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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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0월 10일 (금) 10 : 3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3.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평소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문정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발행계획은 우리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발행하였던 지방채를 낮은 이율의 자금으로 차환 발행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 27일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후 전라남도에 신청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 융자결정되어 이를 차입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지방채는 지난 1998년 전라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90억원을 연리 7.5%에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2003년 6월말 현재 원리금 67억 5,0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22억 5,000만원이 남아 있으나 시중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7.5%에서 현재 5.5%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환잔액 22억 5,000만원을 당초 차입조건보다 이율이 2%인하된 5.5% 조건으로 차환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채 차환발행으로 군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케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은 현재 년 7.5%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연 5.5%에 차입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채 차환입니다.
년 2%의 이자 인하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이자 부담이 줄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검토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본 차환계획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채 운영지침에 따라 이율을 낮추는 지방채의 차환에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추가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화순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2를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중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조문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과 변경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이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및화순군옥외광고물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상 별다른 의견 없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 광고물 5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은 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광고물에 관련된 수수료징수조례와 중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재증명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전부 삭제하고 광고물에 관련된 수수료는 광고물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재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무과장 허길중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