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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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월 21일 (금) 10 : 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12월 21일자 조직개편 관련공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군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우리 군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직개편 관련공문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를 운영하도록 개편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심도있게 1차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1월 5일날 부군수님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경제과장, 환경과장, 행정담당과 인사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군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1차심의를 했습니다.
1차심의안을 토대로 해서 1월 6일 군수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전실과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이 안을 확정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자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방재조직을 보강하여 지역별 자연재해, 화생방 등 재난수요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는 정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담당수준으로 축소해서 다른과로 흡수 통합시키면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본청에 재난관리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유기구인 지역개발과로 전환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존하고 있는 담당계의 명칭을 몇 군데 보완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구가 변동되므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는 5급 1명이 추가로 신설되고 정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증원이 5급 1명되겠습니다.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6급이 1명 증원되고 감원은 9급이 2명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물건비, 이전비용 등 전체적으로 약 6,300만원정도 증액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실ㆍ과 설치는 기획감사실부터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까지 들어가게 되어있고 제일 뒤에 보시면 제3조의 2를 신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유기구를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3조의 2에 여유기구를 명시해가지고 지역개발과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저희들 본청 전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사안이고 이 개편안에 따라서 정규인사를 단행해야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의 공포시행에 따른 행정조직관리지침에 의거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규정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조직 관리 효율성 제고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 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위원 !
○ 위원 이선
추가지원이 6,300만원 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6,300만원 추가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이 우리군 공무원들이 6,300만원을 부담해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수 맞춰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정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부세 등 이에 맞춰서 내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까지는 직급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왔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재난방지계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나 재해관계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군 실정상 바로 이걸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업무를 착수해야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문제랄지 산단개발문제 그 다음 제약회사 백신 생물산업단지 등 해가지고 유치해서 지원업무도 같이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되어가지고 운영해줘야 내년정도 돼서는 실질적으로 유치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 김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짓고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냐,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 뒤로 한번 논의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에게는 예민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5급자리가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승진하고 적채된 인사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지고 광주시내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만들어야 되냐 만들지 말아야 되냐 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는 임금도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2007년도부터는 임금 총액제를 도입한다는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글자 그대로 여유기구다 해가지고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직급 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의 있게 심도 있게 논의 하고 거론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이 넘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깊이 논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런 절차가 약식이 되가지고 갑자기 상정이 되버리니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의원은 말한마디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수도 있고 또 말한마디 잘 해 놓으면 덕은 없습니다.
그러련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원의 신분이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이 결정이 돼야 인사이동이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시급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할 수도 없고 계류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의원 몇 명이 앉아서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는 거의 되는 것이니까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사부서 단독으로 심의하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말부터 공문접수 되었습니다만 1월 3일부터 완전공개를 해가지고 1차 실과장님들 회의, 2차 실과장님들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또 각 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만든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김실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와서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5급만 1명 늘리고 9급 1명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분명히 제가 듣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5급 1명, 6급 1명 증원되고 9급 2명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당초에 주민자치과에 생활행정담당을 없애버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자활지원담당으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1명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라든지 앞으로 임금총액제하고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지금 모레가 본회의이지요?
24일 월요일... 이 문제를 지난번에 거론했듯이...
○ 총무과장 김영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검토하고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관계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정이 빡빡합니다.
○ 위원 김실
문정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집행부 뜻도 있고 시급하다고 하니까 중요성을 봐서는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하세요.
○ 위원 김실
의원총회에서 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의원총회에 문정조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설명한바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공무원들 다 나가시라 그러고 이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자 발론도 나오고 그랬어요.
한번 더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번다시 토론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토론회를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없이 막 상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김위원님!
우리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 됩니다.
공통사항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만 특별히 어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최대한 심도있게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까 김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할 것이다.
물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전남 22개시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아시죠?
○ 총무과장 김영열
이것이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것이 빨리 하라는 촉구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 위원 이선
우리군이 제일 빠르다는걸 아시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왜 빨리하냐면 두가지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이것 하고 인사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일단 현존 상태에서 인사를 해 버리고 하는 곳이 있고 하다보니 중앙부처에서 조직개편을 빨리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촉구공문까지 내려와서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직개편을 빨리 해라 빨리 운영해라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 위원 이선
잠시만요.. 미팅을 해보게요.
굉장히 예민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인사상의 숨통이 날까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승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손을 대가지고 실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침상 명시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이 첨부되어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 위원 이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을 하고 또 주민자치과 입니까?
지역개발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 총무과장 김영열
여유기구를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꼭 그 업무를 별도의 여유기구를 만들어 놓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여유기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때 직원들 승진관계로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총액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용 더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은 더 손해입니다.
