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5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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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7월 22일 (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월 22일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7월 23일은 종합민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을, 7월 24일은 환경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을, 7월 25일은 도곡면장, 도암면장을, 7월 26일은 이서면장, 북면면장을 7월 27일은 화순읍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맨위로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용수 기획담당, 손이홍 예산담당, 정병수 감사담당, 임영님 의회법무담당, 최옥경 홍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2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감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은 2001년도에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25건에 20억 1,935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 5월말 현재까지 백암 농로포장 등 25건에 17억 3,0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일부 12억 4,0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으로는 2001년도에 구제역방제 등 12건에 9억 2,9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도 구제역방제 등 5건에 1억 8,24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군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5억 7,041만 5,000원이었으며, 2002년 5월말 현재는 345억 4,0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공공근로사업 등 62건에 144억 4,02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군청 광장정화 등 142건에 148억 9,318만 5,000원은 사고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임차료 등 4건에 4,258만 3,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용한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변경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2001년도에는 초방저수지 여수토 보수사업을 초방저수지 용수로 보수로 예산변경 편성하는 등 7건에 3억 2,169만원을 사업변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사업변경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은 2001년도 14개 단체에 3억 3,270만원을 2002년도에는 14개단체 2억 9,75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으로 2001년도에는 백아산자연휴양림 운영 등 총 9건에 2억 2,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도 공용주차장운영 등 총 3건에 6,100만원의 수익을 올려 5월말 현재 목표액의 77.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화순읍을 비롯한 6개 읍면과 보건소 등 2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200건을 지적하였고, 전라남도로부터 민원 및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여 13건의 시정 지시와 19건의 주의를 받은바 있으며, 또한 감사반 등 상급기관의 감찰활동과 사법기관의 감찰조치에 따라 2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1년 제91회 임시회부터 2002년 102회 임시회까지 질문사항 총 48건 중 46건은 완결하였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등기된 토지현황 등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현황으로는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6건, 손해배상 3건, 농공단지 관련 계약금 등 반환청구 2건, 구상금 및 전부금 청구 2건,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총 14건으로 우리군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감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
-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 용역비 지출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남
-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000만원의 내역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 군수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처리결과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명시이월 사업중 수만리 4구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
- 군정홍보책자
- 지방채상환 현황
- 소송업무 수행시 변호사가 선임된 행정심판 및 소송된 업무관련 서류
- 군정주요시책 및 조정평가와 관련된 서류
- 국제교류 종합기획 조정된 관련서류
- 재정투융자 심사분석과 관련된 서류
-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 교부세 양여금 신청 현황
- 특별교부세 신청 현황
- 피소나 재소시 답변서 제출 현황
- 군정소식지 군민이나 출향인사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는 명단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재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 무 과
○ 총무과장 노양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총무과장 노양현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유병규, 서무통계담당 정찬보, 교육훈련담당 박민하, 정보통신담당 강형구 입니다.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화순군의 기구는 1실 16과 111담당, 1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직급별 정현원은 607명의 정원에 현원 620명으로 13명이 과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현원은 28명에 현원 26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기타 4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추진입니다.
저희 구조조정 전 정원은 762명이었습니다만 연도별로 165명을 감축하고 그동안에 10명이 증원되어서 순 155명을 감축 현재 정원 6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교양강좌는 저희들 계획인원 3,000명에 9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56개 단체에 6,9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관리는 198개대 9,83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망은 8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도에 추진을 해서 10개 분야 306만 4,041건의 자료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11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9종, 연계개발 2종해서 총 3억 5,883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예산이 1억 3,400만원인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컴퓨터활용능력 제고입니다.
실무처리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1,080명 교육에 1,363명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는 5월 28일날 개최했고, 55명이 참가했습니다.
공무원 PC자격증 취득현황은 296개 자격증을 203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를 받으면서 자세히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군민교양강좌운영 내역서
- 군수님 표창내역(545명 명단)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 국민운동단체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 군민교양강좌 위탁기관 계약과 관련된 서류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후보자 수시 조정 현황
- 공무원 징계 현황
-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현황
- 견문보고제 운영 및 처리현황
- 대학생 부업알선 현황
-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재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 무 과
○ 재무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재무과장 허길중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세정담당은 일신상 이유로 지금 현재 직위해제 중입니다.
