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5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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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03년 6월 27일 (금) 10:10
장소 : 소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10:10 개의)
맨위로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3년 6월 27일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정찬보, 문화예술담당 김동숙, 온천관리담당 정회일, 관광기획담당 이봉훈 담당은 테니스협회로 구례에 출장중이며, 체육청소년담당 김광호담당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대구에 출장중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본회의시 기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관광불편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처리건수는 2건인데 도곡면 소재 두부래향 음식점 종업원 불친절 등 2건이 접수되어 업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곡온천 주변 관광실천협의체를 구성, 집합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현황입니다.
관광개발상품은 지난 2001년도에 민간 위탁으로 팔주령 보석생활 도자기세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상표 사용 수수료도 판매액의 6%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에 제품 판매를 홍보하고 각종 표창시 부상품으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운주사와 고인돌공원은 토ㆍ일요일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우리직원 또는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예진흥기금 현황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문예진흥을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급한 바 없습니다.
2004년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는 많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화순문화원과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2년도 문화원에 5,900만원과 한천농악에 1,5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문화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5,900만원, 한천농악에 1,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ㆍ비디오ㆍ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유통관련업 등록 현황은 총 73개소로 게임제조업 13개소, 노래연습장 59개소, 비디오방 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여 25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업소별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곡온천에 군유 온천공 2공을 개발하여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온천수 사용료로 3,658만원을 징수하였고, 6월분 1,34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유 온천공 3개공을 개발하여 현재 건축중인 업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도곡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온천수 양수금지 가처분신청 등 2건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먼저, 온천수 양수금지 가처분신청 건은 2002년 군유온천공 개발로 인근 공의 양수량이 감소되었다는 사유로 3차례의 심문이 있었고, 현재는 채권자 측의 영향조사 재실시 요청으로 영향조사기관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곡온천 2호공 부동산소유확인 소송입니다.
환지로 인하여 국유지인 재무부소관 국유지에 굴착되어 있는 2호공이 채권자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유지로 정당하게 환지를 받았으며 온천공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채권자는 우리 군과 대부계약체결 임대하고 있음으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답변서를 기 제출하였고 위 사건 모두 2건은 완벽한 소송 준비로 승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온천공 굴착 이용 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공 현황으로는 화순온천에 민간공 16공과 도곡온천에 민간공 10공중 3공은 폐공 조치하고, 사실상 7공이 있으며 우리군에서 2공을 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곡온천에 3개공을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9개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곡온천 단지네 신규 건축중인 9개 업소에 공급할 온천수 이용량을 감안 온천공 개발이 시급하며, 온천수의 공동 급수를 위한 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축구, 궁도,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5개 교실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6개 종목 운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 교실을 하절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우리군 공설운동장은 95,700㎡부지에 7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진디축구장, 우레탄트렉, 토사스텐드, 넓은 광장과 주차장 등 견고하게 설치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군민생활체육과 휴식공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운동자 주변에 20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고인돌 공원 정비보존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2002년 12월 26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화순고인돌 공원 정비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 내 사유토지 88필지를 매입하여 고인돌 공원을 보존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고인돌 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탐방로 설치, 음수대 설치 및 안내 간판 설치하고 정자주변 조경과 도곡 효산리에 게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적지로 추가 지정된 토지 등 40필지를 매입하고, 측량성과도 작성, 훼손 및 매몰 고인돌 시굴 조사와 시설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인돌 공원 정비 및 보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날, 고인돌축제 및 각종 축제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기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비 지원현황
-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내역서
- 고인돌 축제 2억 7,900만원 행사비 내역
- 관광안내도 운영 자료
- 한천농악 지원현황
- 3층석탑 도문화재로 관리되어 있는 관리현황
○ 위원장 문정조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온천지구내 주차비 징수실적과 계획
- 국보 관리계획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 유통업관련 행정처분 구체적인 내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학교체육육성 보조금 지급현황
- 군민의상 수상 금년도 회의록
- 금년에 우리군이 실시한 성년의 날 행사와 관련 실적
- 고인돌축제 광고료 지급현황
- PC방 청소년 지도단속 현황
○ 위원장 문정조
- 관광불편센터 운영관련 불편사항 접수처리결과
- 관광지 소송 진행 관련 진행내용에 있어서 대부계약서, 답변서
