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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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12월 10일 (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7.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관 광 과
- 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제. 개정 안건과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1일은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12월 12일은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화순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의 과다 등으로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 수를 낮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낮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전라남도 감사 16070-88(2002. 1.29)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당초 500명으로 한정되어 있던 주민청구인 수를 200명으로 낮춰서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감사청구가 연서 주민의 과다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권고가 있어 그 연서 주민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감사청구를 통한 군정 참여가 활성화되어 보다 투명한 군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본 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 교육감 소유 화순읍 수만리 등산로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화순담배인삼공사 소유인 구 등기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 및 기타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만리 등산로 주변공원조성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감 소유 화순읍 수만리 산 183-3번지 외 6필지, 102,866㎡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유토지인 화순읍 훈리 26번지 520㎡ 매입하여 청사 및 기타시설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읍 단위농업협동조합 동부지소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신축부지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매입 재원확보를 위해 화순읍 광덕택지 내에 파출소부지를 매각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지와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찰청 소유인 백아산 휴양림 토지와 우리군 소유인 도암, 이서, 동면 파출소 부지를 교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단위농업협동조합 동부지소 부지인 화순읍 훈리 46-2번지 1,058㎡를 매입하여 청사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매입 재원확보를 위해 광덕택지 내에 있는 파출소 부지인 화순읍 만연리 242-4번지 50
7.6㎡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유 국유지인 백아산 휴양림 내의 북면 노치리 348-2번지 등 17필지 34,725㎡와 우리군 소유인 도암면 원천리 627-4번지 568㎡, 동면 장동리 345번지와 346번지의 112㎡와 이서면 야사리 427-3번지 988㎡ 등 총 4필지 1,668㎡를 경찰청과 교환형식으로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원안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변경안과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근거한 것으로서 법규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부항목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동면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가 장동리 345번지 1,074㎡와 동 346번지 149㎡중 66㎡ 등 총 893㎡를 사용하고 있으나 112㎡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군유지 893㎡와 국유지인 장동리 341-1번지 1,387㎡중 779㎡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화순군민의 날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총회 때 합의한 대로 10월중에 날짜를 앞당겨서 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로 일임을 했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에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저는 군민의 날을 처음 경험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토론이 있었는데 읍ㆍ면민의 날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가 중복이 된다는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은 군민의 날 행사가 결정됨에 따라서 읍ㆍ면민의 날을 정하겠다고 하고, 8월에 면민의 날 행사가 있는 곳이 한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입니다.
양동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날 행사를 예전에는 4월에 했는데 문제가 있고 불합리해서 10월에 변경했었는데, 또 4월에 변경을 해야 하는 재론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4월에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10월에 옮겼는데, 또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4월로 다시 번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의문도 갖지만 모든 법규나 법령이 정해질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해서 안되면 다시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월로 옮기면 몇 군데가 중복이 되고, 또 화순군민의날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기 보다는 행정관청에서 군민의 날 개정에 대한 의견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가 7명,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가 54명인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4월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사항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면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점, 또는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분석결과를 보면 집행부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양동복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날을 정하는데 왜, 정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화순군의 역사와 관련한 의미가 있는 날을 택해서 4월 26일에 하다가 11월 1일로 옮겼는데 4월 중순에는 우리 화순군의 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날씨가 춥다고 해서 날짜를 무의미하게 변경해 놓으면 문제가 있고, 또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날씨가 춥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4월에 군민의 날을 정한다는 것은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조금 전에 김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 읍면이 면민의 날이 이미 정해져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군민의 날을 4월로 옮겨 놓으면 다시 면민의 날을 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4월 넷째주가 도민체전입니다.
그러면 셋째주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도민체전행사를 하면 행사가 겹쳐서 문제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4월에는 농번기철이라서 아주 바쁜 날입니다.
