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5년 6월 30일 (목)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환 경 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의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의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환경과장 안태호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류시춘,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환경정화담당 민원기, 수질관리담당 정우균입니다.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의 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금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도곡면 대곡리에 조성될 조아골프장 사업 1건이며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2건, 도로개설공사 2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건 등 총 9건이며 대상 실과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의 검토 협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사대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7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11개소에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 신문고에 접수된 19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1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22대, 괴태료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 점검시 17대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록 안내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4종 사업장 18개소에 기본 부과금 24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마철 야간단속 실시 등 각종 환경오염원에 특별감시 활동으로 불법환경오염 행위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농촌종합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은 우리군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써 그동안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의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2004년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6년 2월말 준공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사용가능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05년 3월 7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이 전라남도 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무효 확인소를 제기해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 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을 타 지역 어느 시설보다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견학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비위생매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1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 능주, 동복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용기간 연장 및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불연성에 대해서는 매립장 사용 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매립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해 복토 및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지하수 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원순환형 사업 즉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확대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장바구니, 가정용 냉장고에 부착을 위한 자석용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배부하여 청정화순 이미지 제고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ㆍ호수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일원에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9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3월 16일에는 양성열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심의위원단이 저희 군 화순천을 현장 답사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전라남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주암호 상류에 1억 3,500만원 사업비로 주암호 상류 하천에 자동보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천 6개소에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하천수 오염도 증가 여부에 측정해 나가면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오수처리시설 224개소, 축산폐수 배출 시설 277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 12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1,520만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특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 시설 및 방치, 은닉된 지하수 시설 17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하였으며 폐공처리센타 상시 운영과 신고자에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하수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객 등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위해서 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인돌 공원 등 3개소에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수변구역 5개 면에 자연발효화장실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정기적인 점검, 정비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공간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료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관리 하고 있는 분료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일 50톤, 처리실적은 12,105톤으로써 년간 2,415만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료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21협의회 회원명단, 회칙 요구합니다.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신다고 했죠?
유원지 공중화장실 현황, 한천 가암리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협의회하고 면추진위원회의 협약서, 각서 내용 각 대책위원회 군 지원금 있죠?
○ 환경과장 안태호
마을에 30억원, 면추진위원회 18억원……
○ 위원 박광재
48억원에 대한 사업명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포괄적인 사업명은 명시를 해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군에서 환경연합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환경의 날 행사 경비로 해서 200만원 있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영산강 환경청이나 주암호 쪽에서 군을 통해서…….
○ 환경과장 안태호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하수 폐공 실적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 위원 문정조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업소 12개소 현황 요구합니다.
15페이지, 폐공확인 및 처리실적 17개소 현황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보호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자연보호 단체 있죠?
○ 환경과장 안태호
자연보호 단체는 없고요.
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쓰레기 봉투 종량제 면단위 판매실적 요구합니다.
더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없으시면 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건소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환경과장 안태호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류시춘,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환경정화담당 민원기, 수질관리담당 정우균입니다.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의 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금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도곡면 대곡리에 조성될 조아골프장 사업 1건이며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2건, 도로개설공사 2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건 등 총 9건이며 대상 실과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의 검토 협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사대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7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11개소에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 신문고에 접수된 19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1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22대, 괴태료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 점검시 17대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록 안내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4종 사업장 18개소에 기본 부과금 24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마철 야간단속 실시 등 각종 환경오염원에 특별감시 활동으로 불법환경오염 행위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농촌종합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은 우리군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써 그동안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의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2004년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6년 2월말 준공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사용가능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05년 3월 7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이 전라남도 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무효 확인소를 제기해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 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을 타 지역 어느 시설보다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견학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비위생매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1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 능주, 동복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용기간 연장 및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불연성에 대해서는 매립장 사용 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매립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해 복토 및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지하수 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원순환형 사업 즉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확대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장바구니, 가정용 냉장고에 부착을 위한 자석용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배부하여 청정화순 이미지 제고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ㆍ호수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일원에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9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3월 16일에는 양성열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심의위원단이 저희 군 화순천을 현장 답사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전라남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주암호 상류에 1억 3,500만원 사업비로 주암호 상류 하천에 자동보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천 6개소에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하천수 오염도 증가 여부에 측정해 나가면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오수처리시설 224개소, 축산폐수 배출 시설 277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 12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1,520만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특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 시설 및 방치, 은닉된 지하수 시설 17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하였으며 폐공처리센타 상시 운영과 신고자에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하수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객 등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위해서 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인돌 공원 등 3개소에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수변구역 5개 면에 자연발효화장실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정기적인 점검, 정비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공간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료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관리 하고 있는 분료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일 50톤, 처리실적은 12,105톤으로써 년간 2,415만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료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21협의회 회원명단, 회칙 요구합니다.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신다고 했죠?
