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11월 30일 (금) 10 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제.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제.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금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금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조례로써,화순군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 화순군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발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인 본인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조례로써,화순군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 화순군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발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간으로 30일 연장코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한 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간의 보호 휴가를 주도록 조치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물론 여성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다만 공무원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가기간동안 민원행정 서비스 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간으로 30일 연장코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한 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간의 보호 휴가를 주도록 조치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물론 여성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다만 공무원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가기간동안 민원행정 서비스 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실과소관 불합리한 담당과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차지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종합민원과 소속인 주택건축담당을 도시경제과로 병무담당은 새로 신설될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그리고 도시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또한 실과소관 불합리한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 지하수개발 이용 등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환경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시경제과로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 위원회의 심의와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군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과소간 일부 불합리한 담당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비록 한시적이나마 주민자치과의 신설로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이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병무업무가 이관되어져야 할 것인가, 민원 업무가 주된 병무업무를 꼭 주민자치과에 두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비단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확대키 위함이라면 총무과의 군민의식개혁, 주민여론관리, 제2건국추진 등의 업무를 이관함이 기능의 성격상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실과간에 조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인정되며 문제는 부서간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활력화를 배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 기구의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행자부로 부터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9월 14일자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통보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올해 몇 번째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세번째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하반기에 세번째입니다.
지침이 있다고 해서 두번째하고 있는 것이고, 한번은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한번 했었는데 지난번 조례 심사때 제가 연말에 어차피 기구개편이 있을테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도 기어코 강행을 해서 결국 관철을 시키셨습니다.
본 의원은 반대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찬성하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침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침에 의거해서만 행정기구를 개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우선 모양새가 1년에 더구나 하반기 몇달 사이에 세번씩이나 행정기구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행정기구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져야하는데 지침만을 능사로 세워서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나누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다른 여타의 실과 업무도 이렇게 나누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할 따름이고, 주민자치과에 세가지, 네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도록 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과연 과를 설치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까 검토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병무행정을 무리하게 과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못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민자치과에 업무분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기어코 과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들어서 기구개편을 세번 하게 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신중치 못하게 움직이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계를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보내고 정보통신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은 행자부 권고 사항의 지침이었는데 우리군하고 다른 몇 개 군만 감사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사무내용이 적은 것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나열해놨다고 하셨는데 읍면제도가 시행된 것은 일제시대부터 반세기 정도 이어온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갑자기 개선을 한다든지, 느낌이라든지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만 모든 사회가 고도화된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개선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업무가 보시기에 따라서는 몇 개항에 불과한 적은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역사유래로 처음 시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맞출려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성인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저는 반자치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시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야하는 것이고, 지시가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거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 기능전환추진에 관한 사항가지고 몇가지 사항을 나열해 놓고 계십니다.
이 업무들이 그렇게 과를 하나 설치해도 될 만큼 다른 실과의 업무에 비해서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는 우선 읍만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병무행정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주민자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업무 분장이 너무 적다보니까 병무행정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의 기구 개편은 위인설관 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위한 기구 개편이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연말에 기구개편을 다시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자치과 설치 논의가 없었다면 아마 기구개편 논의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 확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연말에 다시 논의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제 계획으로는 실과간 불합리한 업무는 조정을 연말까지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실과간 불합리한 업무 조정이라고 된 것이 몇 군데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조금뒤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용이 빈약한 상태로 주민자치과를 성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택건축담당이 원래 인허가 업무가 많다고 해서 2차 조직개편때 민원실로 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건축담당을 다시 도시경제과로 이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종합민원계 주택관련해서 민원업무는 민원봉사과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도시과로 가는 업무는 건축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업무와 건축업무 2개 계가 한 사무실에 있어야 합의를 하고 왔다갔다하느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
○ 위원 김성인
담당이 옮기게 되면 인력도 따라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민원실은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옮기게 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3명이 남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세분이 남고 세분이 가신다는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업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교통행정담당 업무가 도시경제과 업무에서 건설과로 옮겨가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중앙부처도 건설교통부, 도 행정기구도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교통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기관과 연계성도 감안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교통행정이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군데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교통의 문제, 이런것들이 도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도시경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꾸 업무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지위체계의 혼선뿐만 아니라 추진에 있어서도 혼선이 올 수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기획감사실로 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총무과로 오게된 것은 무엇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기초적인 사무내용을 깊이 파고들어가면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만 주로 하고 총무과로 오게 된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 과로 가져온 것은 환영스럽지 못한 일인데 저희과에서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로 업무를 이관 시킨 것이고,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화관광과에 있는 정액보조단체지원 관련 업무를 그리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실과소에 있고 ...