4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벼 종자를 침전해 가지고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못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못자리가 끝나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논도 갈아야 하고, 써레질도 해야 하고, 비료뿌리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일 바쁜 시기이고, 또 밭 곡식 종자도 넣어야 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며칠 늦출 수 있지만 봄에는 씨앗을 늦춰버리면 그해의 농사는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점이 뭐냐면 산불이 10월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부터 5월초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데 하필 그때 날짜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산불이 나게되면 행사를 중단하고 산불을 끄러 갈 수도 없고, 또 행사를 계속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60명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4월이 좋다고 유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 위원 김실
4월에 행사를 하는데 산불이 난다고 가정을 하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불이 난다면 양위원님의 말씀대로 봄에도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가을에도 산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가을에는 낙엽이 푸르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는데, 4월에는 전부 풀이 말라있기 때문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화순군 역사와 관련된 날을 정해서 화순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체육행사만 하기 위해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
군민의 날을 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 날은 역사적인 의의를 찾아 가지고 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에 군민의 날이 4월 26일 이였거든요.
그때는 도민체전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가 되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야겠다 해서 10월 31일로 잡아서 6회째 행사를 해보고 나니까 너무 춥고, 또 우리축제가 제일 마지막축제입니다.
그리고 매년 축제결산보고를 하고 나면 군민들의 대부분이 축제를 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원님, 언론인, 실과소장, 읍면장, 각 읍면 이장단ㆍ부녀회 등 총 102명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의견 수렴된 것이 61명으로 그 분들께서 군민의 날을 개정하자 하는 의견이 54명으로 88.5%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해서 봄으로 했을 때 다른 축제와 중복이 되니까 도민체전 바로 앞에 하면 어떻겠냐 해서 날짜를 정한 것이 4월 셋째주 금요일로 안을 내놓고 보니까 "5월초에 하자", "4월말에 하자", "4월 셋째주에 하자" 등의 안이 나왔는데 48명으로 78.7%가 셋째주 금요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군의회 의원님과 유관기관단체장, 읍면장, 실과소장, 이장단, 부녀회 등 총망라해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축제결과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축제를 잘해 보려고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행사를 다녀 봤는데 축제는 장. 단점이 있지만, 지역에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꺼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운주사, 고인돌, 공룡화석지, 김삿갓, 온천 등의 꺼리가 많기 때문에 한 축제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제명칭을 공모해서 5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군은 꺼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 위원 양동복
그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하는데 10월 중순으로 해서는 안될 이유는 무엇이며, 왜 4월에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0월 중순에도 가능합니다만...
○ 위원 양동복
10월 중순에 하면 산불도 나지 않고 가을이라서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축제분위기를 더 살릴 수가 있는데, 4월에는 농사철로 제일 바쁜데 그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결과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 위원 양동복
이번에 4월로 옮겨서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비난하면, 또 10월로 옮길 것입니까?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군민의 날을 정말로 바람직한 날로 정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토론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2조 4호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6호, 7호, 8호, 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5호로 하며,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9조 제3항 야간사용은 주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까지로 한다를 야간사용은 주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요청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세 세입분야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교부입니다.
2002년도 확정분 지방교부세는 607억 7,600만원입니다.
이 확정분에 대한7.6%를 증해서 654억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양여금입니다.
2002년도 확정분 144억 7,117만 9천원을 대비해서 0.7%가 증가한 145억 6,85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하수관거 정비 11억 4,7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 9억 2,400만원, 군도정비 및 군도유지관리 28억 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32억 5,6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10억 7,200만원, 소하천 정비 11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 29억 1,234만 5천원, 인건비 보전 13억 624만 2천원입니다.