유원지 공중화장실 현황, 한천 가암리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협의회하고 면추진위원회의 협약서, 각서 내용 각 대책위원회 군 지원금 있죠?
○ 환경과장 안태호
마을에 30억원, 면추진위원회 18억원……
○ 위원 박광재
48억원에 대한 사업명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포괄적인 사업명은 명시를 해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군에서 환경연합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환경의 날 행사 경비로 해서 200만원 있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영산강 환경청이나 주암호 쪽에서 군을 통해서…….
○ 환경과장 안태호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하수 폐공 실적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 위원 문정조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업소 12개소 현황 요구합니다.
15페이지, 폐공확인 및 처리실적 17개소 현황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보호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자연보호 단체 있죠?
○ 환경과장 안태호
자연보호 단체는 없고요.
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쓰레기 봉투 종량제 면단위 판매실적 요구합니다.
더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없으시면 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건소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보건소장 서대식
먼저 보건소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채 보건행정담당, 김계화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에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나영복 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79명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건행정, 지역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넘버링 등 113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군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12개소 32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지적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업체인 하나산업에 위탁하여 2004년도에 31회 2.34kg을 배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4회에 걸쳐 0. 5kg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각로 자가측정은 동명환경건설주식회사를 측정대행업체로 선정하여 2004년도에 2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지난 4월 20일에 자가측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71명, 2005년도에 82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치매상담, 방문간호, 기저귀보급과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간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2004년도에 179명, 2005년도에는 132명을 등록하여 월 1회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저소득노인 2004년도에 1,082명을 2005년도에는 1,223명을 등록하여 상담을 통한 각종 검사 및 투약관리를 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은 2004년에 306명을 2005년도에 212명을 검진한 결과 고혈압 등 7종의 유질환자를 발견하여 2004년도에 51명, 2005년도에 5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의료기관 6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병원 1개, 자격정지 15일 처분하였으며, 약국 4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와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한의원 1개소, 비뇨기과 1개소 등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만 6세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2004년도에 8,059명과 2005년도에는 디피티 3종의 기초예방 접종을 2,440명을 무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및 독감을 예방하고자 2004년도에 20,217명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 4,300명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0월경에 10,007명을 목표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
주요 위험요인인 흡연인구를 줄이고 금연, 절주운동 증대와 영양개선 및 운동의 생활화 등을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정보의 자료실 운영과 언론매체 및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보건계획, 홍보와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계획, 금연사업과 또한 건강체조교실 및 주민건강생활운동을 보급하여 주민건강증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4년도 방역소독 및 2005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및 일제 방역소독지역에 대하여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결과 2004년도에는 취약지구 58개소에 대하여 일제방역 14회, 취약지방역 28회 등 총 42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취약지구 68개소에 대하여 일제방역 5회와 취약방역 5회 등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구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급성, 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전염병이 유행하는 8월부터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 생활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소외계층인 65세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그리고 거동불편자 등 2004년도에 8,195명을 2005년도에는 3,592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노인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자료요구는 없고 궁금한 것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매년 건강 검진을 하지요.
금년도는 주민등록상 홀수 번호가 하죠?
궁금한 것은 지금 읍면단위을 보면 이동검진 차량 배치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센타 2개로 국가 단체입니다.
타 지역 진료승인이라든지 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을 승인을 해 주면 어떤 지역에서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에 정착을 하고 현지에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된 것이라 저희가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화순 어느 지역 검진을 하고자 할 때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신고를 해서 신고사항 승인 절차를 걸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장비가 일반 병원 장비하고 비슷하겠지만 정말 검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정밀한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전대병원, 중앙병원, 고려병원 여러 병원 등이 있는데 검진 차량을 보면 서울에서도 오고 광주 인근에서도 오는데 과연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했을때 지역경제에도 다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화순 지역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 병원들도 화순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진 차량과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 정확하느냐 의문점이 있으니 우리 관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대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각 면에서 연막소독에 필요한 약품, 필요한 경유 배정량과 내역, 액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속 단속 자료를 받았는데 3개면에 있기에 보건소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그 지역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우범지역에서 재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마을방송을 하고 뽑으라고 검찰에서 단속하기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듣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곳은 몇 주씩 놔 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고위적으로 심은 것도 있지만 바람에 날려서 자동적으로 심어진 것도 있어요.