-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고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보장담당, 이정신 가정복지담당, 이형환 여성정책담당, 임영섭 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타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6월 9일 현재 4억 9,119만 6,09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4억 7,000만원은 정기예탁 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4가구에 4천만원, 2003년도에 7가구에 7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신청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6월 9일 현재 1억 11만 1,85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1억은 정기예탁하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2000년도에 중학생, 고등학생 22명에게 5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월중 중학생, 고등학생 18명에게 4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거주가 일정치 않고 부양능력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 50명을 수용하고 있는 소향원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 아동 58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 자애원에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인 보육시설인 에덴어린이집 등 6개 시설에 9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개인보육시설인 동산어린이집 등 22개소에 8억 7,000여만원 가정보육시설인 부영놀이방 등 25개소에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관내 노인인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우리군 인구대비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97개소의 경로당에 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이상 2,5012명에게 10억 5,7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9억 4,200여만원의 교통수단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천여만원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를 살펴드렸으며 노인 33명에게 경로식당 운영과 거동불편노인 6명에게 식사를 배달하였고, 95세이상 장수노인 55명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는등 노인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연금, 교통수단ㆍ지원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말 이월액이 3억 7,325만 7,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 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가용액은 1,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사용 세부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정기총회비로 150만원, 노인체력단력비 지원 150만원, 지역봉사활동 지원비로 200만원, 읍면 분회운영비지원 300만원, 화순군지회 건물보수비로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부모가 사망 또는 모 재혼 등으로 인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2002년도는 18세대 23명에게 1,900만원의 위로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 17세대 21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년소녀가장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가 1,105개소이며, 1,08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일반음식점 68개소, 휴게음식점 22개소, 유흥주점 4개소등 94개소가 위반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24개소, 영업정비 11개소, 무허가 고발 23개소 등 94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인 학교 28개소, 복지시설 2개소 기타 19개소 등 총 4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요금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로서 서비스요금 관리대상 업소는 323개소이며, 우리군 요금은 커피, 짜장, 우동, 짬뽕 등은 도 평균 요금과 같으며,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등은 도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요금사항을 지도점검하여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소양원 지원현황
- 화순자애원 지원현황
- 가정봉사원파견 시설운영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시ㆍ군별로)
- 식품접객업소 명단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 보훈단체지원 관련내용
○ 위원장 문정조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경로식당 운영현황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운영현황
- 푸드뱅크운영사업현황
- 납골묘 관련 지원자현황
○ 위원장 문정조
-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관련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문화관광과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군민의 상 심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 상 수살장가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2002년도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운영을 해본결과 그래도 마찬가지로 수상자가 금년에도 없습니다.
조례 바꾸기 전에는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안되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수도 대폭 축소를 하고 일반 여성계라든가 노인, 청년, 농업분야로 대폭 확대해서 구성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상이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바꾼지가 1년이 넘었는데 내년까지 한번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도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2/3이상이어야 하죠?
이게 잘못된 것이고, 위원님들을 너무 유명한 인사만 회장단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자기가 속한 단체나 지역에 수상후보랄까 아집 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또 내년도 매한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의 생각도 이선 의원님과 같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의원님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을 대폭 줄이고 위원회에서 다른 대표들을 넣었는데 사실 그 대표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정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일단 조례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성, 노인 지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검토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부회의에서라도 정식으로 의제를 놓고 토론을 해보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상 시상을 두 번째 못하고 있는 거죠?
유명무실한거 있으나 마나한거 없애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각 대표에서 여성부분 직능을 대표해서 회장이 말고 위원들은 아집이 덜 강합니다.
