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6월 26일 (목)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재무과장 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재무과장 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군세감면조례와 관련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내지 7급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란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내지 14급을 추가하여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제9조 2항과 제15조 1항중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상에 내용상,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세감면조례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현재 24개조에 약 26개 이상의 군세를 감면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군세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면 군세가 우리군이 필요해서 또한 먼저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것인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내지 지방정부의 재정독립권내지 재정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감면 지방세 도입 방법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먼저 법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등이 심히 해쳐지고 있으며, 증가되고 있는 감면 군세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면되는 세원 등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것이며,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겨서는 안될 것이며, 차제에 이에 대한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인데 유독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대해서는 1급에서 14등급까지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법에 감면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복
14등급 같으면 부상이 경미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위원 양동복
그러니까 유공자와 같이 7급으로 제한을 해야지 14등급까지 하면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5ㆍ18 당사자다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7등급이 최종 가드라인인데 민주유공자법은 14등급 또 기타 등급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세분화시켰고, 산재보상법에 의해서 등급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5월 단체에서도 강력히 소위 7등급으로 세분화시켜달라고 하는데 민주유공자법은 14등급까지 있고 국가유공자는 7급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5월단체와 민주화 단체들이 단결해서 적극 투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님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 양동복
이해가 잘안갑니다만 전체를 다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런 취지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합니다.
○ 위원 양동복
준칙안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전라남도 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국가유공자는 7등급까지 밖에 없다는 말이죠?
거기도 사실은 다 해주는 편이군요.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과에서는 되도록 감면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민주유공자들은 준칙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등록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법이 각 지자체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국가유공자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등급 있는데는 다 해준다는 것이 고 여기는 14등급까지 있으니까 다 해달라는 말이군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복
국가유공자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다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광주유공자가 추가가 되니까 추가로 이 사항까지도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군세감면조례와 관련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내지 7급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란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내지 14급을 추가하여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제9조 2항과 제15조 1항중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상에 내용상, 절차상,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세감면조례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현재 24개조에 약 26개 이상의 군세를 감면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군세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면 군세가 우리군이 필요해서 또한 먼저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것인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내지 지방정부의 재정독립권내지 재정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감면 지방세 도입 방법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먼저 법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등이 심히 해쳐지고 있으며, 증가되고 있는 감면 군세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면되는 세원 등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것이며,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겨서는 안될 것이며, 차제에 이에 대한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인데 유독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대해서는 1급에서 14등급까지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법에 감면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복
14등급 같으면 부상이 경미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위원 양동복
그러니까 유공자와 같이 7급으로 제한을 해야지 14등급까지 하면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5ㆍ18 당사자다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7등급이 최종 가드라인인데 민주유공자법은 14등급 또 기타 등급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세분화시켰고, 산재보상법에 의해서 등급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5월 단체에서도 강력히 소위 7등급으로 세분화시켜달라고 하는데 민주유공자법은 14등급까지 있고 국가유공자는 7급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5월단체와 민주화 단체들이 단결해서 적극 투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님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 양동복
이해가 잘안갑니다만 전체를 다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런 취지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합니다.
○ 위원 양동복
준칙안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전라남도 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국가유공자는 7등급까지 밖에 없다는 말이죠?
거기도 사실은 다 해주는 편이군요.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과에서는 되도록 감면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민주유공자들은 준칙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등록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법이 각 지자체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국가유공자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등급 있는데는 다 해준다는 것이 고 여기는 14등급까지 있으니까 다 해달라는 말이군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복
국가유공자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다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광주유공자가 추가가 되니까 추가로 이 사항까지도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