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03년 12월 22일 (월) 10시 2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화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과
- 재무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주민자치과
- 보건소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의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의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도곡온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이 그동안 민간에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다가 군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도곡온천에 있는 물탱크가 조합소유로 되어있고, 가압장 시설이 온천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2개 있는 것은 조합소유 땅으로 되어있고, 가압장은 우리 화순군 주차장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탱크와 가압장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04년도 초에 공동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고, 화순군 세입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도곡온천내 온천수 공동급수탱크 및 수도용지를 구매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 안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도곡온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이 그동안 민간에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다가 군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도곡온천에 있는 물탱크가 조합소유로 되어있고, 가압장 시설이 온천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2개 있는 것은 조합소유 땅으로 되어있고, 가압장은 우리 화순군 주차장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탱크와 가압장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04년도 초에 공동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고, 화순군 세입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도곡온천내 온천수 공동급수탱크 및 수도용지를 구매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 안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설운동장 사용요금을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을 구분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우리 군민이 사용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를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금 전액을 반환했던 것을 7일을 삽입해서 일주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 반환금액 전액을 반환해주도록 하고, 사용요금에 있어서는 가항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필드와 육상트렉을 구분하고,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로 구분 징수하던 것을 주경기장 필드, 육상트렉을 동시에 허가하고, 행사구분도 통합하여 관내 주민에게는 조간, 주간, 야간을 평일에는 7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하였으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10만원, 20만원,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주민에게는 조간, 주간, 야간을 평일에는 15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하였으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2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이용자가 1,000명이상일 때는 상기요금에 50%를 추가 징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역시 1코트당 평일에는 5,000원과 10,000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만원과 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나항 기자재 등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방송시설을 사용시에 주경기장은 5만원과 테니스코트장 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항 방송중계료는 중계방송은 TV 5만원, 라디오 2만원, 녹화방송은 TV 3만원, 라디오 1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상행위 사용료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시에 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선전 광고물은 대형 5만원, 중형 3만원, 소형 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에드벌룬은 1일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마항 전기사용료를 신설하여 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으로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장이 준공된 후에 사용일수를 보니 사용료가 적어서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설물이 너무 망가지기 때문에 부득히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운동장 관련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사용료 부분은 주 경기장 필드와 육상트렉,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로 부과하던 것을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하여 부과케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측면에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관내. 외 거주자의 집단적 이념의 제한 측면과 그로인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이용자 및 감면혜택 이용자의 혜택증가와 운동장 잔디보호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간이라 함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만,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위원 조영길
주간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야간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6시 이후입니다.
○ 위원 조영길
조간에 사용한 실적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테니스 코트장 사용료 받은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현재는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테니스 코트장을 협회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테니스협회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앞으로는 테니스협회에서 이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원들이 있으니 일반인들은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클럽회원들이 치는 시간을 정해 주시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개해서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조례에 나와있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테니스협회와 일반회원들이 사용료를 내고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공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클럽회원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용료와 시간표를 게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선전광고 게시등에 대한 수입이 들어온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버스승강장 등에 선전문을 게시해서 수입을 하도록 조례는 만들어져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도 일정장소에 선전 게첨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조례만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첨대를 만드셔서 사용료 내용도 공개해서 일주일간 게첨하는데 얼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내용은 별도로 요금표를 확정되면 만들어서....
○ 위원 조영길
게첨대도 좋은 위치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기사용료가 조간 5만원, 야간 10만원인데, 전기사용료를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행사할 때 사용료 말고, 다른 여수시나 순천시도 전기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동의는 하는데, 너무 포괄적입니다.
1시간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하루종일 쓰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 해 놓으면 잭 한번만 꽂으고도 전기료 사용입니다.
