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7월 19일(금) 14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환경과장, 주민자치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환경과장, 주민자치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4년 간에 걸쳐 우리 군 공무원 165명을 감축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직렬 직급별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655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이 개정 공포되어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상 총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되 2003년 2월 28일까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렬 직급별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총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하나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직렬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17명의 초과 현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의 부칙에 2003년 2월 28일까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직렬 직급별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1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장 현 번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자 대통령령 제16550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정원이 일반직 8급이 10명인데 인원이 11명으로 1명이 초과되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정원은 607명인데...
○ 위원 정종열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8급이 10명인데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초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17명은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 머릿수는 맞는데 그 현원 중에서 직렬 직급별로 서로 맞아야하는데 불부합자가 17명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칙에 경과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종열
일반직 7급 1명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일반직 7급 1명은 전기직 7급 1명이 과원인 형편입니다.
총 정원수로는 하자가 없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타 시ㆍ군 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감소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 복수 직렬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전 종 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4년 간에 걸쳐 우리 군 공무원 165명을 감축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직렬 직급별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655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이 개정 공포되어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상 총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되 2003년 2월 28일까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렬 직급별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총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하나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직렬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17명의 초과 현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의 부칙에 2003년 2월 28일까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직렬 직급별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1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장 현 번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자 대통령령 제16550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정원이 일반직 8급이 10명인데 인원이 11명으로 1명이 초과되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정원은 607명인데...
○ 위원 정종열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8급이 10명인데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초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17명은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 머릿수는 맞는데 그 현원 중에서 직렬 직급별로 서로 맞아야하는데 불부합자가 17명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칙에 경과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종열
일반직 7급 1명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일반직 7급 1명은 전기직 7급 1명이 과원인 형편입니다.
총 정원수로는 하자가 없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타 시ㆍ군 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감소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 복수 직렬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전 종 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계가 화순 고인돌군 부지매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순 고인돌군은 국가사적 410호로 지정되고 2000년도에 12월 2일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도곡 효산리와 대신리 지역입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신리 지역 5필지 7,223㎡, 도곡면 효산리 지역 10필지 8,449㎡를 매입해 가지고 우선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면 가지고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별첨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해주시고 인근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발굴지 주변 및 임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상위 관련 법규 등에 저촉 여부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지금 여기는 사적지로 고시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취득 예정가를 뽑아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여기는 현재 우리 사적지로는 지정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사적지 66만 3,000평에 대해서는 전부 산지이고, 여기는 앞으로 기본계획에 시설물들이 들어갈 토지입니다.
○위원 조영길
사적지로 포함이 안된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들어설지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5년마다 사적지 총 면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춘양면 대신리 같은 경우가 5만원이 넘어가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여기는 현재 논입니다.
○위원 조영길
도곡 효산리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넘어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거기는 바로 마을입니다.
○ 위원 조영길
현재 예정가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것은 예정가입니다.
감정해가지고 매입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적지내에 면적 66만 3,000평은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조영길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되어야 하겠지만 사적지 인근에 있는 땅이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계가 화순 고인돌군 부지매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순 고인돌군은 국가사적 410호로 지정되고 2000년도에 12월 2일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도곡 효산리와 대신리 지역입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신리 지역 5필지 7,223㎡, 도곡면 효산리 지역 10필지 8,449㎡를 매입해 가지고 우선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면 가지고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별첨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해주시고 인근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발굴지 주변 및 임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상위 관련 법규 등에 저촉 여부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지금 여기는 사적지로 고시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조영길
취득 예정가를 뽑아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여기는 현재 우리 사적지로는 지정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사적지 66만 3,000평에 대해서는 전부 산지이고, 여기는 앞으로 기본계획에 시설물들이 들어갈 토지입니다.
○위원 조영길
사적지로 포함이 안된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들어설지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5년마다 사적지 총 면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춘양면 대신리 같은 경우가 5만원이 넘어가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여기는 현재 논입니다.
○위원 조영길
도곡 효산리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넘어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거기는 바로 마을입니다.
○ 위원 조영길
현재 예정가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것은 예정가입니다.