55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 재정보전금으로서 16억 2천만원을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 대비해서 32.5%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서 기획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1,097만 2천원, 군정보고서 제작 100만원,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서 발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이미지통합 확산사업추진 1,200만원, 군정 현황판 정비 50만원, 군수실 화순비전도 정비 100만원, 업무용 CI봉투제작 166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우호교류 외국기관단체 초청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우리 군의 총액 기준경비 내에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놓은 것으로 지역현안사업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호교류 민간인 해외방문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전남학숙 노후침대 메트교체 지원비 2,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남학숙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전남학숙에서 침대 메트가 노후되어서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좋지 않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또 전남학숙 학생들이 전부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군 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있어서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봉급은 10월말 현재 정원 610명분을 반영해서 97억 2,3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억 988만 5천원, 양여금 13억 624만 2천원, 군비 82억 6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처우개선비는 금년도 기본급 3%, 봉급조정수당2.5%, 총5.5%로 계상해서 5억 3,4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도 기준에 의해서 33억 3,3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가족수당은 4억 2,439만 7천원, 장기근속수당 6억 6,15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억 5,5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2억 8,827만 7천원, 특수지 근무수당 1,260만원, 위험근무수당 2,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관리업무수당 774만 2천원, 모범공무원수당 72만원, 기술업무수당 3,216만원, 의료업무수당 2,784만원,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816만원, 민원업무수당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전산업무수당 300만원, 읍면근무수당 1억 2천만원, 장려수당 74만 4천원, 위험물 취급수당 18만원,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1,548만원, 의사수당 288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본청소관으로 3억 2,2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본청소관으로 1억 2,8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982만 6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초관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1,0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보건소 소관으로 8,94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보건소 소관으로 2,385만 5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읍면 소관 2억 1,80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읍면 소관으로 4,360만 7천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5억 1,0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지방전문직 나급으로(치과의사) 3,3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문화재전문요원 다급으로 2,876만 6천원, 일용인부임으로 단순노무 2억 6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지방도수로원 7명에 대해서 1억 1,58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산림지도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서 3,4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청사환경정리 3명에 대해서 3,502만 6천원, 환경미화요원 1명에 대해서 2,5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발간실 운영 2명에 대해서 4,0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집중관리로 일반수용비 500만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급량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통전문교육으로 신규실무자과정, 행정실무자과정 등 3,6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택전문과정으로 기획홍보과정, 문화관광과정 등 2억 1,8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4,100만원, 외국어 중급과정 및 초급과정교육 해외연수경비 1천만원, 초급간부 양성과정교육 해외연수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군수 1,299만 2천원, 부군수 5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본청 3,096만원, 농업기술센터 720만원, 보건소 180만원, 의회사무과 420만원, 읍 300만원, 면 2,220만원, 총 6,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직급보조비로 본청 4억 2,348만원, 1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5,820만원, 보건소 1억 1,520만원, 128페이지 의회사무과 2,220만원, 읍면 2억 7,636만원, 총 8억 9,544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본청 4,30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본청 1억 9,140만원, 농업기술센터 2,220만원, 보건소 4,800만원, 의회사무과 720만원, 읍면 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로 6억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교통보조비로 76만 4,400원, 명절휴가비 8억 8,119만 6천원, 연가보상비 7억 3,433만원, 가계지원비 22억 2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2억 1,8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영선관리인부임으로 1,2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 체육행사 참석자 민간인보상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당초예산서 인쇄, 추경예산서 인쇄, 예산편성지침서 인쇄 등 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 3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5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인쇄,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 등 4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의회법무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소송관련 책자구입, 법률신문 구독료 등 6,0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천만원, 운영수당으로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로 소송ㆍ의정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예비비등으로 해서 소송관련 증인 실비변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월간 및 주간지 구독료, 군정소식지 제작, 군정홍보물 제작 등 1억 5,43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580만 8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화순소식 독자투고 및 퀴즈담첨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화순소식 편집용 컴퓨터프로그램구입비 200만원, 시설비로 군청현관 및 계단 홍보판제작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청사정비 이자상환 9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6억 3,771만 4천원으로 국비 3억 9,200만원, 도비 8억 1,928만 6천원, 군비 4억 2,6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에 있어서는 청사정비 원금상환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6억 