제 생각은 세분화 하셔서 해 주시면....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하루를 사용했을때를 생각하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운영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설운동장 사용요금을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을 구분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우리 군민이 사용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를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금 전액을 반환했던 것을 7일을 삽입해서 일주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 반환금액 전액을 반환해주도록 하고, 사용요금에 있어서는 가항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필드와 육상트렉을 구분하고,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로 구분 징수하던 것을 주경기장 필드, 육상트렉을 동시에 허가하고, 행사구분도 통합하여 관내 주민에게는 조간, 주간, 야간을 평일에는 7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하였으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10만원, 20만원,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주민에게는 조간, 주간, 야간을 평일에는 15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하였으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2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이용자가 1,000명이상일 때는 상기요금에 50%를 추가 징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역시 1코트당 평일에는 5,000원과 10,000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만원과 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나항 기자재 등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방송시설을 사용시에 주경기장은 5만원과 테니스코트장 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항 방송중계료는 중계방송은 TV 5만원, 라디오 2만원, 녹화방송은 TV 3만원, 라디오 1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상행위 사용료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시에 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선전 광고물은 대형 5만원, 중형 3만원, 소형 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에드벌룬은 1일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마항 전기사용료를 신설하여 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으로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장이 준공된 후에 사용일수를 보니 사용료가 적어서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설물이 너무 망가지기 때문에 부득히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운동장 관련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사용료 부분은 주 경기장 필드와 육상트렉,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로 부과하던 것을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하여 부과케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측면에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관내. 외 거주자의 집단적 이념의 제한 측면과 그로인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이용자 및 감면혜택 이용자의 혜택증가와 운동장 잔디보호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간이라 함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만,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위원 조영길
주간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야간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6시 이후입니다.
○ 위원 조영길
조간에 사용한 실적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테니스 코트장 사용료 받은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현재는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테니스 코트장을 협회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테니스협회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앞으로는 테니스협회에서 이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원들이 있으니 일반인들은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클럽회원들이 치는 시간을 정해 주시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개해서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조례에 나와있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테니스협회와 일반회원들이 사용료를 내고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공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클럽회원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용료와 시간표를 게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선전광고 게시등에 대한 수입이 들어온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버스승강장 등에 선전문을 게시해서 수입을 하도록 조례는 만들어져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도 일정장소에 선전 게첨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조례만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첨대를 만드셔서 사용료 내용도 공개해서 일주일간 게첨하는데 얼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내용은 별도로 요금표를 확정되면 만들어서....
○ 위원 조영길
게첨대도 좋은 위치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기사용료가 조간 5만원, 야간 10만원인데, 전기사용료를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행사할 때 사용료 말고, 다른 여수시나 순천시도 전기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동의는 하는데, 너무 포괄적입니다.
1시간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하루종일 쓰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 해 놓으면 잭 한번만 꽂으고도 전기료 사용입니다.
제 생각은 세분화 하셔서 해 주시면....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하루를 사용했을때를 생각하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운영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20일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20일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액 증가로 인하여 소득할이 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삼림욕 묘목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296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두수 감수로 인해서 1,490만8,000원이 감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작년 연말부터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상반기에는 다소 줄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시 담배소비가 급증해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일부 상승분과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인상으로 4억2,000만원이 증 되었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15억4,495만1,000원이 추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8,900만원이 증액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51명이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6,700만원이 증 되었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징수로 인해서 1,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7,500만원이 증 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24만원 증되고, 도유재산 임대료가 238만5,000원, 군유재산 임대료 1,865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민원처리장 증가로 인해서 8,800만원이 증되고, 간염예방접종 수수료는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839만5,000원이 감되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1,646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화순군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이 건축물 신축증가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이 증되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은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746만7,000원이 감되고,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 922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7,900만원이 감되고, 과년도수입 1,936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4,100만원이 사업예산 사업으로 증 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 11.5%가 증이된 45억3,306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2,120만원이 증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억2,092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43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는 42만6,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서 42만6,000원이 감되고, 농산과 소관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 등 일부 감이되는 반면 쌀생산 조정제사업 휴경지 보상액에서 일부 증액되어 10억6,480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산림과 소관은 태풍 매미 및 밤 낙과 피해복구로 3,512만원이 증 되고, 건설과 소관은 12만원이 증되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부가 감이되는 반면 국토이용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등 37억1,399만3,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8,000만원이 감되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141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도비 보조금 총 16.4%가 증된 29억450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주민 PC 구입 등 5,943만1,000원이 증되고, 문화관광과 1억2,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10만9,000원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악취제거 분사장치 및 약품구입으로 1,050만원이 증되고, 농산과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 등 일부는 감이 되는 반면 뽕밭조성사업 등 일부가 증되어 총 3억2,98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578만8,000원이 증되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접도구역관리 등 사업비가 신규로 지원되어 20억5,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516만5,000원이 감되고, 도시경제과 소관은 소도읍육성사업 등 3억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이번에 추경예산에 해당없습니다.
