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8회 제7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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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02년 12월 20일 (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보건진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5.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
6.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과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상정하여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1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되었던 전산직 2명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한연장 승인이 있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649호 부칙 제2항의 전산직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싯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 승인이 있어 조례 제1649호의 부칙 제2항중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처음 내려올때부터 6급, 7급으로 명시되어 내려왔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열
그러면 채용할 때 6급 1명, 7급 1명을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노양현
그렇지 않고 티오가 그렇게 내려와서 기존에 있는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고, 맨 하위직 9급만 채용했습니다.
○위원 정종열
그 인원은 한시적인 기간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한을 집행부안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 동의하고, 제2호안 행정기구개정조례안도 의회에서 사무분장을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충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행정기구개편조례안도 기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위원님의 수정 토론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2항중 2004년 6월 30일에서 2003년 6월 30일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중 2004년 6월 30일에서 2003년 6월 30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2항중 2004년 6월 30일에서 2003년 6월 30일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중 2004년 6월 30일에서 2003년 6월 30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0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총무과장!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과소리 정비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지금 현재 입법예고해놨습니다.
1월중에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과소리를 1월중에 정비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장자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보건진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건진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병가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및설치조례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3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시 폐지되었던 것을 보건진료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보건진료소의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으므로써 성립하고, 사무소는 당해 지역 보건진료소내에 두며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을 두며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1999년 1월 13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시 폐지되었던바 조레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부실하게 관리해왔던 조례의 일제 정비 차원에서 전라남도의 표준조례안이 지난 5월 20일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및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위생분야 수수료를 형편성 있게 조정함은 물론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의 통일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약재비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용양 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고 각종 수수료 관계는 보건위생분야 수수료 조정과 관련한 표준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3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설치 관련 조항을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삽입되었지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등의 조항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맞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99년 1월 13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어 설치 관련 조항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삽입되었지만 진료비 행위조항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등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이를 현실화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전라남도 표준안이 2002년 5월 20일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를 2002년 3월달에 군수 결재까지 받아 놓고 이제 조례를 의회로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2002년 3월달에 담당, 소장님, 부군수, 임흥락 군수까지 결재가 난 사항을 이제야 조례를 넘긴 것이 문제고 다음은 조례안을 보면 예산 집행과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면 사실 이 조례가 벌써 되어 가지고 보건진료소의 모든 예산이나 계획서가 군수에게 11월 30일까지 제출되어 가지고 12월 15일까지 군수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급한 조례는 도에서 공문오자마자 가져오면서 군 자체적으로 전 군수께서 결재한 사항을 이제서 조례가 넘어와서 심의하려고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별표1 수수료에 보면 치석제거는 스켈링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현재까지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현재 3만원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관련 조례 없이 받았네요.
정비를 빨리 하셨어야지 조례도 안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진료비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복합레진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사이에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위원 조영길
우리군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 위원 조영길
어떤 것을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65세 무의탁노인, 만성퇴행자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당초에 놔둘것인가 뺄것인가를 생각해봤는데...
○위원 조영길
우리 보건소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로 하자면 하루에 그분들에게 5,000원씩 입소료를 받아야 겠네요?
○ 기획감사살장 김종철
도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이 사항은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조가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넣어놨다고 해서 우리 군도 앞으로 도비, 군비가 보조가 안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도비 보조와 조례에 나와 있는 입소료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입소료를 받도록 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여기에서 입소료를 안받도록 해야지, 조례는 받도록 해놓고 안받는다는 것도 안맞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례도 안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안맞습니다.
여기보면 분명히 입소료가 하루에 5,000원, 이미용료가 2,000원, 목용료가 1,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래서 별표1을 보시면...
○ 위원 조영길
봤습니다.
감면 안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해서 주간보호시설 입소료 100%를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은 도에서 전액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입소료 징수가 불필요하고, 앞으로 도비 보조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는 기타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대로 하자면 분명히 5,000원을 받아야 되고, 5,000원을 받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이 없이 도에서 보조가 있으니까 안받는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입소가 되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소 기록이 나와야 되고, 면제를 하려면 이분은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군수가 인정한다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필요가 없으면 5,000원을 넣지 말자는 것입니다.
5,000원을 삭제해놨다가 다음에 도비가 없을 때 현실에 맞게 5,000원이든 3,000원이든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왕 조례를 만들면서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조례에는 5,000원 해놓고 공무원들도 바쁜데 오는 사람들 전부 감면 관련서류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건소에서는 도비 보조가 있을 때는...
○ 위원 조영길
도비 보조는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입소료 없이 해놨다가 도비 보조가 없으면 그때 입소료를 넣으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개인별로 감면을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도비 관계로 해서 전액 무료하겠다는 공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기왕이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군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제정조레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 복도 조명정비 1억 1,081만원을 포함한 3건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0 산회)
○ 출석공무원
위원장 문정조
위원 조영길
위원 양동복
간사 정종열
위원 이선
위원 김실
위원 김경남
(이상 7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