4,620만원으로 도비 5억 80만 5천원, 군비 1억 4,5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1%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15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대책비는 지침상 예비비 0.4%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6억 1,600만원, 실제 예비비로 9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총무행정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여비 3,940만원, 문서사송여비 2,285만원, 월액여비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읍장 600만원, 면장 12명에 대해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진작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재료비로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으로 1억 8,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04페이지, 5ㆍ18 기념물 정비인부임 30만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한천, 도암, 동복, 남면 3,1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수당 5억 8,220만원, 반장수당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ㆍ18 기념물 안내판교체 1,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OCR 프린터기 유지보수 750만원, 급량비로 지방세 부과자료정리 급식(화순읍)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지회관 전산교육장 운영 100만 8천원,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숙직실 보일러 읍면사무소, 출장소 252만원, 사무실 석유난로 3,1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지회관유지비 480만 4천원, 청사유지비 2,1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검사수수료 45만원, 차량비로 1억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화순읍사무소 장애인 안내표지판 보수, 화순읍청사 옥상방수, 화순읍청사 담장보수, 화순읍 총무과 개발과간 연결통로 도복설치 등 1억 4,8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춘양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처리용 복사용지구입, 민원처리용 팩스소모품, 인증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등 4,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민등록표 및 호적관련 신고서 송부 우편료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주민자치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사회개발비로 경상적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ㆍ면민의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환경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일용인부임으로 13억 7,216만 7천원은 법정기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피복비로 환경미화요원 피복비 1,1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청소용구 구입, 청소용 손수레 수선, 쓰레기 투기단속 기록보존 등 1,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 및 보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읍면 공중변소 인분수거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비 화순읍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위안 행사개최 화순읍 600만원, 12개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관광관리로 경상적경비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읍면지원경비로 읍 1천만원, 12개면 6천만원, 군민의날 행사 민속경기지원은 읍면당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지역개발로 경상적경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화순읍 150만원, 재료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읍 1억원, 12개면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방교부세가 확정분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확정분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해마다 국비사업이 늘어나면 다소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확정분으로 대비해서 8%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7.6%를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약 27억원을 증액했는데 괜찮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527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로 82억원이 더 와서 확정분이 609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분에7.6%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무리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이 정도는...
○ 위원 조영길
너무 세입을 많이 세워서 과다하게 살림을 방만하게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다른 시ㆍ군에서도 8%정도 세운 곳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짓을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과연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영길
다음은 101페이지, 전남학숙 침대메트를 지원해 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데 화순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남학숙은 분명히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되는가?
똑같은 돈이라면 책을 구입해 가지고 책 뒷면에 화순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다고 표시를 해도 줬습니다.
이렇게 명분 있는 지원을 해준 것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도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고, 또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시설을 해준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안 옮긴 학생들을 전부 옮기라고 해서...
○ 위원 조영길
전남학숙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소모품을 지원해 주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교육환경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 위원 조영길
내구연한이 있어서 도에서는 못해 준 것을 군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명분 있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기왕이면 학생들에게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이 낫지, 학생들에게 침대메트 교환해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맞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면 제일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105페이지, 의료업무수당은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안 했지요?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금년부터는 전부 인건비를 본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건소 소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13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편성지침서 인쇄는 130부를 안해도 상관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한정된 수량만 인쇄해 놓고, 나중에 추가소요가 있으면...
○ 위원 조영길
