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8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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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3.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주 민 자 치 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주민자치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1985년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분기별로 이장정수 15%, 현재 정원으로 계산하면 약 5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가 적어 2002년도에는 16명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2조입니다.
이장의 재직기간을 "3년이상 근속한 자"에서 "2년이상 근속한 자"로 완화하고, 교육부 훈령에 의거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라는 학과성적 제한부분을 폐지하였으며, 두 번째 안 제8조로서 제1항 제1호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와 제4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불량한 때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장학금지급정지기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장나이의 고령화, 하는 일보다는 혜택이 적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제2조에 규정된 장학생의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이 적어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이장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에서 이장의 근속년수를 3년에서 2년으로 하향하고 학업, 품행, 기능 등이 뛰어남을 삭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행 제8조 제1항 제1, 4호의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표현 및 타호와의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삭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예산이 허락된다면 대학생까지의 장학금 지급도 차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 제1항, 제2항은 현행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제2조 제1항, 제2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3년이상 근속한 자에서 2년이상 근속한 자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이장정원의 100분의 15까지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의 100분의 15가 되면 약 54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 지급을 해보니까 16명만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장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완화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본 위원의 생각은 근속연한을 폐지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장들이 장학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연말되면 회의도 하지 않고 넘어가서 1년을 더 하는 이장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이장자녀로 한다"로 하면 안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다시피 꼭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바뀔 경우에 그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1년도 생각을 했었는데 1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1년이나 2년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장재직시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되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1년은 고의적으로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너무 수시로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인원이 적어 가지고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주민들은 이장자녀장학금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장이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의 제도가 있어서 이장들이 계속해 버리거든요.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대로 조례안을 해보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대학생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100분의 15를 주어라는 것은 상위법에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영길
우리 군의 경우 54명까지를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현재 이장정원으로 봤을 때 54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54명이 거의 신청할 수 있겠네요?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중학생의 경우에 읍이나 면의 경우에는 수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공납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중학생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청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조영길
대상이 중ㆍ고등학생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영길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실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2년으로 해도 100분의 15가 미칠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내년예산에는 12명만 계상을 했거든요.
12명에게 1,4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약 54명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벌써 400%가 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1차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고,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면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화순군장학진흥조례에 의해서 연간 1억원 미만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생성적이나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는 1억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1억원 미만으로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이장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선별방법도 없이 54명을 30만원씩 주려면 상당한 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장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것도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1억원 미만인데 이장자녀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이장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부의장님의 말씀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이장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이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50 성적의 부분은 종합석차제도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100분의 50이라는 기준을 두었습니다만, 석차제도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삭제할 부분이고, 이장자녀장학금의 경우는 일반인들과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장이라는 처우개선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될지는 몰라도 이장을 하지 않는 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라는 말입니다.
54명한테 30만원씩 현재 계획대로 주려면 6,4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의 자녀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1억원 미만인데, 350명의 이장자녀들한테 6,480만원의 장학금이 나간다는 것은 이장의 처우개선도 좋지만 일반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이장들에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처우개선도 좋지만 일반주민들의 생각도 해주셔야지요?
하지만 현재 장학진흥기금에 조례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주민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도 심사를 받지 못하는데 이장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장한다고 해서 연간 12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12명에서 54명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좀 심합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 위원 조영길
기존에는 학업성적이 우수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으니까 당연히 학업성적이 떨어지면 혜택을 주어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이장자녀이면 전부 주도록 풀어버리니까 문제이지요.
현재 내년도 예산을 보면 1,4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간 1천여만원만 가지면 다 주었는데 이것을 5배나 증액해 가면서 이장 처우개선 할 필요가 있느냐 는 말이지요?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장이라 하더라도 화순읍의 경우에는 몇 천세대를 관리하는 이장도 있지만, 한 마을에서 5세대, 10세대, 15세대를 관리하는 이장도 있습니다.
