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10월 11일 (월)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재무과장과 종합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재무과장과 종합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세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교부 및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던 것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10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참작하여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세에 부과되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칭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의 경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로 자구 수정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 위치한 사업장에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던 것을 단지외에서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얻으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의 각종청사를 신축시 적정 규모로 최적의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종합회관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청사등의 설계시 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추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준칙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세조례를 지방세법에 교합되게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현 실정에 맞는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에 의한 청사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 및 규모를 적절하게 규정하여 최소의 경비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세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교부 및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던 것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10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참작하여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세에 부과되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칭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의 경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로 자구 수정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 위치한 사업장에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던 것을 단지외에서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얻으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의 각종청사를 신축시 적정 규모로 최적의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종합회관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청사등의 설계시 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추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준칙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세조례를 지방세법에 교합되게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현 실정에 맞는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에 의한 청사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 및 규모를 적절하게 규정하여 최소의 경비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으로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대한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읍면담당공무원의 재산상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1억원이상으로 하며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시는 초과액은 당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해 줄 수 있다는 보험공제등의가입법률안에 의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22개시군중 18개시군이 가입하였고 지금 4개 시군은 미가입상태입니다.
우리군 보험가입대상은 본청 읍면 합쳐 2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의결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ㆍ공제의 가입조항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선의적 피해발생에 대비함과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민등록법의 신설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 2일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은 도곡온천, 고인돌공원을 현지확인하고 10월 13일은 도암 운주사, 춘양 소향원을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으로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대한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읍면담당공무원의 재산상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1억원이상으로 하며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시는 초과액은 당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해 줄 수 있다는 보험공제등의가입법률안에 의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22개시군중 18개시군이 가입하였고 지금 4개 시군은 미가입상태입니다.
우리군 보험가입대상은 본청 읍면 합쳐 2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의결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ㆍ공제의 가입조항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선의적 피해발생에 대비함과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민등록법의 신설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 2일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은 도곡온천, 고인돌공원을 현지확인하고 10월 13일은 도암 운주사, 춘양 소향원을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