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10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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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4월 23일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 정 예산안 예비 삼사의 건
- 문 화 관 광 과
- 보 건 소
(0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24일은 기획 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25일은 사회 복지과장, 환경과장, 주민자치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공직자에 대한 연가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6조의2 제1항에 전 공직자가 월1회 동시에 휴무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거에는 휴직공직자의 휴직 기간을 연가일 수로 모두 계산토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 를 월할 계산하여 휴직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자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조례 안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지방자치 지침에 따라 개정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본군이 시행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 이외에 새로이 토요전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휴직 복직자에 대 한 연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공직자들에 복리증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절차상에 하자나 상위 관련법규에 저촉여부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 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관리사 3급 관사가 대부분 외진 곳에 멀 리 떨어져 있고 관계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나 관사운영비에서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 제3호 및 5호 내지 7 호에 상수도 정수장관리사의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1년 10월 27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상하수도 부분 감사 지적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역청공장부지인 화순읍 서태리 1022-30번지 외 16필지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2002년 5월 8일 제4차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우리군에서 매입코자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취득계획대상재산은 토지필지 17필지에 61,298㎡평으로 18,543평이고 건물 4등이며, 예정가격은 14억 5,420만 6천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별첨목록과 지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로는 화순읍 관내에서 단위면적으로는 이렇게 큰 면적의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 또한 3차까지 유찰되어 당초 예정가격 18억1,775만 6,910원 보다.
20%가 삭감된 금액임을 감안하여 도유재산인 역청공장부지를 우선 매입 하고 사용계획은 추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먼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급 관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일러운영비, 전기요 금 등을 예산에서 지출토록 하는 조례입니다.
현 조례 제51조 제56조에서 3급 관사에 보일러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출을 금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 감사반에 지적도 있어 이를 시정코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에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등에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 의회 의 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나 공개입찰 회수가 4차에 이르렀고 충분히 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 며 또한 장래 화순시가지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 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입찰이전이라도 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심의 과정이기에 다시 묻겠습니다.
18,000여평에 땅 81,298㎡땅을 14억5,420만원 들여 가지고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주시면서 시가지 확장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시가지가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 실과소장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추세로 보면 우리 화순읍은 계속 팽창될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 있는 면적이 도유지가 18,5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국유재산인 하천부지가 47,124㎡ 약 14,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도유지 있는 땅에 편입될 평수가 한 2,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 기능을 수용한다고 전망했을 때 이렇게 대단위 면적을 민원 없이 또 일시에 이렇게 살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놓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사놓으면 어떠한 용도든지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또 여러 가지 타 용도나 기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사놓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김성인
시가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읍의 경우나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마는 차후로 시가지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시가지가 확정되려면 앞으로 몇 십년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지가 2배, 3배 되어야 거기까지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가지 확장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비현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땅을 한꺼번에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토지에 용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이 충분히 타산되어 봤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차후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집행부가 사용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용도를 잘 모르겠고 차후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애매하고 주먹구구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떠 어떠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위원장님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8일 입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했었는데 제사 견임을 전제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지금 전국적인 추세의 실버타운 은 도시근교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사업으로 앞으로 5일 근무제가 된다고 하면 위락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등 우리 화순을 보고 사업을 할 계획이 아니라 광주를 보고사업을 했을 경우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원주택도 검토 할 수 있고 구상을 하기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용도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땅만 있으면 우리 화순은 다른 곳과 달리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여유가 있으면 토지를 사두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빠듯한 재정 형편 속에서 용도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땅이 좀 크고 값이 싸니까 매입을 하겠다, 그게 값이 싼것도 아닙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그 땅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공장용지가 8,400평, 답 2,200 평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된 땅이 3,7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5,000평하고 국유재산 2,000평하면 약 2만평에서 17,000평은 평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만 있다면 어떠한 시설도 가능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는 14억 5,000만원은 큰돈이지만 큰돈을 들여가지고 활용한다면 그 이상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성인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실성의 문제, 실버타운에 따른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위치로 봐서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자연마을 옆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것들이 가능하려면 10~20년 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차례 유찰이 될 정도로 매각이 안되고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 재무과장 허길중
이번 입찰은 마지막 입찰이어 가지고 만일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별도 매각 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있답니다.
