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8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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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총 무 과
- 사 회 복 지 과
- 종 합 민 원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월 8일 설치하였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ㆍ정원 승인 통보가 있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제108회 의사일정에도 없는 조례를 이렇게 갑자기 의사일정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노양현
도에서 공문이 이제서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저는 오늘 아침에서야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는 이렇게 미리서 넣어 놓고 아침에서야 결재 받는 조례안을 심의하라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민자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군이 몇 개소이고, 미설치 되어 있는 군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미설치 되어 있는 군은 3개 군으로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1년 6개월을 특별히 연기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당초 설치목적이 읍면 기능전환인데 지금은 걸음마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정착을 시키려면 이 정도의 기간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군내에서도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제대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에도 이 안건을 통과시킬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관 1명을 포함해서 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순읍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석을 해봤지만 1년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물론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셨지만 거의 미미합니다.
앞으로 면단위로 확산될 수도 없고, 확산됐어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연 1년동안 화순읍의 주민자치센터도 아직 개원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을 특별히 연장해야 할 업무적인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없앴고 정말로 인력이 필요한 실과소에 배치를 해주어야지, 상부에서 증원하라고 해서 증원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과는 시켰지만 해놓고 보니까, 미 설치한 3개 군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죄송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전부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염두 해두고,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시정원을 연장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승인사항이고, 또 공문이 이제 도착을 해 가지고 부득이 늦게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현재도 주민자치과를 증원하지 않는 군이 3개군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참여를 해보니까 더 이상 존치 시킬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불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8명의 인력을 정말로 업무가 많은 실과소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재무과로 군유지 매각을 하라고 했더니 조사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이전등기를 하라고 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아무런 일도 없는 과를 신설해서 8명의 인력을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본 건은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주민자치과를 존치해서 또 다시 6개월 연기해서 필요 없는 인력을 놔둔 것보다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주는 것이 의회의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3개 군에서는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치를 해서 1년동안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처음에 행자부에서 계획한 대로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폐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토론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도에서 12월 4일자로 공문이 시행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12월 9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했고, 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각 시군별로 존속시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 무 과
○ 위원 조영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에 해당되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냐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조영길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좀 막아야 하겠습니다. " 이런 형태의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산출근거 하나 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각 실과소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삭감된 예산조차도 의원들이 삭감시켜서 그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여론이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예산설명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부른 이유는 어제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진위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시면 이야기를 듣고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제 그런 식의 형태의 예산심의라면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무엇 하나 물어보고 자료요구하면 바로 돌아서서 "어떤 의원이 무엇을 물어봅니다", "어떤 의원이 무엇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은 삭감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로 그 예산이 섰느냐?
이렇게 물어 봤는데 그걸 당장 바로 돌아서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간질이나 시키고 이런 형태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바쁘신 데 오시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심의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삭감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지, 예산을 성립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의미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예산 같으면 자료를 보고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고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판단기준을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삭감하겠다", "하지 않겠다"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자료 요구한 의원하고, 그 자료와 관련된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어느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벌떼같이 달라 든다.
무슨 음해성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간질시키고, 또 기획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조차도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발생동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불필요한 언행을 해서 상호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우리 공직자들로서의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앞으로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예산삭감에 들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련 실과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관련공무원들에게 크게 질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부른 이유는 어제 재무과 소관 춘양면 목욕탕에 대해서 산출근거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한 그런 방향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계 직원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재무과 소관 춘양면 목욕탕 관련의 건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말들이 들어가는지 저한테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입니다.
행정수습원 급여 4,444만 5천원,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2,201만 6천원, 퇴직금 5천만원, 일용직 고용보험료 4,8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6,3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로 1,226만 3천원, 2003년도 업무일지 제작 720만원, 주요시책 행사 홍보물 제작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1,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유인 35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요약서 유인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등 470만원, 부서운영비 급량비 810만원, 직장협의회 운영비 2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수행 9,12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총무행정추진 300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야식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행사참석보상 468만원,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참석여비 420만원, 동서화합행사 참석일비보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성과상여금 4억 7천만원,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0억 8,655만 8천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 2,1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재해보상 부담금 3,888만 3천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억 8,667만 9천원, 일용직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1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3,300만원,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3,9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경일행사용 도로변 가로기제작 100만원,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증서 제작 270만원 등 일반수용비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54페이지,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 830만원, 통계연보발간 360만원, 관내도 제작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내도는 3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 일제히 동시에 제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5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 4,322만 7천원, 일ㆍ숙직수당 등 운영수당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공무원 체육의 날 급식, 직원 등산대회 급식 1,4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320만원, 문서사송여비 445만 5천원, 군정수행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인부임 1,0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행사 참석보상비 2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 기준액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주장치 교체 및 감지기 보강 1,400만원, 문서고 핸들식 모빌랙 설치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6,5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보조 1,200만원, 군민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교육위탁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6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 1,024만원, 공직자 국내 선진행정 연수비 4,200만원,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 대상실비보상 700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보상 5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문고 주부독서대학 운영비 25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6,7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3,81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위탁 695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토너드럼카트리지 128만원, 팩스토너드럼카트리지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경보시설 무인단말제어장치카드 구입 6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1억 2,936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료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621만원으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 PC경진대회 시상금 510만원,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225만 6천원, 시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3,150만원, 인터넷사랑방 설치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정보화업무 S/W구입비 500만원, 홈페이지 자료증설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사랑방 전산교육장 시설비 35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3,27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천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 700만원, 개인용컴퓨터 대체구입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주민전산망용 컴퓨터 대체구입 2,025만원, 호적전산망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1,890만원, 업무용 프린터기 1,150만원, 인감전산화용 프린터기 1,725만원, 노트북컴퓨터 20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 예비군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지원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449만 4천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6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150만원, 연합방재훈련 참가자 보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민방위훈련경비 지원으로 1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 874만 4천원, 자녀장학금 지급 2,300만원, 피복비구입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화순군장학진흥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기금설치는 '92년 12월 12일 조례제정이 되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871만 8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을 1억 1,496만원, 지출 1억 1,440만원으로 56만원 잔액이 남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10억 1,927만 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흥기금 지원기준은 중학생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수입입니다.
