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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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0월 27일 (목)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사유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총무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10월 28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류가 모범공무원상, 장한일꾼상, 발로뛰는간부상등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34개 자치단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이미 마련한 곳도 있고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서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라고 현재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법의 취지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 회기때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조례 제 4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간사와 서기 등 3가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 3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6호에 "농촌 벽지학교 보조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도록 지난번에 규정을 했습니다.
상위 법령을 검토를 해본 결과 학교에 대한 보조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명확하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놔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 4조 위원회구성은 교육청 간부부터 학부모단체 1인까지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위촉직위원으로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인사발령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1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개정했습니다.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3개의 조항을 개정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관련 법령은 발췌해서 제시 해드렸기 때문에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 포상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및 임기를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환경 발전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제3조 6항 "농촌 벽지학교 보조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상위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내용과 실질상 운영사항을 보면 아직까지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3조 6항 "농촌 벽지학교 보조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조례에 넣은 자체가 100인 이하 소단위 벽지학교 읍을 제외한 면단위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지로 급식비 조사해 보니까 읍보다 훨씬 더 부담을 하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많은 경우는 도곡이나 도암 일부학교에서는 두배이상 학부모님들이 급식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해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도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예산의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김영열
앞으로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다고 가정 했을 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에 3억원 정도의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정도의 학기가 남았는데 조리사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해 주세요.
교육지원조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 위원 이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각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벽지학교나 초중학교 교장님들이 시설예산을 많이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벽지학교에 급식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운영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방금 이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벽지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단위는 괜찮은데 면단위는 50명미만인데 조리사 등 여러 가지 인건비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님들 부담이 화순읍내 초등학교보다 면단위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농촌 학부모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선위원님을 반드시 참석시켜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방송을 보니까 100명 미만의 학교 167개 학교를 정부에서 통합을 한다고 발표 했어요.
그 방송을 듣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도곡면 같은 경우도 학생수 50명 미만으로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교장, 교감, 조리사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1년 운영하다가 내년 연말쯤 가면 법적으로 강제 통합해야 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관심이 많은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포상조례를 보면 세가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나누어져 있는데 모범공무원상, 장한일꾼상, 발로뛰는 간부상 해서 3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범위 얼마를 줄 것이냐?
예를 들면 봉급에 몇 프로를 줄 것이냐 하는 범위가 나와야 하지 않냐?
모범공무원상을 받으면 승진할 때 점수에 포함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포상 관계는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런 것도 조례에 더 넣어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상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실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을 받고 난 뒤 그에 따른 승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든지 해줘야지 1년간 수당 몇 푼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1년간 주다가 예를 들어서 수당을 2개월 정도 받다가 공무집행 행위에 문제가 발생되어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에게 혜택이 가고 승진 기회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포상규정이나 상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상위 관련된 법이나 대통령령에 보면 법령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한일꾼상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보완해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위법이나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범공무원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상을 받게 되면 다음에 징계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상위법령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근거만 보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위원 정광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죠?
포상규정이 아니고 비슷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1항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는 공무원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2항 "군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군수가 지정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규정이 미미합니다.
그것까지 보완해서 올려주세요.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중 두 위원들이 말씀하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통과 된 걸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앞전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적 있죠?
현행 규정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 총무과장 김영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산ㆍ건위원회에 계시다 오셨어 …….
○ 위원 정광수
아니, 통과된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논의를 해야죠?
지난번에 올라온 것을 또 올리면 안되죠?
○ 위원장 남은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가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위원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계류시킨다", "보완을 해라하기" 이전에 의논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김실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포상조례도 포상금을 받으면 예산만 낭비되지 승진이나 징계에 아무 혜택이 없다고 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아니죠. 포상을 받게 되면 훈격에 따라서 본인 신상에 문제가 됐을 때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감형처분을 받게 돼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포상의 종류만 보완해서 명시한것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구체적으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부터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를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기재 수수료를 삭제하며, 개별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수수료를 500원으로 신설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열람시 열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화순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있는바,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개별공시지가 발급확인서를 타 시군과 부합되게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일간지를 보면 타지역의 경우 감면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100원을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일년에 몇 건이나 발급을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금년 전체발급 건수는 안돼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22개시군중에 400원 받고 있는 곳은 저희군과 5개시군, 500원 받는 곳은 11개시군, 600원 받는 곳은 1개시군 입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시군마다 맞추는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400원으로 받는 곳도 500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현재 100원을 올리면 연간 차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파악을 해 보셔야지 다른 군이 하니까 우리도 올린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100원 올린다고 해서 민원인에게는 큰 영향은 없지만 다른 군이 올린다고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이 금년에 500원으로 신설이 됩니다.
