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1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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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5월 6일 (목)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북면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남면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농촌정주가정자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북면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2. 남면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북면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남면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북면종합복지회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북면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계획으로 종합복지회관 예정부지인 북면 이천리 50-2번지외 6필지, 8,138㎡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4,546만 5,0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북면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남면 체육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계획으로 체육시설예정부지인 남면 사평리 110-1번지외 1필지 3,20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419만 2,0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남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 등기우편의 경우 부재자 및 주소변동으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체납사유가 발생함으로 이, 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을 위탁하여 지방세징수 홍보 및 고지불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순군세조례중 제16조2의 신설한 내용으로서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을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반장이 서류송달을 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종합복지회관건립 및 남면체육시설부지를 매입, 확보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 등기우편 발송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북면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관리유지는 누가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 사항은 환경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수변구역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합니다.
전라남도에 14억이 배정되어 있고 저희 화순군에 8억 5,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저도 이 내용을 대강 아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명시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것은 여러분도 보십시요만 우량농지입니다.
사평 110-1번지는 우량농지에서 가운데 체육시설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위원 이선
체육시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환경과장 임영택
게이트볼장입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을 하는데 그중에 게이트볼장은 210평을 하고 나머지 경우는 잔디를 깐다거나 녹지공간으로 할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가 110-1번지하고 110-2번지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체육시설을 선정해야할것인가 때문에 현지도 다녀오고 또 이 사업이 아까 이야기한 특별지원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이라고 해서 남면에 일반지원사업으로 배정된 것 중에서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체육시설 설치를 1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만 매도를 할 적절한 대상이 없고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100-11번지 논이 있는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입니다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접지역이고 앞으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라든가 매도를 희망하면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녹지공간으로 하려합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210평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선
사실상 우리 농민들은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사실상 이용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우량지역 가운데에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은 농민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준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해가지고 바로 하천옆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 독촉을 했는데 토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북면 이천리 50-2번지와 51번지 점선 부근은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안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50-2번지와 51번지는 일부만 했습니다.
○위원 김실
답 58번지에 이렇게 시설을 해버리면 58번지 농지소유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경작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념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이쪽의 도로를 우측으로 도로를 이용하는데도 이 시설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8번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영택
실제적으로 도로가 적게 나 있는데 중학교 있는 곳에서 목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58번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답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적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전체적으로보면 토지이용개념상에서 보면 58번지도 매입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남아가지고 본인이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이 땅 얼마되지도 않는데 쓸모 없게 되어 버립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가적으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게 배부해드린 지방세 납세고지서 이장 직접교부 송달개선안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작년도 2003년도에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발행한 건수가 작년도에 20,2155건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군세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목이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해서 5개 세목에 대해서 정기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면허세나 주민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우표로 이용해서 발송토록 하고 지금현재 상대적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가 굉장히 체납율이 높습니다.
금년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이 세가지 세목에 대해서 11만 4,354건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직접 송달하면서 독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비용이 약간 증가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표대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5,540만원 되는데 이장님들께 직접 교부하도록 해서 건당 500원씩을 줬을 경우에는 5,717만 7,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고, 천원씩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1억 1,435만 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1회 추경에 예산을 1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5천만원, 2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주무과에서는 여러 가지고 판단을 해봤는데 바로 뒷장을 보시면 2003년도 2월말에 저희들이 2월말이면 체납액을 확정하는데 그때 약 3만 7,017건에 28억 2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5만건에 34억 6,700만원 해서 약 6억정도의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납세고지서 통리, 이장 위탁송달 현황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봤더니 도내에서는 9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해가지고 위탁 송달을 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이고 송달수수료는 500원씩 주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 알아봤더니 500원짜리로 해보니까 이장님들이 건수에 비해서 돈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조금만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1,000원 정도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면 한 8천만원만 정도가 더 소요되면 1년이면 약 6억정도씩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2억내지 3억 정도는 더 체납액을 줄이면 그래도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2개 시군중에서 면단위에 재무계가 없는 재무담당 직원이 없는 것은 화순군이 현재로는 유일합니다.
재무계 직원들을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천원정도 이장님들에게 배려를 해가지고 시행을 금년중에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 세목도 확대하는 것으로 해주십사하고 사전에 추경예산 확보할 자료로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죠?
○재무과장 허길중
그렇지 않습니다.
30만이상 고액은 등기로 하고 소액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으로 해서 30만원이상짜리 등기로 했을 경우에 바로 받아버리면 1,490원이 그냥 소요가 되는데 반송이 오면 또 1,300원을 물어줍니다.
그러다보면 2,7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조영길
우리 과장님 발상은 좋으신데 다수는 납부를 잘하죠?