위원선출부터 해가지고 1/2이상 찬성하면 된다는 것도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또 한가지 고인돌축제에 대한 신문광고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지는 획일적으로 250만원 그마음에 지방지중 일부는 100만원 또 지역지도 100만원, 지방지중에서도 일부 200만원인데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칙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어떻게 금액이 전부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광고비 책정부분입니다.
광고를 신문사별로 광고규격에서 얼마정도 할 것인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거의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자기 신문사별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광고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부수를 파악해보려고 해도 파악이힘듭니다.
지금가지 축제하면서 광고비를 보면 일단 우리 지역신문에 회원사, 비회원사 그 다음에 지방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많습니다.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 축제 예산이 금년에도 3억이 서 있지만 그중에서 광고비가 전체적으로 나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하는 것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 광고비 배정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신문주재하시는 기자들하고 또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임의적으로 책정을 해서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렇지 어떤 기준도 없고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사별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결정해서 축제예산은 사실 광고비예산이 없습니다.
광고비를 1,000만원 정도하고 홍보비에서 2천만원 해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신문광고보다 TV광고에 비중을 많이 두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TV광고에 1,500만원 정도 배정을 하고 또 신문사에 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축제홍보에 관한 것은 홍보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가 나가는 것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 때문에 부수가 많이 나가는 곳은 광고비가 많이 나가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신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하반기 계획 보고를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청소년예절교실운영이 있는데 제가 어느 향교를 갔는데 실질적으로 3년 정도 예절교육을 한 명단이 있는데 운영하는 분들의 불만이 자기들은 성실하게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몇 명하지 않는데도 돈은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균일하게 어차피 10명이 오던지 20명이 오던지 똑같은 운영방법이니까 똑같이 나갈 수도 있는데 주체를 하는 행사측에서 보면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논란대상도 아닌데 참고로 과장님께서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측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도비로 예산 지원된 것이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두군데입니다.
두군데를 화순노인회하고 춘양노인회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에서 향교가 세군데 있는데 청소년예절을 가르치려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냐고 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7군데하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 가면 인원이 20명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8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 책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인원수를 한 50명 선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예산을 똑같이 줄 수밖에 없지 인원이 많고 적음을 저희가 알 수도 없고 확인한다면 화순읍은 많고 다른지역은 인원이 적습니다.
이 예산을 인원수에 따라 줄 수도 없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인원수를 배정하지 못하고 장소별로 해서 한군데 얼마씩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 위원 김실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을 들어가보면 문화유적 해설사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해설을 잘해준다고 칭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온천관광기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도곡온천 온천공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군이 안정적으로 온천수를 공급함으로써 상당히 모든면에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좋아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운동장 관리임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군수께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운동장을 관할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공설운동자 관리인을 배치해가지고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하루코스라든가 1박 2일코스로 해서 코스가 정해져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타 시군에서 화순을 관광차 방문하면 코스를 순회할 수 있는 관광버스를 운영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지가 2년반 정도 되었는데 21세기 문화세계에 있어서 문화관광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의원님들이 적극 많이 도와주시는데 감사올립니다.
운동장 관리라든가 관광업무에 애정어린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인부관계는 저희들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인력조정때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많은데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인구가 거의 5만명에 가깝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 관광지부터 먼저 우리군민들이 알 수 있는 투어를 계획에 구상중에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을 거쳐서 신역을 거쳐서 도청앞으로 해서 우리 화순관광을 1일코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버스를 최소한 임대를 하고 우리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또 회비를 일부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중입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화순에 와가지고 개인적인 관광보다는 화순에 도착하면 어디에 가면 관광버스를 탈 수 있고 시간적으로 돌 수 있는 그래서 화순을 찾는 외부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우리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투어를 관광사하고 협조를 하든 군이 자체적으로 하시든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관광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감사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리고 군민회관을 행사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 군민회관 현충탑쪽으로 후문이 있는데 행사시에는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물 후문말입니다.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일반차량을 주차한다거나 구 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걸어올라오시는데 항상 보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물론 보안상 문을 닫아야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일에도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평일에도 해주면 더 좋고 특히나 행사가 있을때는 개방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꼭 정문만 이용하지 않고 후문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후문개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속자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속자료실도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많이 새단장은 되었는데 거기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용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민속자료실을 보다 더 많은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군민회관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행사때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군민회관 관리가 재무과로 넘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학교체육육성보조금 정산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받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보니까 한명, 두명 있는 곳은 학교체육육성 학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받았는데 9개 학교 정도...
