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1회 제5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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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5년 7월 4일 (월)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한천 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한천 "참샘(원수천) 소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읍 "일심제 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순군 열린 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10.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및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에 따라 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니다.
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고,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이라 할지라도 공휴일 개념이 아니고 주 40시간 안에 포함된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상황 근무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토요일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근무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는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해서 90일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했습니다.
이 관계는 의무사항으로 지금까지는 "하게 할 수 있다. "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이 아닌 일반적인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번에 규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특색이 있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를 보시면 이 법의 규정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방의회 위원하고 의장님하고 시장, 군수님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일부 해도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하고 관련해서 일부 내용을 마치고 개정한 걸로 아시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뒤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4일인데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한천 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4. 한천 "참샘(원수천) 소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5. 화순읍 "일심제 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천휴양림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한천"참샘(원수천)소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일심제 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세감면조례중 관련조례를 변경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세감면조례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자구를 변경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연면적 85㎡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세율를 인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항, 제4항, 제5항등은 편의상 주무과인 산림과에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편의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해가 빠르시기 위해서 뒤쪽에 보시면 지적도를 붙여놨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휴양림 안에 사유토지 9필지가 있습니다.
휴양림을 활성화하고 통제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필지는 9필지이고 면적은 11,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 참샘입니다.
한천면사무소 지나 도로가에 있는 샘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4필지에 616㎡으로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민을 비롯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샘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샘을 관리하는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토지 일부를 매입해서 주변을 공원화하고 편익시설도 하고 샘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 매입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심제 소공원 조성 사유토지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전대병원하고 서남권 정수장 사이에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일심제인데 특정인들이 저수지를 유료 낚시터로 사용하려고 대부를 요청하는 형편이고 앞으로 전대병원 주변이 개발되면 호수공원으로는 적지이고 필요성이 있어서 4,319㎡를 관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휴양림도 조성하고 공원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상정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천자연휴양림내에 분산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ㆍ보완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천 참샘 소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천면 참샘복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유지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화순읍 일심제 공원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일심제에 녹지 및 쉼터 등 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유지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이 3건이 올라 왔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 보고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만 갑자기 결정을 해라 하는 부분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들을 계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한천 참샘 소공원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취지는 오염방지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참샘 소공원 조성뿐만이 아니고 하천 등 개발한다고 하면서 망쳐 놓고 있어요.
개발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더 오염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천 현지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원칙보다 기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참샘은 대단히 장소도 협소하고 물을 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물통을 가져다 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샘으로 유입이 될 정도로 주변이 열약합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샘으로 유입되도록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거든요.
설계하면 한 사람만 물을 뜰 수 있도록 차단막을 자연스럽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셔서 참샘을 보전하고 좋은 물을 마시는데 좋고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일심제 조성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만연제 공사는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 김실
안 끝났으면 한 군데라도 끝나고 해야지... 계획도 좋지만 백화점식 나열을 해 놓고 과장님도 바쁘시고 예산도 불충분하고 그러니까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계류하고 현장을 가 보고 다시 검토해 보십시다.
○ 산림과장 한두희
박위원님이 말씀 하신 27억원 정도는 안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한번을 못 봤습니다.
이 사업도 말이 27억원이지 270억원이 될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총무위원님들 모시고 현지 방문을 한다든지 ……. 저희들이 이해가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무조건 승인을 해 주라!
그건 잘못된 것 아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참샘이나 일심제는 잘 아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7억원이 안 듭니다.
몇 억원 안 듭니다.
○ 위원 이선
일심제 같은 경우는 김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은 시기가 급한 것은 아니고 만연제 끝내고 백화점식으로 여러군데 하시지 말고 참샘에 대해 본 위원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천에 약수터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참샘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약수터 훼손이 불 보듯이 훤합니다.
참샘 토지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1,300만원 정도…….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정도 추정하고…….
○ 위원 이선
이 부분만 고려해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님과 이선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시급했으면 2005년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합니다.
한천 참샘의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느닷없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현장을 보기 전에는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결정해 주시고 현장을 보시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읍 일심제 공원 조성 사유토지 1,300㎡ 도면을 보면 여기 절반도 못되는 면적인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 여건이 여기는 도로입니다.
제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사면 공원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한번 가 보고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모르니까 답사해 보고…….
○ 산림과장 한두희
일심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천 휴양림하고 참샘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한천휴양림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한천"참샘(원수천)소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일심제 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한천휴양림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한천"참샘(원수천)소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일심제 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열린 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고 토지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 위촉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는 변경 내용과 위원회 재구성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3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정보공개의원칙, 정보의 공표, 방법,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정보공개의 결정, 제3자의 비공개 요청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의 명칭변경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제6조 정보의 공표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고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 비치를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아직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 위원 박광재
이번에 통과되면 여기에 관련된 전체 자료가 올라갑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박광재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별도 사항인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선별을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 선발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직 위원, 일반인으로는 법조인, 유관기관 위원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선발을 했어요?
아니면 재무과하고 협의했습니까?
군수가 누구해라 해서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재무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과장님!
이 법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 위원 김실
선발은 군수가 하겠지만 과장 의도하에 A란 사람이 적임자다 B란 사람이 적임자다 이렇게 실무과장님이 하셨냐 이말 이예요.
지금 위원 명단을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2중, 3중으로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평가위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위원을 선발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선발을 한 것인지 할 정도로 위원회가 엉망이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는 실무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분들을 선택해야만 객관적으로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적절한 평가가 되겠다 하는 위원을 선발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위원회 구성이 누가 봐도 웃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 명단 한번 보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정당한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와서 도장 찍고 시간 보내고 내용도 모르고 평가위원회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야 맞겠습니까?
실효성을 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 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14명입니다.