그 이장이 과연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해서 1년에 수당으로 약 백몇십만원을 주고, 또 장학금으로 120만원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최고로 줄 수 있는 인원이 54명이지, 근속년수를 2년이상으로 해도 인원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위원 김경남
현행에 제8조 제1호를 보면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고, 또 제4호를 보면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도 주어야 된다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안 좋은 조례를 올린다는 자체부터서 부끄럽고 우세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1호와 4호의 경우에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불미스러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를 보면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본 건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진단결과, 핵심사업 선정 순으로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 등으로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를 중앙에서 획일적이고 하향식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이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지역단위별로 주민의 욕구 및 지역실적에 맞는 목표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진료,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전 분야에 대한 지역보건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아울러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요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진단결과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의 기존 자료를 통한 분석으로는 우리군은 광주광역시의 인접 군으로서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영유아 및 노인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학인구는 독거노인 1,864명중 영세독거노인은 540명이고, 장애인은 2,495명, 노인부부세대는 674명이며, 소년소녀가장 13세대와 의료보호대상자는 4,015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망별 원인은 1위가 뇌혈관 질환이며, 2위가 암, 3위가 교통사고, 4위가 간장질환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외래진료는 관내지역을 선호하고, 입원 등 중환자진료는 광주 등 타지역 이용률이 96.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핵관리실태를 보면 초등학교는 1학년 BCG 반흔 소지율은 93.42%이며, 미취학 BCG접종율은 72.2%이고, 전체인구중 X-레이 검진율은 지난 5년간 41%이며, 객담수집 검사율은 13.3%입니다.
최근 5년간 등록된 결핵환자 657명중 완치 퇴록한 자는 569명으로 완치율이 86.6%로 나타났으며, 보건소등록 산모 504명중 모유수유자는 29.1%인 167명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의 기존자료를 통한 분석으로는 의료기관인 병원 2개소와 의원 51개소 등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대부분 화순읍에 집중되고 있으며,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과 성인병 건강검진 및 공무원, 교육원, 직장 건강진단, 그리고 보건교육 등의 실시로 가난한 사람만 이용하는 보건소라는 이미지가 점점 개선되어 주민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핵심사업 선정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선정배경으로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화되므로 인하여 정신질환의 증가가 예상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구강보건사업 시범학교운영과 각종사업을 통해 치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승되고 있어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순결정방법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설문지 개발 등 4단계에 걸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단순결정방법에 대한 우선순위선정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론 또는 요약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핵심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학교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만연초등학교를 구강보건시범학교로 지정하여 6학년생의 구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구치율이 51%로 조사되어서 성장기 아동 구강관리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바 올바른 잇솔질 교육 등으로 건강한 치아유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상사업 추계로서 지역내 전체인구가 구강관리대상이 되지만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집단은 초등학생으로 일반집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며, 이들은 혼합치열기의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위험집단은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이들은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집중적인 예방처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표적집단은 영구치가 곧 나오는 시기로서 불소용액 양치 및 집단 잇솔질 등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의 일반목적과 구체적 목표, 17페이지 목표의 위기화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차별 목표제시로 영양목표에 있어서는 영구치 우식경험율을 2003년 72%에서 2006년 65%로 우식 영구치율은 2003년 50%에서 2006년 46%로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2003년 2.5개에서 2006년 2.1개로 낮추겠으며, 19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과 세부계획표, 그리고 20페이지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현황과 연계기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효과 및 평가방안입니다.
