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6월 28일 (월)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의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의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재무과장 허길중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오영복, 경리담당 손이홍, 부과담당 최문원, 징수담당 한복열, 체납담당 최용규, 관재담당 서병연씨입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0명으로 행정 1명 행정 또는 세무복수직 2명, 기계직 2명, 운전원 4명 등 총 8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공평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15억 8,400만원, 군세 177억 6,700만원 총 293억 5,1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3억 3,000만원과 군세 44억 9,400만원으로 목표액의 30.1%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내용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5억 8,8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49.9%인 22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수입별 내용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납기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 도래되어 부과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누락되는 과세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도대상 60개 업체중 개인 86명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1,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40개 업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유동사항, 주민세 과소 신규납부 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채 판로 및 과소부과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군 금고관리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이상 실시하고 수입, 지출 등 소요자금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해결할 예금현황은 총 694억 8,200만원중 일반회계가 607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7억 2,900만원이며, 예금은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에 있어서는 2004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6억 4,100만원으로 도세는 2억 4,500만원, 군세는 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4억 3,4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13억 3,300만원, 주민세 등 군세가 21억원입니다.
14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재산압류 1,597건, 공매예고 38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9건,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 6건, 법인 경매진행중인 265건이며,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등록 88건과 체납차량 번호판 350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징수가능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를 5월부터 7월까지 9억 3,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선순위 채권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종결 및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100억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연중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2,153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365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3,910만 8,000원을 부과하여 1억 99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분할납부할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관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기존의 수의계약 방법이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자견적 입찰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산금액은 일반공사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 용역은 2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은 군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회사대표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자, 신규 및 전입업체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참가가 가능토록 하고 견적입찰금액 총액제를 실시하여 일반건설은 연간 3억원까지, 전문건설은 연간 2억원까지 제한하여 금년 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 취득세 수납하지 않은 26명 명단
○ 위원장 문정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실적 조사건수 36건, 추징세액 1,900만원 현황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재무과장 허길중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오영복, 경리담당 손이홍, 부과담당 최문원, 징수담당 한복열, 체납담당 최용규, 관재담당 서병연씨입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0명으로 행정 1명 행정 또는 세무복수직 2명, 기계직 2명, 운전원 4명 등 총 8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공평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15억 8,400만원, 군세 177억 6,700만원 총 293억 5,1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3억 3,000만원과 군세 44억 9,400만원으로 목표액의 30.1%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내용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5억 8,8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49.9%인 22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수입별 내용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납기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 도래되어 부과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누락되는 과세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도대상 60개 업체중 개인 86명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1,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40개 업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유동사항, 주민세 과소 신규납부 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채 판로 및 과소부과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군 금고관리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이상 실시하고 수입, 지출 등 소요자금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해결할 예금현황은 총 694억 8,200만원중 일반회계가 607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7억 2,900만원이며, 예금은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에 있어서는 2004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6억 4,100만원으로 도세는 2억 4,500만원, 군세는 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4억 3,4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13억 3,300만원, 주민세 등 군세가 21억원입니다.
14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재산압류 1,597건, 공매예고 38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9건,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 6건, 법인 경매진행중인 265건이며,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등록 88건과 체납차량 번호판 350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징수가능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를 5월부터 7월까지 9억 3,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선순위 채권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종결 및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100억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연중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2,153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365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3,910만 8,000원을 부과하여 1억 99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분할납부할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관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기존의 수의계약 방법이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자견적 입찰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산금액은 일반공사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 용역은 2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은 군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회사대표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자, 신규 및 전입업체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참가가 가능토록 하고 견적입찰금액 총액제를 실시하여 일반건설은 연간 3억원까지, 전문건설은 연간 2억원까지 제한하여 금년 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 취득세 수납하지 않은 26명 명단
○ 위원장 문정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실적 조사건수 36건, 추징세액 1,900만원 현황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영회, 부동산관리담당 정우균, 지적민원담당 류시석, 복합민원담당 안용걸, 건축민원담당 최영미, 차량등록담당 조석호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관련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택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14건 등 총 168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장사무소설치 등의 33건에 대하여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확인은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불부합 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10건 등 총 356건을 현지확인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허가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2개소와 단란주점 2개소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하였으며, 이 또한 민원서류 처리단축 기간 및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진정ㆍ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의 진정 건의는 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 진정이 3건, 건의가 5건입니다.