3개면 거기만 단속을 잘 해주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일지 씁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근무일지는 안 씁니다.
○ 위원 이선
보건의가 없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도암은 주민들이 능주로 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소장님 작년, 재작년 알고 계시죠?
방역약품 및 유류대 배부를 보면 남면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시끄러웠죠?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자체도 경고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름철은 모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방차 연막소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며, 약품 및 유류대 읍면 배정량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마을수가 11개 차이가 납니다.
약품 수불 액수는 2/3정도 차이가 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11개부락 인구수가 많은 도곡은 마을수에 따라 약품을 배정하는데 100배 희석해야 하는 약이 있고 200배 희석해야 약이 있습니다.
100배 희석해야 하는 약 1개를 도곡에 배정했을 때 이서에는 200배 희석하는 약을 도곡에 1ℓ를 배정했다고 할 때 이서는 0. 7ℓ정도 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00배 희석해야하는 액은 1ℓ를 이서에 배정하고 200배 희석하는 약은 도곡에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 바꿔서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실
행정감사 당시 행정착오 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금 반환이 되고 소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에는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기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실시 상황을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 질의가 아니고 소독은 잘 하대요.
인체에 지장이 없으면 진하게 했으면 합니다.
날파리가 죽지를 않아요.
○보건소장 서대식
소독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제가 일주일에서 보름가는 지속성 해충제이거든요.
유충구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성충이 분무나 연막소독으로 죽을 경우면 사람도 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벽이나 건물 사포하는 약재가 파리는 핥아먹어 죽고, 모기는 빨아먹어 죽고 지속성으로 서서히 감소시켜서 반복하는 소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주민들이 모르니까 약하다고…….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21협의회가 법인 단체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사단법인입니다.
○ 위원 박광재
회장이 누굽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상임회장님이 정용주씨입니다.
한천 출신으로 건설업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조례가 올라왔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이번에 의회에 상정 요구해 놓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있죠?
사전 검토를 하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개요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사전검토 면적에 따라서 평가 대상이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걸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영향에 미치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실시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전에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를 저는 예비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추진 기간이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이거든요.
○ 환경과장 안태호
2006년 2월까지 이거든요.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은 어?게 영향평가를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사전 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추진 기간이 2005년 2월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업체는 먼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앞 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작년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걸쳐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2004년 12월달에 동광건설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착공을 했는데 왜 다시 2005년 2월에 시작을 했냐 이 말입니다.
주무 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박위원님은 환경성 검토를 올 2월달에 했지 않냐 이 말씀이시지요?
○ 위원 박광재
저는 앞 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무과에서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동광건설하고 2004년 12월 달에 공사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한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 추진을 2005년 2월에 다시 하냐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한천 광산촌 연결 도로와 한계~한계간 농어촌 도로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와 관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한천 한계간 군도 11호선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그 노선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 됩니다.
그런데 설계 완료되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된 상황입니다.
정리에서 동면 대포리를 통해서 한천 정리로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화순읍에서 한천 광산촌 연결도로 묻고자 하는 말은 전반적으로 기 설계가 완료됐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제야 하냐 이말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 하신 도로는 착공이 안된 상태이고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설계가 나오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요.
사전 환경성 검토를 기 했다는 말씀인데 이 자료상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정화담당 민 원 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한천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지지부진 추진이 안된 이유가 행정자체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단계가 아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단계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보시고, 능주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향후 2년정도로 보고 당초에는 내년 6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가연성폐기물은 가능한 빼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임 환경과장이 업무보고때는 2006년도부터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능주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쓰레기 진입 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확실한 내용은 접하지 못하고 그런 움직임이 젊은 친구들 간에 있었다고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됐을 때 쓰레기 대란이 난다고 봐야죠. 그 부분을 능주쪽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만간에 큰 문제가 터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식회사 동광건설하고 쓰레기 매립장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2004년 11월 19일부터 2006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가능하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발주 당시에는 계획하에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작년 11월 1일부터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 상태입니다.
금년 3월 들어서 반대위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23일날 3차 변론이 끝났고요.
