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2월 3일 (화) 10 : 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상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내용이 있어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등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제2조 포상대상중 시외거주자들 타시군거주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조에 포상을 군수와 타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제9조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명 이내로 구성토록함과 아울러 회의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 포상시기를 정기적으로 해서 단기말에 정기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학생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장학생중 대학생의 신청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탈락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 선발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절차 및 경미한 내용의 조문은 규칙에 규정토록 하여 조례와 규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장학금 지급대상중 경제적 사정을 삭제하여 우수한 지역인재육성 취지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며, 제12조 장학생의 신청자격중 대학생의 평균성적을 현행 B학점이상에서 A학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장학생 신청자격과 관계없는 제3항 4년제 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을 하여 군의 명예를 높인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군 관할구역내 고등학생은 현행 학교장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군수에게 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제18조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제2호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의 정지요청이 있을 때,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시기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21조 운영기금중 장학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1월이상 장기입원중인 학생에 대하여 위문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 장학금 신청서류 및 신청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 제2조 화순읍 구역중 대리 6구는 2003년 2월 15일 한국하이빌단지와 새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대리4구에서 분구된 지역이나 하이빌단지내 단, 대지, 구거 등 총 12필지 445㎡가 삼천리로 존속하고 있어 행정관리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리 6구로 편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능주면 구역중 능주면 남정리 51필지, 도곡면 대곡리 54필지, 신덕리 24필지 등 총 129필지는 97금전지구 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 경지정리 완료후 환지하였으나 면간 경계선에 있는 상기 129필지의 토지 소재지가 능주면과 도곡면으로 양분되어 있어 토지관리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경지정리시 개설된 농수로를 기준으로 능주면 남정리 1107번지 등 51필지는 도곡면 대곡리와 신덕리로 편입하고, 도곡면 대곡리 188-2번지 신덕리 1034-1번지 등 78필지는 능주면 남정리로 편입하는 등 연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화순읍 삼천리 640-3번지 등 12필지를 화순읍 대리 640-2번지 등으로 신번지 부여, 편입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능주면 남정리 1107번지 등 51필지중 42필지를 도곡면 대곡리 966-19번지 등으로 편입하고, 7필지는 도곡면 신덕리 1109-1번지 등으로 신번지 부여 편입하며, 도곡면 대곡리 188-2번지 등 54필지와 도곡면 신덕리 1034-1번지 등 24필지 등을 능주면 남정리 538-12번지 등으로 신번지 부여 편입 면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각종 장부정리 기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음은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정액 기준을 폐지하면서 임의단체보조와 정액보조단체 구분없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우선 사회단체 정의를 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군 관할구역내 사무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사회단체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원개정이 있거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였으며,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군의회 의원, 민간단체대표, 학식과 명망 있는 인사, 공무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단체 및 사업, 보조금액 등을 심의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별도 계좌 및 장부로 정리하고 단체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 총액의 30%이내에서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코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새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개정상의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7조제3항중 현재 군의원이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과 제15조중에 장학생 선발인원 책정의 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와 함께 선발인원의 배정 주체를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간구역조정 및 리간구역조정으로서 면간 구역조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제11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리간 구역변경에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기존의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새로이 사회단체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구성, 심의하여 지급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14조제1항중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군수가 사회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주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므로 이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위원회에 당연직은 총무과장, 재무과장이고 위촉직에 가서 민간단체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과 연관된 위원회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조규문
사회단체위원회 중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원범위를 벗어난 단체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자기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복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표는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 총무과장 조규문
가급적이면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가급적이 아니고 아예 민간단체대표는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인데 역설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지원 받으니까 자네가 해달라고 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교수를 넣는다든지 해서 민간단체대표는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우리 화순군의 총 사회단체수가 지금 현재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되었던 것을 보니까 24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민간단체대표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포괄적으로 정해져있으니까 여기에서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넣고…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사회단체대표를 넣는 것은 사회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사회단체 내용을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그 안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7조3항중 위원은 군, 교육청, 경찰서 간부와를 위원은 군, 교육청, 경찰서 간부와 군의회로 수정하고 개정안 14조1항을 군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별로 재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다음 위원회에서 장학생선발인원을 배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성적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로 수정하고, 다음 15조중 제적학생수를 제적학생수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 제5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민간단체조례안중 10조3항2호중 민간단체대표를 삭제하고 14조1항중 군수를 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14조1항은 군수를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실과장들에 검토가 끝나서 심의보조심의위원회로 넘기는데 그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서류가 필요할때는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상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내용이 있어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등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제2조 