금후에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ㆍ입법 건축물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 231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도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15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조치 8건, 자진철거 7건을 유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계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 개발이익금 부과징수 현황
-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 부동산등기 신청
- 과태료부과대장
- 건축민원사항에 있어서 불법ㆍ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체납현황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도곡온천지역이 대단히 많은데 도곡온천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추진 방침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저희들이 5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총 체납액이 34억 3,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천만원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를 총 뽑아보니까 39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7개 업체에서 대형법인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12억 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곡온천지구내 온천관광호텔과 온천조합, 김정기 도곡온천수 3군데서 8억 1,100만원, 서라아파트 관련해서 3개 회사 해가지고 2억 3,900만원 그리고 주식회사 부흥유통에서 1억 5,600만원 해가지고 7개 업체에서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인이 32명이 7억 3,300만원 해가지고 총 39개 법인이나 개인해서 저희군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19억 3,900만원 이어서 전체 체납액에 56.5%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개별로 경매진행이나 공매, 압류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걷을 수 있는 금액은 후순위여가지고 지금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런 고액체납자들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경매가 진행되어가지고 소유주가 바꿔져버리면 부과 못하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설령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본인의 재산이 있을시는 계속 부과를 하는데 법인이나 기업체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도산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법인재산이 없을 때 청산이 되어버리면 자동결손 처분을 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실
도곡온천 관광호텔 같은 경우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 도곡온천수, VIP레저, 금산, 문영길 이렇게 보면 거의 현재 회수불능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자해도 경매가 완료된 다음에 결손이 처리되겠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이 몇분들 때문에 언제든지 세입 징수현황이 도곡이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조사 추적을 하셔가지고 추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15페이지 보면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1,539필지에 있어서 1,365필지만 현재 대부나 임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내용으로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 목적대로 사용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무수입재산이 방치를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사용승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맡아서 낸 사람들은 연중 차질 없이 세금 잘 냅니다.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부지에 사용료를 매년 공시지가 상향등급에 의해서 추징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5년, 10년이고 사업하고 있으면서도 일원한푼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예로 들자면 지금 간판이 각 지역에 거의 간판이 서 있는데 그 간판을 세우려고 하면 허가를 득해야 하고 건설과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등록된 사람은 빠짐없이 사용료 또는 허가료가 매년 징수되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해놓은 사람은 사용료도 안내고 허가료도 안냅니다.
이런 것이 각 면단위를 보면 한두건이 아니라 수십건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색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21,539필지에 대한 예를 들면 1,365필지인데 금년에는 1,500필지 정도 약 10%내지 20% 세원발굴 차원에서 현장조사 또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사용료 대부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 마을 단위, 면단위 소재지 주위에 보면 국유재산이 실질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현지 파악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부료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덧붙여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 및 대부에서 총 21,539필지에서 대부 1,365필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21,539필지 내용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도로나 하천이나 그렇지않으면 도로변 같은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고 또 시설용지도 주무과에서 사용하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1,365필지는 순수히 그러한 행정목적으로 사용치 아니하는 잡종지나 그렇지 않으면 전답 그러한 필지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필지를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행정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무과에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주무과에 홍보를 해가지고 원만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재산 임대수입이 1억 3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9억 8,000만원 아닙니까?
사용료수입 그 부분이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점유에 속하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부가 국유재산 또는 군유재산이니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지금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있을 때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말고 우리가 찾아서 세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부동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4건인데 물론 본인들이 소홀이 해서 완불을 해서 제대로 일정을 못 지켜 가지고 부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우리 민원실에서 부동산담당 계장님께서는 사전에 주의 촉구를 해서 부과비를 물지 않도록 지도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그리고 다음 불법ㆍ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이 15건인데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이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군에서는 4건입니다.
○ 위원 김실
나머지는 주위에서 신고한 사항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소방서에서도 저희에게 의뢰들어온 것이 있고 군민제보 4건, 자진제보가 들어온것도 있고, 우리군에서의 적발건수는 4건입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을 단속함으로해서 부작용도 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연쇄적으로 반응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이장회의에 가서 보면 농지단속철저, 불법건축물 단속철저, 산불철저 이렇게 매월 되풀이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몇건이나 단속이 되고, 몇건이나 지도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건도 정확히 우리가 행정당국이 적발한 사항인가, 민원사항과 복합되어가지고 적발된 사항인가 하는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불법전용, 산림법위반, 불법건축물단속 이라든지 이러한 사안이 앉아서만 처리하는 행정이 되어 있다,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적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벽돌 몇장 올렸을 때 단속해가지고 철거하는거 하고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철거하는 것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민원의 저항도 더 강할 뿐 아니라 물자, 자원도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각 면에다 특별히 주문을 해서 이런것들이 사전에 예방 또는 초기 적발을 함으로해서 자원낭비도 덜되고 민원의 강도도 낮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위주 그리고 초기에 발견해서 지도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올라와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 또는 예방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영회, 부동산관리담당 정우균, 지적민원담당 류시석, 복합민원담당 안용걸, 건축민원담당 최영미, 차량등록담당 조석호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관련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택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14건 등 총 168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장사무소설치 등의 33건에 대하여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확인은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불부합 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10건 등 총 356건을 현지확인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허가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2개소와 단란주점 2개소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하였으며, 이 또한 민원서류 처리단축 기간 및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진정ㆍ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의 진정 건의는 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 진정이 3건, 건의가 5건입니다.