130부 배부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복사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확정된 예산안은 인쇄를 하고, 예산안 복사는 의회에 제출할 때 복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1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2년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 13: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문 화 관 광 과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문화 및 체육진흥과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899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부서운영비 936만 2천원, 고인돌군 화장실용품구입 72만원, 고인돌군 화장실 분뇨수거료 54만원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오지호 기념관 전기료 96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향토사료발간 추진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 180만원, 오지호 기념관 관리 190만원, 임차료로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포크레인 임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국내여비로 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문화관광업무 및 행사추진 480만원, 재료비로 세계유산고인돌군 잡초제거 농약구입 1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98만원, 세계유산 고인돌군 관리인부임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합창대회 출연 280만원, 세계거석문화협회 행사참여 150만원, 세계유산화순고인돌 모니터링대회 1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사편찬 자료수집 4천만원, 학포 양팽손 선생 학술대회 1,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2천만원, 삼국사기 등 역사서번역 및 향토사료발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남도문화제 출연금 1,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4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 801만원, 문화원 사업비 4,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1,600만원, 문화학교 운영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838만 9천원, 시설비에 있어서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19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화순고인돌 기본계획 환경성검토 용역 3천만원, 화순고인돌 기본계획 국토이용변경 용역 2,500만원, 문화재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2,495만원, 춘양 대신리 전통민속마을 기본계획 용역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향토사료 D/B검색 서비스 자료구축 8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양승수 가옥 초가이엉잇기 200만원, 고인돌군 초가이엉잇기 750만원,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1,200만원, 화순향교 주변정비사업 2천만원, 오지호 기념관 건물 도색 등 주변정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 공설운동장 관리용품 구입 등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 50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잔디보호용 비료, 농약구입 3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보호용 모래구입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자 일반보상 15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일비보상 300만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에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억 2,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체육회 운영 24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6천만원,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출전경비 2,500만원, 화순군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84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6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 교체 200만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 현수막 제작 등 96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28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군연수 참석보상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 7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천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분뇨수거료,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5,1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군민의 상 심사위원 수당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급량비로 3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8만원,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군민의날 행사 2,140만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군민의날 행사 575만원, 화순군 관광안내원 수당 250만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민의상 시상품 320만원, 군민의날 행사 각종경기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관광여행사 대표초청 팸투어 실시 550만원, 출향인 자녀 향토체험활동 1,1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화순축제 행사경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소모품 구입 및 행사장 설치 2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활용사업 7명 2,089만 7천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음식출품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은 우리지역에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등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말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관광안내단독 및 보조표지판 설치 1,500만원, 관광안내소 안내판 제작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임차료에 있어서 공공시설내 농약살포 임차 30만원, 꽃단지조성 트랙터 임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화순, 도곡온천 관리인부임 1,232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 8억 9,484만 5천원으로 공동급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국비 4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화순, 도곡온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900만원, 화순, 도곡온천 조성계획 용역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곡온천관광지 차선도색, 화순, 도곡온천 화장실 보수, 도로블럭보수, 화순, 도곡 가로등 보수, 도곡온천 공동급수탱크 및 가압장 매입 등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금년에 군민의 날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내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 날 예산이 아니라 축제예산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예산은 별도로 있고, 축제예산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민간위주로 할 때는 현재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자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이선