다만 읍면소관 일반행정비에서 통ㆍ이장, 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이장수당이 금년 2월 359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414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액 증가로 인하여 소득할이 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삼림욕 묘목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296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두수 감수로 인해서 1,490만8,000원이 감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작년 연말부터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상반기에는 다소 줄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시 담배소비가 급증해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일부 상승분과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인상으로 4억2,000만원이 증 되었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15억4,495만1,000원이 추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8,900만원이 증액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51명이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6,700만원이 증 되었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징수로 인해서 1,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7,500만원이 증 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24만원 증되고, 도유재산 임대료가 238만5,000원, 군유재산 임대료 1,865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민원처리장 증가로 인해서 8,800만원이 증되고, 간염예방접종 수수료는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839만5,000원이 감되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1,646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화순군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이 건축물 신축증가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이 증되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은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746만7,000원이 감되고,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 922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7,900만원이 감되고, 과년도수입 1,936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4,100만원이 사업예산 사업으로 증 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 11.5%가 증이된 45억3,306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2,120만원이 증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억2,092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43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는 42만6,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서 42만6,000원이 감되고, 농산과 소관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 등 일부 감이되는 반면 쌀생산 조정제사업 휴경지 보상액에서 일부 증액되어 10억6,480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산림과 소관은 태풍 매미 및 밤 낙과 피해복구로 3,512만원이 증 되고, 건설과 소관은 12만원이 증되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부가 감이되는 반면 국토이용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등 37억1,399만3,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8,000만원이 감되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141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도비 보조금 총 16.4%가 증된 29억450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주민 PC 구입 등 5,943만1,000원이 증되고, 문화관광과 1억2,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10만9,000원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악취제거 분사장치 및 약품구입으로 1,050만원이 증되고, 농산과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 등 일부는 감이 되는 반면 뽕밭조성사업 등 일부가 증되어 총 3억2,98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578만8,000원이 증되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접도구역관리 등 사업비가 신규로 지원되어 20억5,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516만5,000원이 감되고, 도시경제과 소관은 소도읍육성사업 등 3억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이번에 추경예산에 해당없습니다.
다만 읍면소관 일반행정비에서 통ㆍ이장, 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이장수당이 금년 2월 359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414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제3회 추경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총무행정 연금부담금은 1억4,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원 사항으로 사망조의금으로 해당된 사항인데, 기정 3,300만원이 19명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추가 발생 인원이 6명으로 1,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8페이지, 정보통신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능주면 만수리외 4개마을에 설치하는 정보화마을 사항으로 70여세대가 참여하는데 PC 구입비 1억이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국비 3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도와 군간의 이중화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ATM 장비가 장비로서 지원되고, 도비, 군비 부담액이 5,8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부담율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몇 %에서 몇 % 줄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1000분에 7.499로 줄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내년도에도 줄어듭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내년도에도 이 범위에서 계상됩니다.
○ 위원 조영길
정보화마을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만수리, 천덕리, 만인리, 원지리입니다.
○ 위원 조영길
1개면에 특정적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정보화마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능주가 복숭아 단지로서 그쪽 마을이 해당됩니다.
