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6월 25일 (금) 10 : 4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 발의하신 김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총무위원회 김실 위원입니다.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각종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는 용역이라함은 타인이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하며, 종합기술용역이라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하고,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하며,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하고,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화순군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각종 용역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건전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재정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위원이 11인 이내로 해가지고 행정부쪽에서는 5명의 과장이 있고, 우리 군의회 의원 2명인데 행정부쪽에서도 감사실장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도 숫자를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양동복 의원님 말씀대로 군의원 2인을 3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원안을 수정해가지고 집행부에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분을 빼고 기획감사실장을 넣고 위원을 1명 추가해서 3명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그러면 12명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복
과장님중에서 한명을 …
○위원 김실
과장중에서 한 과장을 빼고 의원을 한명 넣고 기획감사실장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문화관광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를 했는데 한과를 빼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면 2과가 빠져야한다는 거죠?
○ 위원 양동복
관광과나 환경과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심사위원회에서 관광과장이나, 도시경제과장이나 환경과장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위원 양동복
위원으로 안들어가고 그 과장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은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해당 부서는 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위원 김실
그게 원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와서 보충설명만 하고 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변명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 양동복
환경과와 관광과를 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김실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환경과장을 의원 1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 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 발의하신 김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총무위원회 김실 위원입니다.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각종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는 용역이라함은 타인이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하며, 종합기술용역이라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하고,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하며,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하고,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화순군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각종 용역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건전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재정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위원이 11인 이내로 해가지고 행정부쪽에서는 5명의 과장이 있고, 우리 군의회 의원 2명인데 행정부쪽에서도 감사실장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도 숫자를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양동복 의원님 말씀대로 군의원 2인을 3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원안을 수정해가지고 집행부에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분을 빼고 기획감사실장을 넣고 위원을 1명 추가해서 3명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그러면 12명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복
과장님중에서 한명을 …
○위원 김실
과장중에서 한 과장을 빼고 의원을 한명 넣고 기획감사실장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문화관광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를 했는데 한과를 빼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면 2과가 빠져야한다는 거죠?
○ 위원 양동복
관광과나 환경과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심사위원회에서 관광과장이나, 도시경제과장이나 환경과장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위원 양동복
위원으로 안들어가고 그 과장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은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해당 부서는 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위원 김실
그게 원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와서 보충설명만 하고 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변명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 양동복
환경과와 관광과를 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김실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환경과장을 의원 1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 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화순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29일 공표되어 오는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체계는 총 19조이며 별표 1과 별지서식 7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는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고,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페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서 규정한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을 고려 주민투표 청구시 서명하여야할 주민의 수 적정 기준표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현재 우리군 투표권자 총수가 57,170명으로 투표청구 주민수는 약 7,150명입니다.
안 제9조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은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등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는 7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의 기능은 청구인 서명에 기재된 유효서명인 확인과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한 원칙에 입각하여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투표운동과 호별방문은 20시에서 익일 08시까지 금지하였고, 옥외집회는 22시에서 익일 07시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공표방법은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방법 등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안 제4조를 보면 3항에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조그만 것까지 주민투표에 부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의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하되 기금이라든지 지방채발행이 규모가 커가지고 군민에게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사항들…
○ 위원 양동복
기금이나 이런 것이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까요?
○ 총무과장 조규문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될 큰 기금 같은 것은 크게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 위원 양동복
지방채는 어차피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복
그런데 또 주민투표를 부쳐가지고…
○총무과장 조규문
주민투표를 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추진안된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원할 때 주민투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주민투표만 부쳐가지고 상부의 승인은 안받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법에 따라서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양동복
주민투표까지 부칠 필요 없고 상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청구를 받아서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주민들의 참여 권한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이 조례안을 변경하거나 부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된 부분은 해놔야합니다.
그래야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졌는데 우리 군은 이 조례안을 부결하면 나중에 주민투표에 부쳐야할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군민의 권한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인데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어가지고 군민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 정종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승인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법 시행상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우리 군민이 어떤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 정종열
마련하기 위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치거나 원안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표준안이니까 일단 표준안대로 해두면서 나중에 시행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법 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양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다수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이 잘못하면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방채발행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없다고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화시켜가지고 주민투표법으로 가게되면 잘못하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옥상옥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3항하고 4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상당한 마찰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의회의 불신도 생기고, 주민과의 마찰도 생길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도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가 잘못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악영향을 키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는 사항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의무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고 예산회계 게양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납료 등 각종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고 행정구 설치변경, 공무원인사, 정원 등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 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들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결정 주체로서 참여했던 사항은 주민투표로 부쳐서도 안됩니다.