다음은 도곡온천 시설비 5억 6천만원, 작년에도 4억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부 인부임까지 주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서 운영자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 온천단지 내에서 그 사람들이 청소 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온천공개발이나, 모든 관로매설 등을 하는 것은 온천으로 인하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가 많이 되지만 앞으로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자꾸 행정부에서 그런 문제까지 도와주게 되면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은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들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맨위로- 재 무 과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에서 개인 1억 4,500만원, 법인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할에서 소득세할 8억원, 법인세할 9억원, 재산세에서 7억 4,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 승용 16억 2,482만 6천원, 승합 2억 3,737만 8천원, 화물 1억 5,5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억 6,300만원을 증감해서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농업소득세는 300만원, 도축세는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가 되고 인근 시설이 좋아서 8천만원 정도 감소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약 8,800만원을 적게 잡아서 2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금년에도 약 4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약 2억원 정도 적게 편성하여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14억원, 주행세 32억원, 도시계획세 4억 5,800만원, 사업소세 2억원, 과년도 수입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2,580만원, 도유재산임대료 346만 5천원, 군유재산 임대료 5,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ㆍ군도점 사용료 2,200만원, 화순읍 하수도 사용료 4억 9,200만원, 시장 사용료 1,412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9,105만원, 상업광고 사용료 4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2천만원, 군민회관 사용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수렵장 사용료 4,800만원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으로 금년에 세외수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에 있어서 지적관련 제증명수수료 5천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 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수수료 96만원, 일반제증명 수수료 2억 2천만원, 입찰참가 수수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3억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타수수료 4,427만 1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진료수입 3,410만원, 치과 진료수입 1,364만원, 한방 진료수입 2,160만원, 건강검진비 3,600만원, 수질검사 1,945만 6천원, 간염예방접종 수수료 500만원, 유료ㆍ독감예방접종 수수료 6천만원, 채용신체검사서 867만원, 건강진단서 805만원, 적성검사 1,203만원, 각종검사 360만원, 건강진단 수첩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진료소는 한천 2,640만원, 춘양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청풍진료소 2,040만원, 이양 1,476만원, 능주 1,320만원, 도곡 1,800만원, 도암 3,600만원, 이서 2,280만원, 북면 4,080만원, 동복 1,680만원, 남면 1,080만원, 동면 3,360만원. 총 5억 1,572만 9천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약 4,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2억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972만 5천원,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6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78만 3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43만 5천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50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3천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1억 1,423만 4천원, 동면 오폐수처리장 융장금 원금회수 364만 6천원, 화순군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3억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 4,200만원,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3,24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부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 100만원, 약정위반위약금 300만원, 지적관련 과태료 100만원, 호적과태료 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900만원, 기타 과태료 300만원, 오수과태료 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농지조성비 징수수료 3천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 재배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급 50만원, 벼 벼충해 예찰답 벼수확 120만원, 실습포 작물수확 290만원, 조직배양실 백합종구 판매 200만원,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1천만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623만 2천원인데 주요내용은 부서운영비 1,555만원, 등록 및 취득신고 계산서 제작, 취ㆍ등록 및 면허세고지서 제작, 지방세 연찬회 책자발간, 전산기록지 등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2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세정업무추진 200만원, 지방세정유공 공무원시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 유지 및 개발프로그램 구입비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유인,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일반 및 특별회계장부구입,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등 2,1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 위원수당은 400만원, 경리계 부서운영비 600만원, 연료비 3,267만 8천원으로 본청, 의회, 민원실, 당직실 등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부과계 국내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관리로 일반수용비는 1,407만 1천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일반봉합고지서 제작, 종토세 정기분 봉합고지서 제작 등입니다.
1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수시분 고지서 발송료 247만원, 정기분 고지서 발송료 1,900만원, 관외분 및 고액고지서 발송료 2,967만원, 등기우편 반송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90만원, 부과계 부서운영비 400만원, 징수계 부서운영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징수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홍보 100만원, 세외수입 일반고지서 100만원, 납입고지서외 2종 인쇄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5만원, 운영수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전산프로그램 변환 및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체납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납세 징수홍보, OCR체납고지서 인쇄, 체납처분비,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부등본 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창봉투 등 1,6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4만 8천원, 급량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체납계 부서운영비 600만원, 체납액 합동징수 여비 1,300만원, 지방세 체납전산프로그램 변환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377만 1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기보안담당 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에어컨 점검수리, 화장실 용품구입, 화장실 방향제, 청소용품 구입비, 정화조 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수도요금 43개소 3,960만원, 전기요금 128개소 5억 4천만원, 전기요금 가로등 3억 3,600만원, 자동차세 46대 805만원, 자동차종합보험료 60대 1,710만원, 운전자보험료 1,512만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51만원, 재해복구 회비 1,380만 2천원, 배상공제사업 회비 2,4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피복비로 운전원 체육대회참가 피복비 280만원, 연료비 462만 8천원으로 군민회관 히터연료비, 군민회관 석유난로, 군민회관 숙직실 보일러, 보일러 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제초기 등 공동물품수선 30만원, 군민회관 피아노수리 및 조율비 20만원, 소각로 유지비 54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1,9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차량ㆍ선박비 8,668만 9천원으로 중형차, 경차, 짚형, 대형차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6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국내여비에서는 운전원 여비 