○ 위원 조영길
복숭아 단지만 해당 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그 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역내에서 그쪽이 원예사업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원예사업은 도곡도 많이 하는데요?
○ 총무과장 조규문
도곡도 같이 신청했는데, 그쪽에서는 다음연도에 검토하기로 하고....
○ 위원 조영길
제가 질의한 주 요지는 4개 마을이면 각 읍면에 고루 보낼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세트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제3회 추경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총무행정 연금부담금은 1억4,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원 사항으로 사망조의금으로 해당된 사항인데, 기정 3,300만원이 19명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추가 발생 인원이 6명으로 1,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8페이지, 정보통신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능주면 만수리외 4개마을에 설치하는 정보화마을 사항으로 70여세대가 참여하는데 PC 구입비 1억이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국비 3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도와 군간의 이중화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ATM 장비가 장비로서 지원되고, 도비, 군비 부담액이 5,8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부담율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몇 %에서 몇 % 줄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1000분에 7.499로 줄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내년도에도 줄어듭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내년도에도 이 범위에서 계상됩니다.
○ 위원 조영길
정보화마을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만수리, 천덕리, 만인리, 원지리입니다.
○ 위원 조영길
1개면에 특정적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정보화마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능주가 복숭아 단지로서 그쪽 마을이 해당됩니다.
○ 위원 조영길
복숭아 단지만 해당 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그 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역내에서 그쪽이 원예사업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원예사업은 도곡도 많이 하는데요?
○ 총무과장 조규문
도곡도 같이 신청했는데, 그쪽에서는 다음연도에 검토하기로 하고....
○ 위원 조영길
제가 질의한 주 요지는 4개 마을이면 각 읍면에 고루 보낼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세트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 읍사무소 주차장 포장공사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도소와 읍사무소에 기존에 담장이 있었는데, 허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콤비네이션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화순읍 자치센터에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앰프가 없이 강사 개인용 오디오를 가지고 사용했다가 이 강사가 그만두니 오디오를 가져간다 합니다.
현재까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를 운영할려면 이 장비가 필요로 해서 400 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 읍사무소 주차장 포장공사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도소와 읍사무소에 기존에 담장이 있었는데, 허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콤비네이션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화순읍 자치센터에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앰프가 없이 강사 개인용 오디오를 가지고 사용했다가 이 강사가 그만두니 오디오를 가져간다 합니다.
현재까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를 운영할려면 이 장비가 필요로 해서 400 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63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는 국비가 줄어서 200만원 감되었고, 공룡화석지 토지매입비 보호각 설치 예산은 4억중 2억이 국비로 지원되고, 1억 도비, 1억 군비부담으로 미부담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늦어서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적벽주변 소도문화터 조성사업은 예초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동복향교 단청 및 주변정비 사업도 도비가 정기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65페이지, 동복 군자정 주변정비 사업은 성립전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8개소도 국비가 이번에 지원되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인돌 관련해서 진입로, 광주나 남평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학술용역비 도곡온천 온천공 영향조사로 저희들이 온천공을 파면서 기존 온천공과 영향유무 관계로 해서 감사를 받은바 있고, 감사원 지시, 행자부지시, 도지시에 의해서 온천공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열린마당 조성사업비 마사회기금 1억2,000만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이 1억이 안되어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해서 화순온천 야외 열린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먼저 양해 말씀 올리 겠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명시이월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늦게 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다보니 1회추경 확보해서 설계해서 문화재 승인받고 나면 1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 올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 공모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고,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주차장 관계는 현재 땅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청 설계 승인이 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향교 대성전과 석축담장 정비 관계도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이제 도에서 설계승인이 났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연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화순향교 만화루 정비도 현재 설계용역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이제 받아서 발주를 바로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호 가옥보수는 현재 예산이 1억이 서있고, 이 예산 가지고는 보수가 불가능해서 문화재청에 1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억이 추가로 되면 사업발주를 해서 양동호가옥 행랑채 보수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산의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구는 산림청에 땅을 일부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영암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중에 있고, 내년도에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는 국. 도비 부담금 1억을 해가지고 3회추경에 반영되면 토지매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동복향교 단청 사업비도 3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는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마사 해련부도 정비사업도 문화재청에 설계해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주변 소도문화터 조성 사업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 확보 했는데, 이 부분도 보고드린대로 내년초에 추진하도록 하고, 화순향교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설계를 해서 도승인을 받았고, 이 부분도 연초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봉사 주변정비 3,000만원은 울타리 공사 철감선사탑을 도난한다고 해서 울타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도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군자정 주변정비 사업은 3회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온천공 굴착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은 화순온천에 추경에 예산을 군비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도곡온천공 개발사업도 온천공을 1개소 팠는데, 물이 안나와서 다시 파야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현재 장비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에 온천공 매입비 부분은 1억을 세웠는데, 소유권이 현재 국가로 되어있습니다.