○ 위원 조영길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줬는데 여러 가지 선수 인원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비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집중육성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운영은 하거든요.
성적이 향상되고 인원이 많은데 집중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잘해주시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군민의 상 수상관련해서 이선 동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동안에 신문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동안에 신문회사들이 수없이 3개 의회때 의원들이 군민의 상 시상을 망친다고 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말씀대로 구성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한사람이 어찌보면 모든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성도 새로 한번 해보시고 또 제 생각은 제 의견입니다만 한명이나 두명 들어오면 몰라도 세명이상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한명만 투표하는 것을 3명이상 들어오면 표가 분산되는 경우 상이 1명을 결산투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논의해보시고, 2/3 이것도 부담이 되면 3/5으로 한다든가 조금 완화해가지고 상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잘한 사람이 받아야되고 권위가 있어야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하라는 표본이 되라는 의미로 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시상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아까 말씀대로 곡 내년도 시행해보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하도록 조례개정을 해보시고 집행부에서 어렵다면 저희들이 의원발언 하겠습니다만 같이 노력해가지고 의원발의가 되었든 집행부 발의가 되었든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조금은 더 원활히 운영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고인돌축제 행사비를 청소년 댄싱경진대회에 1,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이벤트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지급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벤트회사에게 줘가지고 이벤트회사에서 정산 나온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래 축제프로그램을 기획사에 주면 2억 8,000만원가지고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5억내지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별로 이벤트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댄싱경연대회는 계획서를 받되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상금은 얼마, 거기에 대한 음향기기 얼마 잡아 가지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고인돌 백일장 사생대회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백일장 사생대회는 화순문인협회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군민의 날 노래자랑 KBC 2,000만원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KBC방속국에 직접 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이벤트업체에서 KBC와 연계해가지고 가수 섭외도 하고 합니다.
○ 위원 김경남
이것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물어보고,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오지호씨 유적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5점정도 대여하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후손인 오승률 선생님과 같이 협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현대미술관에서는 작품보관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후손측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언제쯤 개방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방수공사하고 외벽 페인트공사가 끝나고, 일용직 1명이 배치되면 금년중에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본 위원이 보니까 관광안내소 관리현황이 6개소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자료 제출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경남
이 관계는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농악전수관 관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관광불편센터 운영에서 한가지는 조치를 했는데 한가지는 아직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만 보고되었는데 언제쯤 설치 가능합니가?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신설도로가 이번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순-능주간 4차선 도로에 표시를 하는데 8월~9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뿐아니고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사를 거의 다했습니다.
예산이 현재 1,5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4차선도로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별로 입구 들어오는데 우리 화순을 관문하는 도로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우리 화순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관광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밀 민원이 있기전에 찾아서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다음 관광지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문정조
자료를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 보질 못하겠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승소가능하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간단히 말씀으로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재판에 관하나 서류는 읽어보려면 잘 이해도 안가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내용을 쭉 보고 판단할 때 저는 이 소송을 각오하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곡온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한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온천사업소가 있을 때 인사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또 이 사람은 자기 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것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곡온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된다 그런 취지로 사실 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온천자원조사를 하게 되었고 자원조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온천수가 얼마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온천공을 파가지고 운영하니까 잘압니다.
