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5년 12월 22일 (수)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립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립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립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립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이선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합주단의 기능에 군민의 건전문화생활과 정서함양 및 각종 문화행사 공연을 통한 군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단원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에 지휘자 선발은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지휘자의 임무는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총괄해야 되며, 안 제8조에 지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지휘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공연활동은 연 1회 정기공연을 해야 하고, 안 제10조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안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건전문화 생활화로 군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제 6조 단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요청이 있을시 참가하여 공연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만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위원 이선
규칙안 세부사항을 적어야 하겠습니다만 군민의 날, 고인돌축제, 운주축제, 청소년축제 등을 말합니다.
즉 공개적인 군 축제를 얘기합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합니까?
○ 위원 이선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즉 면단위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에 연간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 위원 이선
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빼놓고 대표적인 축제는 말씀드릴께요.
고인돌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죠. 각 면단위의 건강체육대회, 면단위행사 운주축제가 대표적인 화순군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에는 화순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최소한 50개 정도 됩니다.
관객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정도 올 수 있는 행사가 50개 정도입니다.
그럼 이 범위가 학생들이죠?
○ 위원 이선
예, 학생들입니다
○ 위원 박광재
주로 공연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휘자의 선발은 화순군립관악합주단은 화순초등학교에서 하죠?
○ 위원 이선
관현악단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군 고등학교에 관현악단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고를 진학하고 또 그 음악성이 사향되고 있습니다.
자기 특기적성을 못 살려서 못가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 운영조례안의 기초적인 목적은 하나의 특기적성을 부양하는데 관현악단을 한시적으로 도립관현악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 하기위해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운영상의 묘를 철저히 살리겠습니다.
규칙안을 만들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번 규칙안의 세부사항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에 지휘자가 다 있죠?
○ 위원 이선
지휘자는 음악선생님이 하시고 한 분 계십니다.
○ 위원 박광재
지휘자는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닙니까?
○ 위원 이선
아니죠. 인건비 일부 부담을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일용직급으로 한 70만원이 못되는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그 지휘자는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위원 이선
초ㆍ중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순군교육청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초ㆍ중에서 같이요?
그럼 지휘자 선발도 초ㆍ중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네요?
○ 위원 이선
그러겠지요.
○ 위원 박광재
그렇다고 하면 제4조 "지휘자의 선발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어떻게 그럼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위원 박광재
현재 화순초하고 화순중이 저는 그 학교의 정서에 맞는 지휘자를 그쪽에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 위원 이선
그럼 세부사항에 있어서 "군수가 위촉한다. "고 하기 이전에 "화순초관현악과 화순중관현악에서 추천한 지휘자를 군수가 심사를 해서 위촉하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위원 이선
그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예, 양동복 위원!
○위원 양동복
"제10조를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했는데 지휘자에게는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며 일반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 위원 이선
예, 규칙안을 만들 때 인건비, 수당, 운영비라고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예산 전반적으로 3억원 세운 것도 특기적성에 맞은 취지입니다.
관현악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우리군 문화적 정서 함양하는 것을 기초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안 세부사항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규칙안을 만들 때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충분히 결과 보고를 하고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양동복
지휘자에게 수당하고 인건비만 하지 일반운영비까지 조례에 포함하면 나중에 엄청난 우리가 전체를 떠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데...
○ 위원 이선
인건비 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복
일반운영비는 삭제를 하고...
○ 위원 이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규칙을 정하실 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다시 논의하시겠다 하셨는데 규칙을 정하실 때 인건비 수당 저는 어느 한계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이선
금액 예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5조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했는데 1회 연임입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 위원 이선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겠죠. 연임은 계속 연임으로 합니다.
잘하면 계속 둬야죠.
○ 위원장 남은기
제4조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위원 이선
예, 당연히 음대를 졸업해야죠.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문화관광과장의 의견청취는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와 제10조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박광재
수정 내용이 뭡니까?
○ 전문위원 김용태
제4조 "군수가 위촉한다. "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하고 제10조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단원 임무 내에서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만 한다".. 화순군만 넣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 위원 이선
지역행사로 군행사로 보면 되지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 위원 박광재
잠깐만요.
제7조 "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 "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행사 참석 또는 공연시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지휘ㆍ통솔한다. " 이것은 군수를 학교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행사 참석 또는 공연시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지휘ㆍ통솔한다. "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건 해당관련 학교장의 통솔을 받아야 맞지 군수의 명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지휘자는 단원의 대외적인 행사 참여시 관현악단이 공연을 나갈 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 이선
조례 성격이 우리 군 행사를 얘기합니다.
군 행사는 군수의 명을 받고 학교 행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게 맞습니까?