평가는 관내 초등학교 2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3, 4개월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학년부터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한 후 6학년 초반에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및 우수영구치율과 구강보건상식 인지도 등으로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중심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 재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조기개입, 상담 및 정상관리교육을 통한 재활욕구 충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사업의 정착과 확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추계로 일반집단인 지역주민 72,894명과 위험집단인 저소득층 주민 4,027명, 그리고 표적집단인 추정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을 넘겨서 23페이지,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지역사회를 정신질환자에게 우호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질환자가 생산적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재활과 재발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이 증진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목표의 위계화로는 영향목표는 지역내 추정 정신질환자 현황 및 요구도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등록 관리율을 현 7%에서 15%로 높여 재발을 방지하며, 성취목표는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서비스 제공으로 재발예방 및 사회적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수시교육을 통한 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활동목표로는 방문보건 및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등록관리와 방문, 그리고 주간생활실 프로그램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차별 목표와 26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 27페이지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그리고 28페이지 시설 및 장비현황과 29페이지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에 대한 평가로 주간생활실 프로그램에 참여 내소 정신질환자 및 방문관리중인 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방문관리중인 정신질환자는 일상생활 만족도와 정신병리적 상태 및 지역사회 적응 척도를 평가함과 아울러 정신질환자 가족 또는 보호자는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상황과 지도 및 감독, 그리고 경제적, 정서적 부담 및 사회적 편견 등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사업계획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 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계획의 수립방법, 계획내용 등을 충족하고 있어 법규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치과의사 정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안 37페이지를 보면 최소배치 기준에서 12명, 정원 6명, 현원 6명으로 되어 있고, 또 77페이지를 보면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에서 치과의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치과의사 배치인력이 6명인지, 아니면 앞으로 치과의사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43페이지, 치과의사가 2002년도에 9명, 2006년도에 9명으로 최소배치 기준에 맞지 않고, 또 각 읍면지소에 치과의사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1년도 치과의사 최소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1명을 배치한다는 기준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각 시군으로 치과의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대부분 공중보건의가 되다 보니까 병역의무가 있어야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할 것인데 여성치과의사 배출이 많다 보니까 인력한계가 있어서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배치기준은 12명입니다만 현재 인력수급관계에서 차질이 생겨서 현재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음은 69페이지, 보건소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순 결정방법에 의해 우선순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보건교육, 영유아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순으로 나왔는데, 왜 우선순위사업과 핵심사업이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담당 김 연 수
우선순위선정은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고, 핵심사업으로는 치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승되고, 또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정신보건 및 구강보건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이 계획안을 봤을 때 핵심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당뇨관리사업, 영유아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실적은 제대로 거양을 했는데 숫자관리 기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이선
보건소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 성 임
66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숫자이고, 또 나주병원에서 퇴원하면 저희 보건소에 입소하여 보건소 내에 있는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저희들 인력은 몇 명입니까?
○ 김 성 임
정신보건전문간호사 1명이 있고, 또 보건진료원 26명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유인물을 보면 정신보건전문간호사 2명, 보건진료원 통합보건요원 2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장애인 관리계획을 보면 방문이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그 방문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지, 또 2003년도에는 분기 1회,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연 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분기별로 하시겠지만 조금 더 횟수를 늘려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전화도 월 1회인데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성 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방문회수도 늘리고, 전화회수도 늘리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를 꼭 1회만 아시지 말고 자주 전화도 하고, 또 방문사업도 자주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 민 자 치 과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주민자치과장 임영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쪽, 주민자치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565만 1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물 제작 620만원 등 1,26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급량비 부서운영비로 300만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예산입니다.
204쪽, 일반수용비 17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9억 1,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7,900만원으로서 명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의 40% 수준으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ㆍ도비, 군비 부담율이 국비는 50%, 도비 9%, 군비 41%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천만원,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8,320만 4천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2억 6,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공공근로유공 민간인표창 25만원, 공공근로유공 공무원표창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자치운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230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존 56만 3천원,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200만원 등 6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원봉사센터 우편요금 60만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급량비 부서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자원봉사센터 난방연료비 22만 8천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50만원,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44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자원봉사자과정 교육 참석보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맨위로- 보 건 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보건행정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1억 3,44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 1,016만원, 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수수료 120만원, 보건소 신문구독료 1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보수비 120만원, 진료비청구용 프로그램 우지비 2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증보험료, 우편물 발송대, 소방안전협회비 등으로 5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일직비 등 196만원, 피복비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 600만원, 연료비에 있어서 보일러, 소각로 생활폐기물 처리용 등유구입 등 480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보건지소 무인전자경비 시설관리 용역료 등 3,2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차량비로 승용, 방문보건사업차, 화물소형, 구급차 등 1,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진작비 23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는 사무보조원, 청소인부임, 물리치료실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48만원, 임상병리검사보조 700만원, 주휴수당 4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 75만원, 한방진료약제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구강재료 및 소모품구입비 35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비 152만원, 한방진료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방사선촬영 기자재구입 5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 1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 교육용 기자재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보수비 3,05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한방용 온열침대 300만원, 간섭파 치료기 400만원, 프린터구입 5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모자보건수첩 구입비 50만원, 임산부용 책자제작비 100만원, 아기탄생축하용 앨범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450만원, 방문보건사업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428만원, 이동물리치료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가족계획 피임기구 구입 및 시술비 240만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 약품 및 기자재 구입 383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9,713만 6천원으로 노인건강진단,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사 교육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정신보건 자문의사수당, 정신보건교육 강사 등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세미나 학술대회 참석여비 등입니다.