○위원 양동복
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설치나 지방채발행 같은게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결이 되었을 경우 행정부에서 기어히 통과시키려고 주민투표를 하면 의회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기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도 포함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통과했을 때 2년안에 다시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 위원 김실
그러나 제가 지금 들은 것이 아니고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들어주면 주민을 상대로 하겠다라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올라오니까 양동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2년이내는 할 수 없다라는 제약규정이 있을줄 압니다만 금기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과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그 조항이 의무조항은 아니고 주민투표에서 그런 사항들이 결정 되어가지고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선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주민참여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광주 북구는 하고 있거든요결국에는 이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취지가 많은 군민들하고 의회가 협의를 해서 여론을 중시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이 아니라 모든 에산도 참여를 시키고 군에서도 사업계획 등 주민에게 고지해야하고 또 주민을 참여시켜서 토론을 합니다.
이 조례안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복
이선 위원님 말씀은 옳은데 전체 통과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투표의 대상 안제4조의 3항을 보면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를 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선
내부규정으로 주민들이 바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투표를 하자고 할 수는없을 겁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규문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에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우리 다수 군민들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군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군민 전체의 투표에 부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군민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동복
기금설치 같은것도 주민투표에 부쳐버리면 나중에 혼란이 오고…
○ 총무과장 조규문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신청할 수 있는 안을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모든 기금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이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채승인 같은 문제들도 많은 군민이 과반수이상 찬성을 하면 해야되겠죠. 그 부분에 충실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려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이 각 지자체간 내용이 똑같을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양동복
이런 제도적인 것까지 주민투표에 지정을 해놓으면 주민의 8분의 1만 서명을 받아서 해가지고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 그 예산이나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 우리가 주민투표에 부치고 작은 것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총무과장 조규문
적은 것은 의회에서 통과하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위원 양동복
기금이 얼마나 커서…
○총무과장 조규문
만약 큰 기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위원 양동복
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8분의 1이상이면 주민투표를 해야하죠?
○총무과장 조규문
그렇죠. 8분의 1이상이 찬성했을 때…
○ 위원 양동복
그래가지고 부결될 때는 엄청난 예산만 낭비됩니다.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사소한 것까지 정해 가지고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투표하자 해 가지고 부결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선
8분의 1이 찬성을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부결시킬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조규문
청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합니다.
○ 위원 이선
주민이 청원을 해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쳐졌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은 군비로 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군 사항이니까 군비로 합니다.
○ 위원 정종열
이 조례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니까 그 안에 마련해놔야 합니다.
우리군민들에게 가는 권한인데 권한 자체를 의회에서 조례를 안만들어 버리면 그 행사를 못하죠.
○ 위원 이선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가야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이 부분이 빠져버릴 경우 조례안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크게 우리 의회에서 예민하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 정종열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금액도 주민투표로 해서 많은 군비를 낭비한다던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여기에 얼마이상, 미만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로…
○ 총무과장 조규문
이것은 우리 군민의 권한 자체를 주민투표법에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여안했던 권한인데 주민을 위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당한 안이 건의가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하니까 이 사항은 마련해두고 시행과정에서 있으면 다음에 변경조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불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양동복
주민의 8분의 1이상이 선거를 받아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니까요.
○위원 양동복
주민의 8분의 1이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 지역만 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채나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성사시켜놓은 것을 군민들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주민투표하자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화순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29일 공표되어 오는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체계는 총 19조이며 별표 1과 별지서식 7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는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고,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페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서 규정한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을 고려 주민투표 청구시 서명하여야할 주민의 수 적정 기준표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현재 우리군 투표권자 총수가 57,170명으로 투표청구 주민수는 약 7,150명입니다.
안 제9조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은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등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는 7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의 기능은 청구인 서명에 기재된 유효서명인 확인과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한 원칙에 입각하여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투표운동과 호별방문은 20시에서 익일 08시까지 금지하였고, 옥외집회는 22시에서 익일 07시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공표방법은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방법 등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안 제4조를 보면 3항에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조그만 것까지 주민투표에 부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의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하되 기금이라든지 지방채발행이 규모가 커가지고 군민에게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사항들…
○ 위원 양동복
기금이나 이런 것이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까요?
