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10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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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3월 18일 (월) 13시 4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적용에 따른 주민피해에관한 청원심사의 건
(13시 4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 자활사업의원활한 추진 등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시달한 사회복지 전담요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군의 사회복지담당요원 5명을 증원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군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602명에서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여 60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587명에서 592명으로 5명이 증가되고, 의회사무과는 15명으로 변경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은 15명에서 5명이 증가되어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8년 제1차 구조조정시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를 폐지하였으나 농어인에 대한 영농기술 상담과 영농현장에 기술 지원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라남도와 협의 되었기 면지역에 농업인 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소를 농업인 상담소로 개정하여 읍을 제외한 12개 면지역에 농업인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 배치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본 군에 5명이 추가 배정되어 서비스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차 구조조정시 페지되었던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재 설치한다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근거 조항없이 8개면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94회 임시회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도내의 20개 시군에서 읍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법제화 시군이 13개 시군이며, 순수잠정운영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법제화 시군 13개 시군에서 관할구역이 1면이상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농정서비스 증진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업인상담소를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으나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와 상담소를 법제화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시ㆍ군별 정원 증원내용을 보면 이번에 5명이 우리 군에 지원되게 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수에 견주어서 5명이 증 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월등히 적거든요.
구례군처럼 인구가 3~4만에 불과한데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거나 이런 수준인데 그런가 하면 우리군 보다 조금 크거나 인구가 10만 정도인 나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적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시ㆍ군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서 과연 우리 군만 이렇게 군민들이 잘사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주민 속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특별교육도 시키고 채찍질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이장들에게 이사람은 보호를 해줘야겠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전부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증원이 잘안되고 또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전산데이터 조회를 하면 평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예금통장 같은 경우도 불거져 가지고 탈락을 하는데 우리 군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순읍 인구가 절반 넘게 차지하면서 아파트 문화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신흥도시형태를 지니다 보니까 화순읍이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 적습니다.
화순읍이 낮아 가지고 인구는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시군은 평균이 약 13%~14% 올라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화순은 5%가 채 안됩니다.
다른 형태의 절반 프로테지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세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 우리 군이 최하위 입니다.
진도군 다음으로 적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
○ 총무과장 노양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고를 안해주셨다고 하는데 연말실적 보고할 때 제가 약속했던 사항 이백몇세대 늘었는데 전출하고 기타 사유로 해서 감원세대가 200세대 가까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당초 관리하고 있는 숫자 밖에 안된다는 실적보고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로 해서 과연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이 누락되어 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나주시 인구가 우리 보다 2만 정도 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 3배입니다.
우리가 나주 시민보다 훨씬 잘살고, 우리가 나주보다 아파트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곡성 같은 곳이 인구가 4만이 채 못되는데 우리보다 많습니다.
구례군도 곡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몇십명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철저하게 했는데 다른 곳은 어영구영 해가지고 많이 늘려놨다는 이야기인지 다른 시군 여타 주민보다 훨씬 잘산다는 이야기인지...
○ 총무과장 노양현
앞으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되도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감사원에서 약 3개월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만 전국 시군을 전부 조사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착을 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고 또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막연히 우리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빠져가지고 돈을 받을 분들이 누가 있느냐 조사해보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전라남도 각 시군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시군입니다.
제일 소득도 높고, 보호받을 만한 대상자가 제일 적고 그렇게 되네요.
○ 총무과장 노양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번에 5명을 채용하시는데 9급을 공개채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7급, 8급도 채용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9급만 채용하고, 그 위 직급은 이 이전에 임용하면서 당해 직급으로 받지 못하고 한 계급 강등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상위 직급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도 확인해봤는데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도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노양현
저희 군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인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노양현
2명입니다.
○ 위원 김성인
사회복지사 직렬이 아닌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2명 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나머지 3명은 공개채용 해야겠네요?
○ 총무과장 노양현
우리 군자원으로는 2명이고, 도에서 각 시군하고 도 본청하고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이상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특채를 전부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인력이 배치됩니다.
도 인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2명 정도 우리 화순으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한명만 채용하면 되겠네요?
○ 총무과장 노양현
예, 공채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1차 구조조정 당시에 행자부 지침이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부가 고집을 해서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근거 없이 상담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집행부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강행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폐지하지 말고 존치를 하자, 정 건물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산업계라도 한사람 배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어이 폐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센터소장 양동만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 행정자치부 지침 내용에 일괄적으로 센터로 조정해야될 기구중에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 과정에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조정이 되었던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남겨 두었던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지침 자체대로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알고 도에 협의를 거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인
과정은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당시에 기술센터소장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 서비스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해서는 안되고 하려고 한다면 산업계에 책상 하나를 둬서 읍면에 배치를 하도록 하자고 했던 당시의 말씀이 전부 인원을 회수해서 여기에서 출장보내면 별문제 없다는 식이었거든요.