포상대상중 시외거주자들 타시군거주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조에 포상을 군수와 타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제9조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명 이내로 구성토록함과 아울러 회의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 포상시기를 정기적으로 해서 단기말에 정기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학생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장학생중 대학생의 신청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탈락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 선발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절차 및 경미한 내용의 조문은 규칙에 규정토록 하여 조례와 규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장학금 지급대상중 경제적 사정을 삭제하여 우수한 지역인재육성 취지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며, 제12조 장학생의 신청자격중 대학생의 평균성적을 현행 B학점이상에서 A학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장학생 신청자격과 관계없는 제3항 4년제 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을 하여 군의 명예를 높인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군 관할구역내 고등학생은 현행 학교장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군수에게 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제18조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제2호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의 정지요청이 있을 때,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시기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21조 운영기금중 장학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1월이상 장기입원중인 학생에 대하여 위문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 장학금 신청서류 및 신청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 제2조 화순읍 구역중 대리 6구는 2003년 2월 15일 한국하이빌단지와 새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대리4구에서 분구된 지역이나 하이빌단지내 단, 대지, 구거 등 총 12필지 445㎡가 삼천리로 존속하고 있어 행정관리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리 6구로 편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능주면 구역중 능주면 남정리 51필지, 도곡면 대곡리 54필지, 신덕리 24필지 등 총 129필지는 97금전지구 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 경지정리 완료후 환지하였으나 면간 경계선에 있는 상기 129필지의 토지 소재지가 능주면과 도곡면으로 양분되어 있어 토지관리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경지정리시 개설된 농수로를 기준으로 능주면 남정리 1107번지 등 51필지는 도곡면 대곡리와 신덕리로 편입하고, 도곡면 대곡리 188-2번지 신덕리 1034-1번지 등 78필지는 능주면 남정리로 편입하는 등 연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화순읍 삼천리 640-3번지 등 12필지를 화순읍 대리 640-2번지 등으로 신번지 부여, 편입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능주면 남정리 1107번지 등 51필지중 42필지를 도곡면 대곡리 966-19번지 등으로 편입하고, 7필지는 도곡면 신덕리 1109-1번지 등으로 신번지 부여 편입하며, 도곡면 대곡리 188-2번지 등 54필지와 도곡면 신덕리 1034-1번지 등 24필지 등을 능주면 남정리 538-12번지 등으로 신번지 부여 편입 면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각종 장부정리 기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음은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정액 기준을 폐지하면서 임의단체보조와 정액보조단체 구분없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우선 사회단체 정의를 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군 관할구역내 사무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사회단체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원개정이 있거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였으며,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군의회 의원, 민간단체대표, 학식과 명망 있는 인사, 공무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단체 및 사업, 보조금액 등을 심의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별도 계좌 및 장부로 정리하고 단체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 총액의 30%이내에서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코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새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개정상의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7조제3항중 현재 군의원이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과 제15조중에 장학생 선발인원 책정의 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와 함께 선발인원의 배정 주체를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간구역조정 및 리간구역조정으로서 면간 구역조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제11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리간 구역변경에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기존의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새로이 사회단체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구성, 심의하여 지급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14조제1항중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군수가 사회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주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므로 이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위원회에 당연직은 총무과장, 재무과장이고 위촉직에 가서 민간단체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과 연관된 위원회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조규문
사회단체위원회 중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원범위를 벗어난 단체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자기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복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표는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 총무과장 조규문
가급적이면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가급적이 아니고 아예 민간단체대표는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인데 역설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지원 받으니까 자네가 해달라고 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교수를 넣는다든지 해서 민간단체대표는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우리 화순군의 총 사회단체수가 지금 현재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되었던 것을 보니까 24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민간단체대표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포괄적으로 정해져있으니까 여기에서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넣고…
○총무과장 조규문
그 부분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사회단체대표를 넣는 것은 사회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사회단체 내용을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그 안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7조3항중 위원은 군, 교육청, 경찰서 간부와를 위원은 군, 교육청, 경찰서 간부와 군의회로 수정하고 개정안 14조1항을 군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별로 재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다음 위원회에서 장학생선발인원을 배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성적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로 수정하고, 다음 15조중 제적학생수를 제적학생수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 제5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민간단체조례안중 10조3항2호중 민간단체대표를 삭제하고 14조1항중 군수를 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14조1항은 군수를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실과장들에 검토가 끝나서 심의보조심의위원회로 넘기는데 그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서류가 필요할때는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전라남도지정기념물 제180호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53호 지구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원형 보존 및 충효사성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그래서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발자국 지역은 산 150-1번지외 4필지 그리고 쌍산의 소는 이양면 증리 산 12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서유리 산150-1외 4필지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를 위해 취득계획에서 삭제된 부분이며, 이양 증리 산12외 1필지는 새로이 쌍산의 소 복원 및 보존관리를 위해 구매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리 공룡화석지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중에 삭제의 이유로 제시되었던 제 문제의 해소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매입 예상 금액을 보면 공시지가의 5배로 나와 있는데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저희들이 예상가격은 공시지가를 따로 빼고 재산가액을 빼봤는데 현재 그쪽이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온천지역은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온천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양도 마찬가지인데 공시지가와 가액이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에 온천지역은 5배 정도이고, 이양의 경우는 5배도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토지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5배씩이나 주고 매입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조영길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가격을 산출하시더라도 공시지가라는 것은 모든 지가의 기준아닙니까?