다음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쟁점사항에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 반대위측하고 계속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위측 건의 및 요구사항을 군 입장에 수용할 수 있다면 과감이 수용해 나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집행부가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부터 2005년 업무보고까지 쓰레기매립장 업무보고를 보면 매립시설에 관련된 것은 2006년 3월에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소각시설도 3월에 완공한다고 했고 공동재활용시설은 2005년 6월에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2004년 11월 19일부터 계획해서 2006년 2월 18일까지 공사 계약기간인데 행정이 중대한 문제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쓰레기처리장 반대위와 법적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추진경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반대위측에서 행정소송 주안점이 집행부에서 쓰레기 매립장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행정절차상 하자를 범했다.
우리군 폐기물설치 조례에 폐촉법 적용대상의 항목이 나옵니다.
조성면적 3만㎡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소각시설 30톤미만에 소각시설 설치할 경우는 폐기물촉진법 적용을 해서 종합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입지 공모 방식부터 폐기물촉진법이 아니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조례에 규정된 면적 규모 미만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반대위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진입하기 위한 외부도로 면적 또 조례상에 폐기물매립시설, 소각시설이 구분이 돼 있는데 동일시해서 합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3만㎡가 넘는다 소각시설 면적은 진입하는 외부도로 매립장 밖에 있는 입도까지도 포함해서 조성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건입니다.
답변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상 우리가 시행을 해 왔고 행정절차상 맞게 진행을 해 왔다 쟁점 사항이 3만㎡ 넘느냐 못되느냐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로 생각합니다.
폐촉법 적용이냐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관리법상 적용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반대위측에서는 폐촉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말이죠. "폐촉법 적용을 해야됨에도 관리법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절차상 하자를 범한 행위이다. " "무효이다. "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자체가 화순군처럼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기식 추진을 하다가 패소가 됐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과장님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패소가 됐을 경우 군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행정절차상 반대위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중대한 하자를 범한 행위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요구했고요.
설령 저희가 패소를 가정하면 쓰레기 대란을 올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라고 해도 그 지역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폐촉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왜 관리법 적용을 함으로써 행정절차상 하자를 범했냐고 판결이 나더라도 규모미만 다시 한번 조정하거나 그 상태에서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폐촉법 적용을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 다시 추진을 한다랄지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시점에서 폐촉법을 적용해서 새롭게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예하나 패소하는 경우라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거기에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절차를 하자없이 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패소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세부 기준에 의해서 면에 사업비도 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안태호
중단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하다가 중단 상태입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작년 11월 19일 착정을 해서 진입로 개설을 했고요.
측량이 끝난 상태이고 앞에 트랙터하고 차량으로 차단을 해서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해 중지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법적 소송 중에는 공사를 못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내년에 쓰레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2차례 걸쳐서 진입을 시도 했습니다.
극열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명 사상까지 각오 하면서 불가피하니 인명 사고가 나면 더 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1차 시도했다가 포기를 하고요.
행정소송이 마무리 돼 가고 하면 공사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를 봐서 장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 가면서 공사접근 금지가처분 결정도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이 나니까 바로 반대위측에서 공사집행 보류 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공사 진입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동광건설하고 계획 체결해서 집행부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동광건설에 별도로 보상을 해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하고 동광건설하고 계약을 했고요.
일단은 공사 지연에 대한 군차원의 보상보다는 당초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형장비들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회사측에서 반대위측 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암리 거주하는 극렬 반대자 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극렬 반대자가 8명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추가 4명까지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말씀하신 회사측에서 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단 착공을 한 상태이고 민원으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능주, 한천 매립장 매립용량에 큰 지장만 없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 연기를 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가장 큰 문제는 반대측 위원들도 같은 군민이고 불이익을 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하는 과정을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표를 안 찍었던 사람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반대측 위원회가 행정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제기를 했다 했죠?
저도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절차가 오늘의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정회 등을 충분하게 했어야 할 일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고보니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거든요.
가능한 반대측 대책위하고 협의를 할 때 가능한 큰 충돌없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지리 비위생매립장을 30억원 들여 공원화하고 휴식시설 2005년 1월중에 완공했죠?
최근에 과장님 가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1개월 전에 둘러 본 적 있습니다.
오전 중에 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녁에 가신 적 있어요?
○ 환경과장 안태호
못 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시면 날 좋은날 저녁에 가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옵니다.
30억원 투자해서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저녁에 가서 보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날이 샐 무렵까지 가로등을 켜 놓는데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원지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월 몇회씩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주에 몇회씩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여름철, 봄철 이런 경우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화장지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읍면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유원지 가서 간이화장실 많이 보거든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관리를 안 하려면 설치 안하는 것이 낫다.