국가로 되어있는 것을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고, 그외에 김병길 소유 온천공을 내년도에 매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1억은 명시이월을 하고, 온천공 영향조사도 3회추경에 계상해서 내년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개발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문화재 주변 국도비 부담분을 보면, 전부 상이합니다.
향교단청 주변정비는 군비가 의무부담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비 주면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공문으로 온 것입니까?
도비만 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업계획을 올릴 때 당초 1억5,000만원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국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적벽 주변 소도문화터 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재사업을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민간보조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시설비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적벽소도문화터 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면서 군비 5,0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지난 2회추경에 올렸는데, 2회추경에 삭감되어 적벽 들어가는 입구가 광주시 땅이기 때문에 적벽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는데 이번에 군비부담이 안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입찰해 놓고 보니 타지역업체가 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소도문화터는 장두석씨가 실향민 대표추진위원장인데, 실향민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들도 광주시 예산으로 하고, 도예산으로 하고, 군비가 많이 부담되지 않아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고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꿀려고 올렸습니다.
○ 위원 정종열
장두석씨 말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 때문에 민간적자본보조로 변경시켜 주고, 우리는 돈만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을 실행민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지난번 특별교부세 2억부터 시설비해서 해 놓고 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고해서 이번에 목을 바꿨습니다.
○ 위원 정종열
그것은 학술용역을 않고 바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소도문화터 계획은 기본적으로 적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대충 나와있습니다.
공포를 못한 이유가 광주시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않고 바로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열
온곡온천 온천공 영향조사는 학술용역을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곡온천에 9호공이 김병기땅 소유입니다.
당초 도곡온천 개발당시 법상으로 300m 간격으로 파도록 되어있습니다.
300m 간격으로 온천공을 팔아버려서 다른 사람이 팔 수 없게 되어있어서 300m이내에서 팔 경우는 온천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시 200m되기 때문에 팠습니다.
파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서 감사원, 검찰, 도, 행자부 등 감사를 받아서 현재 물은 많이 나오지만 그 온천공과 영향이 있냐 없냐를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 웠습니다.
○ 위원 정종열
이 앞전에 팠을때는 학술용역 하지 않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냥 했습니다.
