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1년 12월 24일 (월) 10시 1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98회, 99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와 제100회 총무위원회 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98회, 99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와 제100회 총무위원회 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 제98회,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와 제100회 정례회 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 회의 때 제출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상의를 해주도록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해주면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무 몇 개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라고 하지만 이것은 1년 정도 존생해야할 기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해야하는데 처음에 무리하게 병무담당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일부 변화시켜 가지고 안을 제시했는데 지난번에 약속을 한 대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다 제출했습니다.
아침에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이대로 해주면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니까 저는 당연히 계류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한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1월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기구개편 때마다 늘 주장을 해오는데 기구개편은 그렇게 졸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번 지침에 의해서만 기구개편을 해왔고 그때마다 연말가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와 있는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사자들도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참고로 들을 따름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강행처리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된 입장 속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정말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사안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의미에서 계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별도로 김성인 위원장의 안건을 개의 안으로 내놓을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위원 김성인
개의 안을 낼 용의도 있는데 현재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 전문위원 양정열
의원은 임시적 안건은 낼 수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거쳐 안건을 내야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김성인 위원께서는 계류하자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한달간 여유를 주자고 했는데 한달 후에도 이런 안이 그대로 올라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표결에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위원 김성인
협의를 해야하는데 협의가 일방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부 안대로 해주면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가 통제를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의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하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해서 가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고 그래야 또 명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남은기
지난번에 계류시킬 때는 운영위원장하고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서로 안에 맞게끔 하자고 했는데 다시 한달간 미룬다는 것은 ...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수정안 이상의 안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고, 김성인 위원장은 점더 계류해서 심의하자는 안건이어서 사실 오늘 저희들 때문에 본회의가 1시간 연기된 입장에서 세 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위원장인 저로서도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1년 동안 이 기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과간에 여러 가지 과다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업무를 분산시켜줄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업무가 추가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병무행정이 빠지고 그래서 생활행정담당으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업무분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위원장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 의견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성인 위원께서 계류하자는 안을 내주셔서 계류해 가지고 세 차례의 회의가 열려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계류하자는 안이 많으면 다시 ...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무시하고 집행부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니까요.
의회의 체면이나 위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집행부의 입장만 편들어 주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민용기
김성인 위원이 내놓은 안을 다시 검토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 싶고, 자리도 이동하고 싶은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새로 티오를 만들었는데 그 티오를 꼭 연말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것은 해주고, 김성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표결에 들어갑시다.
○ 위원장 조영길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
○ 위원 문현근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건의 안건이 계류되어 가지고 표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김성인 위원장에 동감을 하면서 두 번째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지난번에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져도 이것을 집행부 안대로 강행 처리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용기 위원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가 와서 메모까지 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회의 직전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집행부 안대로 해주면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 위원 민용기
김성인 위원도 어차피 1항은 해주기는 해줘야하는데 해줄 때 동시에 다른 사항까지 수정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 수정을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에 수정해서 하기로 하고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어차피 김성인 위원도 통과는 해주되 동시에 하자는 것인데 오늘 통과는 해주고 협의할 사항은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 이야기는 거꾸로 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놔두고 처리하자는 말씀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영길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표결하도록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전문위원 양정열
남은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투표 다 실시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은 개표하셔서 개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명패 6개 이상 없습니다.
투표용지 6장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개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6명 투표에서 계류하자는 안이 1표, 수정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5표입니다.
투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및조레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 제98회,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와 제100회 정례회 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 회의 때 제출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상의를 해주도록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해주면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무 몇 개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라고 하지만 이것은 1년 정도 존생해야할 기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해야하는데 처음에 무리하게 병무담당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일부 변화시켜 가지고 안을 제시했는데 지난번에 약속을 한 대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다 제출했습니다.