경리담당 김연수, 부과담당 최문원, 징수담당 임병배, 체납담당 김영대, 관재담당 서병연 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이고, 결원은 기계직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입니다.
기타 간부명단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입니다.
2001년도에 도세는 징수결정액이 83억 7,900만원에 징수액이 80억 2,30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3억 5,600만원입니다.
군세는 징수결정액이 118억 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06억 2,200만원, 미징수액이 11억 8,00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징수결정액 53억 1,900만원, 징수액 46억 5,400만원, 미징수액은 6억 6,500만원입니다.
군세는 징수결정액이 56억 1,100만원에 징수액은 38억 9,500만원이고, 미징수액은 17억 1,6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이 많은 것은 현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세외수입 징수실적 입니다.
2001년도에 도세는 6,000만원에 5,800만원을 징수하고, 20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군세는 222억 4,700만원 징수결정에 징수액은 221억 8,900만원이 징수되고, 미징수액은 5,80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도세가 3,900만원 징수결정에 징수액은 3,200만원, 미징수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433억 6,500만원 징수결정에 징수액이 43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세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세목은 등록세로 해가지고 과오납 인원은 63명에 과오납금은 1,700만원이 되겠고, 반환금액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중등록이라든지 등록을 해놓고 다시 취소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에 의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도세가 현년도분이 1억 2,800만원, 과년도분이 5억 2,900만원 해서 6억 5,700만원이고, 군세가 현년도분이 3억, 과년도분이 14억 600만원 해서 17억 600만원이며, 총계는 2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5월 31일 현재 도세가 1억 5,300만원, 군세가 2억 5,900만원 해가지고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지 2,106필지, 도유지 3,081필지, 군유지 13,915필지 해서 총 19,10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현재가 아니라 5월 30일 현재 보유현황 입니다.
일곱번째, 국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총 855건에 50만 2,000평을 대부해서 대부료는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232건에 대부료는 900만원, 군유재산은 277건에 대부료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487건에 73만 920㎡를 19억 9,000만원을 들여서 취득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52건에 20만 6,865㎡를 4억 9,900만원에 취득해서 총 843건에 24억 8,900만원을 들여서 93만 7,785㎡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나 하천, 주거 등을 사들인 내용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5월 31일 현재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22억 6,700만원 세입에 세출이 461억 2,1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461억 4,600만원이 되겠고, 그 잔액 중에서 현재 예치중인 것이 45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2억 6,600만원을 세입해가지고 세출이 36억 9,900만원, 잔액 55억 6,700만원이고, 그중 예치금이 4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015억 3,300만원 세입에 세출이 498억 2,000만원이고, 잔액이 517억 1,300만원이고, 잔액중 예치가 50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 군유지 보유현황(화순읍, 한천)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 도곡 온천조합 종토세 체납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 및 해제현황
-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 감독 현황
-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사 현황
- 5억 이상 공사 선급금 지급 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능주 양복사 진입로 개설하고 춘양면사무소에서 석정리간 개설공사를 예산반영을 한 부분은 잘못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 하반기 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탄광개발사업비에서 군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지침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앞에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재정투융자 심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같은 탄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액으로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투융자심사는 탄광개발기금이다, 군비다, 국비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0억 이상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군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30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은 도 투융자심사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투자에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하라는 뜻이지 군비니까 심사를 받고 국비니까 심사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분명히 2001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중장기 투자개발계획은 들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각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분을 삼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셔야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결국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신청시 반드시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요청해놓고 국도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주십시요 라는 설득력 없는 설명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것도 아니고 저희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사업들이 국비가 요청되어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국도비가 쓰여지는지 알자는 것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기 하셨으니까, 앞으로 2004년도 국비 신청분부터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특별 및 일반교부세 신청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점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산정 자료만 제출합니다.
