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1월 23일 (수) 11시 1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대한 주민 피해 에 관한 청원서 심사의 건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관련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관련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대한 주민 피해에 관한 청원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대한 주민 피해에 관한 청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페기물 관련법 적용에 대한 주민 피해에 관한 청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2번지를 화순군쓰레기 종합처리시설로 확정 공고를 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치 않고 하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군의회의 의결조차 없이 확정 공고함으로써, 동면 서성리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완전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 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남대 농어민병원이 개원될 경우 하루 2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병원을 찾게 될 것이며, 35,000평 대지 위에 치과대학, 간호대학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타 시ㆍ군에서도 부러워할 교육의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이때에 혐오시설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설치하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순 농어민병원은 암센터, 심장센터, 농어민 질병연구 및 치료 센터를 갖추는 등 호남 제일의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갖춘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화순군의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완전 백지화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으로 군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한 청원입니다.
화순군의원 차원에서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중구 의원께서 청원에 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쓰레기 소각장 건립관련 청원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총무위원회 간사 민용기 위원입니다.
화순쓰레기 소각장 건립관련 청원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으로부터 화순 전남대학교 옆 쓰레기 소각장 건립 결정을 백지화하고, 화순군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의 심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심사 처리코자 합니다.
주요심사 추진계획으로는 본회의 개회일 10일이내 처리하되 단, 처리가 어려울시 중간보고 후 연장이 가능하며, 102회 임시회시 심사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방법으로는, 집행부를 통한 조사활동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추진하려다 취소한 과정상의 문제, 동면 서성리 일원의 소각장 건립을 위한 고시와 관련하여 적정한 정책결정의 여부 문제등입니다.
그리고 주민여론 수집 및 분석으로 쓰레기 소각, 매립장건립 관련 의혹, 소문등의 진위여부조사와 광덕택지 지역 등 관련 주민여론 수집 및 분석과 전남대 병원 측의 의견수렴 및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화순쓰레기 소각장 건립 관련 청원 심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쓰레기 소각장 관련 청원 심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향후 심사계획과 관련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선정했었습니다만 잡다한 사유로 인해서 추진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주민 동의라든지 발의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서 규모를 줄이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0일 서성리 652번지 일원에 법정 고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람 공고를 한달간 해 가지고 12월 10일 공고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자 지역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1월 11일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전국 일원을 3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생물산업관리를 만들도록 계획안이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권역은 대전 충정지역, 전라 제주지역, 울산 경북, 강원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 전라 제주지역에는 주제가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라는 명분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31억을 투입해서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가 다행히도 우리 농어민병원 부지내에 시설하도록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도에서 어제 날짜로 결재한 공무은 팩스로 받았습니다만 지사님 직인 찍어서 공문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공문이 오면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을 취하를 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농어민병원 부지내에 해놨는데 목포지역에서도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되어 있는데 연구 용역에는 우리 화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농어민병원이나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가 들어서리라는 생각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11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라 불가 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의견도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를 생물농업식품 등의 연구시설로서 전남대 병원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연구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부득이 건립치 않고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센터운영에 지장 또는 피해예상 여부를 사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장소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군수님도 이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문이 오면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안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가 결정을 할 때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개인적인 접촉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가 여기에 하겠다 라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총 책임을 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일단 방금 저희들이 의결한 대로 심사 계획은 의결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구두로 저희에게 보고해주셨고, 정식으로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장소를 폐기하겠다는 공문이 오면 청원 계획을 다시 백지화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대한 주민 피해에 관한 청원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대한 주민 피해에 관한 청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화순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관한 페기물 관련법 적용에 대한 주민 피해에 관한 청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2번지를 화순군쓰레기 종합처리시설로 확정 공고를 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치 않고 하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군의회의 의결조차 없이 확정 공고함으로써, 동면 서성리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완전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 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남대 농어민병원이 개원될 경우 하루 2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병원을 찾게 될 것이며, 35,000평 대지 위에 치과대학, 간호대학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타 시ㆍ군에서도 부러워할 교육의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이때에 혐오시설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설치하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순 농어민병원은 암센터, 심장센터, 농어민 질병연구 및 치료 센터를 갖추는 등 호남 제일의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갖춘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화순군의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완전 백지화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으로 군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한 청원입니다.
화순군의원 차원에서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중구 의원께서 청원에 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쓰레기 소각장 건립관련 청원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총무위원회 간사 민용기 위원입니다.
화순쓰레기 소각장 건립관련 청원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으로부터 화순 전남대학교 옆 쓰레기 소각장 건립 결정을 백지화하고, 화순군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의 심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심사 처리코자 합니다.
주요심사 추진계획으로는 본회의 개회일 10일이내 처리하되 단, 처리가 어려울시 중간보고 후 연장이 가능하며, 102회 임시회시 심사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방법으로는, 집행부를 통한 조사활동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추진하려다 취소한 과정상의 문제, 동면 서성리 일원의 소각장 건립을 위한 고시와 관련하여 적정한 정책결정의 여부 문제등입니다.
그리고 주민여론 수집 및 분석으로 쓰레기 소각, 매립장건립 관련 의혹, 소문등의 진위여부조사와 광덕택지 지역 등 관련 주민여론 수집 및 분석과 전남대 병원 측의 의견수렴 및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화순쓰레기 소각장 건립 관련 청원 심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쓰레기 소각장 관련 청원 심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향후 심사계획과 관련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선정했었습니다만 잡다한 사유로 인해서 추진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주민 동의라든지 발의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서 규모를 줄이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0일 서성리 652번지 일원에 법정 고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람 공고를 한달간 해 가지고 12월 10일 공고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자 지역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1월 11일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전국 일원을 3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생물산업관리를 만들도록 계획안이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권역은 대전 충정지역, 전라 제주지역, 울산 경북, 강원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 전라 제주지역에는 주제가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라는 명분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31억을 투입해서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가 다행히도 우리 농어민병원 부지내에 시설하도록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도에서 어제 날짜로 결재한 공무은 팩스로 받았습니다만 지사님 직인 찍어서 공문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공문이 오면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을 취하를 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농어민병원 부지내에 해놨는데 목포지역에서도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되어 있는데 연구 용역에는 우리 화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농어민병원이나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가 들어서리라는 생각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11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라 불가 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의견도 생물농업산학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를 생물농업식품 등의 연구시설로서 전남대 병원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연구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부득이 건립치 않고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센터운영에 지장 또는 피해예상 여부를 사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장소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군수님도 이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문이 오면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안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가 결정을 할 때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개인적인 접촉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가 여기에 하겠다 라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총 책임을 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일단 방금 저희들이 의결한 대로 심사 계획은 의결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구두로 저희에게 보고해주셨고, 정식으로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장소를 폐기하겠다는 공문이 오면 청원 계획을 다시 백지화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