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12월 2일 (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4.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제증명둥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우리 군의 부적절한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 건명 등을 개정하거나 수수료 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건명변경으로 총 10여건이며, 내용은 공연장설치허가를 공연장업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컴퓨터게임장업허가를 유통관련업등록 및 신고로 기타유기장업허가 및 신고를 기타유원시설업신고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건명 신설로는 총 13건으로 주요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허가 1건에 3만원, 석유사업법개정에 따른 주유소 등록 1건에 2만원, 의료법령및의료기사등에관한법령에 의거 의료기관개설신고 1건에 2만원, 치과기공소인정과 안경업소개설등록 각각 1건에 1만원,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거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건명 삭제 건수로 33건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확인원, 표준주택설계도면, 토지대금완납증명, 채비지소유자확인원, 가설 및 임시공연장 증축허가 등이며, 수수료액 조정은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재교부,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 등을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법규나 도 수수료액에 따른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건명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신설 또는 삭제하고, 제증명 수수료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및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위생업신고비용이 전에는 2,300원이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런데 2만 8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관련규정이 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상한선, 하향선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위생업에 대해서 1,200원을 했던 것이 2만 3천원으로 올랐던 것은 군에서는 2,300원씩을 받았고, 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ㆍ미용 신규면허가는 2,3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고, 또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는 2,300원에서 2만 8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는 지금까지 1건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지역과 군지역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을 통합해서 상향조정했던 것입니다.
어디 특별히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보건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 평가로 봤을 때 위생업소등록 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액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사항도 특별한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전체를 일원화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제증명둥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우리 군의 부적절한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 건명 등을 개정하거나 수수료 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건명변경으로 총 10여건이며, 내용은 공연장설치허가를 공연장업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컴퓨터게임장업허가를 유통관련업등록 및 신고로 기타유기장업허가 및 신고를 기타유원시설업신고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건명 신설로는 총 13건으로 주요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허가 1건에 3만원, 석유사업법개정에 따른 주유소 등록 1건에 2만원, 의료법령및의료기사등에관한법령에 의거 의료기관개설신고 1건에 2만원, 치과기공소인정과 안경업소개설등록 각각 1건에 1만원,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거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건명 삭제 건수로 33건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확인원, 표준주택설계도면, 토지대금완납증명, 채비지소유자확인원, 가설 및 임시공연장 증축허가 등이며, 수수료액 조정은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재교부,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 등을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법규나 도 수수료액에 따른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건명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신설 또는 삭제하고, 제증명 수수료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및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위생업신고비용이 전에는 2,300원이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런데 2만 8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관련규정이 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그러면 상한선, 하향선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위생업에 대해서 1,200원을 했던 것이 2만 3천원으로 올랐던 것은 군에서는 2,300원씩을 받았고, 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ㆍ미용 신규면허가는 2,3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고, 또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는 2,300원에서 2만 8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는 지금까지 1건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지역과 군지역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을 통합해서 상향조정했던 것입니다.
어디 특별히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보건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 평가로 봤을 때 위생업소등록 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액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사항도 특별한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전체를 일원화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물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군수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허가 또는 사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개보수시와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방을 제한하고 잔디, 트랙 등 체육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국 도, 군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혜자, 어린이, 경로우대,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반환에 있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50%를, 그리고 우리 군에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 1"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공설운동장이 설치된 목표, 여수, 순천, 나주, 보성, 담양, 강진, 영광군 등 체육시설물 사용료를 참고해서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용기본사용료입니다.
주경기장 필드사용료는 타 시군의 8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육상트랙 사용료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를 제외하고는 트랙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트랙사용료를 타 시군의 50%를 적용하였고, 테니스코드장은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시군과 달리 사용료는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을 했고, 필드와 트랙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설물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입니다.