○ 위원 김성인
풀예산 관련 업무를 그리 가져 가셨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이 업무도 당초에 기획예산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할 때도 기획예산실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에 주관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
○ 위원 김성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환경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격을 따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축소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계해서 마을포장을 한다든지 기관사업 시설을 한다든지 또 연계해서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마을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지구지정 업무는 종합민원과에 있고 사업추진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
○ 위원 김성인
그래서 환경과로 일원화시킨다는 말이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이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항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형식이 되었고, 주민자치과만 설치하자고 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병무행정을 그쪽으로 붙여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설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행정계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됨으로 해서 장차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실과간 업무를 조정하는데 그것은 위에서도 지적된 사항도 되고 여러번 질책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에 3번, 4번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같이 해가지고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업무 분장도 적절한가 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 실과간의 업무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급급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또 주민자치과를 이 시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충분한 과정없이 설치를 해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여러번 지적해주신 사무분장 조정내용 추진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실과소 업무를 함께 조정하기 위해서 사무조정을 위한 기출 자료를 실과소로부터 2번 받았습니다.
결과 19건이 접수가 되었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관 배당 사무에 대한 해당 실과소의 의견수렴을 했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관을 한다면 사무를 가져갈 과, 보낼 과 양쪽 담당계장들을 소집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그 다음단계로 화순군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한분, 실과소장 세분, 읍면 총무담당 한분 해서 7사람을 구성해가지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의견서를 아까 말씀드린 7분의 위원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 2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심도 있는 협의 토론을 해서 개편안과 실과소별 사무분장 대상 업무를 확정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내부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래야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업무들을 무리하게 통합해가면서 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병무행정 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독립된 사무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막중하기는 하나 종합민원과는 6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가결해주시면 4개 계가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축업무 또 병무업무를 빼줌으로 해서 종합민원과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
○ 위원 김성인
자꾸 업무양을 말씀하시는데 행정계 직원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과장님께서 한사람 인력을 더 배치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부를 조정해서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계획단계가 되었든 실행되었든 간에 업무가 많으면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내부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 총무과장 임양환
본격적으로 기능전환이 되고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프로그램도 개발돼 운영해야 되고, 자치법규도 제정 해야하고 기능전환 관련 제반업무처리라든지, 업무 자체가 상당히 방대해집니다.
○ 위원 김성인
주민자치센터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화순읍만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
전체 13개 읍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개 읍면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 업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지역 자치센터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을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가 아직 시도 단계이고, 시험단계이지 아직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잘되는 곳도 있고, 잘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관한한 너무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업무에 가중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건데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자치센터는 금년말까지 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금년 1개 읍면 시범 실시한 뒤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끝난 것은 아니죠. 하긴 하겠죠.
○ 총무과장 임양환
화순 자치센터설치 읍을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 개념으로 한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무리하게 과를 설치할 시기인가, 과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무리하게 이 시점에 과를 설치할 시기인가 그리고 이렇게 상충되는 업무까지 포함시켜가면서 과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엊그저께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결론이 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바로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이 단계에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과를 축소한지가 2~3년 되는데 다시 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건데는 충분하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무리하게 병무행정이랄지 이런 행정까지 끼어 넣어가면서 과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봐서 이 사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은 오늘 처리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계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인 기구고, 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실행을 해서 다른 군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업무를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처리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양동복 위원께서는 본 회기중에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합의한 바대로 본 건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실과소관 불합리한 담당과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차지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종합민원과 소속인 주택건축담당을 도시경제과로 병무담당은 새로 신설될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그리고 도시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또한 실과소관 불합리한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 지하수개발 이용 등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환경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시경제과로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 위원회의 심의와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군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과소간 일부 불합리한 담당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비록 한시적이나마 주민자치과의 신설로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이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병무업무가 이관되어져야 할 것인가, 민원 업무가 주된 병무업무를 꼭 주민자치과에 두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비단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확대키 위함이라면 총무과의 군민의식개혁, 주민여론관리, 제2건국추진 등의 업무를 이관함이 기능의 성격상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실과간에 조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인정되며 문제는 부서간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활력화를 배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 기구의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행자부로 부터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9월 14일자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통보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올해 몇 번째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세번째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하반기에 세번째입니다.