그래서 도곡온천에 땅을 사러온 사람이라든가 건물을 설치하는데 가서 물공급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물을 안주면 건물 못짓는다라는 여론이 들려가지고 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 10개공에서 3개공만 쓰고 6개는 못쓰는 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온천공을 파려고 해놓고 보니까 우리물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자기공은 물이 안나오니까 소송을 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향권이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온천공을 팠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나중에 결국은 온천수 양수가처분신청 이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직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가지고 이것이 안되면 도곡온천은 활성화될 수 없고 도곡온천에 투자한 사람은 전부 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정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온천수하고 골프장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천수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공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송도 와 있는 것이 온천공과 온천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 이야기되었고 그래서 변호사도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 어떤 변호사든간에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꼭 승소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천수 양수가처분 신청건은 우리군에서 판 온천공가지 거리가 짧아가지고 온천수에 영향이 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내 물이 안나오니까 화순군에서 판 것은 잘못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2호공이 국유지에 온천공이 있는데 온천법에 의하면 땅 소유자가 온천공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유지를 환지를 정당히 받았는데 그것이 재무부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 온천공을 인수하려고 보니까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땅이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먼저 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산다음에 온천공을 우리 것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당초에 이 온천공을 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2호공을 김상진씨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환지할 당시에는 이 면적만큼 다른곳에서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지된 면적이 확정된 면적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땅이 당초에 내가 온천공을 팠으니까 이땅은 내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온천조합, 대한민국, 중앙상호신용금고 등 3군데를 걸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안샀고 조합은 샀기 때문에 온천조합하고 우리와 상호신용금고하고 연대해서 소송을 해나가야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법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도곡온천수 공급을 못하면 업소가 큰 타격을 받고 우리군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간에 승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온천공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화순군에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가?
우리 의회도 그렇고 모든 의원들이 다 이 사업이 잘 처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은 꼭 진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어서 만약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서 자료요구를 받아봤는데 워낙에 많아가지고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패소하겠다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패소해서도 안되고 절대 승소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맨 처음에 거기에 시작했던 것부터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승소를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받고 집행부가 더욱 힘을 내서 노력을 해가지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도움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에 내용도 같이 협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또 우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앞으로 행.재정적 그다음에 소송관계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이 운영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관광안내소 설치운영계획서에 보니까 문화해설사와 안내책자 팜플렛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책자에 설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는 엽서를 인쇄해 넣어가지고 안내책자는 관광객들에게 배포해주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배포가 아니고 거기에 놔두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 위원 조영길
건의사항인데 안내책자안에 엽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나 불편한사항, 설문을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오려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관광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건의사항이 채택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고견을 내주신분들한테 저희들 관광지 숙박권, 온천권이나 휴양림 숙박권을 줄 수 있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책자를 만들려면 책자안에 인쇄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책자에는 곤란하고 따로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안내소운영이 애로가 많습니다.
주유소에 해놓고 우리 직원을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릿재주유소도 해놓는 이유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내서를 반드시 해놔야하거든요.
화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볼데가 없으니까 주유소에 붙여놓고 주인에게 나눠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배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거기보다는 고인돌군이 그쪽에 비치하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 사회복지과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본 의원이 전라남도 시군을 따져보니까 수급자가 적은 곳이 화순군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급자 관계가 이론상 법으로 되어 있는 것과 현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다든가 가족이 있을 때는 혜택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은 변화속에서 자녀가 있고 친척이 있어도 도움을 못받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만약에 화순군에서 아사자라도 한명 탄생한다면 화순군의 얼굴이 먹칠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인우보증이라도 세우십시오.
지역구 의원도 잇을 것이고 또 그 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 그지역의 사랑하고 아끼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을 수 있도록 기안이나 건의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되면 김경남 의원이 강력히 그 관계는 주장을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장이라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두 번째로 소향원하고 화순자애원을 가봤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향원이나 자애원에서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어려운 사람들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계획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봉사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년전에 제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한 부분인데 앵남삼거리에 거동불편자가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이동목욕탕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도 하기 힘든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보고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작년에 예산금액을 보니까 합당한 금액인가,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복까지 전달한다는데 과연 700만원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김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과연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거기에 합당한 연료비니 식대니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천주교 이동목욕탕봉사단체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에 봉사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순에는 이거 하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하나 있습니다.
