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9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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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4월 15일 (금)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 조례안
7.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9.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간사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했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화순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군세 수입의 일부를 교육발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비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관련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보조금의 신청은 안 4조에 있습니다만 화순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경비의 사용방법, 효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말하게 된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제6항,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근거로 해서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파악이 어렵고 소액 지방세의 징수 독려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일소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군의 자주 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체납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징수 효율성을 시키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군의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음은 물론,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징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뒷장에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권한위임사항 장을 보시면 실과소공통,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뒷장에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재무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고 재무과 소관으로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을 면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민원실에서 바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번, 2번하고 4번 목은 현행대로 있고 3번 목만 개정을 하겠습니다.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부분만 이번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을 내려주고 방재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부 여론을 들어 보면 체납액 징수 독려하기 위해서 업무를 내려주는 것 가지고 사람은 안 주고 업무만 주느냐,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제안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에 체납액 징수 독려를 전혀 손을 떼버리니까. 군세 체납액 징수를 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업무 자체로 본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의 관심도라든지 이장회의 때 징수 독려하게 하고 또 읍면 직원들이 마을에 출장을 했을 때 반상회도 하고 또 자기 고유한 업무에 대한 종합출장을 할 때 이 한 가지를 넣어 가지고 챙겨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인데 한 업무를 가지고 사람을 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읍면에서 일부 여론화 되고 있고 의원님한테 사람은 안 주면서 업무만 내려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박광재
총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청의 사무를 읍면에 일부 위임하는 조례안으로써 읍면 위임 사항 중 실과소공통,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의 위임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재무과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은 면사무소의 재무계 부활 및 재무전담 직원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에 보조사업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그 관계는 시군 및 자치구에 경비 보조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 제2조를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해 가지고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을 수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관련 설치사업, 기타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준용하고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제3조 6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즉 이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삭제를 하고요. 제가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등 여러 가지의 자치체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 올해 3억원 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본 위원은 이것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특히 농촌에 벽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균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교육환경이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그래야 농촌교육이 살아납니다.
또 그게 화순군이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화순군 지자체 존립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 부분을 농촌 벽지학교 조리 보조비 인건비 지원 구체화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농촌 벽지학교 조리 보조비 인건비 지원” 즉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다면 화순읍은 제외하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화순읍에 급식은 제일 쌉니다.
오히려 도곡, 이양, 도암 농촌 초등학교에 비해 화순읍이 제일 인건비가 싸요.
즉 오성초등학교는 1만 8,000원, 화순초등학교는 2만 1,000원 이 정도 되는데 학생수가 적은 면 단위 벽지학교는 4만원 내지 6만원 들어갑니다.
학생 한명에 인건비가 크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게 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안에 취지에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6가지 항목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다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방금 이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래 교육비 지원 관계는 교육청에서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사업 범위 안에...
○ 위원 이선
과장님! 잠깐만요.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교육청 지원이 여러 가지고 미흡하고 농촌교육환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안에 포함된다고 말씀 하시지만 이걸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화순읍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외하고요.
면 단위 벽지학교에 조리 보조비 인건비 지원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 의결코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간사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기본 생각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은 지향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즉 교육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 간사 박광재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 하시고,..
(양동복 위원 거수)
예, 양동복 위원!
○위원 양동복
제3조를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6항에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해 놓으면 다 포함되는데 1항부터 5항이 필요 없는 항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견해에 따라 생각은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보조사업 범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복
설정이 돼 있어도 우리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일단은 이 부분에 준용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고.
○위원 양동복
이야기를 들어 봐요.
혼자 해 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 간사 박광재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말씀 듣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군수가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군수가 만든 것 다 해준다는 결론 아녜요.
이 조례를 만들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항부터 6항까지 나열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 것만 간단히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 양동복
1항부터 5항이 전부 다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 넣느냐 이 말입니까?
한 가지만 넣으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6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못을 박아 놔야지 나중에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 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
○ 간사 박광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2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금년에 우리 예산이 3억원입니다만 3억원이면 우리군 예산에 0.03% 정도 될 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우리가 내년에 교육환경발전지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교육환경발전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위원회가 보통 13인 이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수정을 해서…….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답변을 한번 해도 될까요?
○ 위원 박광재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보조사업에 제한 문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비 제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는 못하게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보조금의 지원 조례에 따라 법령 또는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해야 경비의 미 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보조를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3가지로 구체화시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운영을 하면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고요.
○ 간사 박광재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박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 입니다.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토지에 대해 과세하였던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던 것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규정하여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를 10월에 부과하였던 것을 9월로 납기를 조정하고 주택은 부속 토지와 통합 과세하여 세액의 50%는 7월 납기로 나머지 50%는 9월 납기로 구분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근거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화순군세 감면조례중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 60㎡이하의 임대주택만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는 60㎡이상 149㎡까지 재산세의 25%를 경감하고 매입임대는 60㎡이상 85㎡까지 재산세 25%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였으며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 계획 승인을 받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휴ㆍ폐업된 공장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는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 중 입주 시한을 폐지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자구 수정하는 등 지방세법의 수정에 따라 도에서 시행한 조칙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박광재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 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시달한 준칙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 조례안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입니다.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 금년 7월30일부터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필요시 전문가나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안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에게 수당 등 지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지원 관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 와 같이 본 안과 같이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화순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박광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과 4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내용을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회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 포상금지급 금액 차등화 시키는 안이 제 8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취지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던 내용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안 제14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월1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월50만원까지 하향 조정 내용으로써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 내용은 환경부 및 전라남도에 개정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박광재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간사 박광재
본 건을 발의하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의회운영위원 위원장 이선입니다.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융 기관이 금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금고선정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업무 추진에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 금고 선정시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였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삽입하고 제2조제2항에 금고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더 연장하였으며, 제2조제3항에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정하였던 것을 “회계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한다.”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박광재
이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금고선정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박광재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과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의건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집행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 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박광재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박광재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박광재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재무과장 허길중
환경과장 안태호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