유원지 공중화장실은 읍면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박광재 위원께서 폐공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폐공을 14개 원상복구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폐공 처리 비용을 1공당 3만원 내지 5만원 지급을 하고 있죠?
얼마 하고 있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정 우 균
자체 처리하고 비용은 안 나갔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람이 명기에 5건, 명호에서 4건, 조아개발에서 2건 이랬는데 제3자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인지 굴착시행자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수감을 받는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페이지 보면 2004년도 8건, 2005년 9건, 그래서 도합 17건인데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을 보면 2004년 11건, 2005년 6건입니다.
확실하죠?
총 17개 밖에 되지 않는 건수가 연도별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숫자가 맞질 않아요.
이렇게 수감을 받는 자세가 이 건수 하나 못 맞혀서 되겠어요.
틀리지요.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맞혀서 수감 받는 자세가 되겠어요.
도곡에도 폐공이 많이 있습니다.
조아개발은 자기들이 신고 받아서…… 내용을 보면 빈약하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폐공을 파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감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를 맞혀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 어느 지역인데 축사를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탱크가 2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방치되어 그렇게 해서 경매가 되어 버린다면 책임이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전 소유자는 부도나 가버려서 책임 추궁을 못 할 것이고 행정당국에서 낙찰자에게 소재지 파악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됐다면 과장님께서 현지 출장을 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주시고……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가 현장 파악을 해서 낙찰자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도곡온천에서 나오는 폐수문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배수구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배출구에 폐수가 거의 안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하고 안 올 때하고 비교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온천수 폐수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폐수관로가 천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비올 때 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폐수관로 맨홀투껑이 하천 바닥하고 50cm 차이밖에 없어요.
비가 와서 수위가 상승하면 맨홀을 따라서 물이 들어가서 폐수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맨홀을 적당한 수위에 맞혀서 올려야 하지 않냐 올린다 해도 문제가 있어요.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냐라고 보면서 대안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봐서 지적을 하니까 2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도곡온천 폐수처리장 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폐수관로문제, 맨홀문제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 해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보면 도암은 미화요원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왜 8개월 동안 봉투가 한 장도 안 팔려요?
도곡에서만 하는지 도암은 안 가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전에 많이 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미화요원 한명 축소를 하든지…….
○ 환경과장 안태호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료에 의하면 도암면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판매취급소 등을 조사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이 아니라 도곡, 도암 미화요원이 있죠?
도곡에서만 하고 도암은 안 갔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럼 그 전에 사 놓은 것도 없는데 8개월간 한 장도 안 팔렸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도곡, 도암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을 도곡으로 보고가 된 상태라 조사해서 별도로 원인 분석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곡에서 산 것도 아니고 도곡에서 양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보건소장 서대식
먼저 보건소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채 보건행정담당, 김계화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에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나영복 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79명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건행정, 지역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넘버링 등 113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군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12개소 32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지적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업체인 하나산업에 위탁하여 2004년도에 31회 2.34kg을 배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4회에 걸쳐 0. 5kg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각로 자가측정은 동명환경건설주식회사를 측정대행업체로 선정하여 2004년도에 2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지난 4월 20일에 자가측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71명, 2005년도에 82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치매상담, 방문간호, 기저귀보급과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간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2004년도에 179명, 2005년도에는 132명을 등록하여 월 1회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저소득노인 2004년도에 1,082명을 2005년도에는 1,223명을 등록하여 상담을 통한 각종 검사 및 투약관리를 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은 2004년에 306명을 2005년도에 212명을 검진한 결과 고혈압 등 7종의 유질환자를 발견하여 2004년도에 51명, 2005년도에 5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의료기관 6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병원 1개, 자격정지 15일 처분하였으며, 약국 4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와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한의원 1개소, 비뇨기과 1개소 등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만 6세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2004년도에 8,059명과 2005년도에는 디피티 3종의 기초예방 접종을 2,440명을 무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및 독감을 예방하고자 2004년도에 20,217명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 4,300명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0월경에 10,007명을 목표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
주요 위험요인인 흡연인구를 줄이고 금연, 절주운동 증대와 영양개선 및 운동의 생활화 등을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정보의 자료실 운영과 언론매체 및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보건계획, 홍보와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계획, 금연사업과 또한 건강체조교실 및 주민건강생활운동을 보급하여 주민건강증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4년도 방역소독 및 2005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및 일제 방역소독지역에 대하여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결과 2004년도에는 취약지구 58개소에 대하여 일제방역 14회, 취약지방역 28회 등 총 42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취약지구 68개소에 대하여 일제방역 5회와 취약방역 5회 등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구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급성, 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전염병이 유행하는 8월부터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 생활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소외계층인 65세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그리고 거동불편자 등 2004년도에 8,195명을 2005년도에는 3,592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노인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자료요구는 없고 궁금한 것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매년 건강 검진을 하지요.
