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1년 12월 21일 (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2001년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짖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도 논란 끝에 계류가 되었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집행부가 지난번에 병무담당 업무가 무리하게 이쪽으로 왔다, 결국 지침에 얽매여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해서 추가로 사무분장을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흔적보다는 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금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한시기구라고 해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한시기구이지만 제가 도에도 알아본 바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이 상설기구화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거쳐야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런 업무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존치되어 있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련 업무가 지역보건법에 보면 명확하게 보건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존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농지랄지 인허가 업무들이 실과에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좀더 토론되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과를 설치하는 김에 과중한 업무를 다망하고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 업무중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 유사성이 강한 업무들은 업무를 나누어서 주민자치과로 업무분장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토론을 해봐야할 사항이긴 하지만 환경과, 보건소로 이원화된 수질검사 관련 업무와 마찬가지로 그런 등등에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몇 가지 업무를 들춰내서 지적했듯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를 만드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라도 조금은 명분 있고, 누가 보던지 그럴만한 조직개편이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번에 걸친 조직개편에서 제가 같은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는 지침대로 해주면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관했습니다.
연말에 하겠다고 답변한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니까 또다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의회가 어떤 명분으로 이 조례를 확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억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군정은 가야되고 군정과 관련된 건강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야되는 의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조례안은 졸속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연초 임시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철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두어번 계류시켰다가 오늘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김위원장님 말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명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해준 다음에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 책임 추궁을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조례는 이번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동의를 했고, 이 사안은 동의하지만 조금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하는 조직개편 그럴듯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조례가 넘어오기 전에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밖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졸속하게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졸속하게 처리되어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문제려니와 밖에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있어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보건데는 그렇게 졸속하게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문현근
저도 밖에서도 들어봤는데 밖에서도 찬반론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길게 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금년에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된다고 해버리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해줄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서 원만한 군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현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2001년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 짖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도 논란 끝에 계류가 되었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집행부가 지난번에 병무담당 업무가 무리하게 이쪽으로 왔다, 결국 지침에 얽매여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해서 추가로 사무분장을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흔적보다는 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금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한시기구라고 해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한시기구이지만 제가 도에도 알아본 바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이 상설기구화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거쳐야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런 업무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존치되어 있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련 업무가 지역보건법에 보면 명확하게 보건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존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농지랄지 인허가 업무들이 실과에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좀더 토론되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과를 설치하는 김에 과중한 업무를 다망하고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 업무중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 유사성이 강한 업무들은 업무를 나누어서 주민자치과로 업무분장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토론을 해봐야할 사항이긴 하지만 환경과, 보건소로 이원화된 수질검사 관련 업무와 마찬가지로 그런 등등에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몇 가지 업무를 들춰내서 지적했듯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를 만드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라도 조금은 명분 있고, 누가 보던지 그럴만한 조직개편이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번에 걸친 조직개편에서 제가 같은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는 지침대로 해주면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관했습니다.
연말에 하겠다고 답변한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니까 또다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의회가 어떤 명분으로 이 조례를 확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억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군정은 가야되고 군정과 관련된 건강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야되는 의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조례안은 졸속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연초 임시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철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두어번 계류시켰다가 오늘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김위원장님 말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명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해준 다음에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 책임 추궁을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조례는 이번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동의를 했고, 이 사안은 동의하지만 조금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하는 조직개편 그럴듯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조례가 넘어오기 전에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밖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졸속하게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졸속하게 처리되어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문제려니와 밖에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있어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보건데는 그렇게 졸속하게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문현근
저도 밖에서도 들어봤는데 밖에서도 찬반론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길게 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금년에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된다고 해버리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해줄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서 원만한 군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현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