지침이 있다고 해서 두번째하고 있는 것이고, 한번은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한번 했었는데 지난번 조례 심사때 제가 연말에 어차피 기구개편이 있을테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도 기어코 강행을 해서 결국 관철을 시키셨습니다.
본 의원은 반대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찬성하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침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침에 의거해서만 행정기구를 개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우선 모양새가 1년에 더구나 하반기 몇달 사이에 세번씩이나 행정기구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행정기구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져야하는데 지침만을 능사로 세워서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나누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다른 여타의 실과 업무도 이렇게 나누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할 따름이고, 주민자치과에 세가지, 네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도록 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과연 과를 설치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까 검토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병무행정을 무리하게 과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못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민자치과에 업무분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기어코 과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들어서 기구개편을 세번 하게 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신중치 못하게 움직이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계를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보내고 정보통신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은 행자부 권고 사항의 지침이었는데 우리군하고 다른 몇 개 군만 감사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사무내용이 적은 것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나열해놨다고 하셨는데 읍면제도가 시행된 것은 일제시대부터 반세기 정도 이어온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갑자기 개선을 한다든지, 느낌이라든지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만 모든 사회가 고도화된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개선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업무가 보시기에 따라서는 몇 개항에 불과한 적은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역사유래로 처음 시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맞출려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성인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저는 반자치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시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야하는 것이고, 지시가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거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 기능전환추진에 관한 사항가지고 몇가지 사항을 나열해 놓고 계십니다.
이 업무들이 그렇게 과를 하나 설치해도 될 만큼 다른 실과의 업무에 비해서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는 우선 읍만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병무행정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주민자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업무 분장이 너무 적다보니까 병무행정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의 기구 개편은 위인설관 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위한 기구 개편이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연말에 기구개편을 다시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자치과 설치 논의가 없었다면 아마 기구개편 논의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 확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연말에 다시 논의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제 계획으로는 실과간 불합리한 업무는 조정을 연말까지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실과간 불합리한 업무 조정이라고 된 것이 몇 군데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조금뒤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용이 빈약한 상태로 주민자치과를 성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택건축담당이 원래 인허가 업무가 많다고 해서 2차 조직개편때 민원실로 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건축담당을 다시 도시경제과로 이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종합민원계 주택관련해서 민원업무는 민원봉사과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도시과로 가는 업무는 건축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업무와 건축업무 2개 계가 한 사무실에 있어야 합의를 하고 왔다갔다하느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
○ 위원 김성인
담당이 옮기게 되면 인력도 따라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민원실은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옮기게 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3명이 남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세분이 남고 세분이 가신다는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업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교통행정담당 업무가 도시경제과 업무에서 건설과로 옮겨가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중앙부처도 건설교통부, 도 행정기구도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교통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기관과 연계성도 감안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교통행정이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군데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교통의 문제, 이런것들이 도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도시경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꾸 업무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지위체계의 혼선뿐만 아니라 추진에 있어서도 혼선이 올 수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기획감사실로 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총무과로 오게된 것은 무엇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기초적인 사무내용을 깊이 파고들어가면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만 주로 하고 총무과로 오게 된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 과로 가져온 것은 환영스럽지 못한 일인데 저희과에서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로 업무를 이관 시킨 것이고,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화관광과에 있는 정액보조단체지원 관련 업무를 그리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실과소에 있고 ...
