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1월 24일 (월) 10 : 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본예산 관련 당면 현안사업 현장방문 활동의 건
6. 자료요구의 건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민보호법이 폐지되고,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어 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조례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자구 수정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5%로 되어 있는 것을 연 2%로 하고, 연체율은 연15%를 10%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바꾸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조정문제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중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된 부분입니다.
조례개정상의 절차상,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지금 융자에 대한 이자가 5%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율을 10%로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세민 융자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융자건수가 약 100여건입니다.
○ 위원 김경남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우리군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영세민에게 최고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경남
건수하고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100건중에서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은 몇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본연의 혜택을 받아 대출을 받으신 분한테 금리를 낮추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100여건 중에서 혜택을 입고도 상환을 안해가지고 연체를 하는 분들까지도 연체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느냐면 100건 중에서 3건이면 3%로 밖에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기간내 사용을 하고 상환을 해야만 또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체자에게까지 10%를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들이 15%에서 10%로 낮추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타군 실정을 보면 거의가 10%정도 됩니다.
어차피 상환에서 문제가 되는데 연체율이 10%나 15%라고 해서 상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물론 연체를 하는 분은 연체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영길
제 의견은 사실 불량자잖아요.
혜택을 입었으면 사용한 만큼 사용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벗어 나가지고 상환을 해야하는데 상환을 안하는 불량거래자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민보호법이 폐지되고,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어 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조례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자구 수정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5%로 되어 있는 것을 연 2%로 하고, 연체율은 연15%를 10%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바꾸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조정문제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중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된 부분입니다.
조례개정상의 절차상,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지금 융자에 대한 이자가 5%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율을 10%로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세민 융자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융자건수가 약 100여건입니다.
○ 위원 김경남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우리군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영세민에게 최고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경남
건수하고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100건중에서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은 몇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본연의 혜택을 받아 대출을 받으신 분한테 금리를 낮추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100여건 중에서 혜택을 입고도 상환을 안해가지고 연체를 하는 분들까지도 연체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느냐면 100건 중에서 3건이면 3%로 밖에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기간내 사용을 하고 상환을 해야만 또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체자에게까지 10%를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들이 15%에서 10%로 낮추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타군 실정을 보면 거의가 10%정도 됩니다.
어차피 상환에서 문제가 되는데 연체율이 10%나 15%라고 해서 상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물론 연체를 하는 분은 연체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영길
제 의견은 사실 불량자잖아요.
혜택을 입었으면 사용한 만큼 사용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벗어 나가지고 상환을 해야하는데 상환을 안하는 불량거래자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1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해 지급한다를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1월이내 지급한다로 고치고 1월 이내에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해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하여 교육장의 의견청취 부분 등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형식상 개정안 제4조 선발과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조항간의 중복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 군수가 읍면장으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지급한다를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로 수정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2003년도 장학금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8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몇 명 지급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명입니다.
○ 위원 김경남
15명에게 나간 돈이 1,8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산이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산도 그렇게 섰습니다.
○ 위원 김경남
예산에 맞췄습니까?
예산이 1,800만원 선대 대해서 15명에게 1,8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700만원 좀 넘게 나갑니다.
○ 위원 김경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대로 1,800만원 올렸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학생하고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회계가 안맞습니다.
15명이면...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4기니까 120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안 4조 제1항 군수가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를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개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1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해 지급한다를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1월이내 지급한다로 고치고 1월 이내에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해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하여 교육장의 의견청취 부분 등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형식상 개정안 제4조 선발과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조항간의 중복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 군수가 읍면장으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지급한다를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로 수정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2003년도 장학금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8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몇 명 지급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5명입니다.
○ 위원 김경남
15명에게 나간 돈이 1,8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산이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산도 그렇게 섰습니다.
○ 위원 김경남
예산에 맞췄습니까?
예산이 1,800만원 선대 대해서 15명에게 1,8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700만원 좀 넘게 나갑니다.
○ 위원 김경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대로 1,800만원 올렸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학생하고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회계가 안맞습니다.
15명이면...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4기니까 120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안 4조 제1항 군수가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를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개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직명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4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직명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4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본예산 관련 당면 현안사업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본예산 관련 당면 현안사업 현장방문활동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외 전자결재용 서비스용량 증설사업 대상외 20건의 대상사업비를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본예산 관련 당면 현안사업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본예산 관련 당면 현안사업 현장방문활동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외 전자결재용 서비스용량 증설사업 대상외 20건의 대상사업비를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6항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기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2일간은 2004년도 본예산 관련 금년 현안사업 현지방문 활동이 있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기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2일간은 2004년도 본예산 관련 금년 현안사업 현지방문 활동이 있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 : 40 산회)
○ 출석공무원
위원장 문정조
위원 조영길
위원 양동복
위원 이선
위원 김실
위원 정종열
위원 김경남
(이상 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