○ 총무과장 조규문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될 큰 기금 같은 것은 크게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 위원 양동복
지방채는 어차피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복
그런데 또 주민투표를 부쳐가지고…
○총무과장 조규문
주민투표를 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추진안된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원할 때 주민투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주민투표만 부쳐가지고 상부의 승인은 안받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법에 따라서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양동복
주민투표까지 부칠 필요 없고 상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청구를 받아서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주민들의 참여 권한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이 조례안을 변경하거나 부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된 부분은 해놔야합니다.
그래야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졌는데 우리 군은 이 조례안을 부결하면 나중에 주민투표에 부쳐야할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군민의 권한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인데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어가지고 군민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 정종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승인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법 시행상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우리 군민이 어떤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 정종열
마련하기 위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치거나 원안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표준안이니까 일단 표준안대로 해두면서 나중에 시행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법 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양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다수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이 잘못하면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방채발행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없다고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화시켜가지고 주민투표법으로 가게되면 잘못하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옥상옥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3항하고 4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상당한 마찰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의회의 불신도 생기고, 주민과의 마찰도 생길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도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가 잘못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악영향을 키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는 사항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의무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고 예산회계 게양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납료 등 각종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고 행정구 설치변경, 공무원인사, 정원 등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 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들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결정 주체로서 참여했던 사항은 주민투표로 부쳐서도 안됩니다.
○위원 양동복
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설치나 지방채발행 같은게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결이 되었을 경우 행정부에서 기어히 통과시키려고 주민투표를 하면 의회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기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도 포함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통과했을 때 2년안에 다시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 위원 김실
그러나 제가 지금 들은 것이 아니고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들어주면 주민을 상대로 하겠다라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올라오니까 양동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2년이내는 할 수 없다라는 제약규정이 있을줄 압니다만 금기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과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그 조항이 의무조항은 아니고 주민투표에서 그런 사항들이 결정 되어가지고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선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주민참여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광주 북구는 하고 있거든요결국에는 이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취지가 많은 군민들하고 의회가 협의를 해서 여론을 중시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이 아니라 모든 에산도 참여를 시키고 군에서도 사업계획 등 주민에게 고지해야하고 또 주민을 참여시켜서 토론을 합니다.
이 조례안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복
이선 위원님 말씀은 옳은데 전체 통과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투표의 대상 안제4조의 3항을 보면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를 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선
내부규정으로 주민들이 바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투표를 하자고 할 수는없을 겁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규문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에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우리 다수 군민들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군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군민 전체의 투표에 부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군민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동복
기금설치 같은것도 주민투표에 부쳐버리면 나중에 혼란이 오고…
○ 총무과장 조규문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신청할 수 있는 안을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모든 기금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이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채승인 같은 문제들도 많은 군민이 과반수이상 찬성을 하면 해야되겠죠. 그 부분에 충실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려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이 각 지자체간 내용이 똑같을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양동복
이런 제도적인 것까지 주민투표에 지정을 해놓으면 주민의 8분의 1만 서명을 받아서 해가지고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 그 예산이나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 우리가 주민투표에 부치고 작은 것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총무과장 조규문
적은 것은 의회에서 통과하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위원 양동복
기금이 얼마나 커서…
○총무과장 조규문
만약 큰 기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위원 양동복
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8분의 1이상이면 주민투표를 해야하죠?
○총무과장 조규문
그렇죠. 8분의 1이상이 찬성했을 때…
○ 위원 양동복
그래가지고 부결될 때는 엄청난 예산만 낭비됩니다.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사소한 것까지 정해 가지고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투표하자 해 가지고 부결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선
8분의 1이 찬성을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부결시킬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조규문
청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합니다.
○ 위원 이선
주민이 청원을 해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쳐졌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은 군비로 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군 사항이니까 군비로 합니다.
○ 위원 정종열
이 조례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니까 그 안에 마련해놔야 합니다.
우리군민들에게 가는 권한인데 권한 자체를 의회에서 조례를 안만들어 버리면 그 행사를 못하죠.
