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1월 30일 (수) 13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1년 10월 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총무과 소관이던 감사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직제가 개편된 실과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이에 따라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화순군민간투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구만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 개편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제안 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등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획예산실장의 명칭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되었기 바로 잡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으로써,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1년 10월 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총무과 소관이던 감사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직제가 개편된 실과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이에 따라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화순군민간투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구만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 개편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제안 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등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획예산실장의 명칭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되었기 바로 잡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으로써,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개혁과제의 추진에 있는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그 동안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21세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읍면 기능전환으로 다시 군으로 환원되는 사무입니다.
실과소별 환원되는 사무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안인 744건의 사무에 대해 실과소 읍면과 협의 조정을 거쳐 읍면 존치사무는 365건, 본청 이관사무는 409건으로 사무가 수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개정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하여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 중 다음 각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은 여성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아동복리지도원을 삭제하며, 여성복지담당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인사운영 및 추진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지침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괄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무를 군 본청으로 환원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읍면의 기능전환 조치와 함께 당연히 정비되어야할 사항으로 군 본청과 읍면의 사무 재조정, 직제와 정원의 관련 조례, 이관사무의 각 실과 재배분 조정 등의 관련 자치법규와 정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 정비되지 않는 사항으로 함께 정비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인사운영 및 추진계획에 의거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축소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직되었던 여성복지담당원,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담당 등이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 됨으로써 별정직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전문인력의 충원이 가능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지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읍ㆍ면 기능전환을 몇 개 시ㆍ군이나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9곳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읍ㆍ면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설치 등이 우리 군이 빠르게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무안군에서 온 공무원을 만났는데 무안군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읍ㆍ면 위임사무 기능전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서비스에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보십니까?
현실실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비추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과에 회수된 업무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부 회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어떻게 다 관장을 할 것인가 제가 또 일선 면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재무과 문제는 ...
○ 위원 김성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군에까지 올라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소지도 있는 사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읍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지 자칫 졸속으로 되었다가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할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호적인감, 재증명, 사회복지, 민방위, 농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상하수도 또는 도로하천, 건축 등 민원 업무가 군에 이관되는 업무는 그대로 읍ㆍ면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군으로 전달해서 처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도암면에 가서 하면 될 것을 군까지 왔다가 다시 처리기관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해야하고 이런 짓을 우리가 왜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이것이 급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상황이고 ...
○ 총무과장 임양환
시 단위는 완료가 되었고, 군 단위는 9개 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완료가 된 곳이 9군데입니다.
이것은 추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무안군에 공무원을 만나서 세금 체납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 분인데 물어봤더니 그쪽은 아예 이야기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분이 세금 체납 때문에 오셨다니까 총무과 직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는 군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각종 불이익이 있겠죠. 이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합리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긴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위에서 지시하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국에 있는 시ㆍ군중에서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지고 행정서비스 추진이 현저하게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보완대책들이 적절하게 강구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이 특별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나오잖아요.
생각도 안하고 계시고...
○ 총무과장 임양환
그래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그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 위원 김성인
과거에 면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던 업무들을 전부 군으로 끌고 올라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군에까지 쫓아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 총무과장 임양환
군에까지 오시게 하지는 않고 그런 홍보를 오늘도 비디오테잎으로 교양강좌때 오신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해봐야 알긴 아는데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도 소홀하게 될 소지가 많고,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비명 지르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끌어다 붙여 놓고 결국 효과적인 감독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읍ㆍ면에 인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평균 15명 내외가 남습니다.
읍사무소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간주해 가지고...
○ 위원 김성인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나 보완책까지를 제시해서 이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채용 전환과 관련해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의 경우 3년 미만인 사람은 형식적 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야합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군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2명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임용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했다고 보기는 어렵군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시험을 별도로 보게 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임양환
예, 도에서 시행합니다.
○ 의원 김성인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봅니다.
임용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든지 벼락치기로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 의식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을 계류하자는 말이죠?
○ 위원 김성인
예.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개혁과제의 추진에 있는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그 동안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21세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읍면 기능전환으로 다시 군으로 환원되는 사무입니다.