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시지가에 5배씩이나 준다는 것은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던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감정할 때 공시지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만 분명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예산을 심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저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국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주고 매입해야지 공시지가에 5배씩 준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군에서 토지매입이 앞으로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150-1번지 임야가 면적이 너무 커서 이것은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소유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의회때 주황색으로 된 면적부분이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여러필지가 물려있어서 최소 예산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지만 지목상 여관부지, 호텔부지이지 임야로는 사실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쓸모가 없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지 몰라도 이런 것을 몇억씩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군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전라남도지정기념물 제180호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53호 지구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원형 보존 및 충효사성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그래서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발자국 지역은 산 150-1번지외 4필지 그리고 쌍산의 소는 이양면 증리 산 12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서유리 산150-1외 4필지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를 위해 취득계획에서 삭제된 부분이며, 이양 증리 산12외 1필지는 새로이 쌍산의 소 복원 및 보존관리를 위해 구매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리 공룡화석지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중에 삭제의 이유로 제시되었던 제 문제의 해소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매입 예상 금액을 보면 공시지가의 5배로 나와 있는데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저희들이 예상가격은 공시지가를 따로 빼고 재산가액을 빼봤는데 현재 그쪽이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온천지역은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온천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양도 마찬가지인데 공시지가와 가액이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에 온천지역은 5배 정도이고, 이양의 경우는 5배도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토지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5배씩이나 주고 매입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조영길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가격을 산출하시더라도 공시지가라는 것은 모든 지가의 기준아닙니까?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시지가에 5배씩이나 준다는 것은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던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감정할 때 공시지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만 분명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예산을 심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저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국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주고 매입해야지 공시지가에 5배씩 준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군에서 토지매입이 앞으로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150-1번지 임야가 면적이 너무 커서 이것은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소유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의회때 주황색으로 된 면적부분이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여러필지가 물려있어서 최소 예산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지만 지목상 여관부지, 호텔부지이지 임야로는 사실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쓸모가 없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지 몰라도 이런 것을 몇억씩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군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양질의 택지를 개발 인구유입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도시개발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 8월 7일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2003년 10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발행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발행규모는 220억원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하반기부터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조건은 행정자치부 승인 당시에는 연리 5.5%에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었으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4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군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공공기반 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택지를 개발 공급하여 우리군 인구유입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에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본 안건의 대상이 된 화순읍택지개발사업은 화순소도읍육성사업 7개 사업중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건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택지개발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볼 때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의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나 현재 화순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의 감소의 문제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제 문제들, 기존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전입감소 및 전출증가의 문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될 무질서한 도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시점을 검토하여 볼 때 언젠가는 화순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아울러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조성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화순택지개발과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시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토지보상단계에 접어들어, 시기적으로 조기 착공되어 진월 택지보다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던지 아니면, 진월택지내 임대아파트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나 택지개발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채 발행건은 위에서 언급된 장단점과 시기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의되어야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래 기획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길
최근 몇 년간도 기획실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산ㆍ건위원들중에서 어느분이 왜 산ㆍ건위로 회부를 안하고 총무위로 회부를 하냐는 의아심을 갖는 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질의합니다.