금후에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ㆍ입법 건축물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 231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도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15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조치 8건, 자진철거 7건을 유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계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 개발이익금 부과징수 현황
-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 부동산등기 신청
- 과태료부과대장
- 건축민원사항에 있어서 불법ㆍ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체납현황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도곡온천지역이 대단히 많은데 도곡온천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추진 방침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저희들이 5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총 체납액이 34억 3,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천만원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를 총 뽑아보니까 39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7개 업체에서 대형법인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12억 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곡온천지구내 온천관광호텔과 온천조합, 김정기 도곡온천수 3군데서 8억 1,100만원, 서라아파트 관련해서 3개 회사 해가지고 2억 3,900만원 그리고 주식회사 부흥유통에서 1억 5,600만원 해가지고 7개 업체에서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인이 32명이 7억 3,300만원 해가지고 총 39개 법인이나 개인해서 저희군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19억 3,900만원 이어서 전체 체납액에 56.5%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개별로 경매진행이나 공매, 압류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걷을 수 있는 금액은 후순위여가지고 지금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런 고액체납자들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경매가 진행되어가지고 소유주가 바꿔져버리면 부과 못하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설령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본인의 재산이 있을시는 계속 부과를 하는데 법인이나 기업체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도산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법인재산이 없을 때 청산이 되어버리면 자동결손 처분을 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실
도곡온천 관광호텔 같은 경우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 도곡온천수, VIP레저, 금산, 문영길 이렇게 보면 거의 현재 회수불능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자해도 경매가 완료된 다음에 결손이 처리되겠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이 몇분들 때문에 언제든지 세입 징수현황이 도곡이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조사 추적을 하셔가지고 추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15페이지 보면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1,539필지에 있어서 1,365필지만 현재 대부나 임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내용으로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 목적대로 사용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무수입재산이 방치를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사용승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맡아서 낸 사람들은 연중 차질 없이 세금 잘 냅니다.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부지에 사용료를 매년 공시지가 상향등급에 의해서 추징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5년, 10년이고 사업하고 있으면서도 일원한푼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예로 들자면 지금 간판이 각 지역에 거의 간판이 서 있는데 그 간판을 세우려고 하면 허가를 득해야 하고 건설과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등록된 사람은 빠짐없이 사용료 또는 허가료가 매년 징수되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해놓은 사람은 사용료도 안내고 허가료도 안냅니다.
이런 것이 각 면단위를 보면 한두건이 아니라 수십건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색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21,539필지에 대한 예를 들면 1,365필지인데 금년에는 1,500필지 정도 약 10%내지 20% 세원발굴 차원에서 현장조사 또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사용료 대부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 마을 단위, 면단위 소재지 주위에 보면 국유재산이 실질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현지 파악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부료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덧붙여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 및 대부에서 총 21,539필지에서 대부 1,365필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21,539필지 내용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도로나 하천이나 그렇지않으면 도로변 같은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고 또 시설용지도 주무과에서 사용하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1,365필지는 순수히 그러한 행정목적으로 사용치 아니하는 잡종지나 그렇지 않으면 전답 그러한 필지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필지를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행정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무과에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주무과에 홍보를 해가지고 원만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재산 임대수입이 1억 3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9억 8,000만원 아닙니까?
사용료수입 그 부분이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점유에 속하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부가 국유재산 또는 군유재산이니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지금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있을 때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말고 우리가 찾아서 세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부동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4건인데 물론 본인들이 소홀이 해서 완불을 해서 제대로 일정을 못 지켜 가지고 부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우리 민원실에서 부동산담당 계장님께서는 사전에 주의 촉구를 해서 부과비를 물지 않도록 지도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그리고 다음 불법ㆍ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이 15건인데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이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군에서는 4건입니다.
○ 위원 김실
나머지는 주위에서 신고한 사항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소방서에서도 저희에게 의뢰들어온 것이 있고 군민제보 4건, 자진제보가 들어온것도 있고, 우리군에서의 적발건수는 4건입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을 단속함으로해서 부작용도 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연쇄적으로 반응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이장회의에 가서 보면 농지단속철저, 불법건축물 단속철저, 산불철저 이렇게 매월 되풀이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몇건이나 단속이 되고, 몇건이나 지도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건도 정확히 우리가 행정당국이 적발한 사항인가, 민원사항과 복합되어가지고 적발된 사항인가 하는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불법전용, 산림법위반, 불법건축물단속 이라든지 이러한 사안이 앉아서만 처리하는 행정이 되어 있다,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적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벽돌 몇장 올렸을 때 단속해가지고 철거하는거 하고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철거하는 것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민원의 저항도 더 강할 뿐 아니라 물자, 자원도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각 면에다 특별히 주문을 해서 이런것들이 사전에 예방 또는 초기 적발을 함으로해서 자원낭비도 덜되고 민원의 강도도 낮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위주 그리고 초기에 발견해서 지도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올라와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 또는 예방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