실과소별 환원되는 사무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안인 744건의 사무에 대해 실과소 읍면과 협의 조정을 거쳐 읍면 존치사무는 365건, 본청 이관사무는 409건으로 사무가 수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개정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하여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 중 다음 각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은 여성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아동복리지도원을 삭제하며, 여성복지담당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인사운영 및 추진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지침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괄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무를 군 본청으로 환원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읍면의 기능전환 조치와 함께 당연히 정비되어야할 사항으로 군 본청과 읍면의 사무 재조정, 직제와 정원의 관련 조례, 이관사무의 각 실과 재배분 조정 등의 관련 자치법규와 정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 정비되지 않는 사항으로 함께 정비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인사운영 및 추진계획에 의거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축소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직되었던 여성복지담당원,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담당 등이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 됨으로써 별정직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전문인력의 충원이 가능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지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읍ㆍ면 기능전환을 몇 개 시ㆍ군이나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9곳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읍ㆍ면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설치 등이 우리 군이 빠르게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무안군에서 온 공무원을 만났는데 무안군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읍ㆍ면 위임사무 기능전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서비스에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보십니까?
현실실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비추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과에 회수된 업무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부 회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어떻게 다 관장을 할 것인가 제가 또 일선 면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재무과 문제는 ...
○ 위원 김성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군에까지 올라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소지도 있는 사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읍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지 자칫 졸속으로 되었다가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할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호적인감, 재증명, 사회복지, 민방위, 농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상하수도 또는 도로하천, 건축 등 민원 업무가 군에 이관되는 업무는 그대로 읍ㆍ면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군으로 전달해서 처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도암면에 가서 하면 될 것을 군까지 왔다가 다시 처리기관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해야하고 이런 짓을 우리가 왜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이것이 급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상황이고 ...
○ 총무과장 임양환
시 단위는 완료가 되었고, 군 단위는 9개 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완료가 된 곳이 9군데입니다.
이것은 추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무안군에 공무원을 만나서 세금 체납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 분인데 물어봤더니 그쪽은 아예 이야기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분이 세금 체납 때문에 오셨다니까 총무과 직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는 군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각종 불이익이 있겠죠. 이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합리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긴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위에서 지시하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국에 있는 시ㆍ군중에서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지고 행정서비스 추진이 현저하게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보완대책들이 적절하게 강구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이 특별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나오잖아요.
생각도 안하고 계시고...
○ 총무과장 임양환
그래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그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 위원 김성인
과거에 면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던 업무들을 전부 군으로 끌고 올라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군에까지 쫓아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 총무과장 임양환
군에까지 오시게 하지는 않고 그런 홍보를 오늘도 비디오테잎으로 교양강좌때 오신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해봐야 알긴 아는데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도 소홀하게 될 소지가 많고,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비명 지르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끌어다 붙여 놓고 결국 효과적인 감독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읍ㆍ면에 인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평균 15명 내외가 남습니다.
읍사무소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간주해 가지고...
○ 위원 김성인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나 보완책까지를 제시해서 이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채용 전환과 관련해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의 경우 3년 미만인 사람은 형식적 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야합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군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2명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임용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했다고 보기는 어렵군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시험을 별도로 보게 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임양환
예, 도에서 시행합니다.
○ 의원 김성인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봅니다.
임용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든지 벼락치기로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 의식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을 계류하자는 말이죠?
○ 위원 김성인
예.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한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위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 민간위탁대상 사무 중 마을하수도 시설 관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제안 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마을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이와 연관하여 마을하수도 시설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8개 읍ㆍ면에 18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마을하수도 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인
8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제서 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것은 연말까지 시한에 쫓겨 가지고 다 했는데 위원장님!
왜 이제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별히 상정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영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인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설치되어 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주된 공법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여러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설치가 된 것이 오래 된 공법도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94년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94년도 당시 침출수 처리 PPM이 그때는 법령 60PPM이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부터 10PPM으로 됩니다.
