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1월 24일 (금) 13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구수가 15호 이하인 과소마을을 통폐합하고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마을규모가 현저하게 커진 화순읍 대규모 마을을 분구함으로써 달라진 마을수에 따라 이장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우리군 이장정원은 355명인데 과소마을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23개 마을의 이장 정원을 줄이고 화순읍 주민들이 분구 건의한 신기리, 대리4구, 계소리1구, 벽라리1구 등 4개 마을을 각각 2개 마을로 분구함으로써 4개 마을의 이장 정원이 늘어나는 등 19명의 이장 정원을 줄여 3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마을 주민의 의견은 지난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과정에서 수렴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대규모마을 분구계획과 관련된 사안으로 현재 대리4구의 한국하이빌아파트와 대도주택단지를 대리 6구로 분구하면서 한국하이빌 단지내에 있는 삼천리 640-1번지와 640-7번지 등 2필지를 대리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법정리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토지대장, 지방세관련대장 등 관련 공부가 모두 정비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호 미만의 과소 마을의 이장을 통폐합하고 과대화된 마을의 경우 이장 정원을 늘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대마을 분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화순읍 대리6구에 한국하이빌 단지내의 삼천리 토지 2필지를 편입시키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다음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 위원입니다.
과대마을로 인해 분구되는 지역의 이장정원의 시행은 원안대로 하고 과소마을 통폐합으로 인해 이장 정원이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2003년도 이장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여러 가지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은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과대마을 화순읍 신기리, 대리, 계소리, 벽라리 이장정원은 공포한날부터 한다. "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과대마을 화순읍 신기리, 대리, 계소리, 벽라리의 이장정원은 공포일부터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구수가 15호 이하인 과소마을을 통폐합하고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마을규모가 현저하게 커진 화순읍 대규모 마을을 분구함으로써 달라진 마을수에 따라 이장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우리군 이장정원은 355명인데 과소마을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23개 마을의 이장 정원을 줄이고 화순읍 주민들이 분구 건의한 신기리, 대리4구, 계소리1구, 벽라리1구 등 4개 마을을 각각 2개 마을로 분구함으로써 4개 마을의 이장 정원이 늘어나는 등 19명의 이장 정원을 줄여 3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마을 주민의 의견은 지난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과정에서 수렴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대규모마을 분구계획과 관련된 사안으로 현재 대리4구의 한국하이빌아파트와 대도주택단지를 대리 6구로 분구하면서 한국하이빌 단지내에 있는 삼천리 640-1번지와 640-7번지 등 2필지를 대리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법정리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토지대장, 지방세관련대장 등 관련 공부가 모두 정비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호 미만의 과소 마을의 이장을 통폐합하고 과대화된 마을의 경우 이장 정원을 늘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대마을 분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화순읍 대리6구에 한국하이빌 단지내의 삼천리 토지 2필지를 편입시키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다음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 위원입니다.
과대마을로 인해 분구되는 지역의 이장정원의 시행은 원안대로 하고 과소마을 통폐합으로 인해 이장 정원이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2003년도 이장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여러 가지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은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과대마을 화순읍 신기리, 대리, 계소리, 벽라리 이장정원은 공포한날부터 한다. "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과대마을 화순읍 신기리, 대리, 계소리, 벽라리의 이장정원은 공포일부터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로부터 오늘 출석 요구된 재무과장이 지방재무연찬회 관계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전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2항 및 제3조 1항중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하여 장애인용은 전부다 감면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유ㆍ무료를 불문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감면하게 되며, 제18조 문화제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제1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로 되어 있던 것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1호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1호는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의 전문판매점 설치 운영을 말합니다.
보다 수혜 대상을 넓히고,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8%의 이자를 붙여 연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10월 22일 개최된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키로 심의 확정된 행정규제정비계획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화순읍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화순읍 삼천리 601번지외 3필지 1,873㎡를 매입하여 시장 장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등록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배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8%에 이자를 붙여 연4회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우시장지역을 매입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먼저 매입코자하는 토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화순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이바지 할 것인가, 또한 재래시장이 5일장이므로 나머지 4일 동안의 활용방안은 타당한지,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예산과 기대되는 효과를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본 개정에 따른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다음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선 위원입니다.