○ 위원 이선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가야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이 부분이 빠져버릴 경우 조례안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크게 우리 의회에서 예민하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 정종열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금액도 주민투표로 해서 많은 군비를 낭비한다던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여기에 얼마이상, 미만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로…
○ 총무과장 조규문
이것은 우리 군민의 권한 자체를 주민투표법에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여안했던 권한인데 주민을 위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당한 안이 건의가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하니까 이 사항은 마련해두고 시행과정에서 있으면 다음에 변경조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불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양동복
주민의 8분의 1이상이 선거를 받아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니까요.
○위원 양동복
주민의 8분의 1이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 지역만 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채나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성사시켜놓은 것을 군민들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주민투표하자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4일 국무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2003년 7월 16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시혜를 확대 시행하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관련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련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화 예우에 관련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관련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련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조례 제6조중 수수료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액을 감면하여 주고, 치석제거와 복합레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당초 전라남도 표준안대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확인은 서울 보건병원사이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민원실 및 진료실에 설치하여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및 가족 이름만으로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이 완료된 시군은 목표, 여수, 영광, 신안 4개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외 5종의 보훈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액 전액 및 각종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4일 국무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2003년 7월 16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시혜를 확대 시행하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관련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련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화 예우에 관련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관련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련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조례 제6조중 수수료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액을 감면하여 주고, 치석제거와 복합레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당초 전라남도 표준안대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확인은 서울 보건병원사이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민원실 및 진료실에 설치하여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및 가족 이름만으로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이 완료된 시군은 목표, 여수, 영광, 신안 4개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외 5종의 보훈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액 전액 및 각종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총무위원회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천용수 담당, 예산담당 정상채 담당, 감사담당 정병수 담당, 의회법무담당 류시춘 담당, 홍보담당 권석주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2004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4 군정운영방향, 5페이지, 2004 재정규모,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8페이지, 위원회현황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군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1999년도에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의 구상을 수용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1세기 화순비전을 용역으로 수립하였는바 계획기간은 2000~2011년으로 전반기 6년 후반기 6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4개분야 85개 사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그동안 군정수행시 기본틀로 활용하여 왔습니다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국가시책의 변화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맞춰 우리군 종합계획도 재수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계획을 마련 군정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 처리사항으로 2003년이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76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정책개발 및 시책개발 현황입니다.
민선 3기에 설정하였던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의계약 전자입찰 추진 등 일반행정분야 3건, 도곡온천뒤 유희시설개발 등 문화관광분야 2건, 수립장 설정운영의 환경분야 1건, 도시-농촌 그린투어리즘 등 총 15건의 신규정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벤처마킹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 주요업무 심사분석제도가 폐지되고 자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게됨에 따라 2003년도 군정주요시책과제인 군정시책개발 및 제안제도운영 등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 8건, 향상 33건, 노력 3건, 부진 1건으로 평가되었으며, 금년에는 15개 실과소당 5개 군정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업무수행도를 평가하고 부진사업은 다음연도에 개선 반영토록 하여 군정의 효율화와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현황입니다.
지난해 군민 16건, 공무원 199건 등 총 215건의 제안사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0건을 채택하였고, 그중 우수제안 3건에 대해 연말에 시상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5월말까지 37건의 제안사항이 접수되어 관련실과 의견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안심사 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군정시책에 반영 군정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설공사관리팀 운영 및 처리 현황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건설공사관리팀을 편성 운영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및 주요 건설사업 등 15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0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시공한 2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시공, 2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 지도점검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서는 행정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처리현황이 없고 상급기관 감사의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월 도 기획감사결과 17건의 행정상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9건에 96만 6천원을 처분조치하였으며 또한 신분상 조치요구자 4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처분 지시사항 현황입니다.
화순읍 등 7개 읍면에 대하여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으로 시정 52건, 주의 72건 등 124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9건에 309만 9천원을 회수 및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한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리공무원 조사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과 자체감사 또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처분자 34명에 대해 감봉 5명, 견책 1명, 훈계 28명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4건의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모두 감봉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작년에 군정홍보 광고료 4,000만원의 정산서
- 홍보물추진 1,500만원의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건설공사관리팀 운영 및 처리현황에 재시공 25개 사업장 자료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 경영수익사업개발 및 추진 지도현황
- 2003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된 대상과제 8가지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총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총무위원회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천용수 담당, 예산담당 정상채 담당, 감사담당 정병수 담당, 의회법무담당 류시춘 담당, 홍보담당 권석주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2004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4 군정운영방향, 5페이지, 2004 재정규모,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8페이지, 위원회현황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군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1999년도에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의 구상을 수용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1세기 화순비전을 용역으로 수립하였는바 계획기간은 2000~2011년으로 전반기 6년 후반기 6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4개분야 85개 사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그동안 군정수행시 기본틀로 활용하여 왔습니다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국가시책의 변화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맞춰 우리군 종합계획도 재수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계획을 마련 군정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 처리사항으로 2003년이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76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정책개발 및 시책개발 현황입니다.