최근에 기획실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요구를 했던 그 관련 내용들을 뽑아서 산ㆍ건위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산ㆍ건위원들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 오해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경제과장님께 물어봐야할 문제인데 지난번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토지를 않기로 하고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개발자가 들어와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먼저 하는 것은 토지개발자가 토지보상비를 먼저 내놓고 시설비도 내놓고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토지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시도는 못해봤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회에서 개발을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 시도를 못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 1월달에 이 안을 냈을 때는 저하고는 이야기가 된바가 없습니다만 군수님하고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그 여건이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기채를 승인해주더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방식은 그렇게 해서 모집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 것이 있어버린다면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기채 승인을 받아놓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기채를 내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채가 승인이 안되면 자금 운영상 그것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택지개발에 타당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해주신대로 약 80억원 정도 쉽게 보면 이자부분은 적자입니다 과연 이런 이자부분 15년에 걸쳐서 87억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실제로 화순읍에 개발사항을 보더라도 광덕택지개발을 해서 개발한 것 하고 택지개발을 아니해가지고 대광아파트나 서라아파트를 지어놓은 지역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도시개발은 반드시 택지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 의원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지난번 택지개발은 도 공용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군하고는 합자는 했지만 저희군에서 특별히 기채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기채를 승인해다가 사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타당성은 이해가 가나 80억원에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물론 그 기반시설을 하려면 100억원도 들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꼭 택지를 해야할 것인가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80억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납니다.
그러나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이 지역을 공용개발을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나중에 투자될 재원이 113억 정도 됩니다.
미래의 도시개발도로 상하수도, 공원을 사전에 적자를 보고 개발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소도읍 가꾸기에 택지개발사업 국비보조를 20억을 넣습니다.
국비보조를 꼭 받아온다기 보다도 받아와가지고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소도읍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구유입 여건을 분석해보면 전대병원이 올해 4월달에 개원될 예정인데 교수나 의사들 정원이 약 274명, 간호사 250명, 일반직원 493명으로 총 767명의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대병원이 완전히 개원되면 767명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또한 생물산업연구센터를 우리군에서 추진한바와 같이 연구원과 사무보조인력까지 약 22명 이상의 인원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420억의 투자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는데 녹십자 제약백신회사 등 7개 국내 백신기업 콘소시엄이 구성되어가지고 들어오게되면 약 420억이 투자되면서 근무인력이 약 300명이 됩니다.
지금 확실시 된 것 만해도 1,087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 생긴 인원이 전체 화순읍에서 살지 않더라도 절반이상은 살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인구유입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지난번에 전일만 의원께서 지적해서 인구감소요인을 분석해보니까 부영아파트에 공가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영아파트가 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적게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임대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의 공가가 많이 생겼고, 공가 생긴 인원중에서 다른 곳으로 나간 인원은 약 100세대, 단독주택이나 다른 세대로 이사간 세대가 약 3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것을 감안해보면 또한 소태동지역이나 진월택지 지역이 곧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우리가 더 빨리 개발을 해야 인구유입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셔서 소도읍가꾸기와 택지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해놨지만 그 고시된 지역이 토지가격은 그 이후로 올라서 감정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여론이 떠돌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거래가 되고 더 이상 지체를 해서는 개발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해주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열
기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채승인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지 기채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할지 모르니까 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받아야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채승인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추진을 해가지고 꼭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차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는 개인 살림하듯이 성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십시오.