인구수라든지 행정넓이, 농어촌도로, 길이 이런 모든 분야의 기초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산정은 행자부에서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짐없이 오히려 그러한 기초 자료들을 누락없이 과다하게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무슨 자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포장해서 보냈냐라는 질책을 받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금액을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국도비 신청 역시도 저희들이 작년도 국도비 신청했던 사항을 근거로 해서 시ㆍ군이 합동집무를 하게 됩니다.
명년도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전년도 5월 31일까지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시ㆍ군간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합동집무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집무를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타 시ㆍ군이나 타 도에 적지 않도록 필요 이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실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요청을 할 때 매년 내려오는 사업에 준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특별한 사업을 신규로 올리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02년도, 2003년도도 독립문화기반시설건립 30억 이런 예산은 신규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지 매년 보내는 자료를 챙기라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 특별교부세도 국회의원이 10억 특별교부세를 보내 줄테니까 사업을 올리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위원 조영길
군정 홍보책자 발간이 2001년도에 발간이 안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번 상반기도 안되었고,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책이 납품되었다고 했는데 몇권 제작되었습나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000부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보급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영문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학교에 보냈고, 일어와 중국어 판은 필요할 때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 사항도 2001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보자는 이유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상반기 추진실적보고 때 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보지를 못했고 오늘에서야 책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한부씩 보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보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5억 8,000만원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견해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은 소득만 총괄하고 있고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오히려 내일 문화관광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5억 8,000만원 청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항고를 했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실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자료가 기획감사실로 올라왔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소송건 내역을 다 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에 대한 자료 검토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난 업무보고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과소 리 정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추진해왔고, 공람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는 압니다만 구조조정을 하려면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실시해 가지고 대상 마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소 리 통폐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옛날보다는 양호하게 집행이 됩니다만 화순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 예산은 예산서에도 들어있죠?
○ 총무과장 노양현
풀보조에서...
○ 위원 조영길
예산서에 안들어 있어요?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노양현
풀보조...
○위원 조영길
그 전에 예산에 넣다가 예산에 못 넣고 풀에다 합니까?
○총무과장 노양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거명을 않겠는데 특정단체는 운영비로 1,000만원, 행사비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행사비로 1,000만원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화순군 관내에 있는 수십여개의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하는데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꼭 행사비를 줬습니다.
운영비를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임의보조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더라도 되도록이면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을 지양하고, 군에서 기획하고 군에서 바라는 사업을 하는 사업성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단체는 자생력을 가지고 기왕이면 사업비 형식으로 임의보조단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과별로는 틀립니다만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분포상황을 보면 상당히 여성 참여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번 회의를 진행하는데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슷한 사건,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사실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지 1년 동안 회의 한번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라든가 그리고 회의운영 시간이 짧아서 잠깐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인은 정비를 해서 한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장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개인 누가 아니라 그 분이 사회단체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이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사회단체를 제대로 정기총회라든가 임시총회를 실시해서 과연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사회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었는가가 의문시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사회단체장 명의의 자격으로 참여시킬 때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당년도라든가 전년도에 자기 사회단체의 회의록이라도 첨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회의 한번도 하지 않고 회원조차도 있을까 말까 하는 사회단체장들이 5년간 10년간씩 사회단체장 자격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단체 회의를 해라, 하지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단체장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시킬 때는 최소한도 당신이 그 사회단체장이면 작년에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었던 회의록을 제출하라든가 해서 합법성을 가진 인정을 받은 사회단체장을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노양현
사실 위원회는 저희들이 데이터상 관리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그런 형태로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전 실과에 전파를 해서 임기가 만료되어가지고 새로 위촉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꼭 좀 해주십시오.
저도 8년째 의원생활을 합니다만 8년 동안 한번도 변함 없이 참여하는 위원이 있어요.
그분들 이면을 보면 어떤 사회단체 직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말은 그분들이 자기들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서 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회장으로 뽑혀왔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략된 채로 사회단체장의 직함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분 사회단체에게 억지로 회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장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그런 것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각과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반드시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고 좋은 방안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꼭 공문에 제시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도 조영길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생활운동화순군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가 정의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선거때만 되면 선거운동 현장에 있는데 이에 관련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선거법 저촉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상적인 군민운동 단체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는 평가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좀더 활발하고, 어떤 단체는 활동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행정력으로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단체 자체에서 민간자율로 활성화되어야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구할 사항이 무엇인가, 지도감독할 사항이 무엇인가 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현재 우리 화순이 개혁이 안되는 것도 이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모든 위원회를 점령해가지고 쇄신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봤을때 특히나 어느 특정단체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 3,8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내역을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구성되는 임원들이라든가 구성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수시 조정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노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별도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람을 해주십시요.