적립이자수입 4,948만 9천원, 이월금 10억 1,871만 8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547만 1천원에서 11억 3,298만 9천원이 수입계획입니다.
602페이지, 지출입니다.
장학금지급 1억 1,440만원, 기금적립금 10억 1,858만 9천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임의단체보조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임의단체보조금을 자체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전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임의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단체에서 관련실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지원계획의 타당성을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총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과로 협의를 해서 결정 처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실질적으로 임의단체가 사업실적, 사업내용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임의단체들이 어느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돈이 더 나가고 하는 형태이었거든요.
우리 군민에게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단체인가?
사실상 단체만 있고 조직만 있을 뿐이지, 거의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동안 예산들이 다음 선거를 겨냥해서 지급되는 것을 절대 부인을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행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한이 아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연간 운영계획을 일괄 취합해 가지고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예산관련심의 유사기구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연간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중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군에서 추진해야될 절대적인 새로운 시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구분은 예비비 형태로 사업계획을 결정짓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인근 나주시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발굴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년도 사업실적, 유기적으로 해야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실상 있으나마나 하는 단체들 밥만 먹고 아무 의미도 없이 돈만 쓰는 그런 단체들은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누가 봐도 아주 객관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은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공직자들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또 벗어난다고 말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변환시키는 절대적인 것은 교육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다녀온 교육은 지식 주입식 교육만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교육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전달을 받는 체계가 아니라 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5점 만점에 약 4.6점으로 아주 많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왔던 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교육을 받아 보셨어요?
○ 총무과장 노양현
예, 다녀왔습니다.
○ 위원 이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틀에 박혀 있는 혁신교육, 그동안 저도 이런 강의를 많이 받아 봤는데 배우는 것보다는 거기서 불평불만들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혁신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과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상당히 견해가 다릅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해외체험 연수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더 큰 세상을 한번 보고 왔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1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비군업무용 전산기기를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과거에는 법률적으로 그런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지금은 향토예비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세목을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군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대본부별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게 되면 영원히 군 재산으로 남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전환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실
각 예비군중대에 PC가 있습니다.
중대본부에 PC가 없는 곳은 없지요?
○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도가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대본부에 있는 PC가 내구연한이 넘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96년도에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내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급량비를 보면 화순군청 산하 전직원들 평균 연간 급량비가 약 64만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행정계 직원들을 보면 약 11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의 비해서 총무과 행정계 직원의 경우 급량비는 배가 됩니다.
또 여비를 보면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여비는 1년에 123만원인데, 총무과 행정계 직원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군이 이런 비용이 많아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총무과 행정계는 군수를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반 과에 비해서 대표적인 예로 종합민원과의 경우도 사실은 총무과 이상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종합민원과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총무과 행정계는 군수님이 그래도 일하는 노고라도 알아주는데, 그런 노고도 몰라주는 종합민원과의 경우는 51만 7천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총무과 행정계의 경우는 115만 7천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급량비나 국내여비까지도 일반직원이나 고생을 많이 하는 종합민원과 직원들보다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보시거나 느끼시는 각도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는 사실 의정활동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원님들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사실 행정계 직원들은 2~3명이 24시간 365일 상황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내에 어떤 동향이 발발하고 긴급히 대처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짓고 조정 통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쉬고도 싶고, 또 평일에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분석을 해서 합당하게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다른 실과와 평균을 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출장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은 단순 행정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 군청 내에서 상당히 많은 권한도 독점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나 급량비까지도 다른 실과 직원들에 비해서 배나 많다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곱지 않는 시선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심중하게 근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150페이지, 동서화합행사 참석일비 보상금은 부산 사하구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가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노양현
부산 사하구에서 초청을 할 때는 부산 사하구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산 사하구를 초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아닙니다.
이 예산이 두 번이나 세워져 있습니다.
가는 것 세워져 있고, 오는 것 세워져 있습니다.
