제4대 제13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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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2월 9일 (금) 10 : 3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3.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6.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화순읍 일심공원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8.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 조례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
나오셔서 본견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현 조례는 행정운영상 리를 1~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15세대 이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마을정서나 원거리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과 4Km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합 예외규정을 두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신구조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행정운영상 리는 1~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15세대 이상으로 하며 4Km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통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나 불편해소를 시키면서 실질적인 행정상 운영리를 운영할 때도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15세대 이상으로 통합한 마을을 인근마을과 4Km이상 되는 마을의 분리와 15세대 이하인 마을이 다시 15세대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다시 분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4Km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데 만약의 경우 15세대가 줄어들어 10세대라든지 3세대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가능한가 하한선 범위를 정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규정으로 한다면 억측인지 모르지만 1세대가 혼자 살면서 이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15세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1세대 있을 때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5세대, 10세대로 할 것인지 별도로 준다고 하면 다소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행정리을 운영하고 있는 면장, 지역의원, 지역정서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하한선 자체는 안뒀습니다.
○ 위원 김실
15세대로 줄일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4km이상으로 하면 몇 개 늘어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2군데입니다.
○ 위원 김실
이 조례를 만든지 1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의원들끼리 의견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민원 제기된 곳이 2군데 있다고 후퇴를 해 놓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최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때 상ㆍ하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원칙을 세워야지 지역정서, 상황을 가지고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 위원 정광수
처음부터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들 당시부터 15세대 이상으로 해서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조례를 이렇게 안 정합니다.
마을 2개를 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1개가 더 늘어나서 제기를 하면 또 개정해야할 사유가 됩니다.
계류를 시켜서 조례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칩시다.
○ 총무과장 김영열
세대수를 결정할 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정 기준을 15세대로 뒀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이서면 서리가 7~8호 정도 됩니다.
통합 된 마을과 실지 거리가 약 7Km가 되거든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서리가 행정리 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법정리 입니다.
행정운영상 리를 야사리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7km이상 되다보니까 정서, 원거리문제 등 4Km이상으로 정하면 더 이상은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대신리 경우는 1, 2, 3, 4구가 있는데 3, 4구는 대신 3구로 통합돼 있는데 4Km를 약간 초과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 추진할 마을 방송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예산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상당히 어렵고 예정대로 하면 몇 년 걸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조례를 만들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인원을 결정을 해야 법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고민끝에 15세대 이상으로 한 것이고 김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4Km이상이라고 통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서 서리, 춘양 대신리 일부지역이 있지만 불편한 점이 뭡니까?
○ 위원장 남은기
조례안을 통과하자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면인데 대신리 1구를 안 통하면 4구를 들어갈 수 없어요.
하동 정씨하고 김해 김씨가 옛날부터 적 관계에 있어 1구 주민들이 4구에 통합하지 않으려고 하고 4구와 3구는 자자이촌 김해김씨 지역으로 사이가 안 좋게 지내는 것을 ……. 조례로 15세대 이상으로 정해 놓고 다시 고치는 것은 만들 당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위원 이선
불편한 점을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이서의 서리 관계는 7.2Km가 떨어져 있어 정서, 법정리 면적 등 이서에서 불편이 있다.
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반영시키면서 4Km이상으로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 위원 이선
조례를 만든지 몇 개월밖에 안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라서 없어진 마을들이 반발이 심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 갑니다.
시행한지 얼마 안돼서 재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불편한 것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전문위원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검토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을 한겁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제정사유는 우리군은 1980년도에 화순군지를 편찬했다가 발행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화순군 관련 자료가 많아 총 정리할 필요가 있고 군민이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사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논문형식으로 군지를 발간하기 위함이고 또한 행정가치부에서 구상중인 자치단체가 없어지고 4, 5개 시군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비해서 군지를 편찬하게 되면 적어도 4년이상 걸립니다.
지금부터 착실하니 준비를 해서 우리 군 역사가 길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화순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됨"이고 위원회 기능은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원고 심사, 수록사항 결정 등"이고,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1명을 두고 군수가 위촉하며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됨"이고, 실비보상은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5급 5호봉, 보조금은 7급 5호봉 상당액의 월급과 동직급에 맞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이고, 위원의 해촉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해서 화순군지 편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총정리한 화순군지 편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예산이 수반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지 편찬을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순천, 광양, 나주, 목포, 진도, 영암, 경기도 시흥, 안산, 이천, 남양주시 등 조사 했는데 10년내지 11년만에 군지를 편찬을 했습니다.
최근에 군지가 완료된 곳은 영암군 1998년, 순천 1997년, 신안 2000년, 담양 2002년, 남양주시 2000년, 청양군 2005년, 서울 중구 2005년도, 부산 연제구 2005년도 등입니다.
○ 위원 정광수
화순군은 군지 편찬을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980년도에 발행했고, 그후 증보판으로 군사라고 4년간 위원회를 운영해서 1993년도에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군지하고 다르게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때도 상임위원을 두고 보조원을 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상임위원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판단해 봐서는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군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학자들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서 나머지 위원들은 향토사학을 연구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합니다.