○위원장 조영길
상수도 보호지역 상류수는 10PPM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94년부터 설치된 18개소의 마을환경시설 중에서 옛날에 설치된 그 공법가지고는 10PPM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공법 자체가 20PPM으로 배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공법이 옛날 공법이어 가지고 새로운 배출 시설인 20PPM이나 10PPM을 배출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다시 시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공법 9개소는 침출수가 관에서 나오는데 토양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 토양을 조사해보면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6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파악해봤거든요.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 자체를 현재 20PPM이나 10PPM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법으로 다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정상적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토양 오염 측정을 해보시면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토양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쓰고는 있는데 제 말은 현재 법령으로 개정된 20PPM을 훨씬 초과 한다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맞습니다.
전문 업체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업체 쪽에 전문가에게 알아보니까 그 노관 토양침투 공법을 가지고는 20PPM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답니다.
시설을 다시 현재 맞는 공법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내용은 아는데 위탁업체에서 이 공법가지고는 20PPM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 위원 김성인
한가지 여쭤봅시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처리 공법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는 것인데 공법상의 문제를 들어 가지고 조례를 오래 미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조례안이 넘어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류를 시키더라도 상정이 되었으면, 상정이 안되고 8월에 입법 예고된 것이 이제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께서 공법상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안 처리는 이렇게 한정없이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 소관 ...
○ 위원 김성인
공법상의 문제까지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가 맞는데 공법상의 문제는 시행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딜레이 시켜야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제가 물어본 것은 위탁을 하도록 해주더라도 위탁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법까지 검토가 되어서 위탁지로 넘어와야 하는데 우선 위탁지로만 넘어 왔더라구요.
○ 위원 김성인
공법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고 위탁하면서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기서 따져볼 문제고 ...
○ 위원장 조영길
아니, 시설물로 빠꿔져야 한다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상태로 위탁관리하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은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것만 검토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중에 시설보완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상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문제 제기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한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위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 민간위탁대상 사무 중 마을하수도 시설 관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제안 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마을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이와 연관하여 마을하수도 시설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8개 읍ㆍ면에 18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마을하수도 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인
8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제서 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것은 연말까지 시한에 쫓겨 가지고 다 했는데 위원장님!
왜 이제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별히 상정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영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인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설치되어 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주된 공법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여러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설치가 된 것이 오래 된 공법도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94년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94년도 당시 침출수 처리 PPM이 그때는 법령 60PPM이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부터 10PPM으로 됩니다.
○위원장 조영길
상수도 보호지역 상류수는 10PPM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94년부터 설치된 18개소의 마을환경시설 중에서 옛날에 설치된 그 공법가지고는 10PPM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공법 자체가 20PPM으로 배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공법이 옛날 공법이어 가지고 새로운 배출 시설인 20PPM이나 10PPM을 배출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다시 시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공법 9개소는 침출수가 관에서 나오는데 토양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 토양을 조사해보면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6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파악해봤거든요.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 자체를 현재 20PPM이나 10PPM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법으로 다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정상적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토양 오염 측정을 해보시면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토양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쓰고는 있는데 제 말은 현재 법령으로 개정된 20PPM을 훨씬 초과 한다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맞습니다.
전문 업체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업체 쪽에 전문가에게 알아보니까 그 노관 토양침투 공법을 가지고는 20PPM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답니다.
시설을 다시 현재 맞는 공법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내용은 아는데 위탁업체에서 이 공법가지고는 20PPM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 위원 김성인
한가지 여쭤봅시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처리 공법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는 것인데 공법상의 문제를 들어 가지고 조례를 오래 미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조례안이 넘어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류를 시키더라도 상정이 되었으면, 상정이 안되고 8월에 입법 예고된 것이 이제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께서 공법상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안 처리는 이렇게 한정없이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 소관 ...
○ 위원 김성인
공법상의 문제까지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가 맞는데 공법상의 문제는 시행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딜레이 시켜야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제가 물어본 것은 위탁을 하도록 해주더라도 위탁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법까지 검토가 되어서 위탁지로 넘어와야 하는데 우선 위탁지로만 넘어 왔더라구요.
○ 위원 김성인
공법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고 위탁하면서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기서 따져볼 문제고 ...
○ 위원장 조영길
아니, 시설물로 빠꿔져야 한다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상태로 위탁관리하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은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것만 검토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중에 시설보완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상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문제 제기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