○ 위원 김성인
풀예산 관련 업무를 그리 가져 가셨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이 업무도 당초에 기획예산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할 때도 기획예산실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에 주관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
○ 위원 김성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환경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격을 따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축소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계해서 마을포장을 한다든지 기관사업 시설을 한다든지 또 연계해서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마을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지구지정 업무는 종합민원과에 있고 사업추진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
○ 위원 김성인
그래서 환경과로 일원화시킨다는 말이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이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항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형식이 되었고, 주민자치과만 설치하자고 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병무행정을 그쪽으로 붙여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설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행정계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됨으로 해서 장차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실과간 업무를 조정하는데 그것은 위에서도 지적된 사항도 되고 여러번 질책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에 3번, 4번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같이 해가지고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업무 분장도 적절한가 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 실과간의 업무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급급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또 주민자치과를 이 시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충분한 과정없이 설치를 해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여러번 지적해주신 사무분장 조정내용 추진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실과소 업무를 함께 조정하기 위해서 사무조정을 위한 기출 자료를 실과소로부터 2번 받았습니다.
결과 19건이 접수가 되었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관 배당 사무에 대한 해당 실과소의 의견수렴을 했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관을 한다면 사무를 가져갈 과, 보낼 과 양쪽 담당계장들을 소집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그 다음단계로 화순군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한분, 실과소장 세분, 읍면 총무담당 한분 해서 7사람을 구성해가지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의견서를 아까 말씀드린 7분의 위원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 2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심도 있는 협의 토론을 해서 개편안과 실과소별 사무분장 대상 업무를 확정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내부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래야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업무들을 무리하게 통합해가면서 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병무행정 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독립된 사무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막중하기는 하나 종합민원과는 6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가결해주시면 4개 계가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축업무 또 병무업무를 빼줌으로 해서 종합민원과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
○ 위원 김성인
자꾸 업무양을 말씀하시는데 행정계 직원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과장님께서 한사람 인력을 더 배치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부를 조정해서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계획단계가 되었든 실행되었든 간에 업무가 많으면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내부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 총무과장 임양환
본격적으로 기능전환이 되고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프로그램도 개발돼 운영해야 되고, 자치법규도 제정 해야하고 기능전환 관련 제반업무처리라든지, 업무 자체가 상당히 방대해집니다.
○ 위원 김성인
주민자치센터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화순읍만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
전체 13개 읍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개 읍면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 업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지역 자치센터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을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가 아직 시도 단계이고, 시험단계이지 아직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잘되는 곳도 있고, 잘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관한한 너무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업무에 가중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건데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자치센터는 금년말까지 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금년 1개 읍면 시범 실시한 뒤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끝난 것은 아니죠. 하긴 하겠죠.
○ 총무과장 임양환
화순 자치센터설치 읍을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 개념으로 한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무리하게 과를 설치할 시기인가, 과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무리하게 이 시점에 과를 설치할 시기인가 그리고 이렇게 상충되는 업무까지 포함시켜가면서 과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엊그저께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결론이 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바로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이 단계에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과를 축소한지가 2~3년 되는데 다시 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건데는 충분하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무리하게 병무행정이랄지 이런 행정까지 끼어 넣어가면서 과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봐서 이 사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은 오늘 처리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계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인 기구고, 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실행을 해서 다른 군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업무를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처리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양동복 위원께서는 본 회기중에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합의한 바대로 본 건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불건전한 내용이 제시될 경우 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 책임하에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홈페이지의 게시판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분의 신원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변경하며, 사이버민원실 설치 근거를 도청 등록 권고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11조를 변경해서 적용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성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보통신업무가 종전의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므로 부서명과 부서장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바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중 특정인 비방등 불건전한 내용을 삭제시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서장의 책임하에 삭제하되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게시한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코자 하는바 자칫 삭제 명분을 과장 해석하여 군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신속한 정보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제8조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조항의 근거 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하는 것보다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사이버민원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조 제5항을 제38조의 2로 개정함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상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자의적인 삭제를 막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었습니다.
아시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시에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불편하다는 말입니까 ?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삭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게시물이 떠 있을 때는 사회적인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로 돌아가는 것인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수정했던 안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방법에 언론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판단하시기에는 의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문제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도자료 드렸습니다만 불건전한 내용 예시가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요.
○ 위원 김성인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삭제한 내용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불건전한 내용 예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삭제가 가능하죠. 판단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지는 않죠.
○ 위원 김성인
군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도 다 삭제 해버렸더라고요.
