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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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0월 10일 (금) 11 : 2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능주ㆍ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군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2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 등 14건의 제ㆍ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출석을 요구하고 2003년도 총무위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무위소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능주ㆍ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행정구역변경계획으로 능주면과 도곡면의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능주면 남정리 51 필지와 도곡면 대곡리 그리고 신덕리 78필지가 97년 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하였던 금전지구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 추진한 사업에 편입된 지역으로 경지정리후 환지된 52필지의 토지가 능주면 토지와 도곡면 토지가 한필지로 형성되어 있어 해당 필지의 소유상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129필지에 대하여 면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3항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화순군 리명칭과 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구체적 변경 내용으로는 능주면 남정리 1107번지외 51필지 45,816.7㎡를 도곡면 대곡리와 신덕리로 편입하고, 도곡면 대곡리 182-2번지, 신덕리 134-1번지 등 78필지 77,170. 5㎡를 능주면 남정리로 편입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면에 구역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구역 변경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변경 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6. 군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7.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군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과 전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추가되어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등 지방제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의 군 본청 이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조정과 인용 법령 변경, 용어 변경 등 개정법령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전라남도에서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서유리공룡발자국화석지 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국가사적지 제410호로 추가 지정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계획으로 공룡발자국화석지인 북면 서유리 653번지외 9필지외 13,951㎡이며, 재산가액은 4억 5,813만 5,000원입니다.
국가사적지로 추가 지정된 도곡효산리 64번지외 2필지에 3,828㎡이며, 재산가액은 1,626만 9,0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공룡발자국 원형보존과 국가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군청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 증축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계획대상토지는 군청사부지와 인접한 토지 화순읍 훈리 37-1번지 등 7필지에 1,318㎡이며, 재산가액은 6억 9,579만 1,000원입니다.
변경사유로는 당초 화순단위농협 동부지소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단위농협의 적극적 매각의사가 없어 군청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변경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수만리지구 생태숲 조성 예정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생태숲 및 연못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운주사 주변에 있는 국유림과 도암면 우치리에 있는 군유림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및 처분 계획토지 대상토지는 수만리 생태숲 사유토지매입으로 화순읍 수만리 711번지외 13필지에 57,359㎡와 화순읍 유천리 1번지외 1필지에 2,251㎡ 등 총 16필지 59,610㎡를 매입 추정금액 4억 5,500만원에 취득할 계획이며, 교환은 백아산휴양림지구내 대부하고 있는 국유림 1필지 987,781㎡와 운주사지구내 국유림 4필지 86,678㎡를 취득하고, 군유림 1필지 1,521,322㎡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교환사유로는 생태숲 및 연못조성 예정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기능을 살려 산림내에서 군민 및 관광객이 휴식,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 국유림 관리정책이 무상배부에서 유상배부로 예상됨에 따라 휴양림 및 운주사 지역의 국유지와 군유지간 교환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재무과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이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군세인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으나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성과는 별도로 지방세인 군세감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보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외 표준안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면 서유리에 도지정기념물 제180호인 화순서유리공룡발자국화석지 주변토지 및 도곡 효산리 국가사적지 제410호내의 토지 총 13필지에 대한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취득에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당초 화순단위농협 동부지소 부지를 매입코자한 것을 구 선관위 뒤편 토지를 대신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만리 생태숲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우치리 군유지와 백아산 휴양림지구내 국유지, 운주사지구내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건에 대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선사유적지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북면 서유리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공시지가로 4억 5,813만 5,000원입니다.
○ 위원 이선
용도가 온천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뒤편에 보시면 용도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이선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실제로 화순말고도 해남 또 보성 등 전남에 몇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네군데로 여수, 해남, 보성, 화순입니다.
○ 위원 이선
우리가 도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이선
예상가격을 4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지금 공시지가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위원 이선
북면 서유리쪽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온천지구지만 온천지구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의 온천도 적자인 상태인데 감정을 하면 가격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예정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가 전남에 네군데 있고 강원도 고성에 있어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발견된지도 오래되었는데 보호시설이 안되어가지고 훼손단계에 있고 땅이 사유지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임시보호각을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에 온천지역인데 호텔내지는 여관부지를 개발과정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어가지고 도지정 180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4억중에서 국비 2억, 도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해가지고 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 이선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3억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4억 5,000만원인데 예측을 10억 넘게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18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문화재 보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순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안의 발자국이 있는 부지부터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현재 50%, 지방비 50%중에서는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땅을 사가지고 임시 보호막을 설치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훼손이 심해가지고 문화재가 훼손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훼손된 것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공룡발자국이 여기 저기 식당에도 갔다 놓고 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보호시설을 해놓고, 지금 보호막 설치해놨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선
안되어 있고 그대로 놔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이선
그런데 이게 18억을 들여야할만큼 시급하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사업도 재원을 투자한만큼 관광수입이 예측이 되어야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나는 공룡화석지 발자국 몇 개 가지고, 물론 문화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개 가지고 18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계획을 일단 여기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거기를 1단계는 통과가 되면서 다음에 예산 사항은 그때그때 우리군 형편에 따라서 세웠을 때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계획 자체를 부결을 해주시면 아예 문화재로 지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제안한 선사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은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할 때는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산다든지 우리 군예산이 소요가 안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일단 승인을 해주셔야 그것을 문화재로서 보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부결이 되어버리면…
○ 위원 이선
재무과장님 이게 오히려 우리가 매입하는데 훨씬 조건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을 내버리면 그 사람들 100% 온천지구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보류를 시키고 그 사람들 땅 매입 가격을 결정해놓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놔버리면 토지소유자들이 보나마다 많은 보상가격을 요구합니다.