그 동안에 인사의 문제가 많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지방자치 박사님 모셔다가 연찬회 받아보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람해주시고, 열람이 안되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참고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1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열람해서 제가 확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열람 관계도 당사자인 공무원이 열람 요구를 할 때에는 경력이나 훈련성적, 가점 평점 결과는 당사자에게 열람을 시키지만, 근무평정은 당사자에게도 열람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이번만 이야기된 사항이 아니고, 조영길 부의장님께서는 다선을 하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껏 왜 공개를 할 수 없었던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 위원 조영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나가자는 것이죠.
○ 총무과장 노양현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질의응답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내용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제공은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제공이 아니라니까요.
○ 총무과장 노양현
열람을 시켜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 위원 조영길
열람을 안 시켜주시려거든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가져 오십시요.
○ 총무과장 노양현
참고로 행정정보공개조례에도 공개 자체, 공개는 열람까지 포함됩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고, 이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답변에 보면 열람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총무과장 노양현
사실 제가 자료를 여러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부의장님 밖에 안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연찬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시군에 내려줬던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역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 답변은 누가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행자부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법률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행자부는 믿음이 안가니까 법원에 물어봐가지고...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법원에 물어가지고 법적으로 안된다는 규정을 주십시요.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까지도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 위원 조영길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인사평정규칙에도 당사자가 요구하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것 순위만 보여주고,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보자고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공무원이 사실 없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본인들이 보자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사가 승진서열에 의해서 승진되었는가 왜 그동안에 화순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고, 여론이 안 좋은가를 확인해보려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그런 충분한 제도적 장치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무시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할까요?
○ 총무과장 노양현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법을 일탈해서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위원 조영길
그렇게 위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양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 조영길
좋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것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최소한 제가 2대, 3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7년 동안 정말 공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노출이 되어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러한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을 캐자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복이나 벌을 주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새로운 군수가 당선이 되었고, 새로운 의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투명하게 인사가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러한 애매한 사항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물론 다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그래도 이번 인사는 보편적으로 잘되었다, 할 사람이 했다 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양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판단을 구해서라도 이것을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많은 군민과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은 별도로 우리 부의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군수표창 현황을 보니까 1년에 상을 받은 사람이 545명 정도 상을 받으셨는데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또 너무 많아도 상이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 데이터를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시책우수자나 참으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을 되도록이면 발굴해서 표창을 하다보니까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잘 추진해보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 참으로 수고한 사람이 받고, 상도 받음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상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그사람이 상 받을만 하다라는 사람을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상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상을 받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상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라도 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에 대한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도곡출신 김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직접 경험했던 것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납세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날짜가 다 되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니까 금방 화순으로 와서 무난히 처리했습니다만 재무계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농촌실정에서 차가 없는 사람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군까지 와야하는 불편사항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재무계 직원이 있으면 서로 얼굴 맞대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생소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군 청사에 한번 들어오려고 하면 정문 들어오면서부터 위축됩니다.
재무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면민들의 불편사항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허길중
저도 김실 위원님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군세에 대한 과세가 자동차세가 기 나가고, 6월말까지 해서 납기가 완료가 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75.2%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적어도 85% 거의 90% 까지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96~97%까지 올리고 하는데 화순읍만 있고 나머지 면은 재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으므로 해서 금년에 처음 부과를 실시했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예년보다 체납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영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했었지만 군수님이 안계셔 가지고 보고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한 재무계 읍면 신설이 안되면 적어도 한사람씩이라도 재무담당을 둬 가지고 가벼운 재무업무 민원에 대해서는 전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서 면에 주민들의 재무업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고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승낙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 간에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 가지고 면 지역 원거리에 있는 면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지난번 본회의 때 그 업무를 13개 읍면 재무계에서 하던 일을 전담직원 한사람이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지금 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면으로 재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우리는 면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면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담 직원을 두신다든지 거기 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곡온천지역에 체납액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곡온천 관광조합에서 체납액 일부가 있었는데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일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곡온천장내 7,000평의 조합온천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경매가 되가지고 그 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결손처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경매 당시 1차 감정가격이 53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약 17억 정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군 행정도 분명히 지금은 자치제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억 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 낙찰 받으면 우리 세수가 보존되고 또 반면에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해도 대단한 수익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지에 알맞은 보성 녹차탕 같이 우리가 구상을 해서 수익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요.