○ 위원 정광수
1983년도에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98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을 둔다고 했는데 5급 5호봉이 얼마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봉 약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입니다.
○ 위원 정광수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월급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조원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7급 5호봉이기 때문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중간 정도입니다.
○ 위원 정광수
보조원은 누가 선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수가 위촉합니다.
○ 위원 정광수
보조원은 현공무원 중에 할 수 있고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상임위원회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각 시군 상임위원회 실비변상을 알아 봤습니다.
○ 위원 정광수
상임위원중에서 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 7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이 4~5년동안 장기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해서 검토가 있어야 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상임위원은 순천시는 4급 1호봉으로 줬고, 나주는 5급 4호봉, 광양, 목포, 진도등은 5급 1호봉으로 줬고, 보조원은 순천시는 6급 1호봉, 나주시은 6급 1호봉 등 줬고, 다른 시군은 7급 1호봉으로 줬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만약 조례가 가결되면 위원은 5급 5호봉 3,500만원과 7급 5호봉 2,500만원으로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수표가 해년마다 바꿔지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상임위원은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학전공의 박사분이 해 줘야 제대로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총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제11조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하고 "소속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 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비상임위원을 위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이 제11조 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비상위원을 위원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순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유산 제997호가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정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계획 대상토지는 도곡면 효산리 1339-4번지외 2필지 5,928평방미터 1,602평입니다.
본 토지는 경지지역내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총 6,521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써 유적지 보존관리 및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세계문화유산 화순군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의 사유토지인 도곡면 효산리에 있는 답 3필지를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정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도면을 보면 1342-3번지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동의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매입에 응해주지 않아 절차가 길어져서 내년 축제에 대비하기 어려워서 매입할 수 있는 토지만 매입하고, 계속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강제매수라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구유입과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현행 신생아양육 지원금 첫째, 둘째자녀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셋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년 2만 2,000원 5년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는 군수가 되고 피보험자는 신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10년 만기로 해서 만기시 납부원금은 군에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화순군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역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원 기준 5조에 보면 신생아가 셋째 신생아 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다 잘 되었는데요.
거주지 확인하는 방법이 안나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현재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출생하는 신생아 양육지원금 신청서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 조영길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만 하지 실지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못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보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거주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신청서에 실지로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이장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신청서 서식에 이장 확인란을 만들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십시오.
○ 위원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박광재 의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도암출신 박광재의원 입니다.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자비하게 포획되고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단체의 구성은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15인 이상으로 하고, 제5조 단체의 업무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6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보상의 요건에 화순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화순에 거주한 경작자에 한 하여 보상하고, 제9조 피해농지면적기준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실경작지 면적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피해면적이 100평 미만인 경우와 피해보상금액이 총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제14조 피해신고 및 조사에 있어서 피해농가는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 피해조사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피해보상금 지급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한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야생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보상법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박광재 의원님 상정한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를 보상지원 하는데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최근에 조례 제정을 한 곳이 어딥니까?
○ 의원 박광재
곡성입니다.
○ 위원 김실
신문에서 봤는데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일 많이 만든 곳이 순천시입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빠르다 하는데 기자가 쓴 내용을 보니 농민측에서 선정한 으뜸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으뜸조례로 평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단체구성을 15인 이상 어떻게 구성하고, 위촉하는지…….
○ 의원 박광재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15인 이상으로 하고 군에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군에 등록되면 차후에 어떤 규칙으로 나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 이선
야생피해 농가가 어느 정도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정확한 조사는 못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다른 지역의 피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피해상황이 추상적입니다.
잘못되면 농민들이 농산물 보호하려는데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야생동물 피해 농가를 보호하려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위원 조영길
재정을 감안해서 지원 최대 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피해액을 80%까지 돼 있는데 피해를 본 농민도 안타깝지만 본인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거든요.
보상금은 피해액의 50%정도 하고, 시설농가나 재해농가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분에게 못해줘서 가슴이 아픕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피해보상 지원은 최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보상금은 피해액의 80%에서 50% 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원 박광재
동의 합니다.
○ 위원 이선
피지면적을 100평 미만에서 200평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박광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김실
농작물의 피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막연히 산정되지 않을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면단위로 15인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죠?
○ 의원 박광재
각 읍면 단체가 아니라 군에 야생보호단체가 있습니다.
면단위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수정하는 걸로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제3장 제8조 1항에 피해면적 330평방미터를 500평방미터 이상의 농작물로 고치고 10조 1항 330평방미터를 500평방미터로 16조 1항 최대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2항의 80%을 50%로 수정을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7. 화순읍 일심공원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일심공원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131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계류되어 현지확인 후 결정토록 하였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일심공원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일심재 그대로 두면 안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어느 특정인께서 유료낚시터를 하기 위해 임대요구가 들어와서 임대를 해 줘 버리면 다음에 필요로 했을 때 공익적 기능으로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별도로 땅을 사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승인해 줘도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이 말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위치가 괜찮거든요.
자꾸 유료낚시터로 임대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자 이겁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선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넣지 마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시급성이 없죠.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일심공원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일심공원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8.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129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계류되었기에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영렬
산림과장 한두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이상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