○ 위원 김실
박광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현악단의 운영에 있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봐야지 이것을 지휘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단체든지 자율성을 줘야합니다.
자율성을 줘야 그 단체가 원활히 성장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의회에서 협조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하나의 단체로서 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너무나 지휘 통제를 한다는 것은 자율성 상실로 인해서 오히려 운영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박광재 위원 이야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 위원 이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과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명을 받고 학교장은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학교장에게 명을 받지 않고 군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군의 행사에 쓰이는 공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내용상 서로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인건비도 지급하니까 군 행사나 축제 때 군수가 소위 적극적으로 참여요청을 하고 명령을 하도록 하는 조례의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월권 침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전라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학교장의 명령을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군의 모든 행사 초청에는 군의 명령을 받는 것이 예산을 지원 해 주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결국 운영위원장 말씀은 관현악단 자체를 군 통솔하에 운영하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다 이 지원 자체가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우리군이 필요로하는 축제에 참여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현악단 전부를 통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의 참석 또는 공연의 명을 받고 교장이 군수한데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맞다 이말이에요.
○ 위원 김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사회에서 보는 시각 3분 논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조례를 만들 때 사회인들이 봤을 때 군수가 관현악단을 통제한다, 지휘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뚜렷하고 공감이 가는데 지원하면서 군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면서 규칙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통제를 안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통제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는 좋은 예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양동복
제7조 지휘자는 청소년...
○ 위원 이선
지휘자는 학교 소속이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내용 지휘자의 임무 2항이 지휘자 한명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관현악단의 내부적인 학교에 관련된 행사 그 외적인 행사 화순군이 원하는 행사 그 이야기예요.
참석 또는 공연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어요.
○ 위원 이선
우리군의 행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내외 행사가 아니라 지휘자는 단원의...
○ 위원 박광재
대내외 행사보다는 화순군 행사 공연시...
○위원 양동복
화순군 행사 공연시...
○ 위원 전일만
2항 없애버려요.
"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포괄 되니까.
○ 위원 이선
2항 삭제 할까요?
○ 위원 박광재
삭제 하세요.
○ 위원 김실
논쟁거리도 없애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없애버려요.
○ 위원 이선
제7조 2항 삭제...
○ 위원 김실
괜히 통제 명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인이 볼 때는 사람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만들어 놓고 욕 정말 많이 얻어먹고 뭐할라고 해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은 제4조와 제10조를 수정하고, 제7조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이선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합주단의 기능에 군민의 건전문화생활과 정서함양 및 각종 문화행사 공연을 통한 군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단원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에 지휘자 선발은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지휘자의 임무는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총괄해야 되며, 안 제8조에 지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지휘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공연활동은 연 1회 정기공연을 해야 하고, 안 제10조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안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건전문화 생활화로 군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제 6조 단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요청이 있을시 참가하여 공연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만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위원 이선
규칙안 세부사항을 적어야 하겠습니다만 군민의 날, 고인돌축제, 운주축제, 청소년축제 등을 말합니다.
즉 공개적인 군 축제를 얘기합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합니까?
○ 위원 이선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즉 면단위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에 연간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 위원 이선
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빼놓고 대표적인 축제는 말씀드릴께요.
고인돌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죠. 각 면단위의 건강체육대회, 면단위행사 운주축제가 대표적인 화순군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에는 화순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최소한 50개 정도 됩니다.
관객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정도 올 수 있는 행사가 50개 정도입니다.
그럼 이 범위가 학생들이죠?
○ 위원 이선
예, 학생들입니다
○ 위원 박광재
주로 공연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휘자의 선발은 화순군립관악합주단은 화순초등학교에서 하죠?
○ 위원 이선
관현악단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군 고등학교에 관현악단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고를 진학하고 또 그 음악성이 사향되고 있습니다.
자기 특기적성을 못 살려서 못가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 운영조례안의 기초적인 목적은 하나의 특기적성을 부양하는데 관현악단을 한시적으로 도립관현악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 하기위해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운영상의 묘를 철저히 살리겠습니다.
규칙안을 만들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번 규칙안의 세부사항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에 지휘자가 다 있죠?
○ 위원 이선
지휘자는 음악선생님이 하시고 한 분 계십니다.
○ 위원 박광재
지휘자는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닙니까?
○ 위원 이선
아니죠. 인건비 일부 부담을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일용직급으로 한 70만원이 못되는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그 지휘자는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위원 이선
초ㆍ중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순군교육청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초ㆍ중에서 같이요?
그럼 지휘자 선발도 초ㆍ중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네요?
○ 위원 이선
그러겠지요.
