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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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6월 22일 (화) 14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6월 25일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6월 28일은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6월 29일은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6월 30일은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원활한 군정업무추진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며, 복무감사기능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감안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복무관련제도 개선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생활에서 당연히 준수해야할 공무원의 일상적인 수칙이 나열된 별표 2를 법규에 규정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표 2를 삭제하고자 하며,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직무상 비밀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와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조문을 각각 안 제6조의 2와 안 제12조의 2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내용으로 제16조의 2와 부칙을 개정하고 토요일 휴무 전면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17시로 운영되던 동절기 11월부터 2월이 되겠습니다.
퇴근시간을 하절기와 동일하게 18시로 하며, 2006년부터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2일씩 축소하는 내용으로 제13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한 때에는 인계인수를 위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코자합니다.
참고로 안 제16조의 2 토요일 휴무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안 18조 제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 연가일수 축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인터넷 신문기사에서는 조례안 별표2의 삭제를 타당치 못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게재했으나 관련조문 개정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못한 상태에서 보도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생휴가 확대,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며, 복무감사 기능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2004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안영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조규문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