출장을 가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무래도 여기에서 일괄 출장을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12개 농업인 상담소 중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사람들이 나가서 있으면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근거 보장을 해주자는 뜻도 있고, 또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잠정적으로 그때 상담소를 일괄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시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농업인들이나 의회에서 상당히 다시 농업인 상담소를 재설치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면 지역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침이다 뭐다 해서 강행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저희들이 지방의회 판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기어코 강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 방에까지 와서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동의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이런 폐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언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예산 관계도 합법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변칙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위의 지침일지라도 지역의 그런 특수한 사정이랄지 조건들을 검토하면서 해가셔야지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장급의 지침이라고 해서 법처럼 신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행자부지침에 준해서 100% 하도록 했고 또 그렇게 안될 경우 시군에...
○ 위원 김성인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의회에서 없애버렸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집행부가 고집해서 없앤거지 의회에서 뭘 없앴습니까?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해나가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상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일괄 상정한 2건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12월 7일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5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중 사망자의 자동차세 부과 규정이 없어 신설된 조항으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자,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0조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1월 31일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기간과 일치하기 위하여 5월 31일로 변경하였고, 제65조 도축세의 특별징수자의 지정 제2항중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89조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과 납기중 건축물은 5월 1일, 토지는 6월 1일로 과세기준일이 다르던 것을 매년 6월 1일로 통합 변경하였으며, 또한 재산세와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남도로부터 감면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중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로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경감방법을 명확히 한 사항이며, 제11조 제1항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를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3항중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 법에 의한 신고를 하고 2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세 등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겠으며, 제23조 제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중 영위하는을 영위하는 자로 자구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면 조례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1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사항을 조례한 것입니다.
제65조 제2항 개정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된 것입니다.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재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과 전라남도 준칙안에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 2와 제14조의 3은 신설규정으로써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서 본군 특히 읍면지역에서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관련 법규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인
제14조 2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신고를 하고 2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읍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봤을 때 5년 정도만 혜택을 주면 이런 것들이 많이 유도가 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남도내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조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시행하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 위원 김성인
준칙안에 의한 안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도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인
실제로 5년 정도 해주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고...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 예측으로는 계속 더 확대해나가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인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일단 5년간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인
5년 정도가 유인 요인이 별도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30대 정도로 했었는데 이것을 축소해가지고 20대 정도로 해서...
○ 위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30대 정도 규모로 하고 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려주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30대 정도로 한다면 그 면적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더 줄어듭니다.
왜그러냐면 소규모 주차장도 주차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수를 더 줄이면서 했습니다.
5년간을 해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이행을 하고 그뒤에 본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징을 안당하는데 10년으로 했을 경우는 주차장 하는 사람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주차장 이외에는 용도를 10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기간동안에 모든 세금을 다시 추징당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 정도 해가지고는 유인 요인이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와 상관없이 민간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화순읍처럼 주차난이 엉망인데는 별로 없습니다.
시 지역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은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도로마다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도로의 의미가 없어져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더 유인하기 위해서는 한 20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아니라 7년이나 10년으로 확대해가지고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융자를 해준달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이것이 신설된 조항이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혜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본인이 꼭 필요로하는 다른 타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면제해줬던 그 세금을 다시 부담시키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더 유인책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5년간 해보고 그래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저희과 명칭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자구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직제개편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종합민원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 직명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지가 거의 1년 되어 갑니다.
작년도분에 대해서 ¼분기가 다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인터넷에서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만...
○위원 김성인
뭘 공개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각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목록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인
인터넷에 공개한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각 실과에서 하기는 다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인터넷공개는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 정보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군민에게 알리자고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하라고 제정했습니까?
그리고 주무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담당과장이 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확실히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과에서 하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조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인
이것을 서로 담당을 안하려고 해서 당시에 종합민원처리과 주무과장님이 맡으셨는데 이번에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인
지금 당연직으로 총무과장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되어 있으시는데 이것 자체를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군정을 총괄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봐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꿔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과장의 직명을 바꾸자는 말이죠?
○ 위원 김성인
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담당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하려고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떠밀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안은 계류를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계류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여려분들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계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1년 7월 11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이 통보되어 화순군페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5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용어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페기물이란 생활페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제5조를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5조의 2를 군수는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 3을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으로 조례안에 신설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법령에 공백이었던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페기물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역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신설하는 규정으러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경의무,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조례화 한 것으로써 본군의 환경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과 아울러 시행중에 민원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청결유지 조치라든지 이런것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을텐데 환경과가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 업무를 규정하는대로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저희과 자체내에서 환경정화계로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화순군 환경이 깨끗한 화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경정화계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환경정화계 쓰레기매립장 하나가지고 골머리 아프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것까지 다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인
말씀하시대로 내부에서 인력을 보강하던지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조치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업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적용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8항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따른 주민 피해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에 설치예정이었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산자부에서 2002년 1월 10일 발표됨에 따라 기 공고한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어 본청은 심사의 건을 종결하여 청원인에게 반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청원 심사에 건은 종결하여 반려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렇게 되었으니까 환경과장님!
수만리 가는 도로에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골프연습장가는 삼거리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제거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지금도 그것을 보고 설치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 조영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 : 2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허길중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
센터소장 양동만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