먼저 우리가 입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우리 화순군에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이라든지 우선권을 주는 데 응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똑같은 공평한 조건하에서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도 못 내다보고 그런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일단 땅은 구입해 놓으면 어디 가지 않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평균적으로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공시지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방금 수의계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화순군이 전라남도에 거의 공시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한다.
고 하면 기관과 기관의 거래고, 도에서 못 팔아서 애를 쓰는 경우이니까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도 별로 없는데 도의 애로사항을 해결 해주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아니고 도 회계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 응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응찰을 해야만 경쟁입찰이 되는데 만일 우리 화순군만 하면 유찰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에게 우선권을 줘서 지금 방금 김성인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사항 이 되도록이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협의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입찰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계속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한사람이라도 경쟁을 하게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경쟁을 당연히 붙이려고 하겠죠
○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유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절차는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토지를 사두자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2기 민선군수에 임기말에 그것도 3번씩이나 유찰된 토지를 석연치 않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명확하게 용도라든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바에야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받을 수도 있다 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5.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2개소가 있습니다.
온천수관리조례를 1985년 9월 24일 제정하여 4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조례에 보면 온천수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동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순온천은 공동급수를 하고 있지만 도곡온천은 개별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에 공동급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온천수법인에서 온천수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요건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동급수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이 미비하여 공동급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천수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적격 업체 등의 시공으로 부실하자 발생이 우려됨으로서 급수공사자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권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을 군수에 득 하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자격을 명시하여 부실시공을 막도록 노력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온천법 제16조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온천에 효율적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급수 및 그 자격요건 등을 조례로서 규정케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므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4월2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 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화순 쌍산의소 복원시굴조사용역입니다.
쌍산의소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원이 안되어서 우선 시굴조사하고 이번에 발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굴조사용역비를 3,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를 한천농악에 대해서 1,5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1,360만원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천농악 악보 제작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정비 세계유산 기발굴지 주변정비 세계유산고인돌군 탐방로설치, 세계유산고인돌군 주차장설치, 이서 은행나무 주변정비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0% 부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도비만 부담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남면 벽송리 지석묘군정비, 화순 쌍산의소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83페이지입니다.
쌍봉사 대웅전보수 국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유마사 요사체 정비도 현재 국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뒷장에 유마사 혜련부도 주변정비 화장실 신축도 국도비만 반영되어 있고 운주사지 정비도 거기는 군비까지 보장되었습니다.
다음 쌍봉사 주변정비사업으로 요사체를 개축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복잡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회일의병장 신도비 관계는 쌍봉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3,000만원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월드컵을 맞이해서 프랑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에 설치하겠습니다. 132만원입니다.
그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베드민턴이 연맹연회비가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예절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65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7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국관광 화순사진 공모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월부터 현재 관광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되어서 불용처리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34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원 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원 12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외부에서 오실 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명시이월인데 최경회사당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작년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당초시설 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개 영정각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현재 부족합니다.
영정 관계로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쌍산의소 복원시굴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종전에 조사한 적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학술조사만 했습니다.
발굴조사는 안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발굴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가지고 원형에 훼손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겠지만 특히 쌍산의소 같은 경우는 흔적만 남아 있는데 발굴한다면서 원형자체를 훼손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쌍산의소를 정비해보려고 국비를 매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각고에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병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했던 쌍산의소가 그대로 있어서 저도 거기를 10번은 더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해서 학술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굴조사하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복원계획은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발굴 그 자체가 하나에 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칫 원형을 훼손해가지고 문화재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저희들이 거기에서 특별하게 할 것이 없고 막사틀을 복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복원에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지금 ...
○ 위원 김성인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왕왕 행정이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공사 하나쯤 추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에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하는 예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왕왕 있습니다.
복원한다고 하면 더구나 그렇습니다.
학술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향토사료조사연구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원에서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문화원입니까?
문화원에서 사료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악보도 만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위원 김성인
잘해 내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형식적으로 예산만 소진해 버리고 간단한 자료하나 내놓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하시되 자문가들을 반드시 위촉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문화원에 저희들이 해서 지도 감독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인
그리고 세계유산 기발굴지 주변정비는 대신리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탐방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문화재청 에서 토지매입 이외에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던 것을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 가지고 토지매입은 작년에 절반 했고 금년에 절반합니다.