참석자 일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갈 때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조영길
사실 저희들이 갈 때는 버스만 대절해 가도 부산 사하구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안 맞다고 보는데, 금년도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조영길
152페이지, 사망조위금을 작년도에는 1인당 130만원씩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65만원으로 세운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평균보수 월액으로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평균적으로 세워놓았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조영길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당초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160페이지, 군민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강사수당의 경우는 10~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용역업체에 주다보니까 1회 실시하는데 160만원씩이 들어갔는데, 물론 유명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용역업체에 주지 않고 직접 실시를 한다면 이렇게 한번 실시할 때 많은 강사비나 경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노트북 컴퓨터는 어디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토목직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토목직 직원들의 경우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또 어차피 컴퓨터를 교체한다면 노트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20명 전체가 토목직 직원들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거의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배부계획서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양현
나중에 배부할 때에 말씀을 드리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조금 전에 김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비군관련 지원금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 PC설치 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바꿔져서 시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해줘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예비군중대장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이렇게 선심성으로 예비군중대본부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 어찌 보면 특별히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저의 의견입니다만, 풀예산으로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맨위로- 사 회 복 지 과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120만원, 모범음식점 표찰제작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음식특화거리 육성 및 홍보책자 제작 2천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52만원, 급량비 4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시설 2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 1,08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168만원, 음식문화축제참가 향토식당시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7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현충일행사 용품 143만원, 국내여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 5,292만원, 저소득층 위문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 500만원, 보훈단체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28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4개소에 각 1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 41억 3,357만 5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5억 6,649만 6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5,0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장애인 수당 2억 4,720만원, 장애인 의료비 3,924만 4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5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시설비 4억 3,924만 7천원, 부대비 2,4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비 1,3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2억 3,320만 8천원, 일반수용비 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4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위문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장학습 견학실시 264만원, 시설아동 사회생활적응교육 360만원, 홀로사는 노인생신상 차려드리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1천만원, 노인의날 행사 경비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억 7,324만원, 경로연금 지원 11억 6,925만 6천원, 노인교통수당 6억 6,9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84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보호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1,732만 8천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1,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151만 6천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3억 4,3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 9,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7,221만 7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34억 8,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시설아동 생필품구입 1,488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9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3억원,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사무실 개보수비 400만원, 영산재가복지원 차량지원 1,500만원, 경로당시설 개보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강사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여성지도자교육 참석 등 임차료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비 700만원, 여성복지관련 교육장 교육참석여비 720만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여성주간행사 1,300만원, 운영수당으로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 강사수당, 여성직업훈련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343만 6천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26,7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드뱅크 장비지원 1,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300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 500만원,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 35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위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6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0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3,3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497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99만 5천원, 사무비 및 행정비 4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93만 8천원,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및 비닐카바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12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 381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융자 6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의료급여비 부담금 2억 2,8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5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2,57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세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관리 프로그램구입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5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화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92년 1월 14일 조례제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1억 108만 6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405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2003년도 말에는 1억 203만 6천원원이 이월액으로 남을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 1억 513만 6천원, 지출 1억 5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40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1억 108만 6천원입니다.
6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중학생 200만원, 고교생 300만원, 적립금으로 1억 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623페이지, 설치년도는 '93년 4월 28일 조례제정이 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426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수입 1,493만원, 지출 1,300만원으로 2003년도 말에는 3억 7,619만원이 현재액으로 남겠습니다.
62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3억 8,919만원, 지출 3억 8,919만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 1,493만원, 이월금 3억 7,426만원으로 총 3억 8,919만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 180만원, 경로당 난방지원비 1,120만원, 기금적립금 3억 7,619만원에서 3억 8,919만원입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31페이지, 설치년도는 2001년 2월 26일에 설치하였으며,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62만 5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 510만 4천원, 지출 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말에는 172만 9천원의 잔액이 남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이자수익 등으로 충당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672만 9천원, 지출 672만 9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63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예탁금 이자수입 4천원, 2002년도 기금이월금 162만 5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10만원으로 672만 9천원입니다.
6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특화거리조성에 따른 업소 시설기자재 구입 200만원, 시설비 보조 300만원, 기금적립금 172만 9천원으로 총 672만 9천원입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276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 감면에 따른 보상금의 내역과 금년도 자활근로 실시현황, 홀로 사는 노인 생신 상 차려드리기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는 새로 신축하는 것을 말하지요?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영길
신축하는 이후로부터 운영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예.
○ 위원 조영길
이것은 1년분 운영비이지요?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예.
○ 위원 조영길
320페이지, 가족납골당 설치지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맨위로- 종 합 민 원 과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주민등록업무용품 구입 등 10종 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작비5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자동차 등록원부(갑,을부)제작 등 11종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부동산관리계 일반수용비로 지가현황도면작성 3,63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부 216만원,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216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216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585만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6,9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설치 280만원, 읍면 다목적 도면 변동분 수정 400만원, 도시계획 가로망 면적측정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자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내년도이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으로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5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노양현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