민선 3기에 설정하였던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의계약 전자입찰 추진 등 일반행정분야 3건, 도곡온천뒤 유희시설개발 등 문화관광분야 2건, 수립장 설정운영의 환경분야 1건, 도시-농촌 그린투어리즘 등 총 15건의 신규정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벤처마킹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 주요업무 심사분석제도가 폐지되고 자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게됨에 따라 2003년도 군정주요시책과제인 군정시책개발 및 제안제도운영 등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 8건, 향상 33건, 노력 3건, 부진 1건으로 평가되었으며, 금년에는 15개 실과소당 5개 군정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업무수행도를 평가하고 부진사업은 다음연도에 개선 반영토록 하여 군정의 효율화와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현황입니다.
지난해 군민 16건, 공무원 199건 등 총 215건의 제안사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0건을 채택하였고, 그중 우수제안 3건에 대해 연말에 시상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5월말까지 37건의 제안사항이 접수되어 관련실과 의견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안심사 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군정시책에 반영 군정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설공사관리팀 운영 및 처리 현황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건설공사관리팀을 편성 운영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및 주요 건설사업 등 15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0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시공한 2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시공, 2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 지도점검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서는 행정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처리현황이 없고 상급기관 감사의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월 도 기획감사결과 17건의 행정상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9건에 96만 6천원을 처분조치하였으며 또한 신분상 조치요구자 4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처분 지시사항 현황입니다.
화순읍 등 7개 읍면에 대하여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으로 시정 52건, 주의 72건 등 124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9건에 309만 9천원을 회수 및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한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리공무원 조사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과 자체감사 또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처분자 34명에 대해 감봉 5명, 견책 1명, 훈계 28명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4건의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모두 감봉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작년에 군정홍보 광고료 4,000만원의 정산서
- 홍보물추진 1,500만원의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건설공사관리팀 운영 및 처리현황에 재시공 25개 사업장 자료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 경영수익사업개발 및 추진 지도현황
- 2003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된 대상과제 8가지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총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총무과장 조규문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유병규, 서무통계담당이 업무상 출장을 했기 때문에 임 경우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교육훈련담당 성치명,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ㆍ면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39명이며 현원은 602명으로 2004년 6월 7일 현재 37명이 결원이며, 결원인원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증가로 발생한 것으로 전라남 도에 공채 요구 등 금년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학진흥기금 적립금은 10억 1천만원으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 장학금 지급실적으로는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28 명 등 145명에게 1억 9,0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 운용기금은 이월금 881만 8,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4,948만 9천원 등 1 억 2천만원의 운영기금으로, 금년 3월에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34명 등 152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장학금 5,8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학기 성적 불량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9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교 1학년생 장학생 선발기준을 수학능력 성적으로 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장학금 지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침 변경전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회단체 공익 활동사업 지원심의회 심사를 거쳐 13개 단체에 6,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별 정액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 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시행되어 지난 2월 18일에 화순군사회단체보 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1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37개 단체로부터 5억 2,900여만원의 보조금을 신청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24개 단체에 1억 7,5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상반기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 산액 부족으로 인한 지원이 미흡하여 각 단체들의 불만이 발생되고 있어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예년도 보조금 지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전반기 신청서와 하반기 추진 새로운 사업을 신청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면서 운영비는 점진적으 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포상현황 입니다.