주경기장 주변은1.5m 높이로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오히려 그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고, 전용사용료 징수에 모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사용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의 사용료 평균을 적용하였고, 월간으로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50%, 분기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40%를 납부토록 해서 주ㆍ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재 등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방송중계를 한다든지, 상행위사용을 할 때는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장 사용료를 적용할지라도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신축되고, 또 운동장 시설이 활성화된다면 부속시설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조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날씨가 쌀쌀하여 군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많아 주변의 행사와 겹치지 않고 군민 모두가 즐기고 경축하는 날로 개정해서 폭넓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제2조 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를 화순군민의 날은 "4월 셋째주 금요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월 초순은 못자리 등 농촌일손이 바쁘고, 4월 마지막주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5월초에는 함평 나비축제, 장성 홍길동축제, 담양 죽향축제 등 인근 시군의 축제가 많이 개최됨으로 4월 셋째주 금요일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축제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축제를 하면서 느낀점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민들의 활동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제일정을 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조성중인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원할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중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주경기장필드와 육상트랙사용료 부분으로서 시설관리 측면과 아울러 주민이 저렴하게 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의 고지 조항에 따라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고지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무료이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민의 날을 4월 셋째주 금요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 시기의 날씨, 도민체전 및 축제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공고 등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사용료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임차하는 비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그 밑에 보면 단체의 경우 단체는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명 이상의 단체가 주경기장 필드를 사용하려면 일반인들 10명인 경우 400×10명에서 4천원이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나번에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4천원이면 가능하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가번에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사용료에서 주경기장 필드 주간에는 5만원을 받고, 또 인원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많은 인원수가 왔을 때는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 사용료 주간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인원수가 적어서 5만원을 못 미쳤을 경우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를 적용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사전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개인을 부과하는 문제는 어떻게 부과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실 개인부과는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시단위는 개인부과를 한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군단위는 보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사용을 할 때 개인이 와서 사용할 때는 이런 사용료 제도가 없다면 통제수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인과 단체사용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운영상의 묘가 아니지요.
조례를 통과시키면 분명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나 주간행사가 있으면 개인들한테 사용을 못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한다면 개인한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표도 끊어야 할 것이고, 표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시군 운동장처럼 문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개인을 삭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체나 주경기장에서 전용사용을 할 때 개인이 와서 "내가 화순군민으로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 위원 조영길
상식적인 수준에서 단체가 행사하고 있으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트랙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상식으로 봐 주어야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돈을 부과한다고 조례에...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 해 두었어요.
○ 위원 조영길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 개인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단체는 놔두고요?
○ 위원 조영길
그리고 단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나도 군민이니까 사용한다"고 방해를 하겠습니까?
좋게 해석을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다른 시군의 의견도 들어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 위원 조영길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개인이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
단체행사를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단체를 신청 받아서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을 못하지요.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저는 개인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만드셔 가지고 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매표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표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만드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군민의날조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셋째주 금요일은 금요일이 들어간 셋째주이지요?
금요일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들어간 것은 첫째주로 세지 않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리고 도민체전 날짜를 보니까 4월 넷째주이거든요.
그래서 셋째주 금요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내년의 경우에는 4월 18일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금요일이 포함된 셋째주...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원래는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주축제를 처음시작하면서 11월 1일이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천불천탑이니까 11월 1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모든 군민들이 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면민의 날이 4월에는 많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면이 겹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5월 5일 춘양면, 그리고 8월에 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이양면도 5월 3일이고, 행사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못자리도 해야 하고, 못자리가 끝나면 못내기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에는 무척 바쁜 달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월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되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행사까지 망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앞당겨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면민의 날과 겹쳐서 하면 면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군에서만 해버리면 면민의 날 행사를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당초 4월 26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실지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리고 도민체전도 바로 일주일 후에 하고, 또 면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러시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정례회 때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종열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정종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사전에 합의한 대로 2건을 계류하였으면 합니다.
○ 간사 정종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종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물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군수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허가 또는 사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개보수시와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방을 제한하고 잔디, 트랙 등 체육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국 도, 군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혜자, 어린이, 경로우대,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반환에 있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50%를, 그리고 우리 군에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 1"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공설운동장이 설치된 목표, 여수, 순천, 나주, 보성, 담양, 강진, 영광군 등 체육시설물 사용료를 참고해서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용기본사용료입니다.