○ 총무과장 임양환
비판을 하되 무기명일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홈페이지가 익명성이 장점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만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비판을 한다든지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정정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무기명으로 ...
○ 위원 김성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게시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정과 관련되고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하고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게시판을 설치하고, 또 게시판의 장점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과감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것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익명성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말만해라, 칭찬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총무과장 임양환
김위원장님 말씀이 공감은 갑니다만 우리 군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잘못 시행한 것을 비판한다든지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해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근거없는 낭설을 사실인양 해가지고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안들고, 군수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삭제하자 그런 것은 ...
○ 위원 김성인
다른 여타 기관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십시요만 험한 욕설들을 써놔도 다 그대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고 해서 다 지워버린다고 하면 아마 지우시는데도 어려울 겁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을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폐단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 지는데 폐단을 우려해서 이렇게 관련 총무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임의로 이건 삭제해야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 마음에 안든다고 다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하고,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가 지나치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모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다 또 다만 그렇게 삭제했을 경우에 삭제도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삭제하게된 내용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삭제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도 저희들하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익명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불편한 이야기를 썼다고 해서 삭제 해버리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 게시판을 설치하는 이유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익명성이라고 해서 건전하고 건설적인 것도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삭제를 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삭제한 이유가 타당한가 하는 것은 왜 본인이 기사가 쓴 것이 삭제되었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전례로 봐서 또 그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불건전한 내용이 제시될 경우 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 책임하에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홈페이지의 게시판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분의 신원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변경하며, 사이버민원실 설치 근거를 도청 등록 권고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11조를 변경해서 적용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성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보통신업무가 종전의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므로 부서명과 부서장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바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중 특정인 비방등 불건전한 내용을 삭제시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서장의 책임하에 삭제하되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게시한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코자 하는바 자칫 삭제 명분을 과장 해석하여 군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신속한 정보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제8조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조항의 근거 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하는 것보다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사이버민원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조 제5항을 제38조의 2로 개정함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상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자의적인 삭제를 막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었습니다.
아시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시에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불편하다는 말입니까 ?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삭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게시물이 떠 있을 때는 사회적인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로 돌아가는 것인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수정했던 안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방법에 언론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판단하시기에는 의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문제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도자료 드렸습니다만 불건전한 내용 예시가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요.
○ 위원 김성인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삭제한 내용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불건전한 내용 예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삭제가 가능하죠. 판단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지는 않죠.
○ 위원 김성인
군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도 다 삭제 해버렸더라고요.
○ 총무과장 임양환
비판을 하되 무기명일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홈페이지가 익명성이 장점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만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비판을 한다든지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정정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무기명으로 ...
○ 위원 김성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게시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정과 관련되고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하고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게시판을 설치하고, 또 게시판의 장점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과감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것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익명성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말만해라, 칭찬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총무과장 임양환
김위원장님 말씀이 공감은 갑니다만 우리 군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잘못 시행한 것을 비판한다든지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해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근거없는 낭설을 사실인양 해가지고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안들고, 군수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삭제하자 그런 것은 ...
○ 위원 김성인
다른 여타 기관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십시요만 험한 욕설들을 써놔도 다 그대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고 해서 다 지워버린다고 하면 아마 지우시는데도 어려울 겁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을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폐단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 지는데 폐단을 우려해서 이렇게 관련 총무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임의로 이건 삭제해야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 마음에 안든다고 다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하고,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가 지나치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모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다 또 다만 그렇게 삭제했을 경우에 삭제도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삭제하게된 내용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삭제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도 저희들하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익명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불편한 이야기를 썼다고 해서 삭제 해버리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 게시판을 설치하는 이유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익명성이라고 해서 건전하고 건설적인 것도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삭제를 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삭제한 이유가 타당한가 하는 것은 왜 본인이 기사가 쓴 것이 삭제되었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전례로 봐서 또 그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98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이 건도 아까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계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양동복위원으로부터 계류했으면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98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이 건도 아까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계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양동복위원으로부터 계류했으면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0 산회)
○ 출석공무원
위원장 조영길
위원 남은기
위원 문현근
위원 양동복
위원 김성인
(이상 5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임양환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