45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여비 199만 6천원, 군정수행 운전원 여비 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민회관 청소인부임 290만 4천원, 물품관리 전산화사업 일용인부임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시설경비 공익근무요원 1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280만원, 운전원 가족체육대회참가 실비보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운전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화순읍사무소 개발과 안전진단 400만원은 화순읍사무소 이중대 중대본부를 신축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 실시 후에 건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로 군청광장 투수콘 표면세척 및 보호제 살포 171만 5천원, 예비군중대본부 신축(화순읍, 이서, 북면) 8천만원, 의회보일러 교체공사 2,500만원, 이양면 청사담장정비 3천만원, 본청 회의실 수리 1천만원, 본청현관 진열대 시설 700만원, 춘양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실 보수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중대본부 신축 실시설계비 734만 4천원, 토지매입비로 수만리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구등기소 주변토지매입비 2억 6,200만원, 기타 토지매입비 5억 5천만원, 감리비로 중대본부 신축비 4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차(1호, 의장) 6천만원, 승용차 의전용 1,370만원, 청소차 화순읍, 능주면 8,200만원, 화물차업무용 5,200만원, 자동혈액분석기 3천만원, 인증기 본청 2대, 읍면 5대 2,100만원, 모사전송기 문화관광과, 군민회관 200만원, 모사전송기 통신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복사기 문화관광과, 도암, 농업기술센터, 북면 2,400만원, 고속복사기 화순읍 1,500만원, 대형고속 프린터기 지방세용 5,500만원, 항온항습기 지적서고용 2천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냉장고 기획감사실, 환경과 80만원, 의자 담당용 150만원, 의자 직원용 270만원, 문서세단기 기획감사실 50만원, 군민회관 방송장비 2,900만원, 지적전산화 장비구입비 5,050만원, 경도계 환경과 70만원, 잔디깍기 문화관광과 80만원, 앰프구입 동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정비회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청사정비 이자상환 90만원과 청사정비 원금상환 3천만원을 2003년도에만 납부하면 전액 상환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매년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순군만 한 것이 아니라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체면유지는 해주어야 하거든요.
○ 위원 이선
이양면 청사담장 정비예산이 있는데 담장이 무너진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 위원 이선
다음은 춘양복지회관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실 보수비가 있는데, 목욕탕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데, 목욕탕 내부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운 것은...
○ 재무과장 허길중
춘양복지회관 목욕탕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예비군 중대본부는 작년에 1억원을 세울 때 원래 1억 5천만원인가를 요구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그때는 제가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5천만원씩이면 가능한데 화순읍은 자원이 굉장히 커져서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 위원 조영길
1억 5천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1억원으로 조정을 해주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3개소를 마무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축이 필요한 곳은 신축을 하고, 수리를 할 곳은 수리를 하라고 1억원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8천만원 예산을 또 세워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실지로 화순읍 중대본부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 설계를 해보니까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한다고 해도 화순읍은 불가피하게 8천만원이 소요되면 다른 예비군중대본부를 최소한 보수를 한다고 해도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실 보수에 대한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3,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기타 토지매입비 5억 5천만원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꺼번에 부지매입비를 다 세우려면 벅차기 때문에 일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능주면 청소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지났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보건소 자동혈액분석기가 없어요?
○ 재무과장 허길중
자동혈액분석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지방세용 대형고속 프린터기는 1년에 두 번밖에 사용을 하지 안잖아요?
○ 재무과장 허길중
두 번이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기억나기로 지금 사용한 것도 증액을 해서 해준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 있다면 몰라도 출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5,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면...
○ 재무과장 허길중
전에는 도트식이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작년 8월부터 윈도우로 바꿔지니까 이것이 잘 맞지 않고 수시로 고장도 많고 해서...
○ 위원 조영길
5년도 안되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전에는 봉합기 프린터기였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무정전 전원장치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곡온천이나 화순택지지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1년에 한 두 번이나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차라리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라도 더 구입해서 놔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방송장비도 최근에 교체했던 산출근거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군민회관 앰프를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산서를 130개소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결산서를 70개소에 배부한다고 의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산서 70개소 배부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군 금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에 전기요금을 달달이 2,800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종류가 많습니다.
○ 위원 조영길
가로등 요금이 증가도 되지만 사실 없어진 가로등도 있거든요?
○ 재무과장 허길중
가로등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로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영길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계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승용차 의전용과 업무용은 어떻게 틀립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현재 의전용으로 한 대 있는 것이 10년 되었는데, 운행을 하다가 정지되어 버리고, 또 에어컨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의전용은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모시는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기종은 안나와 있고, CC만 나와 있어서 그 CC이하로만 해 가지고 필요로 할 경우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구입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종열
지금 있는 차는 몇 CC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의전용은 1,500CC이고, 의장차량과 1호차량은 2,000CC까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차량별로 불용품 매각대금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4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재무과장 허길중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