금년도는 주민등록상 홀수 번호가 하죠?
궁금한 것은 지금 읍면단위을 보면 이동검진 차량 배치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센타 2개로 국가 단체입니다.
타 지역 진료승인이라든지 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을 승인을 해 주면 어떤 지역에서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에 정착을 하고 현지에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된 것이라 저희가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화순 어느 지역 검진을 하고자 할 때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신고를 해서 신고사항 승인 절차를 걸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장비가 일반 병원 장비하고 비슷하겠지만 정말 검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정밀한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전대병원, 중앙병원, 고려병원 여러 병원 등이 있는데 검진 차량을 보면 서울에서도 오고 광주 인근에서도 오는데 과연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했을때 지역경제에도 다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화순 지역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 병원들도 화순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진 차량과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 정확하느냐 의문점이 있으니 우리 관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대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각 면에서 연막소독에 필요한 약품, 필요한 경유 배정량과 내역, 액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속 단속 자료를 받았는데 3개면에 있기에 보건소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그 지역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우범지역에서 재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마을방송을 하고 뽑으라고 검찰에서 단속하기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듣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곳은 몇 주씩 놔 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고위적으로 심은 것도 있지만 바람에 날려서 자동적으로 심어진 것도 있어요.
3개면 거기만 단속을 잘 해주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일지 씁니까?
○보건소장 서대식
근무일지는 안 씁니다.
○ 위원 이선
보건의가 없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도암은 주민들이 능주로 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소장님 작년, 재작년 알고 계시죠?
방역약품 및 유류대 배부를 보면 남면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시끄러웠죠?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자체도 경고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름철은 모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방차 연막소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며, 약품 및 유류대 읍면 배정량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마을수가 11개 차이가 납니다.
약품 수불 액수는 2/3정도 차이가 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11개부락 인구수가 많은 도곡은 마을수에 따라 약품을 배정하는데 100배 희석해야 하는 약이 있고 200배 희석해야 약이 있습니다.
100배 희석해야 하는 약 1개를 도곡에 배정했을 때 이서에는 200배 희석하는 약을 도곡에 1ℓ를 배정했다고 할 때 이서는 0. 7ℓ정도 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00배 희석해야하는 액은 1ℓ를 이서에 배정하고 200배 희석하는 약은 도곡에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 바꿔서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실
행정감사 당시 행정착오 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금 반환이 되고 소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에는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기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실시 상황을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 질의가 아니고 소독은 잘 하대요.
인체에 지장이 없으면 진하게 했으면 합니다.
날파리가 죽지를 않아요.
○보건소장 서대식
소독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제가 일주일에서 보름가는 지속성 해충제이거든요.
유충구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성충이 분무나 연막소독으로 죽을 경우면 사람도 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벽이나 건물 사포하는 약재가 파리는 핥아먹어 죽고, 모기는 빨아먹어 죽고 지속성으로 서서히 감소시켜서 반복하는 소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주민들이 모르니까 약하다고…….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21협의회가 법인 단체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사단법인입니다.
○ 위원 박광재
회장이 누굽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상임회장님이 정용주씨입니다.
한천 출신으로 건설업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조례가 올라왔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이번에 의회에 상정 요구해 놓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있죠?
사전 검토를 하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개요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사전검토 면적에 따라서 평가 대상이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걸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영향에 미치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실시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전에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를 저는 예비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추진 기간이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이거든요.
○ 환경과장 안태호
2006년 2월까지 이거든요.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은 어?게 영향평가를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사전 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추진 기간이 2005년 2월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업체는 먼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앞 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작년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걸쳐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2004년 12월달에 동광건설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착공을 했는데 왜 다시 2005년 2월에 시작을 했냐 이 말입니다.
주무 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박위원님은 환경성 검토를 올 2월달에 했지 않냐 이 말씀이시지요?