소수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납액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은데 아파트 경우는 이장이 담당하고 있는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순읍의 실태를 파악했더니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했더니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와서 고지서 송달이 잘 안되면서 나중에 고지서를 우리는 보냈다고 하고 주민은 안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많고 또 대부분 화순읍에는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이 자동차셉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에 따라서 부과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자동차세 같은 것이 굉장히 체납액이 많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것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만일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그 책임을 주면 직접 송달하면 본인들이 받았다는 사인을 하면 반장들이 말한마디라도 언제까지 꼭 납부 좀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한번 더 계속 한다든지 그렇게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조영길
그 취지는 좋은데 다른 시ㆍ군도 전부 500원씩인데 천원씩을 하자는 것은…
○재무과장 허길중
500원씩 하니까 곡성군 같은 곳에서는 읍에서는 아예 안한답니다.
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전부 파악이 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안되니까 2번이나 3번 가가지고 안되면 화나가지고 못하겠다고 가져오니까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원씩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8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만 1년이면 6억 이상씩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금년에 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시켰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오늘 조례 개정에서 금액은 정하지 않죠?
○재무과장 허길중
예.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제가 처음에 작년, 제작년에 재무과 직원을 면으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죠?
○재무과장 허길중
예.
○위원 김실
이 대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실
건당 우표료가 1,490원인데 작년 1년 동안에 반송되면 1,300원을 다시 줘야 되는데 작년 1건 동안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촉장이 지금 현황이 27,891건은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 김실
면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체부는 등기가 가면 등기배달 자료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형식을 취할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등기우편 보내듯이 직접 본인이 받았다는 사인을 전부 받던지 도장을 받던지 전부 그렇게 해서 가져와야만 돈을 지출하지 무조건 건수에 얼마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 고지서를 줬을 때 송달하고 못한 것은 체납이 될 것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장들이 직접 배달하고 서명을 받고 또 틀림없이 내달라는 독촉성, 강제는 아니지만 그런면도 고려를 해서 시행문을 하고 하달을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달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북면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남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남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농촌정주가정자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촌정주가정자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우리군 농촌 정주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양육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2년도 양육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도비 전액으로 산모보호비 지급은 우리군에서 45,000원을 확보해서 1,7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양육지원금 1인당 20만원씩,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탄생축하앨범을 764명에게 지급해서 지금까지 모두 2,514명에 대해서 양육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게된 동기는 2월 12일날 부군수님께서 현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어서 인구증가 및 인구유출 억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인구유출 억제 차원에서 둘째아이부터 우리군 소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특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유출 억제 및 유입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초,중 입학생으로 확대하게 된 것은 문제점으로는 우리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아울러 중등학교 도시지역 진학에 대한 선호로 예측이 됩니다.
인구동태 추이가 특정 연령층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심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후 연령층은 다시 상승 추이가 나타납니다.
그동안의 인구동태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0세에서 4세까지 하고 5세부터 9세까지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시기 5세에서 9세는 5,527명이 되었던 것이 10세에서 14세는 3,992명으로 1,53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살다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한다던지 해서 광주에 중학교를 보내려는 학부모가 있어서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지원확대 방안으로는 출산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방안은 출생시 양육지원금 지급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입학시 양육비 지급,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70만원, 중학교 입학시 양육비 지급은 둘째 자녀 7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연간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38명, 중학교 1학년 학생이 171명해서 모두 402명에 2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교육지원대책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서로 일원화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간은 인구감소와 유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안을 내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농촌정주가정자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제정목적, 업무관장, 양육비 지원액, 지원대상의 범위, 양육비 지원 신청, 지원연차, 환수조치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와 정책 등을 정부나 지방에서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안나갈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여기에서 하지만 중학교 갈 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광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령대별로 해서 감소가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중학교 입학할 때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이선
저도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이 인프라구축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광주에 비해서 화순이 학력의 차가 난다는 오해 때문에 공동학군제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외지로 학생들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기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이 공동학군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안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을 여러차례 만나서 도지사 면담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가 나서 면담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주 근교의 5개 시ㆍ군 공동학군제를 추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벽을 막는 것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막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자체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꼭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인구를 잡아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둘째 자녀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해가지고 돈만 타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지 1년 이내에 전학을 가면 회수한다든지 하는 조치말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조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김실
이게 좀 애매한게 만약의 경우에 지원액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한달후에 전학을 간다.
의도적으로 주소를 여기에 놔두고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광주로 가야겠다 했을 때 회수조치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 자녀인데 발령이 목포나 서울로 났을 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는 아울러 검토를 해야하고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막연하게 지원만 한다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원하는 것 좋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빠르냐 늦냐 하는 것은 현재 화순 실정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저는 빠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보고 또 지급했을 때 회수문제 이런 대안이 없이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히 갔을 경우 회수하지 않는 방안 또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대처방안이 없이 막연히 할 경우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전출해야하는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런 기준을 별도로 정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이 법안은 이번에 계류시켜서 다시한번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세부사항을 같이 이야기해봐야하고 제가 시기가 빠르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급식비지원 및 결손가정 등 밥굶는 아이들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촌정주가정자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키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촌정주가정자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안영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허길중
환경과장 임영택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