주경기장 필드사용료는 타 시군의 8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육상트랙 사용료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를 제외하고는 트랙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트랙사용료를 타 시군의 50%를 적용하였고, 테니스코드장은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시군과 달리 사용료는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을 했고, 필드와 트랙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설물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입니다.
주경기장 주변은1.5m 높이로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오히려 그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고, 전용사용료 징수에 모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사용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의 사용료 평균을 적용하였고, 월간으로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50%, 분기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40%를 납부토록 해서 주ㆍ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재 등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방송중계를 한다든지, 상행위사용을 할 때는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장 사용료를 적용할지라도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신축되고, 또 운동장 시설이 활성화된다면 부속시설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조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날씨가 쌀쌀하여 군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많아 주변의 행사와 겹치지 않고 군민 모두가 즐기고 경축하는 날로 개정해서 폭넓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제2조 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를 화순군민의 날은 "4월 셋째주 금요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월 초순은 못자리 등 농촌일손이 바쁘고, 4월 마지막주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5월초에는 함평 나비축제, 장성 홍길동축제, 담양 죽향축제 등 인근 시군의 축제가 많이 개최됨으로 4월 셋째주 금요일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축제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축제를 하면서 느낀점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민들의 활동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제일정을 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조성중인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원할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중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주경기장필드와 육상트랙사용료 부분으로서 시설관리 측면과 아울러 주민이 저렴하게 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의 고지 조항에 따라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고지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무료이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민의 날을 4월 셋째주 금요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 시기의 날씨, 도민체전 및 축제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공고 등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사용료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임차하는 비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그 밑에 보면 단체의 경우 단체는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명 이상의 단체가 주경기장 필드를 사용하려면 일반인들 10명인 경우 400×10명에서 4천원이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나번에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4천원이면 가능하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가번에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사용료에서 주경기장 필드 주간에는 5만원을 받고, 또 인원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많은 인원수가 왔을 때는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 사용료 주간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인원수가 적어서 5만원을 못 미쳤을 경우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를 적용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사전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개인을 부과하는 문제는 어떻게 부과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실 개인부과는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시단위는 개인부과를 한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군단위는 보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사용을 할 때 개인이 와서 사용할 때는 이런 사용료 제도가 없다면 통제수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인과 단체사용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운영상의 묘가 아니지요.
조례를 통과시키면 분명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나 주간행사가 있으면 개인들한테 사용을 못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한다면 개인한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표도 끊어야 할 것이고, 표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시군 운동장처럼 문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개인을 삭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체나 주경기장에서 전용사용을 할 때 개인이 와서 "내가 화순군민으로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 위원 조영길
상식적인 수준에서 단체가 행사하고 있으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트랙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상식으로 봐 주어야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돈을 부과한다고 조례에...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 해 두었어요.
○ 위원 조영길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 개인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단체는 놔두고요?
○ 위원 조영길
그리고 단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나도 군민이니까 사용한다"고 방해를 하겠습니까?
좋게 해석을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다른 시군의 의견도 들어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 위원 조영길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개인이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
단체행사를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단체를 신청 받아서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을 못하지요.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저는 개인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만드셔 가지고 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매표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표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만드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군민의날조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셋째주 금요일은 금요일이 들어간 셋째주이지요?
금요일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들어간 것은 첫째주로 세지 않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리고 도민체전 날짜를 보니까 4월 넷째주이거든요.
그래서 셋째주 금요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내년의 경우에는 4월 18일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금요일이 포함된 셋째주...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원래는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주축제를 처음시작하면서 11월 1일이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천불천탑이니까 11월 1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모든 군민들이 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면민의 날이 4월에는 많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면이 겹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5월 5일 춘양면, 그리고 8월에 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이양면도 5월 3일이고, 행사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못자리도 해야 하고, 못자리가 끝나면 못내기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에는 무척 바쁜 달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월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되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행사까지 망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앞당겨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면민의 날과 겹쳐서 하면 면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군에서만 해버리면 면민의 날 행사를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당초 4월 26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실지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리고 도민체전도 바로 일주일 후에 하고, 또 면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러시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정례회 때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종열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정종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사전에 합의한 대로 2건을 계류하였으면 합니다.
○ 간사 정종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종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