○ 위원 박광재
저는 앞 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무과에서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동광건설하고 2004년 12월 달에 공사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한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 추진을 2005년 2월에 다시 하냐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한천 광산촌 연결 도로와 한계~한계간 농어촌 도로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와 관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한천 한계간 군도 11호선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그 노선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 됩니다.
그런데 설계 완료되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된 상황입니다.
정리에서 동면 대포리를 통해서 한천 정리로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화순읍에서 한천 광산촌 연결도로 묻고자 하는 말은 전반적으로 기 설계가 완료됐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제야 하냐 이말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 하신 도로는 착공이 안된 상태이고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설계가 나오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요.
사전 환경성 검토를 기 했다는 말씀인데 이 자료상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정화담당 민 원 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한천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지지부진 추진이 안된 이유가 행정자체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단계가 아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단계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보시고, 능주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향후 2년정도로 보고 당초에는 내년 6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가연성폐기물은 가능한 빼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임 환경과장이 업무보고때는 2006년도부터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능주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쓰레기 진입 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확실한 내용은 접하지 못하고 그런 움직임이 젊은 친구들 간에 있었다고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됐을 때 쓰레기 대란이 난다고 봐야죠. 그 부분을 능주쪽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만간에 큰 문제가 터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식회사 동광건설하고 쓰레기 매립장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2004년 11월 19일부터 2006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가능하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발주 당시에는 계획하에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작년 11월 1일부터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 상태입니다.
금년 3월 들어서 반대위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23일날 3차 변론이 끝났고요.
다음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쟁점사항에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 반대위측하고 계속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위측 건의 및 요구사항을 군 입장에 수용할 수 있다면 과감이 수용해 나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집행부가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부터 2005년 업무보고까지 쓰레기매립장 업무보고를 보면 매립시설에 관련된 것은 2006년 3월에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소각시설도 3월에 완공한다고 했고 공동재활용시설은 2005년 6월에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2004년 11월 19일부터 계획해서 2006년 2월 18일까지 공사 계약기간인데 행정이 중대한 문제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쓰레기처리장 반대위와 법적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추진경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반대위측에서 행정소송 주안점이 집행부에서 쓰레기 매립장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행정절차상 하자를 범했다.
우리군 폐기물설치 조례에 폐촉법 적용대상의 항목이 나옵니다.
조성면적 3만㎡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소각시설 30톤미만에 소각시설 설치할 경우는 폐기물촉진법 적용을 해서 종합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입지 공모 방식부터 폐기물촉진법이 아니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조례에 규정된 면적 규모 미만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반대위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진입하기 위한 외부도로 면적 또 조례상에 폐기물매립시설, 소각시설이 구분이 돼 있는데 동일시해서 합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3만㎡가 넘는다 소각시설 면적은 진입하는 외부도로 매립장 밖에 있는 입도까지도 포함해서 조성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건입니다.
답변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상 우리가 시행을 해 왔고 행정절차상 맞게 진행을 해 왔다 쟁점 사항이 3만㎡ 넘느냐 못되느냐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로 생각합니다.
폐촉법 적용이냐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관리법상 적용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반대위측에서는 폐촉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말이죠. "폐촉법 적용을 해야됨에도 관리법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절차상 하자를 범한 행위이다. " "무효이다. "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자체가 화순군처럼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기식 추진을 하다가 패소가 됐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과장님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패소가 됐을 경우 군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행정절차상 반대위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중대한 하자를 범한 행위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요구했고요.
설령 저희가 패소를 가정하면 쓰레기 대란을 올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라고 해도 그 지역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폐촉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왜 관리법 적용을 함으로써 행정절차상 하자를 범했냐고 판결이 나더라도 규모미만 다시 한번 조정하거나 그 상태에서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폐촉법 적용을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 다시 추진을 한다랄지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시점에서 폐촉법을 적용해서 새롭게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예하나 패소하는 경우라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거기에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절차를 하자없이 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패소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세부 기준에 의해서 면에 사업비도 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안태호
중단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하다가 중단 상태입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작년 11월 19일 착정을 해서 진입로 개설을 했고요.
측량이 끝난 상태이고 앞에 트랙터하고 차량으로 차단을 해서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해 중지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법적 소송 중에는 공사를 못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내년에 쓰레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2차례 걸쳐서 진입을 시도 했습니다.
극열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명 사상까지 각오 하면서 불가피하니 인명 사고가 나면 더 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1차 시도했다가 포기를 하고요.