○ 위원 정종열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각 지역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기금에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되어 전국에서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순온천이 활성화되지 않고, 주차장이 넓게 있는데 임시로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무대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63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는 국비가 줄어서 200만원 감되었고, 공룡화석지 토지매입비 보호각 설치 예산은 4억중 2억이 국비로 지원되고, 1억 도비, 1억 군비부담으로 미부담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늦어서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적벽주변 소도문화터 조성사업은 예초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동복향교 단청 및 주변정비 사업도 도비가 정기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65페이지, 동복 군자정 주변정비 사업은 성립전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8개소도 국비가 이번에 지원되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인돌 관련해서 진입로, 광주나 남평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학술용역비 도곡온천 온천공 영향조사로 저희들이 온천공을 파면서 기존 온천공과 영향유무 관계로 해서 감사를 받은바 있고, 감사원 지시, 행자부지시, 도지시에 의해서 온천공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열린마당 조성사업비 마사회기금 1억2,000만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이 1억이 안되어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해서 화순온천 야외 열린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먼저 양해 말씀 올리 겠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명시이월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늦게 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다보니 1회추경 확보해서 설계해서 문화재 승인받고 나면 1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 올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 공모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고,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주차장 관계는 현재 땅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청 설계 승인이 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향교 대성전과 석축담장 정비 관계도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이제 도에서 설계승인이 났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연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화순향교 만화루 정비도 현재 설계용역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이제 받아서 발주를 바로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호 가옥보수는 현재 예산이 1억이 서있고, 이 예산 가지고는 보수가 불가능해서 문화재청에 1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억이 추가로 되면 사업발주를 해서 양동호가옥 행랑채 보수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산의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구는 산림청에 땅을 일부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영암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중에 있고, 내년도에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는 국. 도비 부담금 1억을 해가지고 3회추경에 반영되면 토지매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동복향교 단청 사업비도 3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는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마사 해련부도 정비사업도 문화재청에 설계해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주변 소도문화터 조성 사업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 확보 했는데, 이 부분도 보고드린대로 내년초에 추진하도록 하고, 화순향교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설계를 해서 도승인을 받았고, 이 부분도 연초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봉사 주변정비 3,000만원은 울타리 공사 철감선사탑을 도난한다고 해서 울타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도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군자정 주변정비 사업은 3회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온천공 굴착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은 화순온천에 추경에 예산을 군비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도곡온천공 개발사업도 온천공을 1개소 팠는데, 물이 안나와서 다시 파야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현재 장비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에 온천공 매입비 부분은 1억을 세웠는데, 소유권이 현재 국가로 되어있습니다.
국가로 되어있는 것을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고, 그외에 김병길 소유 온천공을 내년도에 매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1억은 명시이월을 하고, 온천공 영향조사도 3회추경에 계상해서 내년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개발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문화재 주변 국도비 부담분을 보면, 전부 상이합니다.
향교단청 주변정비는 군비가 의무부담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비 주면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공문으로 온 것입니까?
도비만 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업계획을 올릴 때 당초 1억5,000만원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국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적벽 주변 소도문화터 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재사업을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민간보조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시설비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적벽소도문화터 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면서 군비 5,0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지난 2회추경에 올렸는데, 2회추경에 삭감되어 적벽 들어가는 입구가 광주시 땅이기 때문에 적벽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는데 이번에 군비부담이 안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입찰해 놓고 보니 타지역업체가 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소도문화터는 장두석씨가 실향민 대표추진위원장인데, 실향민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들도 광주시 예산으로 하고, 도예산으로 하고, 군비가 많이 부담되지 않아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고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꿀려고 올렸습니다.
○ 위원 정종열
장두석씨 말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 때문에 민간적자본보조로 변경시켜 주고, 우리는 돈만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을 실행민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지난번 특별교부세 2억부터 시설비해서 해 놓고 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고해서 이번에 목을 바꿨습니다.
○ 위원 정종열
그것은 학술용역을 않고 바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소도문화터 계획은 기본적으로 적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대충 나와있습니다.
공포를 못한 이유가 광주시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않고 바로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열
온곡온천 온천공 영향조사는 학술용역을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곡온천에 9호공이 김병기땅 소유입니다.
당초 도곡온천 개발당시 법상으로 300m 간격으로 파도록 되어있습니다.
300m 간격으로 온천공을 팔아버려서 다른 사람이 팔 수 없게 되어있어서 300m이내에서 팔 경우는 온천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시 200m되기 때문에 팠습니다.
파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서 감사원, 검찰, 도, 행자부 등 감사를 받아서 현재 물은 많이 나오지만 그 온천공과 영향이 있냐 없냐를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 웠습니다.
○ 위원 정종열
이 앞전에 팠을때는 학술용역 하지 않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냥 했습니다.
