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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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9월 9일 (금) 10 : 3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개정으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인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부 사전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9월 납기 재산세 부과시 반영하여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화순군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0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햐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전문위원!
앞으로 준칙안을 항상 넣어 주세요.
도에서 준칙안이 어떻게 시달되었는지 알아봐야지……. 전혀 없어요.
준비물에 언제나 준칙안을 넣어서 해야 도 방향이 어떻고 중앙부처 방향이 어떻고 우리 실정이 어떤가를 서로 견제해 봐야할 것 아녜요.
조례감면에 대해 시행령이 고쳐졌다는데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상정된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개정규칙안에 의한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있어 부위원장의 역할이 없을 것으로 초래되어 안 제3조제1항에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을 삭제하였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간 업무 연계상 필요하여 안 제3조제2항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관련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가장 기초가 되고 대표가 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아 안제3조제3항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타 위원들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제3조제5항의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중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소장을 사회복지과 실무담당과 보건소 실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좀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제3조의 제1에 각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간사는 공무원보다 민간인 간사를 둠으로써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제7조에 공무원 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15조의1에 협의체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네,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을 시킨다. " 이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
○ 위원 전일만
민간인으로 공동위원장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건 실무협의체 위원장입니다.
○ 위원 전일만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군수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만 군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대표협의체가 어디에 있어요?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개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당초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었던 것을 군수님으로 하는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대표협의체내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하고 보건소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제됩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으로만 들어갑니다.
그 조항입니다.
협의체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위원 전일만
제가 묻는 말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군수가 된다 말입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으로 해서 군수가 되면 거기에도 군수가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실무협의체는 군수님이 안 들어가지요.
○ 위원 전일만
실무협의체 위원이 몇 명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10~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를 10~20인 이내…….
○ 위원 전일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상호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표협의체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바쁜 군수를 협의체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부군수에서 군수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가 …….
○ 위원 전일만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간사" 란을 실제로 삭제해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공무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삭제해 버렸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요.
"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그 조항만 삭제가 됩니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1인에 간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에 공무원으로 간사를 한다는 것을 민간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끝부분 조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간사를 둔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한다.
○ 위원 전일만
잠깐 들어봐요.
협의체에서 공무원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정이 없잖아요.
이 말만 삭제하면, "이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라고 삭제 했지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면 어쩔 거예요.
공무원으로 안하려면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민간인으로 둘 수 있다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뒷말만 삭제해 놨으면 협의체에서 공무원을 시켜놓으면 어쩔 것이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뭐하게 삭제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전에는 "이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전일만
"간사로 둘 수 있다. " 그랬지…….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무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는데 강제 임의규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공무원이 간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빼고 그렇다면 민간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실무협의체 복지과장을 실무담당, 복지담당 또 보건실무담당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군수가 그런 것 할 거예요.
부군수가 충분히 다른 위원회 더 큰 투융자 심사 위원장 누구예요?
그런 거대한 투융자 하는 것도 부군수가 하는데 복지협의체 하는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부군수에서 군수로 올리자는 소리가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우리군만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 시군이 마찬가지로 …….
○ 위원 전일만
공문도 여기에 없는데 보니까 5월 3일날 내려와 가지고 5월 6일날 시행해 가지고 5월 27날 다시 복지부에서 추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격상이 안 맞으니까 군수로 해라. " 지자체가 뭐예요?
차라리 옛날 관선 때와 같이 하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군수님이 하신다고 해서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전일만
바쁜 군수가 그것 하고 있겠습니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 위원 전일만
네.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회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