당연직은 군수님, 저, 재무과장, 건설과장이고, 법무사 박홍섭, 이장단대표 양승수, 한국감정원 김수인, 광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윤경도, 화순군 일반공인중개사 나복자,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 조은표, 대한어머니회 회장 김경자, 화순군 농협 군지부 박채오, 건축사무소 차영식 이상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김경자씨가 감정에 뭣을 알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여성 위원들은 최하 3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감정평가위원회에 여자를 넣어야 할 규정이 있어요?
그 외에는 잘 됐는데 법무사, 세무서, 감정원 등……. 여성분은 약방에 감초입니까?
그렇게 싫어하는데 넣는다 이말 입니다.
○ 위원 이선
그게 과장님 탓입니까?
○ 위원 전일만
정말 잘 하려고 하면 "군수님 이 사람 넣으면 안 됩니다. "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모입니다.
군수라고 해서 다 만능입니까?
개인적인 모독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위원회 구성은 법으로 돼 있잖아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라고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은 타당성이 있겠죠.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잘 하라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남성 위원들은 잘 돼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남성 위원들은 잘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2년입니다.
○ 위원 이선
그 사람들 위촉시킬 수 없잖아요.
특히 민간위원은 물론 과장님 탓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데…….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여성 위원분들은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참고하시고 과장님!
이 분위기를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물론 의회에서 관여하고 싶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29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 등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전조문을 자구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15인 이내로 변경하고 복지분야 전문가 단체 15인 이내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2인 이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부군수로 변경하고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기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한 조례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따른 보육정책과 아동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위원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부칙 규정을 강화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2년을 하면 지금부터서 2년인가 아니면 앞에 했던 분들은 임기가 무효입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영유아복지법에 의해 2년은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하던지 그런 부칙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새로 공포를 할 겁니다.
○ 위원 전일만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위원회들은 위원들이 2년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1년 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남은 임기는 무효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칙 규정에다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위원은 남은 임기를 한다라든지…… 넣어 줘야지…… 보육법에 있는 위원들은 임기 끝나버린다.
그럼 법에 넣어 줘야지요.
법이 통합되니까 위원회 임기는 상실한다라든지…… 법에 명기를 해 줘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위원들이 임기 중에 있고 1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으로 돼서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휴식 시간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21은 21세기 범지구 환경보전 행동실천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세계 179개국 정부와 NGO대표가 참석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고 지방의제21 추진을 강력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행동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늘푸른 화순21협의회 1999년 11월 10일 창립하였으며 현 상임 의장으로 정영주씨 공동의장으로 부군수와 서상옥씨로 회원수는 96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지원 근거가 없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조례 준칙이 제정 공포되어 저희 군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가 삼일일체가 되어 맡은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분야 전문가등 10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의결 기관으로 상임위원운영 위원회를 두고 사안별로 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환경부 표준 준칙안을 근간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늘푸른 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1세기의 늘 푸르고 아름다운 삶의 터 화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늘푸른 화순 21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박광재 동료 위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늘푸른 화순21협의회 고문으로 계신데 맞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저는 늘푸른 화순21협의회 고문으로 돼 있는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과연 늘푸른 화순21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일을 했는지……
○ 위원 이선
과장님!
늘푸른 화순21협의회 금년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그 예산으로도 환경운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2003년도에 500만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규약이 1999년도에 만들어져 있어 그때부터 활성화되지는 못한 단체이지만 회의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논의도 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 이선
환경운동은 자생적, 민주적, 참여적이라고 봅니다.
환경단체도 환경을 훼손한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화순에 환경 단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안태호
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환경연합회도 있고 산림환경연합회라고 해서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산림분야에도 산림보존협의회…….
○ 위원 이선
충분히 임의 단체에도 풀 보조금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꼭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명분화 시키는 것이 선심성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환경과장 안태호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의제21이 세계적으로 의결해서 제정된 상태이고 우리나라만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243개 전국지자체에서 이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는 추세이고 전라남도에서도 3개군이 완료되었고요.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 내년에 선거입니다.
잘 해 왔는데 선거 앞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이상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따로 의원님들과 토론하고 이번 회기에 계류를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 21협의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화순군에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환경연합회라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환경연합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 했더니 200만원 있다고 했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가 환경연합회처럼 운동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선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조례를 다시 제정하자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위원님들 생각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들 수 있습니다만 업무담당 과장 입장으로는 준칙안이 작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지원금 관련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줘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그런 명분하에 계류시키고 지연을 하는 것은 명분상 안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원금 관계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신다면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원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금년도 500만원, 2003년도에 500만원 충분히 내용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에서 결정할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계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 21협의회 2003년 500만원 지원했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안태호
없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늘푸른 화순 21협의회 실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사실 지금까지 제 자신도 미미하다고 봅니다.
자체 규약만 있지 그에 따른 근거나 명분이 희박했었고 공공기관과 기업과 민간인 세 개 분야에 참여해서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떤 시책을 펴야 환경보존이 될 것인가 심도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환경관련 교수들도 참여시키고 기업체 임직원내지는 일반 환경에 관련된 연합회랄지 분야에서도 다수인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미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적 명분이나 근거등 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나가자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어느정도 기반과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보다는 조례 내용을 읽어 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계류를 하자 이겁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일방적이거든요.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첨부를 해야 할 내용도 있고요.
문제가 뭐냐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관련 서류를 봤습니다.
12가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데 서너가지만 있어도 보조금 지급을 했거든요.
결국은 화순군 조례 자체를 집행부가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류해 놓고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내용등을 수정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라남도 전체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진 않았잖아요.
늦지 않았으니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9항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9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수정 의결하기로 토론되었고, 금번 간담회의시에도 수정안이 합의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 수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재무과장 허길중
환경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상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