행정소송이 마무리 돼 가고 하면 공사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를 봐서 장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 가면서 공사접근 금지가처분 결정도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이 나니까 바로 반대위측에서 공사집행 보류 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공사 진입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동광건설하고 계획 체결해서 집행부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동광건설에 별도로 보상을 해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하고 동광건설하고 계약을 했고요.
일단은 공사 지연에 대한 군차원의 보상보다는 당초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형장비들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회사측에서 반대위측 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암리 거주하는 극렬 반대자 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극렬 반대자가 8명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추가 4명까지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말씀하신 회사측에서 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단 착공을 한 상태이고 민원으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능주, 한천 매립장 매립용량에 큰 지장만 없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 연기를 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가장 큰 문제는 반대측 위원들도 같은 군민이고 불이익을 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하는 과정을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표를 안 찍었던 사람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반대측 위원회가 행정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제기를 했다 했죠?
저도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절차가 오늘의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정회 등을 충분하게 했어야 할 일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고보니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거든요.
가능한 반대측 대책위하고 협의를 할 때 가능한 큰 충돌없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지리 비위생매립장을 30억원 들여 공원화하고 휴식시설 2005년 1월중에 완공했죠?
최근에 과장님 가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1개월 전에 둘러 본 적 있습니다.
오전 중에 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녁에 가신 적 있어요?
○ 환경과장 안태호
못 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시면 날 좋은날 저녁에 가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옵니다.
30억원 투자해서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저녁에 가서 보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날이 샐 무렵까지 가로등을 켜 놓는데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원지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월 몇회씩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주에 몇회씩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여름철, 봄철 이런 경우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화장지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읍면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유원지 가서 간이화장실 많이 보거든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관리를 안 하려면 설치 안하는 것이 낫다.
유원지 공중화장실은 읍면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박광재 위원께서 폐공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폐공을 14개 원상복구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폐공 처리 비용을 1공당 3만원 내지 5만원 지급을 하고 있죠?
얼마 하고 있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정 우 균
자체 처리하고 비용은 안 나갔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람이 명기에 5건, 명호에서 4건, 조아개발에서 2건 이랬는데 제3자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인지 굴착시행자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수감을 받는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페이지 보면 2004년도 8건, 2005년 9건, 그래서 도합 17건인데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을 보면 2004년 11건, 2005년 6건입니다.
확실하죠?
총 17개 밖에 되지 않는 건수가 연도별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숫자가 맞질 않아요.
이렇게 수감을 받는 자세가 이 건수 하나 못 맞혀서 되겠어요.
틀리지요.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맞혀서 수감 받는 자세가 되겠어요.
도곡에도 폐공이 많이 있습니다.
조아개발은 자기들이 신고 받아서…… 내용을 보면 빈약하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폐공을 파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감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를 맞혀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 어느 지역인데 축사를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탱크가 2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방치되어 그렇게 해서 경매가 되어 버린다면 책임이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전 소유자는 부도나 가버려서 책임 추궁을 못 할 것이고 행정당국에서 낙찰자에게 소재지 파악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됐다면 과장님께서 현지 출장을 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주시고……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가 현장 파악을 해서 낙찰자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도곡온천에서 나오는 폐수문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배수구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배출구에 폐수가 거의 안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하고 안 올 때하고 비교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온천수 폐수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폐수관로가 천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비올 때 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폐수관로 맨홀투껑이 하천 바닥하고 50cm 차이밖에 없어요.
비가 와서 수위가 상승하면 맨홀을 따라서 물이 들어가서 폐수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맨홀을 적당한 수위에 맞혀서 올려야 하지 않냐 올린다 해도 문제가 있어요.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냐라고 보면서 대안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봐서 지적을 하니까 2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도곡온천 폐수처리장 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폐수관로문제, 맨홀문제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 해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보면 도암은 미화요원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왜 8개월 동안 봉투가 한 장도 안 팔려요?
도곡에서만 하는지 도암은 안 가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전에 많이 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미화요원 한명 축소를 하든지…….
○ 환경과장 안태호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료에 의하면 도암면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판매취급소 등을 조사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이 아니라 도곡, 도암 미화요원이 있죠?
도곡에서만 하고 도암은 안 갔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럼 그 전에 사 놓은 것도 없는데 8개월간 한 장도 안 팔렸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도곡, 도암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을 도곡으로 보고가 된 상태라 조사해서 별도로 원인 분석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곡에서 산 것도 아니고 도곡에서 양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