○ 위원 정종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나 또 사업을 먼저 해놓고 이것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또 기채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게 없기 때문에 사업부터 먼저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꼭 어떠한 것부터 해야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채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채 승인이 되었더라도 그때그때 추진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채 승인을 받아다하더라도 토지보상금을 내놓고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기채를 안할겁니다.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승인해주시고, 그때그때 보고를 해가면서 납득이 가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종열
검토보고서를 보면 진월택지내 임대아파트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나 택지개발을 연기해야할 것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본 지방채 발행건은 위에서 언급된 장단점과 시기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의되어야할 사안으로 검토된다고 나왔는데 검토사항으로 봐서는 이것이 바쁜 일이 아니라 진월동에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전부 소진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사항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려면 진월지구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지난번부터 항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의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ㆍ건위에서 부결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도 정서가 총무위원회와 산ㆍ건위간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정서가 깔려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처음에 시달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등등에 충분한 교섭을 하고 유치를 했어야될텐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담양, 장흥, 함평 같은 곳도 주택공사가 현재 시도를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도입하면 우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진입로만 내주면 될텐데 우리가 굳이 기채를 내가지고 80억의 재산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유치를 해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방법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하면 분양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할 이유가 없고 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개인주택보다는 정부에서 지은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없이 막연히 그냥 우리가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안자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생각하고 다시 지금부터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긴 해야하는데 방법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부영같은 곳이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데모하고 하면 정부 주관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인상율을 낮춰줍니다.
좀전에 보시다시피 산ㆍ건위원들이 전부 여기 다 오셨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채 승인을 하는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하느냐, 총무위원회에서 하느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상비, 시설비를 전부 조달하는 방법도 그간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몇 달동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실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채 승인을 하겠습니까?
원칙이 서야하고 시행방법, 절차, 요건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갈등이 생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행시기가 2004년 6월이니까 4월쯤 우리 임시회의때 그동안 노력을 해보고 시설투자, 보상비 투자가 안된다고 했을 때 그때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끼리 의견조정,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안 통과시켜 놓으면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재 이것을 보류하고 오는 5월에라도 산ㆍ건위원에서도 충분히 교감을 시켜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양질의 택지를 개발 인구유입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도시개발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 8월 7일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2003년 10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발행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발행규모는 220억원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하반기부터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조건은 행정자치부 승인 당시에는 연리 5.5%에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었으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4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군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공공기반 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택지를 개발 공급하여 우리군 인구유입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에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본 안건의 대상이 된 화순읍택지개발사업은 화순소도읍육성사업 7개 사업중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건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택지개발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볼 때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의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나 현재 화순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의 감소의 문제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제 문제들, 기존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전입감소 및 전출증가의 문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될 무질서한 도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시점을 검토하여 볼 때 언젠가는 화순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아울러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조성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화순택지개발과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시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토지보상단계에 접어들어, 시기적으로 조기 착공되어 진월 택지보다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던지 아니면, 진월택지내 임대아파트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나 택지개발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채 발행건은 위에서 언급된 장단점과 시기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의되어야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래 기획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길
최근 몇 년간도 기획실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산ㆍ건위원들중에서 어느분이 왜 산ㆍ건위로 회부를 안하고 총무위로 회부를 하냐는 의아심을 갖는 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질의합니다.
최근에 기획실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요구를 했던 그 관련 내용들을 뽑아서 산ㆍ건위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산ㆍ건위원들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 오해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경제과장님께 물어봐야할 문제인데 지난번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토지를 않기로 하고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개발자가 들어와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먼저 하는 것은 토지개발자가 토지보상비를 먼저 내놓고 시설비도 내놓고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토지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시도는 못해봤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회에서 개발을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 시도를 못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 1월달에 이 안을 냈을 때는 저하고는 이야기가 된바가 없습니다만 군수님하고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그 여건이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기채를 승인해주더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방식은 그렇게 해서 모집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 것이 있어버린다면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기채 승인을 받아놓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기채를 내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채가 승인이 안되면 자금 운영상 그것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택지개발에 타당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해주신대로 약 80억원 정도 쉽게 보면 이자부분은 적자입니다 과연 이런 이자부분 15년에 걸쳐서 87억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실제로 화순읍에 개발사항을 보더라도 광덕택지개발을 해서 개발한 것 하고 택지개발을 아니해가지고 대광아파트나 서라아파트를 지어놓은 지역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도시개발은 반드시 택지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 의원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지난번 택지개발은 도 공용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군하고는 합자는 했지만 저희군에서 특별히 기채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기채를 승인해다가 사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타당성은 이해가 가나 80억원에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물론 그 기반시설을 하려면 100억원도 들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꼭 택지를 해야할 것인가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80억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납니다.
