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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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11월 23일 (화) 10 : 0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관한 위원회 구성, 기능, 개최결과ㆍ평가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이 축제의 추진계획, 재정, 사후평가 등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토록 개정하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실무위원회"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 사무국위원은 7인 이내의 축제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 규정된 축제의 소관부서에서는 축제의 추진개최일로부터 늦어도 40일전까지는 축제심의신청서를 축제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사항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축제 개시 90일전에 군수에게 행사계획 등을 제출토록하고 군수는 축제계획을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개정하고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3항 위원회에서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조정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기능, 평가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또한 위원회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추진사항을 명확히 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재
지금 화순축제추진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기관단체 축제추진 개정조례안을 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저희와 같은 축제를 개정해서 사용하는 시군이 7개 시군으로..
○ 위원 박광재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 군을 빼고 순천, 담양, 강진, 영암, 함평, 고흥 등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함평, 고흥, 영암은 뭐가 있어요?
영암은 영암군 향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 위원 박광재
근데 저는 왜 갑자기 개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축제 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실무위원을 17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를 사무국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실무추진위원들이 자기 이벤트사업 즉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별도로 축제전문가들만 구성해서 그 이벤트사업 갖고 들어온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근데 사무국 자체를 지금 별도의 실무추진위원회를 사무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2시간동안 자료를 빼 봤습니다.
어느 자치법규를 봐도 화순군처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개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없지만 안동군이나 또 다른 어떤 군에서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 대표적 함평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보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축제개최 5개월 전부터 매월 하는 상당히 자세하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군 조례가 현실적으로 미약한 부분은 이런 지자체의 조례를 봐 가면서 오히려 저는 요 부분은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12조 제목 안건제출 및 심의를 행사계획 등 제출한다 제12조 1항 다음과 같이 한다.
근데 여기 또 빠진 부분은 축제에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당해 축제개최일로부터 40일전까지는 지역축제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사실상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을 축제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제8조 위원장은 위원회에 축제의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 7인이내의 인원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축제위원 처음 앞에서 말한 3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실질적인 30명이내가 실무추진위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를 보면 30명 추진위원회는 아무 별 뭐가 없습니다.
7명의 구성범위는 어떻게 되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7인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이부분에 큰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축제추진위원 30인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결정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검토하고 그러지요.
○ 위원 박광재
검토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더 확실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계속 전국의 축제추진위원회조례개정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근데 화순군에 현재 개정하고자하는 이런 내용들은 검토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지만 실무위원회에서 일을 하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사무국에서 주로 추진계획을 검토한 다음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결을 할 사항은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실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언론에 보면 지역축제가 전국에 약 900개가 있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에서 24개 축제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면 축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축제정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러한 목적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 결과가 얼마 있지 않으면 24일부터 감사가 시작하는데 감사가 끝나면 다음에 대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고 지침을 보고 합당한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먼저 답변 듣기 전에 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화순군에서 하는 축제가 고인돌축제는 대표축제고 운주축제는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면축제로..
○ 위원 이선
화순에 전반적 축제 평가보고서 제출하세요.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십시오.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제의 재원이 4억이 예상 소요될 겁니다.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 위원 이선
작년에 예산이 얼마..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작년에 3억, 운주축제 7억7천만원 입니다.
○ 위원 이선
약 4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3억8천..
○ 위원 이선
4억에 가까운 돈을 소요시키면서 소위 평가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다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근데 안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된 지 아십니까?
화순군축제조례가 언제 개정된 지 아시냐고요 ?
잘 모르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003년 11월8일 조례 1780호로...
○ 위원 전일만
그렇지요.
작년 11월달에 바꿨습니다.
바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것 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여기 실무자님들도 계시는데 작년 11월 8일 날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바뀐 내용을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주요 요점은 군수 권한 강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고 군수결재를 들어가라 요점 포인트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제2조에 가서 1항 재정에 관한 행정지원에 관한 이런 게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재정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묶고 그 외는 모든 것은 군수결재를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군수가 실무위원도 다 위촉하고 당연직 공무원은 실과장님 들이고 또 모든 것은 전부 군수에게 결재를 들어가라고 하면 추진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펼쳐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계획 세워서 군수에게 결재해야 한다면..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실지로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대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 위원 전일만
개정된 주요 포인트는 아무리 법령집을 떠들어 봐도 어제부터 봤는데...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사무국 설치입니다.