그런것도 참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단 사적지로 되어 버리면 지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적지 지정을 안해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저희들 안대로 통과를 해주십시오.
○위원 김실
한가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곡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격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도 오히려 도곡보다 공시지가보다 실질거래가가 낮다고 판단이 되는데 감정을 해봐야 알텐데 도곡도 평당 70만원, 80만원, 상가 같으면 거의 100만원이 다 되는데 거래가격은 60만원, 70만원, 여관부지 같은 것도 공시지가는 70만원 정도 되는데 거래가격은 40만원, 50만원 그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점을 확실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앞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고 토지매입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8억이 소요되지만 우리가 우선 18억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금액가지고 감정해서 매입하고 차근차근 연도별로 해나가겠습니다.
관리계획 자체부터 안되어버리면 방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토지매입할 때 그때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실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봅니다.
○위원 조영길
공룡발자국은 지번중에서 몇번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148번지, 149, 150, 150-12여기가 주로 많습니다.
공룡발자국이 한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지역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위원 조영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서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 몇 번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이는 곳은 현재 149번지와 150, 150-12입니다.
○위원 조영길
관광객들이 주로 보는 곳이 149번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49번지입니다.
○ 위원 조영길
149번지만 승인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좀 떨쳐가지고 예산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어차피 땅은 이번에는 다 못삽니다.
○ 위원 조영길
그래도 다음에 여러분 예산 세울때는 관리계획변경되었으니까 예산세워달라고 하십시오.
관리계획을 아예 발자국이 제일 많은 지번지만 관리계획에 넣고 나머지는 공시지가 좀 떨치고 해가지고 예산확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번에는 149번지만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러면 148번지가 제일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
○위원 조영길
일단 148, 149 두군데만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그러면 매입은 148, 149 이렇게 두필지만 할겁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번에 매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제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부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49번지하고 150-12, 150-13이렇게 세필지를 해주십시오.
○ 위원 조영길
예산이 안되니까 최소면적만,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만 하자는 말입니다.
150-12, 150-13은 여관부지여서 금액도 비쌉니다.
자연녹지 149, 148만 하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필지가 여러필지니까 녹지로된 것만 우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군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휴양림내국유지와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남
수만리 생태공원 관계가 그때 의총에서 구입비가 9억 9,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4억 5,5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도 그랬지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29억으로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8억이 예산이 확보된 셈인데 18억중에서 군비는 2억만 재무과에 토지매입비로 요구해놨고, 16억은 특별교부세 12억하고 도에 교부금 4억 해서 16억과 저희 산림과 예산에는 군비가 얼마도 안들어있습니다.
○위원 김경남
저번 예산때 특별교부세로 7억인가 생태공원으로 왔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경남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있습니다.
○위원 김경남
도로 안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경남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관계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많은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살려가면서 모양새 좋게끔 해야지 그렇게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그때 한번 대화해서 산림과장님의 의지가 생태공원을 멋지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는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봐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추진을 하십시오.
저번에 산림과장님과 이야기 안했으면 강력히 반대토론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저도 한번 그곳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김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이 희미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제안서를 하실 때 교육청 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는 화순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화순군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전라남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매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게 처분 규정이 안맞아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처음에 보고서를 올리실 때 그때는 지적하자면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사전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태숲을 조성을 해도 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쪽으로 일이 되도록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 내놓고 따질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것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2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4억 5,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문제와 또 계획안을 세울 때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좀더 정확한 근거 또는 확실한 문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계획했던 2억보다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도비, 국비, 특별교부세 등 우리 군비는 소액투자가 되고 이러한 좋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만은 앞으로 좀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제6호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지번 산148, 150-7, 150-8, 산150-12, 산150-13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북면 서유리 산148, 150-7, 150-8, 산150-12, 산150-13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제5항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먼저 화순군온천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5년에 제정된 후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개정된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는 주식회사 도곡온천수 화순온천공동급수조합에 조경, 운영하여 왔으나 군소유 온천공개발확보로 인하여 우리군이 참여한 온천수의 공동급수와 공동급수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유온천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중 혼동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온천수의 공급계약, 온천수사용료, 공동급수시설 사용료의 징수, 계량기의 고장시 사용료의 인정부과와 급수장치의 폐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구성, 기능, 개최결과 평가 등을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의 세부 추진계획, 행사지원경비, 개최결과 평가 등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축제계획은 늦어도 축제개최일 40일전에 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신청토록 하였고, 개최결과는 축제개최후 30일이내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 및 공동급수 관련 규정이 변경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절차상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조례하는 것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공동급수를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공구별로 현재 온천수 성분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 손님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호텔은 수급이 좋다, 어느 호텔은 수급이 나쁘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즉시 공동급수를 해가지고 일부 업소에서는 수질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공동급수를 하게되면 해소가 되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위원 김실
그것을 빨리 시행촉구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급수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온천조합에 탱크시설물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조합하고 협의했는데 조합에서는 이 돈을 줄 수 없고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금년말까지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온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천공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1월말까지는 공동급수를 해야되지 현재 도곡온천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것으로 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3호공은 실패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실패했습니다.
○ 위원 김실
현재 3호공을 채굴하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시행토록 업자에게 촉구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번기라 벼가 있어서 벼를 베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1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허길중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산림과장 한두희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