일단 외부인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없어서 탐방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탐방로주차장 그 다음 기발굴지 주변정비를 건의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 계획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세계유산사적지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고 탐방로 만든다고 훼손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로 국도비가 왔는데 대웅전을 보수하시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대웅전 보수입니다.
○위원 김성인
철감선사탑이 산성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보호각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은 안합니까?
철갑선사탑 핑계로 예산 받아가지고 주변에 종각세우고, 단청하고 다른 건물세우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하시는데 철갑선사탑은 오히려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철갑선사탑이 국보 57호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그대로 놔두지 왜 보호각을 만드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고 실제 국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국보가 아니면 지원이 안됩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문화재를 철갑선사탑을 빌미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고는 주변정비가 도저 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철감선사탑 주변정비에 니기다소나무도 있고 철책도 둘러져 있어서 보기 싫은데 오히려 국보문화재를 더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철감선사탑을 빌미로 쌍봉사 불사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철감선사탑 같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탑을 정비하는 계획도 세워 보시라는 것입니다.
국도비 요구하시면서 그것은 요구 안하고 자꾸 절 집 짓는 예산을 요구하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기는 하죠, 그런데 실절적으로 그 문화재가 훼손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막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니기다소나무라든지 외래수종 나무도 제거하고 또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것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해 가지고 문화재답게 가꾸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방치되어 있고 결국 철갑선사탑 핑계로 불사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 다음 양회일의병장 신도비 건립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쌍봉에 있는 양회일의병장 신도비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번에 합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잘못 편성된 예산으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의병장, 독립운동가, 과거 우국지사들이 우리화순에도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요구하면 다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산들인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요구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군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해주시려면 앞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비석도 세우고 기념탑도 세우고 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광안내원 수당은 300만원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300만원 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요구하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위원장 조영길
실장님!
공평하게 하십시오.
항상 예산설 때마다 그것도 원칙이 없이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군비부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만 세워 가지고 주면 당연히 어떤 의혹 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드렸는데 이번에 추경 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에서 군비부담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민간적자본보조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한 것을 이렇게 목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엄청난 애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이걸 민간적자본보조로 들여가지고 그 문중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사업을 해버리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중에서 부담이 되었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현재로는 5,000만원이 부담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말로만 되는거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최경회사당이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논개영정각을 최경회장군에 대한 학술학회를 할 때 교수님들이 해가지고 최경회장군에 대한 후실이 논개인데 없어서 되겠냐 해서 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2억이 되었습니다.
2억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경내로 추진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주 촉성루 하고 장수 논개 사당 내지는 공원을 문중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 맞춰보려고 2억으로 그내에 설계를 문중에서 와가지고 안된다.
그리고 논개 영정을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논개 표준영정이 없어가지고 표준영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문중측에서 관여를 안하고 우리군에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이번에 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목 변경 해가지고 더 충실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조영길
책임질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위원장 조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맨위로- 보 건 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먼저 시간을 변경해서 저희들 업무형편 때문에 지금 보고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연계성과 목표량의 변동으로 증감된 예산액은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쯤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방역소독인부 및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는 공익요원 한사람하고 한방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공익요원 한사람해서 두사람 요청해놨습니다.
2명에게 지급할 보상금 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시설비에서 한방진료실 개보수는 3,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개소당 능주, 이양, 도암, 동복으로 전남권에서 우리군이 한의사가 제일 많이 배치되는 지역입니다.
한방진료실은 1개소당 개보수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면, 이양, 도암은 복지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현판은 당초에 보건소 진입로 확포장하면서 기둥에 있던 현판이 훼손이 되어서 못쓰게 되어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은 많은 것 같아서 3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200만원 더 올려서 네온도 들어가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켜놓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모유수유홍보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도록 다시 지침이 왔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 5만원씩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에서 필요한 약품비입니다.
2,640만원으로 보건소에서 연간 진료하는 외래환자 숫자하고 비례해서 읍면단위 진료권역별로 능주, 이양, 도암, 동복 이렇게 4군데 해서 한방순회진료를 보건소에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는 내보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진료 권역별로 전부 4군에서 각각 한방순회진료를 나가도록 해서 약품비를 1개소 당 330만원씩 2회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