2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신주간생활프로그램 참석자 중식, 간식 및 교통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주간보호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중식 및 간식비 1,3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도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2,282만 6천원,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저소득노인 건강관리 162만원, 주간보호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 240만원, 고혈압ㆍ당뇨관리 의료기가재구입 296만 6천원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신장애 주간생활실 프로그램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500만 3천원, 급량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화순읍 방역소독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소독 수선비 등 480만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68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구입비 9,495만원, 방역용 유류구입비 2,5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401만 5천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보건소, 화순읍, 12개면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급성열성진환 예방약품 305만 5천원, 간염검사 시약구입 42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임상병리기자재 및 시약구입 6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구입 4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구입 432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구입 220만원, 유료독감 예방접종약품구입 6천만원, 유료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전염병관리 리더쉽개발교육 2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394만 6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0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544만 8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구입 5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한센병관리 위탁금 400만원, 방역소독기 교체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보건교육 교재 및 홍보물제작,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건강검진사업 추진비 등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운영수당 120만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600만원, 건강검진 주민간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구강보건실운영 약품 및 기자재 구입 482만원, 건강검진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3,7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자문회의수당, 건강생활운동지도 강사수당 등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건강생활 습관기초조사 1,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행사 및 교육참석자 음료구입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금연경진대회 입상자 시상품구입비 237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 5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등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용 비디오 카메라구입, 건강증진사업용 컴퓨터 구입비, 건강증진실 운영 장비구입 등 1,5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보건지소운영비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처방전 인쇄비, 적출물 폐기수수료, 진료비 청구용 프로그램 유지비, 복사용지 구입 등 2,6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2만 9천원, 피복비 171만원, 급량비 396만원, 연료비 1,641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보건지소ㆍ진료소 월액여비 6,762만원,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3,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한천 1,280만원, 춘양 2,200만원, 청풍 1,070만원, 이양 920만원, 능주 920만원, 도곡 1,340만원, 도암 2,140만원, 이서 1,690만원, 북면 2,090만원, 동복 990만원, 남면 180만원, 동면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비품구입비 200만원, 의자용 맛사지기 4대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8명입니다.
○ 위원 조영길
장려수당은 28명으로 요구가 되어 있고, 월액여비는 27명으로 요구가 된 것은 맞지 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8명이 맞는데 숫자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금년도 한방진료약재구입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235페이지, 한방진료 소모품구입과 한방진료 약품구입은 어떻게 틀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소모품은 침, 뜸, 솜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보건지소에 능주, 도곡, 도암, 남면 옥상을 방수하는데 옥상이 많이 셉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 연 수
보건지소가 오래되어 노후가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옥상 전체방수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방수를 합니까?
방수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텐데...
○ 보건행정담당 김 연 수
견적을 받아 보니까...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면 관에서 받은 것 보다 반값으로 들어옵니다.
관하고 개인의 차이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251페이지, 화순읍 방역소독 임차료는 무엇을 임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 예방의약담당 임 영 섭
읍사무소에 소독차량이 없어서 소독기간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9,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입찰로 구입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에방의약담당 임 영 섭
조달요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금년도 방역소독약품 구입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독감예방접종약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 예방의약담당 임 영 섭
약품수급 차질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 위원 조영길
금년에 몇 명분을 구입했지요?
○ 예방의약담당 임 영 섭
15,00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내년에도 부족하잖아요?
○ 예방의약담당 임 영 섭
약간 증을 시켰습니다.
○ 위원 조영길
내년도에 부족하시면 추경에 요구를 하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세우십시오.
다음은 257페이지 구강보건용 칫솔구입 군비로 1,500원씩, 261페이지 구강보건용 칫솔구입 국비로 1,000원씩을 계상하였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 계 화
칫솔에 글씨를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사실 칫솔 하나에 1,500원씩 한다는 것은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군비로 구입한 것은 1,500원이고, 국비로 구입한 것은 1,000원씩이면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건강생활 습관기초조사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 계 화
아닙니다.
다른 예산과 똑같이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