사무국..
○ 위원 전일만
그 말이 그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사무국은..
○ 위원 전일만
추진위원회를 제2조인지 제3조인가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를 사무국으로 한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실무추진위원회를 사무국으로 합니다.
추진위원회말구요.
추진위원회는..
○ 위원 전일만
사무국으로한다.
그 말이죠. 사무국에서 다 군수결재를 내야해요.
사무국의 위원은 누구냐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축제의 기능이 다양화 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분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앞전에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을 안 하려니까 한번 다시 수기를 해서 합시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 또 그 말입니다.
축제에 관한 문제가 너무나 많고 재정비에 대한 지침이 하달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자 그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같은 회기에 몇 명이 조례.. 축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 바꿔야한다는.. 군의원 체면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신문기자 분들도 오셨는데 작년 11월 8일에 바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군수 권한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비할 움직임이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지침과 타시군의 좋은 사례를 종합적으로 똘똘 뭉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축제개정조례안을 통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지침이 내려오면 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사무국 설치가 되어야 내년에 고인돌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지금과 같이 하면 돼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축제를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억지 이십니다.
○ 위원 전일만
저하고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위원회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내년 그 안에 바뀌면 조례를 개정 한다면 그 다음은 좀 같은 회기에 또 같이 들어와서 물론 법이 바뀌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작년 11월달에 바꾸고 또 금년에 또 바뀌네요.
1년에 한번씩 바뀌네요.
그러니까 바꿀 것이 또 완전한가 모르겠네요.
또 바꿀 것이 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재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지침도 있고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군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실과장 소장까지 몇분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열세분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과반수입니다.
30인 이내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금년에 딱 30명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30명이신데 실과소장에다가 직능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30명인데 1/2 을 가지고 있어요.
15인이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데 아무지장이 없어요.
이대로 해도 내년에 까지 갈수도 있고 금년에도 하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좋은 안이 오면 규합을 하고 다른 대치도 참고로 하고 다음에 합시다.
현재로 봐서는 어째서 지금 모든 권한이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고 NGO 측으로부터 자문을 듣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군수 결재를 들어오라 하는데 이거 하나 포인트예요.
이 조례안은 바뀐 것은 위원회를 사무국으로 한다.
그것하고 모든 것은 군수결재를 한다.
...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말씀 하셔요.
○ 위원 박광재
제12조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개최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축제를 이선 위원장의 말씀처럼 그 많은 축제를 추진하면서 축제에 대한 평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니 그것은 평가를 예전에는 말하자면 군수가 평가를 할 사항을 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실지로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에서 하던 것을 군수에게 보고 한다는 것만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위원 박광재
현재..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실제로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실무위원회에서 보고를 군수한 데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여기는 군수에게 축제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옳게 바꿔 놓은 것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자문위원, 행사계획승인,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등 이런 부분들을 더 세부적으로 첨부를 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광재위원님이나 전일만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작년 11월 8일날 조례안이 개정됐는데 또 일년내에 한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지상을 통해서 축제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24개 기관을 24일부터 한다는 걸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알고...
○ 위원장 남은기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 감사하는걸 보고 그 뒤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근데 그 감사원 감사 끝나고 하면 내년에도 그 결과가 지침이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해 줘야 그때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변경 개정을 하더라도 이번 조례는 통과를 해줘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은기
여러위원님들 전부가 다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은 오지호 기념관 주변정비사업,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장소 현지확인을, 11월 25일은 고인돌공원 탐방로 설치공사, 고인돌공원 전기지중화 공사, 고인돌공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에 대한 현지확인을, 11월 26일은 운주사 원융당 보수 및 주변정비,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토지매입 및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11월 29일은 산ㆍ건위와 함께 한천 휴양림 등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