○ 위원 박광재
그렇다고 하면 제4조 "지휘자의 선발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어떻게 그럼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위원 박광재
현재 화순초하고 화순중이 저는 그 학교의 정서에 맞는 지휘자를 그쪽에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 위원 이선
그럼 세부사항에 있어서 "군수가 위촉한다. "고 하기 이전에 "화순초관현악과 화순중관현악에서 추천한 지휘자를 군수가 심사를 해서 위촉하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위원 이선
그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예, 양동복 위원!
○위원 양동복
"제10조를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했는데 지휘자에게는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며 일반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 위원 이선
예, 규칙안을 만들 때 인건비, 수당, 운영비라고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예산 전반적으로 3억원 세운 것도 특기적성에 맞은 취지입니다.
관현악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우리군 문화적 정서 함양하는 것을 기초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안 세부사항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규칙안을 만들 때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충분히 결과 보고를 하고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양동복
지휘자에게 수당하고 인건비만 하지 일반운영비까지 조례에 포함하면 나중에 엄청난 우리가 전체를 떠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데...
○ 위원 이선
인건비 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복
일반운영비는 삭제를 하고...
○ 위원 이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규칙을 정하실 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다시 논의하시겠다 하셨는데 규칙을 정하실 때 인건비 수당 저는 어느 한계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이선
금액 예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5조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했는데 1회 연임입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 위원 이선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겠죠. 연임은 계속 연임으로 합니다.
잘하면 계속 둬야죠.
○ 위원장 남은기
제4조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위원 이선
예, 당연히 음대를 졸업해야죠.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문화관광과장의 의견청취는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와 제10조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박광재
수정 내용이 뭡니까?
○ 전문위원 김용태
제4조 "군수가 위촉한다. "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하고 제10조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단원 임무 내에서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만 한다".. 화순군만 넣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 위원 이선
지역행사로 군행사로 보면 되지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 위원 박광재
잠깐만요.
제7조 "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 "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행사 참석 또는 공연시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지휘ㆍ통솔한다. " 이것은 군수를 학교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행사 참석 또는 공연시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지휘ㆍ통솔한다. "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건 해당관련 학교장의 통솔을 받아야 맞지 군수의 명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지휘자는 단원의 대외적인 행사 참여시 관현악단이 공연을 나갈 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 이선
조례 성격이 우리 군 행사를 얘기합니다.
군 행사는 군수의 명을 받고 학교 행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게 맞습니까?
○ 위원 김실
박광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현악단의 운영에 있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봐야지 이것을 지휘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단체든지 자율성을 줘야합니다.
자율성을 줘야 그 단체가 원활히 성장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의회에서 협조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하나의 단체로서 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너무나 지휘 통제를 한다는 것은 자율성 상실로 인해서 오히려 운영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박광재 위원 이야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 위원 이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과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명을 받고 학교장은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학교장에게 명을 받지 않고 군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군의 행사에 쓰이는 공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내용상 서로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인건비도 지급하니까 군 행사나 축제 때 군수가 소위 적극적으로 참여요청을 하고 명령을 하도록 하는 조례의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월권 침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전라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학교장의 명령을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군의 모든 행사 초청에는 군의 명령을 받는 것이 예산을 지원 해 주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결국 운영위원장 말씀은 관현악단 자체를 군 통솔하에 운영하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다 이 지원 자체가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우리군이 필요로하는 축제에 참여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현악단 전부를 통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의 참석 또는 공연의 명을 받고 교장이 군수한데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맞다 이말이에요.
○ 위원 김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사회에서 보는 시각 3분 논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조례를 만들 때 사회인들이 봤을 때 군수가 관현악단을 통제한다, 지휘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뚜렷하고 공감이 가는데 지원하면서 군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면서 규칙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통제를 안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통제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는 좋은 예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양동복
제7조 지휘자는 청소년...
○ 위원 이선
지휘자는 학교 소속이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내용 지휘자의 임무 2항이 지휘자 한명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관현악단의 내부적인 학교에 관련된 행사 그 외적인 행사 화순군이 원하는 행사 그 이야기예요.
참석 또는 공연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어요.
○ 위원 이선
우리군의 행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내외 행사가 아니라 지휘자는 단원의...
○ 위원 박광재
대내외 행사보다는 화순군 행사 공연시...
○위원 양동복
화순군 행사 공연시...
○ 위원 전일만
2항 없애버려요.
"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포괄 되니까.
○ 위원 이선
2항 삭제 할까요?
○ 위원 박광재
삭제 하세요.
○ 위원 김실
논쟁거리도 없애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없애버려요.
○ 위원 이선
제7조 2항 삭제...
○ 위원 김실
괜히 통제 명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인이 볼 때는 사람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만들어 놓고 욕 정말 많이 얻어먹고 뭐할라고 해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은 제4조와 제10조를 수정하고, 제7조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