○ 위원 정종열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각 지역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기금에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되어 전국에서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순온천이 활성화되지 않고, 주차장이 넓게 있는데 임시로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무대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비 4억7,0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 636만7,000원과 장애수당 4,4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359만8,000원과 장애인 의료비 2,578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5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로 현충시설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안내판 설치비로 국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구입비 157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휴대하고 다니면서 면담하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휴대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이상 경로연금 지원 8,759만1,000원, 경로당 315개소 운영비 3,744만,4,000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억1,87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300만원 감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3만8,000원을 감하였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0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8명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73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13만2,000원,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성장고아 8명 자립정착금 400만원과 시설아동 생활용품 2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시설아동 생필품구입 86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2억8,320만8,000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83만6,000원을 감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548만원을 감 하였으며, 54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 7억7,181만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시설비로 이양 중앙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이양 초방2구 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인 북면 원리 경로당 신축비로 4,000만원을 지역개발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여성복지 사회보장수혜금 저소득 부자가장 지원 35만5,000원을 증 하였고,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55만9,000원을 감 하였으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으로 150세대에 생활안정금으로 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25명의 아동양육비로 143만3,000원 증액하였고, 45명의 중고생 교통비로 105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6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융자금으로 39만7,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32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융자금을 7만9,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200만원 증 되고, 의료급여진료비 융자로 49만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위원회에서 자애원을 갔었는데, 포장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위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약속을 했으니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몇 분이 가서 정말 어렵다.
정말 해 주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제가 볼때는 약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종결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이 안되면 위원회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와 협의해서 포장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진행을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자애원이 정식 허가가 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정종열
건물에 대해서도 준공검사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정종열
원래 어디에 있던 건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대리에 있었는데, 한국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다지리쪽으로 이전했습니다.
○ 위원 정종열
조건이 있었습니까?
좋은 자리를 비워주고, 산 언덕밭이 조그만 곳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좋은 땅을 팔고 갔을때는 많은 금액을 받고 가서 산 비탈에 샀을때는 적은 금액으로 사서 초라하게 살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개인적인 영리사업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느꼈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니 정말 어렵더라 이야기를 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위원 김실
여론은 안 좋겠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니 포장 일부분만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알면 좋겠지만, 그런면은 접어두고....
○ 위원 정종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포장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원장 하시는 분이 할머니가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학교에 안가는 남. 여가 함께 쓰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김경남 전의장님이나 김실 의원님이 강력히 개선해 주어야 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저역시도 동감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렇게 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니 몇 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운영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할머니와 사무장과 같은 식구로 불쌍한 애들은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런데 또 도움을 주어야 하면서 말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한 부분들이 자애원쪽에서의 애로도 많은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파견은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소양원에 파견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소양원에 공익근무요원 3명을 파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는 어디가 증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자애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보육시설 운영비가 7억7,000여만원이 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에덴어린이집을 법인으로 운영했었는데, 자애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승인 되면서 9월부터 폐쇄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은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비 4억7,0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 636만7,000원과 장애수당 4,4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359만8,000원과 장애인 의료비 2,578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5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로 현충시설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안내판 설치비로 국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구입비 157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휴대하고 다니면서 면담하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휴대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이상 경로연금 지원 8,759만1,000원, 경로당 315개소 운영비 3,744만,4,000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억1,87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300만원 감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3만8,000원을 감하였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0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8명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73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13만2,000원,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성장고아 8명 자립정착금 400만원과 시설아동 생활용품 2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시설아동 생필품구입 86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2억8,320만8,000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83만6,000원을 감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548만원을 감 하였으며, 54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 7억7,181만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시설비로 이양 중앙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이양 초방2구 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인 북면 원리 경로당 신축비로 4,000만원을 지역개발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여성복지 사회보장수혜금 저소득 부자가장 지원 35만5,000원을 증 하였고,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55만9,000원을 감 하였으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으로 150세대에 생활안정금으로 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25명의 아동양육비로 143만3,000원 증액하였고, 45명의 중고생 교통비로 105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6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융자금으로 39만7,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32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융자금을 7만9,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200만원 증 되고, 의료급여진료비 융자로 49만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위원회에서 자애원을 갔었는데, 포장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위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약속을 했으니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몇 분이 가서 정말 어렵다.