감정해가지고 매입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적지내에 면적 66만 3,000평은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조영길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되어야 하겠지만 사적지 인근에 있는 땅이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정보공개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전남 순천시에서 2001년 12월 6일 대법원에 재소한 정보공개조례안의 위원중 과반수를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지정한 조항은 상위법령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가지고 상위법령에 부합키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유사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 공고 등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현재 심의회의가 설치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설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조영길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는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회의는 아직 한적이 없습니다.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3대 의회때 정보공개심의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 거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의원 입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조영길
한번이라도 공개를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공개를 어디에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인터넷에 합니다.
○위원 조영길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 것은 군수가 지명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전에는 외부 인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정보공개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전남 순천시에서 2001년 12월 6일 대법원에 재소한 정보공개조례안의 위원중 과반수를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지정한 조항은 상위법령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가지고 상위법령에 부합키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유사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 공고 등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현재 심의회의가 설치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설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조영길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는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회의는 아직 한적이 없습니다.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3대 의회때 정보공개심의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 거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의원 입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조영길
한번이라도 공개를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공개를 어디에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인터넷에 합니다.
○위원 조영길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 것은 군수가 지명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전에는 외부 인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11월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이 변경되어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호에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의 쓰레기 적정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3호중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중에서 대형폐기물배출시 읍면 신고 후 스티커 부착 배출토록 변경하였으며, 제8조 쓰레기봉투 제작 납품시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 단체표준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 사항중 소비자가 낱장을 원할 경우 판매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 반품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변경하였으며, 별표 1-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변경 및 별표 3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및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에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으로서, 쓰레기봉투의 낱장 판매 및 잔량 반품 등 보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을단위 종량제 및 수수료 현실화 등에 내용도 담고 있어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대형생활폐기물을 읍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수거한다는 내용이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수수료 산정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보통 평균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매겨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편적으로 약 5,000원 전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ℓ당 얼마씩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앞으로는 장농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을 읍면에 신고하면 직원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요율표를 보고 돈을 받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스티커를 발부함과 동시에 돈은 바로 받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읍면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읍면 사회총무계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의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요금 수수료 산정은 환경부의 지침이 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11월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이 변경되어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호에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의 쓰레기 적정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3호중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중에서 대형폐기물배출시 읍면 신고 후 스티커 부착 배출토록 변경하였으며, 제8조 쓰레기봉투 제작 납품시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 단체표준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 사항중 소비자가 낱장을 원할 경우 판매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 반품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변경하였으며, 별표 1-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변경 및 별표 3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및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에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으로서, 쓰레기봉투의 낱장 판매 및 잔량 반품 등 보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을단위 종량제 및 수수료 현실화 등에 내용도 담고 있어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대형생활폐기물을 읍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수거한다는 내용이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수수료 산정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보통 평균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매겨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편적으로 약 5,000원 전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ℓ당 얼마씩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앞으로는 장농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을 읍면에 신고하면 직원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요율표를 보고 돈을 받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스티커를 발부함과 동시에 돈은 바로 받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읍면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읍면 사회총무계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의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조영길
요금 수수료 산정은 환경부의 지침이 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제4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앞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주민자치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지난 2002년 2월 19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시지역과 일부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그동안 문제점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문제점을 보완 제정 준칙 안이 시달되어 상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 다를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 문화센터, 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공공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일원화하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여가 기능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였으며,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공무원이 전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도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토록 허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사용료는 읍면장이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고, 요율 결정은 읍면장과 자치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징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다섯 번째,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여섯 번째, 자치센터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위원수를 15인내지 2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지역 군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는 3명 이내의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위원 위촉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되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각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위원회는 심의, 자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수강료의 징수 범위 요율은 위원회가 의결ㆍ집행토록 하여 자율적 역량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보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군 본청 및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제4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앞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주민자치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지난 2002년 2월 19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시지역과 일부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그동안 문제점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문제점을 보완 제정 준칙 안이 시달되어 상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 다를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 문화센터, 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공공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일원화하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여가 기능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였으며,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공무원이 전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도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토록 허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사용료는 읍면장이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고, 요율 결정은 읍면장과 자치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징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다섯 번째,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여섯 번째, 자치센터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위원수를 15인내지 2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지역 군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는 3명 이내의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위원 위촉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되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각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위원회는 심의, 자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수강료의 징수 범위 요율은 위원회가 의결ㆍ집행토록 하여 자율적 역량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보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군 본청 및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