○ 재무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매에 따른 수수료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가장 큰 채권회사인 한국보증보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채권의뢰를 해가지고 적정 가격이 될 경우에 저희 군에서라도 입찰을 해가지고 경낙을 받아서 다시 재분양 할 수 있는 방법도 채무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주시면 경영수익사업에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이선 위원입니다.
재산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조금씩 대부되어 있는 땅 78㎡니, 30㎡니 이런 것들 몸체도 걸려 있는 군유지도 있더라구요.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땅들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군유지 매입은 많이 하되 매각은 굉장히 자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꼭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만 3필지 한해서 춘양에 새마을공판장, 또 도암에 노인당이라든지 그러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외는 지금 현재 조그마한 필지라도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매입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군유재산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그대로 하지만 특별한 사항 없이는 개인이 어떠한 건축을 짓는데 그 필지가 조그마한 필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입는다든지 그러한 경우 외에는 원칙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일정 기준도 없이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혼란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매입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이 임대료만 내시면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대지 중에서도 다시 신축을 한다할 경우에 우리 군유재산 전체 면적에 10분의 1정도가 있는데 그게 중요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축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당연히 매각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 줘야죠
○ 위원 이선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봐 가지고 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는 별로 필요치 않다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매각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것은 안하고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20평, 30평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다고 해서 크게 군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은 군수님이 부재중이라 그러한 원칙도 서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주민 편에서 좋은 방향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체납현황 관계 지금 5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도세, 군세 합해서 23억 2,371만원이?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정조
체납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해 가지고 2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가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체납담당하고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것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제무과로 가서 약 체납액을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 해가지고 실제 걷어들인 돈이 약 17억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이 한달만 지나면 중과산세가 2,000만원씩이 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세금 부과한 것이 납기만 하루만 넘어져도 또 체납액으로 갑니다.
계속 늘어나서 제가 일주일에 두번씩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17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특별 과년도 세금 현년도분은 12월 31일이 되어야 체납액으로 결손처분도 하고 체납액으로 확정도 하기 때문에 과년도 세금 중에서 약 6억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에 결손처분도 하고 관외에 사시는 분들 확인도 해 가지고 약 6억 체납액 일소도 특별단속반 가동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도 상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금년 연말 내로 체납해소를 위한 특별추진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신문이나 TV에 38기동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체납계를 매일 한사람은 전산으로 재산 상황을 추적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각 은행에 예금상황을 조회를 해서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나와 있으면 두 사람은 법원에 경매의뢰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해서 날마다 정리해 가지고 낙찰된 것 가지고 오고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그 방법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감사만 끝나면 이주 중에 자동차세 체납된 것은 밤 9시나 10시 사이 각 아파트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한번씩 특별단속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고생은 하시는데 체납해소 추진계획서를 내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방채 4억 1,297만 3,000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그냥 이렇게 결손처분...
○ 재무과장 허길중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은행에 예치가 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재산이 붙으면 즉시 저희들이 압류처리가 들어갑니다.
○ 위원 조영길
몇 년간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5년간입니다.
○ 위원 조영길
5년 이후는 상관이 없죠?
○ 재무과장 허길중
체납결손 처분할 때 5년 또 그 후 5년 그러니까 10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1.1% 되던데 세금을 내시는데 어느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재무과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일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오래 가면 갈수록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하는 즉시 특별 추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둬들여야 합니다.
전부 합하여 28억 정도 되겠는데 재무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체납징수에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에 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 : 1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허길중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