2003년도 공무원포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부서를 잘 이끈 5 급이상 간부공무원 1명을 선발 발로 뛰는 간부상을 수여하였고, 능력 있고 모범 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6급 이하 직원중 장한일꾼상 5명, 모범공무원상 10명, 분야별 시책 추진유공자 10명, 경연대회 입상자 12명 등 37명을 포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 포상으로는 상반기에는 시책유공자 2명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군수표창계획에 의거 발로 뛰는 간부상 등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관내 정보화 교육시설 현황은 군청을 비롯한 우체국, 교육청 등 3개소이며, 교육장비 로는 컴퓨터 90대, 프린터 6대, 액정프로젝트 3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업 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현황은 2003년과 2004년도에 컴퓨터 268대, 프린 터 47대를 보급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보급은 워드프로세서, 압축프로그램, 통합 소프트웨어 등 총 400본을 구입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회 군민 PC경진대회는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6 개 분야에 총 158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경진대회 우수자 18명에 대해 군수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 PC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보화 교육은 910명을 실시했으며, 특히, 정보화마을 주민 60 명에 대하여는 일과후 20:00~22:00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004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 지 능주면을 대상으로 80가구에 PC보급, 마을정보센터, 인터넷망 등을 구축하고 주민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주민정보화 교육확대를 위해 PC정비, 홈페이지 제작, 그래픽 작 성 등 다양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제4회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는 9ㆍ10월중에 개최하여 주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보활용 능력 향 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지방행정정보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 리 및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공무원 포상현황에 금년도 포상했던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일용직 채용현황, 기능직관계 채용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군정홍보광고료 지급 현황을 보니까 신문에 골고루 광고비를 줬는데 우리 지역신문에는 하나도 안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에 우리가 홍보비를 신청할 때 4,000만원 내용만 들어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고인돌축제 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고인돌축제 사업비에서 지역신문은 집행했습니다.
○위원 양동복
광고료를 광주일보나 무등일보 이런 신문에다가는 골고루 나누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는 지역신문을…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역신문은 전체적으로 줬는데 이것이 고인돌축제 경비에서 집행하고 부족하니까 우리 4,000만원 경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부족분을 집행한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나는 광고료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지역신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 예산에 4,000만원 내역만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럼 지역신문은 어떻게 광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고인돌축제 경비에서 홍보료까지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비하고 홍보료를 배분하다보니까 고인돌축제 사업비 총액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홍보비를 우리 시책광고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억 1,000만원 속에서 실제로는 4,000만원은 고인돌축제 홍보경비가 아니고 시책광고료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 양동복
신문은 전체 주민들이 보기 힘드니까 TV 방송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TV도 그 광고료로 했습니다.
작년에 고인돌축제 홍보를 할 때 TV광고를 전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드린겁니다.
TV까지 다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내역이 안나와 있길래 물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내역에서 집행이 안되고 고인돌축제 경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지역신문은 얼마씩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고인돌축제 경비를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관광과에서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시공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시공이 25개소인데 자료를 보니까 큰 업체들이 재시공을 많이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장 문정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시공을 부실하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에 수해복구 과정을 점검하다보니까 설계대로 콘크리트가 미시공되고 자갈로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석축이 설계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콘크리트 옹벽을 할 때 넓이라든지 시공이 조잡하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재시공토록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이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또 와서 공사할 것인데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건설공사관리팀 기동감찰을 실시하면서 방침을 3회 이상 재시공을 한다든지 지적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한번씩 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3회 이상 적발이 되어서 재시공이 되었든 시정사항이 적발될 때는 분명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수주제한을 하겠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 방침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대체적으로 큰 업체들인데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재시공을 하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공사를 계약하는데 제약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지속적으로 현장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용역조례를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농로포장 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규모개발사업은 우리군의 현재 각 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축주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알뜰하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설계 같은 것은 거의 평평한 평탄지에다가 농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폭이 일정합니다.
기초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비교가 됩니다.
어떤 것이 비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최영호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농로포장비가 내려왔었는데 그 소액도 그냥 우리 건설지원팀들이 설계를 하면 간단한 설계였을텐데 꼭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갖다가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500m하겠다는 계약을 했었는데 용역비로 얼마 떨어져나가니까 450m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인 것이냐, 우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용역이냐 또는 건전한 시공을 하기 위한 용역이냐 이것은 정말 의심이 가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지금 건설지원팀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자체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금년 봄같은 경우 미발주를 하도록 해서 한꺼번에 6월달 이전에 빨리 설계를 해서 미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업무 형편상 부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체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그리고 현재 지역개발사업 가지고는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현장내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실예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책상에 있습니다만 이 도곡면 쌍옥리 2구입니다.
