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7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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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10월 13일 (월)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3.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광재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재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정하여 장애인 편의에 기하고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율을 낮추며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리지역내 민영주차장의 신규투자활성 및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 대수의 3%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년거치 3년을 3년거치 5년으로 연 5%를 연 3%로 단독주택의 범위내에서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의 강화 및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별 주차대수의 산정을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증되고 있는 주차장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 입법조례안으로서 안 제23조제5항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부설주차대수의 3%로 하여 장애인의 주차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 조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제28조제1항제2항제3항은 민간주차장의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융자금액 한계를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융자조건을 3년 거치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을 연 3%로 변경한 내용으로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별표2 제4호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을 세분화,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근거로는 주차장법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설치기중)제1항제3호의 규정이 되어 있어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별표2 제4호의 설치기준은 이미 광주시와 대전시에서도 시행중에 있어 늘어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별표2에 시설물 단독주택에 있어서 3세대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차장설치 강화로 인해 다세대주택의 건축 억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개정안하고 현행안하고 1, 2, 3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4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현행은 120㎡에서 130㎡로 또 180㎡이하는 200㎡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제안하면 실제로 부지면적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평에 둘 것을 11평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보면 업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지라도 현재 수용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문제도 200㎡에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늘려야된다고 봅니다.
식당 같은 곳도 사실 도곡 같은 경우를 보면 군에서 허가하는 면적하고 주차면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가지고 축사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면 제도적으로 시설면적도 3항에 대한 면적도 늘려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평수가 실질적으로 적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독주택 문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것을 200㎡에서 상향조정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바대로 별표2 제4항에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 제외한다)를 표시해주면 더 나을 것 같고 다만 3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 대수중 많은 것으로 적용한다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뒷부분은 다만 부터는 삭제했으면 좋겠고 별표 4-2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 의원발의하신 박광재 의원님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광재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문정조
없으시면 조영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월 13일 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거 화순군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묘지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서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에 장사시설에 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 묘지등의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묘지의 일제조사, 제7조에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12조에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 그리고 납골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민간자본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19조까지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묘지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2002년 5월 25일 의료급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 제2조가 2002년 2월 19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별정6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중 보육위원회 간사를 별정 6급에서 보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아울러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묘지사용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제9조 공설묘지에 사용료 관리 및 제1항에서 공설묘지에 사용료를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등에 부과와 징수의 경우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어 사용료의 결정을 군수가 아닌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중에 공설묘지 및은 불필요한 부분으로 삭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5월 24일에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의료급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상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업무담당이 별정6급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제2호안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수정 토론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바대로 제9조1항에 군수가 결정한다를 조례로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12조 제목에서 12조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관련된 조항인데 공설묘지 부분이 들어 있어서 공설묘지 부분을 삭제하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로 수정하고, 다음 제14조 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이 있는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군의원을 포함해서 군의원을 추가해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1998년 10월 1일 제정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시행중인데 2003년 8월 31일부로 폐지됨이 시달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행정자치부 행정 13310-11(2003년 6월 23일) 및 전라남도 자치 12200-1071(2003년 6월 24일)날 시군조례를 폐지토록 지시가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되었고, 화순군제2건국위원회 역시 해산되었으므로, 더 이상 본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대상자를 규정하고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초에 1차위반, 2차, 3차, 4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고,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은 법 제9조 제4항 후단에,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상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200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 현관정비를 포함한 9건 7억 9,664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의료보호기금운영 의료급여비 부담금을 1,61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