○ 위원 김실
하나 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향원에도 1,500만원들여 차를 사주고 했는데 차량이 노후되었다면 그런면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예산도 증액을 해가지고 많은 거동불편자들이 실질적으로 따뜻한 목욕도 하고 격려도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면에서 과장님께서 차량지원문제라든지 또는 예산문제를 협의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복지정책일 잘도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금방 김실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홀로사는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70명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예산은 1,065만 8,000원인데 천주교 봉사단체에서 안부를 살피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문정조
천주교 봉사단체는 몇 명이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1,065만 8,000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문정조
노인들에 생활을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있는지 단체를 통해서 잘 알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홀로사시는 노인분들은 저희들이 우유하나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들 동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분들이 매일은 찾아가지 못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매일 가는 것이 맞기는 맞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홀로사시는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가끔 보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의 맹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매일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노인들이 갑자가 돌아가실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돌보면 돌볼 사람들이 없겠네요.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 정도 가지면 찾아다니시고 관리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문정조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은 누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거동불편자 식사배달로 천주교 재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여기는 거동불편노인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20명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여기는 예산이 360만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문정조
여기도 매일 가다시피하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여기는 매일갑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거동이 불편하니까 더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식사는 이분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여기는 예산은 이거가지면 가능하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최소경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경로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일심리 범성균씨가 식당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새소망교회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 교회에서 매일 38명분에 식사를 해가지고 하루 한끼씩 거기와서 드십니까? 배달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거기에서 제공을 합니다.
○ 위원 조영길
38명 명단 좀 주시고 다음 일거리 배달사업이 있는데 배달은 어디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거동하시기 곤란하신 분들은 직접 다니면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식당으로 와서 드시는 분이 38명이고 거동 못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20명입니다.
○ 위원 조영길
20명에게 식사하끼당 1,520원짜리고 그 배달하는데 5,000원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배달료로 5,000원씩 주고...
○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경로식당 38명은 와서 드시고 식사배달은 20명인데 거기에 노인들이 일거리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1,520원씩 받는데 자기들이 사람사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그것은 식사대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사대를 받으려면 자기 종업원가지고 식사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일거리가 없어서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 위원 조영길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일거리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식사대는 1,520원짜리 주면서 제가 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보자고 했냐면 이것은 앞으로 정말 해줘야할 일입니다.
65세이상 노령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뭔가 일감을 마련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여러분들 서류상보면 식당하나 해가지고 경로식당운영 일거리사업, 도시락배달사업까지 하나로 했는데 보다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되도록 본연의 취지대로 사업이 되도록 하셔야합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같은 것은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줘가지고 정말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바꿔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인들이 와서 소일도 하시고 거기에서 약간의 수입도 얻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와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공산품 나드는데 능률이 안오르면 일당이 적으면 약간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노인들이 기왕이면 명분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고맙습니다.
○ 위원 조영길
푸드뱅크 사업은 춘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춘양 소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처음에 현판식은 소향원에서 안했잖아요?
푸드뱅크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현판식은 소향원에서 안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자애원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 조영길
소향원 푸드뱅크사업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을때는 푸드뱅크사업 본연의 시행은 식당에서 남는 버리기 아까운 음식물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사실 소향원이나 자애원은 급식비가 다 나옵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식당 운영도 한끼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분들에게 가는 것이 본연의 푸드뱅크사업의 취지에 맞지 자애원이나 소향원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소향원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향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관내차로...
○ 위원 조영길
500만원은 운영비네요?
○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푸드뱅크관련 사업해서 음식물 나눠주는 사람들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4:00 산회)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장헌범
○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정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