거기에 수해복구로 1억정도 되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조그마한 보 형식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물이 나가는 배수로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설계와 현장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반드시 설계를 하면 다리도 새롭게 놔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는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배불뚝이가 되어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당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한 것이냐, 주민들하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한 것이냐, 설계팀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이라도 가보고 한 것이냐, 설계팀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만 봤더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도면을 자로 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봐도 이런 설계가 어디 있고 이런 시책이 어디 있냐고 느낄 정도여서 묻습니다만 우리가 재정도 아끼고 우리가 더 주민편에 서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가능한한 충분한 지원팀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10번만 설계를 한다고 하면 농로포장 200~300M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면에서 실장님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절감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장측량을 할 때 이해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이 미비한 점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지금 일용직 월급이 얼마씩 나갑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실
현재 전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지금 현재 미화요원이 60명, 청사관리 12명, 사무보조 58명, 기타 27명해서 157명입니다.
280일짜리가 72명, 300일짜리가 85명입니다.
○ 위원 김실
반반이네요.
300일짜리와 임금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많이 납니다.
300일은 미화요원들입니다.
○위원 김실
미화요원들이 60명이니까 일반직에서 300일짜리가 결과적으로 85명중에서 25명밖에 안되네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미화요원들은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아직까지 그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임의단체심의위원회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몇평 몇평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임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과 병행해서 하고 이제는 정액보조단체는 전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총무과장 조규문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유병규, 서무통계담당이 업무상 출장을 했기 때문에 임 경우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교육훈련담당 성치명,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ㆍ면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39명이며 현원은 602명으로 2004년 6월 7일 현재 37명이 결원이며, 결원인원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증가로 발생한 것으로 전라남 도에 공채 요구 등 금년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학진흥기금 적립금은 10억 1천만원으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 장학금 지급실적으로는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28 명 등 145명에게 1억 9,0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 운용기금은 이월금 881만 8,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4,948만 9천원 등 1 억 2천만원의 운영기금으로, 금년 3월에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34명 등 152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장학금 5,8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학기 성적 불량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9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교 1학년생 장학생 선발기준을 수학능력 성적으로 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장학금 지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침 변경전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회단체 공익 활동사업 지원심의회 심사를 거쳐 13개 단체에 6,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별 정액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 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시행되어 지난 2월 18일에 화순군사회단체보 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1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37개 단체로부터 5억 2,900여만원의 보조금을 신청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24개 단체에 1억 7,5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상반기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 산액 부족으로 인한 지원이 미흡하여 각 단체들의 불만이 발생되고 있어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예년도 보조금 지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전반기 신청서와 하반기 추진 새로운 사업을 신청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면서 운영비는 점진적으 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포상현황 입니다.
2003년도 공무원포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부서를 잘 이끈 5 급이상 간부공무원 1명을 선발 발로 뛰는 간부상을 수여하였고, 능력 있고 모범 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6급 이하 직원중 장한일꾼상 5명, 모범공무원상 10명, 분야별 시책 추진유공자 10명, 경연대회 입상자 12명 등 37명을 포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 포상으로는 상반기에는 시책유공자 2명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군수표창계획에 의거 발로 뛰는 간부상 등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관내 정보화 교육시설 현황은 군청을 비롯한 우체국, 교육청 등 3개소이며, 교육장비 로는 컴퓨터 90대, 프린터 6대, 액정프로젝트 3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업 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현황은 2003년과 2004년도에 컴퓨터 268대, 프린 터 47대를 보급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보급은 워드프로세서, 압축프로그램, 통합 소프트웨어 등 총 400본을 구입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회 군민 PC경진대회는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6 개 분야에 총 158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경진대회 우수자 18명에 대해 군수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 PC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보화 교육은 910명을 실시했으며, 특히, 정보화마을 주민 60 명에 대하여는 일과후 20:00~22:00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004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 지 능주면을 대상으로 80가구에 PC보급, 마을정보센터, 인터넷망 등을 구축하고 주민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주민정보화 교육확대를 위해 PC정비, 홈페이지 제작, 그래픽 작 성 등 다양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제4회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는 9ㆍ10월중에 개최하여 주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보활용 능력 향 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지방행정정보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 리 및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공무원 포상현황에 금년도 포상했던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일용직 채용현황, 기능직관계 채용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군정홍보광고료 지급 현황을 보니까 신문에 골고루 광고비를 줬는데 우리 지역신문에는 하나도 안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에 우리가 홍보비를 신청할 때 4,000만원 내용만 들어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고인돌축제 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고인돌축제 사업비에서 지역신문은 집행했습니다.