5일 시장의 우시장을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위원 이선
우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5일 시장은 축협에서 하는데 축협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고, 현재 화순 5일 시장내 우시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폐쇄에 따른 경제적인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시장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계획에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있는 우시장이 없어짐으로써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가 안 끝난 상태 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시기이고, 여러 가지 검토결과 우시장이 없어짐으로써 나오는 폐단 또 우시장에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는가 소위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 경제에 활성화 등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되어서 이 문제는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 구매, 판매 활동이 그전에는 우시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시장을 통한 판매행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우시장 폐쇄 문제가 거론된 것 같고 그 다음 화순 5일 시장이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문제, 노점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순읍 5일 시장을 화순읍의 시장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같이 더불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축협에서 취득하겠다고 하는 토지가 원래 무슨 토지인지 아시죠?
이 토지가 원래 화순군소유였습니다.
화순에 최초 축산업협동조합이 승인을 받을 때 가축시장이 있어야만 승인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료로는 구입 못하고 아주 저렴한 금액에 양도했습니다.
사실 저희 토지였는데 지금에 와서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자체도 안 맞고 둘째는 이 위치가 화순 5일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 15억이 투자되는데 현재 화순시장의 중심권에서 약 500m이상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꼭 그 자리여야만이 주차장이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모든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광주시민들이나 광덕택지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소에 두는 것이 동료 이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되고, 실제로 이 자리에 15억 들여서 2층으로 짓자는 건데 현재 화순읍에 평당 1,000만원 가는 지역도 2층 주차장은 없습니다.
과연 그 장소에 2층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으며, 두 번째는 전문위원 지적대로 5일 시장 아닌 날 365일 중에서 약 70여일 장이 서고 260여일 정도 장이 안 섭니다.
장이 안서는 날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군에서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매입 과정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일시에 사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당초 상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일단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3년 연부취득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시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의해서 3년 연부취득으로 하자고 취득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말씀드린 시장의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해놨을 때 시장 아닐 때 시설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를 다각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관계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연부취득으로 하고 있고, 시설배치 문제는 구입하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일단 구상 을 했습니다만 시설 배치문제는 별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참고로 상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떼어서 주차해라 하고는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청 뒤에 있는 주차장 100m도 안되는데 여기도 이용을 안하려고 하는데 500m 떨어진 장소에 차 대놓고 시장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재 화순읍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어 가지고 읍사무소도 시장내에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오히려 읍사무소 인근에 있는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도 활용이 되고, 5일 시장하시는 분도 활용이 되는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5억이라는 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셔야지 느닷없는 우시장에 2층으로 부설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 이선
15억을 투자하는데 구상도 아직 안 끝나고 안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구상,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우시장이 없어지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현재 우시장 부지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축산물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곳이야 각 시장마다 있기는 합니다.
○ 위원 이선
우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 뒤에 계획이 나와야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6호는 방금 이선 동료위원과 제가 지적한대로 이것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보완장치를 해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다더 이용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로부터 오늘 출석 요구된 재무과장이 지방재무연찬회 관계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전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2항 및 제3조 1항중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하여 장애인용은 전부다 감면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유ㆍ무료를 불문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감면하게 되며, 제18조 문화제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제1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로 되어 있던 것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1호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1호는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의 전문판매점 설치 운영을 말합니다.
보다 수혜 대상을 넓히고,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8%의 이자를 붙여 연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10월 22일 개최된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키로 심의 확정된 행정규제정비계획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화순읍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화순읍 삼천리 601번지외 3필지 1,873㎡를 매입하여 시장 장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등록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배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8%에 이자를 붙여 연4회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우시장지역을 매입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먼저 매입코자하는 토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화순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이바지 할 것인가, 또한 재래시장이 5일장이므로 나머지 4일 동안의 활용방안은 타당한지,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예산과 기대되는 효과를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본 개정에 따른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다음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선 위원입니다.
