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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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4월 29일 (화) 10 : 2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98년부터 5년간에 걸쳐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2002년 7월 31일까지 우리군 공무원정원 165명을 감축하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렬, 직급별로 초과 현원 17명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자치단체별로 직렬,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외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정원 불부합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ㆍ현원 관리지침이 통보되었기 동 경과규정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의 부칙에 총 정원 범위내에서 직렬, 직급별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1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2003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에 초과 정원에 관한 인정 시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로 대통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협의가 있었다는 통보가 있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이미 언급한 것같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초과정원 인정시한을 연장하는 조치이지 초과정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된다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 중 집행부의 이제까지의 정원해소 노력 및 추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2월 28일까지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6개월을 연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못한 이유는 이번 2월 28일까지 정리안을 두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을 조정하기 앞서서 도로부터 정원외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7명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직이 12명이고, 기능직이 5명입니다.
일반직 12명은 지금 현재 행정 8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9급으로 강등을 1명 시키고 그리고 결원 직렬을 초과 현원직렬로 정원 조정을 해서 2명을 해소하고 다음 지도직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복수직렬로 조정을 하고 또 기능직 결원이 있는데 기능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12명이 해결됩니다.
기능직 5명은 9등급에 있는 사람을 10등급으로 1계급 강등하고, 4명은 결원직렬을 초과 현원직렬로 정원 조정한다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 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6개월 연장을 해서 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총 정원에는 607명인데 지금 현원이 602명에서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연감소 영향을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안이 서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2월 28일까지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버렸으면 연장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또 연장해가지고 그 시한만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또 연장하는 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8월말까지 6개월 연장되면 그안에 전반적으로 정원조정이라든지 직렬로 조정을 해가지고 직렬, 직급별로 인원수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현원으로 보면 오히려 부족한 상태인데 어째서 이제까지 조정을 못하고 마감날짜까지 와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지 그것이…
○ 총무과장 조규문
그 사항이 우리 화순군만의 실정이 아니라 다 전반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급을 그런식으로 조정하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맞출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려봤던 것인데 안되었습니다.
○위원 양동복
6개월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맞춰내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대기하신 분이 몇분이십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17분입니다.
○ 위원 이선
그분들은 출근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토론은 아니고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원안의결을 시켜드리되 다음에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또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8월 30일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그전에라도 기한내에 불부합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설사 중앙부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업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4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조규문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