○위원 양동복
광고료를 광주일보나 무등일보 이런 신문에다가는 골고루 나누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는 지역신문을…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역신문은 전체적으로 줬는데 이것이 고인돌축제 경비에서 집행하고 부족하니까 우리 4,000만원 경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부족분을 집행한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나는 광고료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지역신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 예산에 4,000만원 내역만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럼 지역신문은 어떻게 광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고인돌축제 경비에서 홍보료까지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비하고 홍보료를 배분하다보니까 고인돌축제 사업비 총액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홍보비를 우리 시책광고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억 1,000만원 속에서 실제로는 4,000만원은 고인돌축제 홍보경비가 아니고 시책광고료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 양동복
신문은 전체 주민들이 보기 힘드니까 TV 방송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TV도 그 광고료로 했습니다.
작년에 고인돌축제 홍보를 할 때 TV광고를 전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드린겁니다.
TV까지 다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내역이 안나와 있길래 물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내역에서 집행이 안되고 고인돌축제 경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지역신문은 얼마씩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고인돌축제 경비를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관광과에서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시공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시공이 25개소인데 자료를 보니까 큰 업체들이 재시공을 많이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장 문정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시공을 부실하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에 수해복구 과정을 점검하다보니까 설계대로 콘크리트가 미시공되고 자갈로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석축이 설계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콘크리트 옹벽을 할 때 넓이라든지 시공이 조잡하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재시공토록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이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또 와서 공사할 것인데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건설공사관리팀 기동감찰을 실시하면서 방침을 3회 이상 재시공을 한다든지 지적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한번씩 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3회 이상 적발이 되어서 재시공이 되었든 시정사항이 적발될 때는 분명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수주제한을 하겠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 방침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대체적으로 큰 업체들인데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재시공을 하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공사를 계약하는데 제약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지속적으로 현장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용역조례를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농로포장 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규모개발사업은 우리군의 현재 각 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축주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알뜰하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설계 같은 것은 거의 평평한 평탄지에다가 농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폭이 일정합니다.
기초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비교가 됩니다.
어떤 것이 비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최영호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농로포장비가 내려왔었는데 그 소액도 그냥 우리 건설지원팀들이 설계를 하면 간단한 설계였을텐데 꼭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갖다가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500m하겠다는 계약을 했었는데 용역비로 얼마 떨어져나가니까 450m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인 것이냐, 우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용역이냐 또는 건전한 시공을 하기 위한 용역이냐 이것은 정말 의심이 가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지금 건설지원팀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자체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금년 봄같은 경우 미발주를 하도록 해서 한꺼번에 6월달 이전에 빨리 설계를 해서 미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업무 형편상 부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체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그리고 현재 지역개발사업 가지고는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현장내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실예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책상에 있습니다만 이 도곡면 쌍옥리 2구입니다.
거기에 수해복구로 1억정도 되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조그마한 보 형식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물이 나가는 배수로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설계와 현장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반드시 설계를 하면 다리도 새롭게 놔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는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배불뚝이가 되어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당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한 것이냐, 주민들하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한 것이냐, 설계팀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이라도 가보고 한 것이냐, 설계팀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만 봤더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도면을 자로 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봐도 이런 설계가 어디 있고 이런 시책이 어디 있냐고 느낄 정도여서 묻습니다만 우리가 재정도 아끼고 우리가 더 주민편에 서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가능한한 충분한 지원팀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10번만 설계를 한다고 하면 농로포장 200~300M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면에서 실장님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절감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장측량을 할 때 이해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이 미비한 점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지금 일용직 월급이 얼마씩 나갑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실
현재 전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지금 현재 미화요원이 60명, 청사관리 12명, 사무보조 58명, 기타 27명해서 157명입니다.
280일짜리가 72명, 300일짜리가 85명입니다.
○ 위원 김실
반반이네요.
300일짜리와 임금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많이 납니다.
300일은 미화요원들입니다.
○위원 김실
미화요원들이 60명이니까 일반직에서 300일짜리가 결과적으로 85명중에서 25명밖에 안되네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미화요원들은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아직까지 그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임의단체심의위원회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몇평 몇평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임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과 병행해서 하고 이제는 정액보조단체는 전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조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