5일 시장의 우시장을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위원 이선
우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5일 시장은 축협에서 하는데 축협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고, 현재 화순 5일 시장내 우시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폐쇄에 따른 경제적인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시장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계획에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있는 우시장이 없어짐으로써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가 안 끝난 상태 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시기이고, 여러 가지 검토결과 우시장이 없어짐으로써 나오는 폐단 또 우시장에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는가 소위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 경제에 활성화 등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되어서 이 문제는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 구매, 판매 활동이 그전에는 우시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시장을 통한 판매행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우시장 폐쇄 문제가 거론된 것 같고 그 다음 화순 5일 시장이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문제, 노점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순읍 5일 시장을 화순읍의 시장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같이 더불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축협에서 취득하겠다고 하는 토지가 원래 무슨 토지인지 아시죠?
이 토지가 원래 화순군소유였습니다.
화순에 최초 축산업협동조합이 승인을 받을 때 가축시장이 있어야만 승인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료로는 구입 못하고 아주 저렴한 금액에 양도했습니다.
사실 저희 토지였는데 지금에 와서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자체도 안 맞고 둘째는 이 위치가 화순 5일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 15억이 투자되는데 현재 화순시장의 중심권에서 약 500m이상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꼭 그 자리여야만이 주차장이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모든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광주시민들이나 광덕택지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소에 두는 것이 동료 이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되고, 실제로 이 자리에 15억 들여서 2층으로 짓자는 건데 현재 화순읍에 평당 1,000만원 가는 지역도 2층 주차장은 없습니다.
과연 그 장소에 2층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으며, 두 번째는 전문위원 지적대로 5일 시장 아닌 날 365일 중에서 약 70여일 장이 서고 260여일 정도 장이 안 섭니다.
장이 안서는 날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군에서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매입 과정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일시에 사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당초 상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일단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3년 연부취득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시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의해서 3년 연부취득으로 하자고 취득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말씀드린 시장의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해놨을 때 시장 아닐 때 시설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를 다각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관계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연부취득으로 하고 있고, 시설배치 문제는 구입하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일단 구상 을 했습니다만 시설 배치문제는 별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참고로 상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떼어서 주차해라 하고는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청 뒤에 있는 주차장 100m도 안되는데 여기도 이용을 안하려고 하는데 500m 떨어진 장소에 차 대놓고 시장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재 화순읍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어 가지고 읍사무소도 시장내에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오히려 읍사무소 인근에 있는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도 활용이 되고, 5일 시장하시는 분도 활용이 되는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5억이라는 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셔야지 느닷없는 우시장에 2층으로 부설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 이선
15억을 투자하는데 구상도 아직 안 끝나고 안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구상,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우시장이 없어지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현재 우시장 부지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축산물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곳이야 각 시장마다 있기는 합니다.
○ 위원 이선
우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 뒤에 계획이 나와야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6호는 방금 이선 동료위원과 제가 지적한대로 이것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보완장치를 해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다더 이용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 정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급 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학년 석차를 내지 않고 성적평정 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중 학업 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2002년 10월 22일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순군공공시설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의 설치허가 신청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장애인수첩사본 제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설치허가 신청서와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함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4조 제2호의 장애인 수첩 사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조례 제6조제1항중 장애인단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2002년 10월 22일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의한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관한 근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뷴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개정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되며 또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급 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학년 석차를 내지 않고 성적평정 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중 학업 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2002년 10월 22일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순군공공시설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의 설치허가 신청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장애인수첩사본 제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설치허가 신청서와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함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4조 제2호의 장애인 수첩 사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조례 제6조제1항중 장애인단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2002년 10월 22일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의한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관한 근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뷴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개정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되며 또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 : 40 산회)
○ 출석공무원
위원장 문정조
위원 조영길
위원 양동복
간사 정종열
위원 이선
위원 김실
위원 김경남
(이상 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