하나는 500원이고 하나는 400원으로 하면 똑 같이 재무과에서 나가는 증빙서인데 주민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형편성에 맞게 5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실
개별 공동주택확인서는 500원으로 했죠?
그러면 똑 같이 400원으로 하면 형편이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이 증명서 하나만 400원이고 다른 증명서는 500원입니다.
○ 위원 김실
참고로 민원실에서 00번지 개별공시지가 발행 요청을 하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한 장에 연도별로 나오면 필지당 300원 나옵니다.
같은 필지인데 5년 것을 해주라고 하면 1,500원을 내야합니다.
연도별 필지당 계산을 하면 수수료가 과중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없는지?
○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실
종합민원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겠다.
○ 재무과장 허길중
어떤 법률에 의해 건별로 받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개별공동주택 지가조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금년부터 업무가 이임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도 다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실
조례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 발행하는 건수가 100원을 올렸을 때 총 세입이 얼마가 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서 상정이 돼야 하는데 타 시군 수수료 가격만 붙이면 의원들이 판단할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의 기능은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제3조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두었으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 문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데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4조의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제8조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제11조의 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있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이 사항이 시급을 요하지 않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이 완료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고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제정된 시군이 10개시군입니다.
저희군과 같은 곳은 3개군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4일 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9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준칙안이 금년 6월에 저희들에게 시달이 돼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늦지 않고 중간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조례 제정이 완료된 시군의 조례는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거의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 위원 정광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대통령령 시행령 제9조 3항을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같은 형태로 합니다.
○ 위원 정광수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 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제3조에 보면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신ㆍ구대조표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언론 및 기타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전라남도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된 곳이 10군데입니까?
전부 자료 검토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군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 위원 김실
그것 보고 비슷하게 만드셨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우리 실정에 맞게 합니다.
○ 위원 김실
어떤 과에서는 타 시군 조례를 군명칭만 바꿔서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전부 고치지 않았었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하려면 눈치껏 잘 하라라고 충고의 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하셨다는게 아니고 충분히 10군데 시군 조례안을 검토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사유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 사유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을 확대 정화하여 관광자원화 할 뿐 아니라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현장학습장으로 활용코자 묘지개발기본계획을 기 수립했습니다.
확대개발을 위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유적지를 정비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4필지가 되겠고, 총평수는 722평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게 되고 토지매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매입비가 세워져서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토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지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주면 남정리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지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 유적지 전면부분 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등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매입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능주면민들 여론을 기초로 해서 정암유적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화순이 사림의원산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정암유적지내에 하던지 사림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하십시오.
사림문화를 경상도쪽에서 주도 하는데 경상도가 아닙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못 봤습니다.
○ 위원 이선
유기상 기자가 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화순이 사림의 본거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림연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유적지내에다가 연구소를 만들던지 아니면 학술대회를 하던지 연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태홍 북구청장이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북구청에서 학술세미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김실
도곡하고 능주가 인접하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172-1번지가 커브이거든요.
도곡쪽에서 가다보면 172-1번지 건물에 가려 적려유허비 건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값이 비싸더라도 이 건물도 매입해야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 생각에도 172-1번지하고 176번지도 같이 매입하는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1억 9,000만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선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술대회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위원 김실
제가 현장을 자주 다녀서 잘 아는데 221번지쪽 보다는 172-1번지쪽을 먼저 매입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매입대상토지는 답이라 재원이 적게 들어가고, 172-1번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이 재원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 말씀드렸지만 학술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인식전환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실
시야에 가려서 안됩니다.
빨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선 있는 예산하고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고 확대개발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위원 거수)
정광수위원 !
○ 위원 정광수
왜 반대쪽을 매입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건물반대편을 매입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어요.
예산 얼마 세워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 위원 정광수
명시이월을 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김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 반대쪽에 하는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차장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확대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월 18일날 왔는데 도비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이곳에 많이 갔었습니다.
주차장 위치는 맞습니다.
정광수 위원님은 안 가셨을 겁니다.
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72-1번지 대지쪽은 향후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실
정광수 위원님이나 이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 노력해서 양쪽을 매입하도록 도비 확보하시겠습니까?
하신다고 하면 통과시키고 책임지고 하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172-1번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시지가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보다 절반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 1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4필지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필지 전체해서 1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평수는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721평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김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참고하시고 위원회에서 책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 사유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 사유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총무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간사는 정광수 위원님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김실 위원께서 정광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실 위원께서 추천하신 정광수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정광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영렬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허길중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