아침에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이대로 해주면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니까 저는 당연히 계류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한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1월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기구개편 때마다 늘 주장을 해오는데 기구개편은 그렇게 졸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번 지침에 의해서만 기구개편을 해왔고 그때마다 연말가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와 있는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사자들도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참고로 들을 따름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강행처리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된 입장 속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정말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사안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의미에서 계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별도로 김성인 위원장의 안건을 개의 안으로 내놓을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위원 김성인
개의 안을 낼 용의도 있는데 현재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 전문위원 양정열
의원은 임시적 안건은 낼 수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거쳐 안건을 내야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김성인 위원께서는 계류하자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한달간 여유를 주자고 했는데 한달 후에도 이런 안이 그대로 올라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표결에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위원 김성인
협의를 해야하는데 협의가 일방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부 안대로 해주면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가 통제를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의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하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해서 가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고 그래야 또 명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남은기
지난번에 계류시킬 때는 운영위원장하고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서로 안에 맞게끔 하자고 했는데 다시 한달간 미룬다는 것은 ...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수정안 이상의 안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고, 김성인 위원장은 점더 계류해서 심의하자는 안건이어서 사실 오늘 저희들 때문에 본회의가 1시간 연기된 입장에서 세 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위원장인 저로서도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1년 동안 이 기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과간에 여러 가지 과다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업무를 분산시켜줄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업무가 추가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병무행정이 빠지고 그래서 생활행정담당으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업무분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위원장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 의견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성인 위원께서 계류하자는 안을 내주셔서 계류해 가지고 세 차례의 회의가 열려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계류하자는 안이 많으면 다시 ...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무시하고 집행부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니까요.
의회의 체면이나 위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집행부의 입장만 편들어 주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민용기
김성인 위원이 내놓은 안을 다시 검토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 싶고, 자리도 이동하고 싶은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새로 티오를 만들었는데 그 티오를 꼭 연말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것은 해주고, 김성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표결에 들어갑시다.
○ 위원장 조영길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
○ 위원 문현근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건의 안건이 계류되어 가지고 표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김성인 위원장에 동감을 하면서 두 번째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지난번에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져도 이것을 집행부 안대로 강행 처리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용기 위원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가 와서 메모까지 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회의 직전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집행부 안대로 해주면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 위원 민용기
김성인 위원도 어차피 1항은 해주기는 해줘야하는데 해줄 때 동시에 다른 사항까지 수정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 수정을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에 수정해서 하기로 하고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어차피 김성인 위원도 통과는 해주되 동시에 하자는 것인데 오늘 통과는 해주고 협의할 사항은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 이야기는 거꾸로 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놔두고 처리하자는 말씀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영길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표결하도록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전문위원 양정열
남은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투표 다 실시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은 개표하셔서 개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명패 6개 이상 없습니다.
투표용지 6장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개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6명 투표에서 계류하자는 안이 1표, 수정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5표입니다.
투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및조레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2001년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협의에서 이 안을 각 시ㆍ군의장단 회의에서 보류하자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강행해야 합니까 ?
○ 위원장 조영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의장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맞물려 들어갑니까 ?
맞물려 안 들어갑니까 ?
○ 전문위원 양정열
안 자체는 별개인데 주민자치과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 일을 하자고 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1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2안이 뒤받침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위원 민용기
김성인 위원 체면을 생각해서 ...
○ 위원 김성인
체면이 아니고 나는 의장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체면 생각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무시해버리고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장단이 그 결정을 했을 때 과정을 제가 회의 참석했던 분한테 들어봤는데 물론 결정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 과정에 지방자치라는 문구를 쓴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라는 문구가 안 맞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보류를 시키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비단 명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조례로 거부한 자치단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자,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솔직히 말해서 광주시에 자치센터 몇 군데 가봤습니다.
평가들이 그렇게 썩 좋다고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또 과를 만들어 놓고 계류한다는 것이 ...
○ 위원 김성인
아마 의장단에서도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도 행자부에까지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류시켰는데 다수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명분을 잃어버리면 결국 비난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임시회까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2001년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협의에서 이 안을 각 시ㆍ군의장단 회의에서 보류하자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강행해야 합니까 ?
○ 위원장 조영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의장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맞물려 들어갑니까 ?
맞물려 안 들어갑니까 ?
○ 전문위원 양정열
안 자체는 별개인데 주민자치과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 일을 하자고 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1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2안이 뒤받침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위원 민용기
김성인 위원 체면을 생각해서 ...
○ 위원 김성인
체면이 아니고 나는 의장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체면 생각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무시해버리고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장단이 그 결정을 했을 때 과정을 제가 회의 참석했던 분한테 들어봤는데 물론 결정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 과정에 지방자치라는 문구를 쓴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라는 문구가 안 맞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보류를 시키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비단 명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조례로 거부한 자치단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자,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솔직히 말해서 광주시에 자치센터 몇 군데 가봤습니다.
평가들이 그렇게 썩 좋다고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또 과를 만들어 놓고 계류한다는 것이 ...
○ 위원 김성인
아마 의장단에서도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도 행자부에까지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류시켰는데 다수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명분을 잃어버리면 결국 비난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임시회까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