총액제를 하면 임금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정원자체를 동결시켜가지고 국가에서 그 정원을 인정 해 주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정원이 적으면 돈을 많이 나눠가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정원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정원을 오바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 위원 이선
김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사실상 고민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인사 때문에 오늘중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냥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회라도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섯 분 나오셨으니까 15분 정회를 해서 토론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 즉 군의 출연금,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의 출연금, 금융기관ㆍ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융자금이자수입, 자활근로수익금,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를 보시면 사업의 범위가 명시 되어 있는데 자활공동체금융기관대여자금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비용,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활안정자금대여, 자활사업의 개발연구비용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융자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부분이 있는데 대여금액 상환액을 7,000만원, 대여기간을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이자를 연 2%로 규정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급자 등의 자활자금 대여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액 상한액은 1,000만원, 대여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자는 연 2%인데 이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순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생활안전 자금융자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부분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융자금 상환 독촉 및 일시상환 내용이 규정 되어 있고, 안 제10조에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요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특별회계설치가 있고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거로 제정을 했으며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사회보장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기금 조성에 보면 제4항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삭제 했으면 하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넣었는데 저희군 입장에는 꼭...
○ 위원 박광재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를 가만히 보면 행자부나 각 법처가 하나의 안을 주면 그게 마치 법인 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꼭 의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삭제해도 문제 없겠죠?
그리고 제5조하고 제6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융자신청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자활공동체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면 끝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제6조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하는 사항이죠?
제6조 부분은 7,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할 것이냐 금액부분을 군수님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 금액이 결정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융자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군수가 결정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수한테 보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군수님한테 일단은 대여금액을 자활공동체나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야할 것이냐 대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고 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대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활공동체기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활공동체기금 전반적인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다른 타 시군도 자활이나 개인이나 모든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활이나 개인이나 다 거치고 융자여부까지 결과를 이미 통보를 했는데 이걸 다시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금액이 제일 큰 게 7,000만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지 않냐 금액까지를...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액까지를 요.
○ 위원 박광재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의미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일단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그 분에게 자활공동사업체 또는 영세민은 얼마큼 해야 할 것이냐 할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이 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금액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먼저 사전 심사는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개인, 공동체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해당 신청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박광재
절차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어느 정도 그 분의 상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먼저 결정을 하고 대여를 할 것이냐 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분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만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규칙 만드신 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은 규칙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박광재
사항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요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요.
○ 위원 박광재
위원장님 이 부분을 수정하기를 원하고요.
제2조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삭제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으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대개 인가신청이 되면 그 얼마를 할 것이냐 그 사람 담보능력이라든지 상환능력을 보고 어느 정도 걸려가지고 심의위원회 넘어 오는데 제가 농수산심의위원회 융자받는 것을 심의를 몇 번 해 봤습니다.
몇 번 해 봤는데... 걸러서 넘어오죠?
그렇죠?
연체가 있다든지 이중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걸러서 넘어 오는데 그 서류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회의 소집해서 걸러가지고 부적격자 예를 들면 연체자, 신용불량자 걸러서 오기는 하대요.
이런 문제가 박광재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심의위원회가 3~40개 되는데 보면 형식적으로 넘어가는데 개선을 해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박광재위원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7조 보면 "수금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대여"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부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다음에 규정대로라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냐 과장님 보시다시피 영세상인하면 많죠?
천재지변하면 또 그렇죠?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의료비충당,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원 저기에 있습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런 부분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이라든지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군수가 금액정도는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상환능력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먼저 분석을 해서 군수가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융자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 김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세군민을 돕는다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 융자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10건이 들어와서 그런 분은 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돕는다는 것이 군에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소재가 많다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적으로 군수입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부의를 해서 이 사람을 융자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만 조정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실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좋은 제도다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좋은 제도인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 된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위상을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잘 운영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단에 제6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상환액에 7,000만원 여기는 법인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은 아니고 우리 영세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대여 기간이 우리 농산과나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이렇게 장기로 가는데 7,000만원을 주면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가 동시에 그 밑에 수급자등의 자활자금 대여에 1,000만원을 주면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남은기
작게 주면서 5년에 받을려고 하고 많이 주면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수급자 등의 자활자금은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 위원장 남은기
개인들한테 1,000만원 지원 할 때는 보증인을 세우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한 사람 세웁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아니 그런데 제 6조는 5년거치 5년 인데 7,000만원 주면서 많이 주면서 늘려주고 작게 주면서 빨리 받는다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공동체는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에 보증인 5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축산자금이나 이런 것은 5년 이상 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어 있길래.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개인이 빚을 지면 1,000만원 2,000만원 책임 있지만 법인이 아니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7,000만원을 가지고 10년간을 맞질 않을 것 같던데....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 부분은 수급자 위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를 줘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에는 보증인을 5명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4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영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