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월 20일 (월) 14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도시경제과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경제과에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업무를 신설하고, 건설과의 교통행정 담당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과에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건설과의 교통행정 관련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재육성은 물론 관내 명문학교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장학금의 조성에서 군 출연금을 신설하고, 조례 제6조의 구성에서 기획예산실장, 교육청학무과장, 경찰서방범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교육청교육과장, 경찰서방범교통과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장학생 자격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각 학교장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을 "화순군관내 중ㆍ고등학생의 재학생으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제2호중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 해당하는 대학생"을 "국내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제3호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 단위 이상 입상자"를 "화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특수목적 고등학교 포함 또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으로써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개최된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하며, 제2항중 "장학생은 관내외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을 말한다"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언급하였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추천에서는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초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를 제14조 1항에 "중ㆍ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은 관내 학교별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대상 인원을 배정하고,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각 학교장이 추천서를 첨부 성적순으로 일괄 해당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선발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초에 일괄 군수에게 추천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0호와 제12호에 규정된 것같이 교통행정 업무에 주민자치과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주민자치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과에 규제와 감독이 주업무인 교통행정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민자치과와 더불어 더 어울리는 업무는 없는지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불법노점상단속업무와 주민자치과내의 교통행정계가 가지고 있는 교통업무가 향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라는 점과 아울러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08회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주민자치과가 하나의 과로서 일할 만큼의 충분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는 점과 타 실과의 과다업무를 줄여 타 실과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하고 아울러 새로이 주민자치과에 배분되는 업무 역시 더 충실할 수 있다는 관점 역시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가장 큰 특징은 제12조 장학생의 자격중 제1항과 제3항에서장학생의 자격을 화순관내 중학생까지 확대한 것과 아울러 관내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자격을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관내 중ㆍ고등학교 명문화사업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장학생자격 한정 효과는 본 조례가 목적하고 있듯이 관내 중ㆍ고등학교 명문화 차원보다는 내고장인재육성차원에서도 아울러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며 또한 보다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군 장학금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제4조 제2항 제2호에 운영기금으로 군 출연금을 삽입하였는데 낮아진 은행 이자율로 인해 부족한 운영기금을 군 출연금으로 보충하려는 고육책이라고 검토됩니다.
그러나 군 출연금외에도 민간에 보다더 적극적인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중등학교 의무교육확대문제입니다.
중등학교 의무교육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학교까지 장학생 자격을 확대하는 것 역시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질의라는 성격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문에 의하면 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정원협의사항 승인 통보사항이 도에서 1월 5일자로 왔는데 신청은 12월달 중에 했겠죠?
이것이 도에서 승인됨으로써 도시경제과 투자진흥하고 부서 교통행정계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의회 의원들은 이번에 이것을 조례가 넘어오고서야 알았습니다.
기왕이면 도에 승인을 요청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 입을 통해서 과가 이동한다더라 또 사무관 직렬이 복수로 된다더라는 사항을 듣는 것보다는 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대로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것은 도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다음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개정조례안을 보면 중학생까지 확대코자 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조례 12조 1항 중학교, 3항에 중학교, 제14항 중학교를 삭제 수정통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1항 1호중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관내 고등학교로, 제3호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관내 고등학교로, 제14조 제1항중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1호중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관내고등학교로, 제3호중 관내 중학교를 관내 고등학교로, 제14조 제1항중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3일 개의하여 화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도시경제과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경제과에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업무를 신설하고, 건설과의 교통행정 담당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과에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건설과의 교통행정 관련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재육성은 물론 관내 명문학교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장학금의 조성에서 군 출연금을 신설하고, 조례 제6조의 구성에서 기획예산실장, 교육청학무과장, 경찰서방범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교육청교육과장, 경찰서방범교통과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장학생 자격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각 학교장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을 "화순군관내 중ㆍ고등학생의 재학생으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제2호중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 해당하는 대학생"을 "국내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제3호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 단위 이상 입상자"를 "화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특수목적 고등학교 포함 또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으로써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개최된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하며, 제2항중 "장학생은 관내외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을 말한다"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언급하였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추천에서는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초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를 제14조 1항에 "중ㆍ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은 관내 학교별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대상 인원을 배정하고,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각 학교장이 추천서를 첨부 성적순으로 일괄 해당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선발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초에 일괄 군수에게 추천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0호와 제12호에 규정된 것같이 교통행정 업무에 주민자치과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주민자치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과에 규제와 감독이 주업무인 교통행정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민자치과와 더불어 더 어울리는 업무는 없는지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불법노점상단속업무와 주민자치과내의 교통행정계가 가지고 있는 교통업무가 향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라는 점과 아울러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08회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주민자치과가 하나의 과로서 일할 만큼의 충분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는 점과 타 실과의 과다업무를 줄여 타 실과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하고 아울러 새로이 주민자치과에 배분되는 업무 역시 더 충실할 수 있다는 관점 역시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가장 큰 특징은 제12조 장학생의 자격중 제1항과 제3항에서장학생의 자격을 화순관내 중학생까지 확대한 것과 아울러 관내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자격을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관내 중ㆍ고등학교 명문화사업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장학생자격 한정 효과는 본 조례가 목적하고 있듯이 관내 중ㆍ고등학교 명문화 차원보다는 내고장인재육성차원에서도 아울러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며 또한 보다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군 장학금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제4조 제2항 제2호에 운영기금으로 군 출연금을 삽입하였는데 낮아진 은행 이자율로 인해 부족한 운영기금을 군 출연금으로 보충하려는 고육책이라고 검토됩니다.
그러나 군 출연금외에도 민간에 보다더 적극적인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중등학교 의무교육확대문제입니다.
중등학교 의무교육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학교까지 장학생 자격을 확대하는 것 역시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질의라는 성격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문에 의하면 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정원협의사항 승인 통보사항이 도에서 1월 5일자로 왔는데 신청은 12월달 중에 했겠죠?
이것이 도에서 승인됨으로써 도시경제과 투자진흥하고 부서 교통행정계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의회 의원들은 이번에 이것을 조례가 넘어오고서야 알았습니다.
기왕이면 도에 승인을 요청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 입을 통해서 과가 이동한다더라 또 사무관 직렬이 복수로 된다더라는 사항을 듣는 것보다는 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대로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것은 도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다음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개정조례안을 보면 중학생까지 확대코자 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조례 12조 1항 중학교, 3항에 중학교, 제14항 중학교를 삭제 수정통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1항 1호중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관내 고등학교로, 제3호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관내 고등학교로, 제14조 제1항중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1호중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관내고등학교로, 제3호중 관내 중학교를 관내 고등학교로, 제14조 제1항중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3일 개의하여 화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 : 30 산회)
○ 출석공무원
위원장 문정조
위원 조영길
위원 양동복
간사 정종열
위원 이선
위원 김실
위원 김경남
(이상 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조규문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