그러나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이 지역을 공용개발을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나중에 투자될 재원이 113억 정도 됩니다.
미래의 도시개발도로 상하수도, 공원을 사전에 적자를 보고 개발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소도읍 가꾸기에 택지개발사업 국비보조를 20억을 넣습니다.
국비보조를 꼭 받아온다기 보다도 받아와가지고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소도읍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구유입 여건을 분석해보면 전대병원이 올해 4월달에 개원될 예정인데 교수나 의사들 정원이 약 274명, 간호사 250명, 일반직원 493명으로 총 767명의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대병원이 완전히 개원되면 767명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또한 생물산업연구센터를 우리군에서 추진한바와 같이 연구원과 사무보조인력까지 약 22명 이상의 인원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420억의 투자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는데 녹십자 제약백신회사 등 7개 국내 백신기업 콘소시엄이 구성되어가지고 들어오게되면 약 420억이 투자되면서 근무인력이 약 300명이 됩니다.
지금 확실시 된 것 만해도 1,087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 생긴 인원이 전체 화순읍에서 살지 않더라도 절반이상은 살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인구유입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지난번에 전일만 의원께서 지적해서 인구감소요인을 분석해보니까 부영아파트에 공가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영아파트가 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적게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임대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의 공가가 많이 생겼고, 공가 생긴 인원중에서 다른 곳으로 나간 인원은 약 100세대, 단독주택이나 다른 세대로 이사간 세대가 약 3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것을 감안해보면 또한 소태동지역이나 진월택지 지역이 곧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우리가 더 빨리 개발을 해야 인구유입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셔서 소도읍가꾸기와 택지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해놨지만 그 고시된 지역이 토지가격은 그 이후로 올라서 감정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여론이 떠돌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거래가 되고 더 이상 지체를 해서는 개발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해주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열
기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채승인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지 기채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할지 모르니까 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받아야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채승인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추진을 해가지고 꼭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차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는 개인 살림하듯이 성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십시오.
○ 위원 정종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나 또 사업을 먼저 해놓고 이것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또 기채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게 없기 때문에 사업부터 먼저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꼭 어떠한 것부터 해야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채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채 승인이 되었더라도 그때그때 추진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채 승인을 받아다하더라도 토지보상금을 내놓고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기채를 안할겁니다.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승인해주시고, 그때그때 보고를 해가면서 납득이 가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종열
검토보고서를 보면 진월택지내 임대아파트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나 택지개발을 연기해야할 것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본 지방채 발행건은 위에서 언급된 장단점과 시기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의되어야할 사안으로 검토된다고 나왔는데 검토사항으로 봐서는 이것이 바쁜 일이 아니라 진월동에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전부 소진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사항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려면 진월지구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지난번부터 항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의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ㆍ건위에서 부결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도 정서가 총무위원회와 산ㆍ건위간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정서가 깔려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처음에 시달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등등에 충분한 교섭을 하고 유치를 했어야될텐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담양, 장흥, 함평 같은 곳도 주택공사가 현재 시도를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도입하면 우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진입로만 내주면 될텐데 우리가 굳이 기채를 내가지고 80억의 재산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유치를 해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방법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하면 분양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할 이유가 없고 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개인주택보다는 정부에서 지은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없이 막연히 그냥 우리가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안자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생각하고 다시 지금부터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긴 해야하는데 방법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부영같은 곳이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데모하고 하면 정부 주관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인상율을 낮춰줍니다.
좀전에 보시다시피 산ㆍ건위원들이 전부 여기 다 오셨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채 승인을 하는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하느냐, 총무위원회에서 하느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상비, 시설비를 전부 조달하는 방법도 그간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몇 달동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실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채 승인을 하겠습니까?
원칙이 서야하고 시행방법, 절차, 요건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갈등이 생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행시기가 2004년 6월이니까 4월쯤 우리 임시회의때 그동안 노력을 해보고 시설투자, 보상비 투자가 안된다고 했을 때 그때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끼리 의견조정,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안 통과시켜 놓으면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재 이것을 보류하고 오는 5월에라도 산ㆍ건위원에서도 충분히 교감을 시켜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