정말 해 주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제가 볼때는 약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종결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이 안되면 위원회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와 협의해서 포장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진행을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자애원이 정식 허가가 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정종열
건물에 대해서도 준공검사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정종열
원래 어디에 있던 건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대리에 있었는데, 한국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다지리쪽으로 이전했습니다.
○ 위원 정종열
조건이 있었습니까?
좋은 자리를 비워주고, 산 언덕밭이 조그만 곳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좋은 땅을 팔고 갔을때는 많은 금액을 받고 가서 산 비탈에 샀을때는 적은 금액으로 사서 초라하게 살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개인적인 영리사업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느꼈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니 정말 어렵더라 이야기를 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위원 김실
여론은 안 좋겠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니 포장 일부분만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알면 좋겠지만, 그런면은 접어두고....
○ 위원 정종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포장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원장 하시는 분이 할머니가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학교에 안가는 남. 여가 함께 쓰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김경남 전의장님이나 김실 의원님이 강력히 개선해 주어야 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저역시도 동감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렇게 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니 몇 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운영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할머니와 사무장과 같은 식구로 불쌍한 애들은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런데 또 도움을 주어야 하면서 말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한 부분들이 자애원쪽에서의 애로도 많은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파견은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소양원에 파견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소양원에 공익근무요원 3명을 파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는 어디가 증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자애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보육시설 운영비가 7억7,000여만원이 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에덴어린이집을 법인으로 운영했었는데, 자애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승인 되면서 9월부터 폐쇄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은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국비 2억4,953만5,000원 내려왔고, 군비가 5,000만원 덜 세워진 것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으로 전액 국비로 65억2,162만8,000원이 내려왔는데, 지난 추경에 49억7,667만8,000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15억4,4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신호기 교체사업은 지난 2회추경때 경찰청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계상했었는데, 못 준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운수업계 유류대보전금으로 65억2,162만8,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전도된 것이 35억1,304만5,000원입니다.
기 지출액은 31억1,304만5,000원입니다.
그 나머지 30억8,583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 4월까지 다 지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국비 2억4,953만5,000원 내려왔고, 군비가 5,000만원 덜 세워진 것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으로 전액 국비로 65억2,162만8,000원이 내려왔는데, 지난 추경에 49억7,667만8,000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15억4,4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신호기 교체사업은 지난 2회추경때 경찰청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계상했었는데, 못 준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운수업계 유류대보전금으로 65억2,162만8,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전도된 것이 35억1,304만5,000원입니다.
기 지출액은 31억1,304만5,000원입니다.
그 나머지 30억8,583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 4월까지 다 지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99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66페이지, 기타 보상금 중에서 농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이 당초 800명이 출생할 것으로 1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749명이 출생해서 51명분이 미지급되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료및구료비 37만원이 백혈병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부족해서 37만원 증했습니다.
68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유료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만원이 감 되고, 2003년부터는 추가 접종이 폐지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국내여비 6만5,000원이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침이 바꿔져서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정종열
의료및구료비 유료 간염 예방접종 삭감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침상 추가 접종을 하지 말도록 해서 500만원 남는 돈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99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66페이지, 기타 보상금 중에서 농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이 당초 800명이 출생할 것으로 1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749명이 출생해서 51명분이 미지급되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료및구료비 37만원이 백혈병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부족해서 37만원 증했습니다.
68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유료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만원이 감 되고, 2003년부터는 추가 접종이 폐지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국내여비 6만5,000원이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침이 바꿔져서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정종열
의료및구료비 유료 간염 예방접종 삭감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침상 추가 접종을 하지 말도록 해서 500만원 남는 돈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