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5월 4일 (화)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에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에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5월 6일은재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5월 6일은재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및 의안제출 시기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1항에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규정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실과장 간부회의와 병행하여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도록 일자를 개정하고, 조례 제4조3항에 규정된 의안의 제출시기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24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으나 의안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예정일 3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기와 의안제출 시한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상,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및 의안제출 시기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1항에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규정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실과장 간부회의와 병행하여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도록 일자를 개정하고, 조례 제4조3항에 규정된 의안의 제출시기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24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으나 의안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예정일 3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전문위원 안영순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기와 의안제출 시한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상,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소관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에 일반 공인과 같이 전자이미지 공인도 등록ㆍ재등록ㆍ폐기시 군 공고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제2항에 공인의 페기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공고후 자체적으로 소각처리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 제14조에서는 전자문서 유통과 함께 전자이미지공인이 사용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처리과의 문서 수발업무 담당자가 전자공인을 날인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와 문구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상,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소관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에 일반 공인과 같이 전자이미지 공인도 등록ㆍ재등록ㆍ폐기시 군 공고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제2항에 공인의 페기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공고후 자체적으로 소각처리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 제14조에서는 전자문서 유통과 함께 전자이미지공인이 사용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처리과의 문서 수발업무 담당자가 전자공인을 날인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와 문구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상,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