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10월 16일 (화) 10 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
7.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기 획 예 산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처리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과 2001년도 총무위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과 2001년도 총무위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각각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3항에는 이장이 질병 또는 타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문중 장기간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읍ㆍ면장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행정규제에 해당되므로 장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고, 읍면장에 전달하는 표시를 통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항은 중앙정부에서 규제사무로 규정짓고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우리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사무로 의결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설치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내 다른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자치센터 명칭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자치센터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읍면개발자문위원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이 질병 또는 타지역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내용중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대행자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장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보고란 용어가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통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 및 화순군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임명 받은 자가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보고가 아닌 통보로 전달하여야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동조례 3조 2항에 의하면 이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용어 하나의 개정보다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구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하면 금년 11월말까지 읍면동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문화, 복지, 여가 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행정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는 금년에 여건이 좋은 한 두개 읍면을 우선 개소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자율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본이 되는 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제고의 프로그램보다는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 개정조례안은 모두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법과의 상충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변화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11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12월 5일 서무담당과 읍ㆍ면 총무담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자율조정대상 업무를 조사중인 현재 9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율대상 업무라는 것은 총 774건 중에서 46%인 354건, 군으로 이관하는 420건, 774건에 대해서 15%인 116건은 자율적인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99건 접수된 것은 15%에 해당된 것입니다.
각 접수를 받았고 앞으로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이나 서무담당을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업이 여타 시ㆍ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시범적으로 광양과 장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라남도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알고 계시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90%에 가까운 주민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다.
불편하다 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행자부에 여러가지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알고 계시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과거에 면사무소로 있을 때 보다 여러가지 민원처리라든지 대민 행정이 불편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군에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주민이나 시중에서는 읍ㆍ면사무소를 폐지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읍ㆍ면사무소 기능전환은 읍ㆍ면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와 일이 축소되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여가나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읍ㆍ면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와 관련해서 화순읍사무소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읍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이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말로만 자치센터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면 형식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화되는 사업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11월말까지라고 한 것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도는 7월 20일 시장ㆍ군수 회의때 반대한다는 의사개진을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이 우리도는 유보하라고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국정 10대 과제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진해야된다고 해서 한달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안에 열심히 하도록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추진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원인들의 불편 소지가 있고 특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읍과 면지역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문화 프로그램 등등 여러가지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면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노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현재의 농촌인구의 실태를 볼 때 또 몇몇 안되는 젊은 사람들의 추세를 볼 때 과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효과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기능전환을 하게되면 직원들이 읍면 합해서 30여명이 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건축, 건설, 지방채 등 여러 민원하고 또 하나 산불 긴급상황에 대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탄력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를 들어서 산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기동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
○ 위원 김성인
교통 통신이 발달했다고는 합니다만 특히 화순 같은 경우는 산간지대가 많고 오지가 많아서 행정에 전달체계가 다른 지역보다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조건 속에서 중앙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의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하는 대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면지역의 경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비용 발생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될 것 아니냐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강구하겠습니다.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는 입수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입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치센터를 나머지 12개 면 이 설치를 해가지고 ...
○ 위원 김성인
조례안이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13개 읍면을 전부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미리서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만 우선 시행하니까 별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시범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
○ 위원 김성인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용어는 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정 형편 등으로 일시적 설치가 곤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을 따름이지 시범적으로 어느 곳만 특별히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읍면동을 기능전환해서 행정기구를 축소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왔고, 현재 보도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내부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읍ㆍ면동 기능전환 하면서 자치단체화 하겠다는것 아니냐는 것들이 그 동안의 언론보도 내용도 있고 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별개 일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행정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입니다.
기능전환이 자치센터로 전환시켜 가지고 모든 읍ㆍ면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
○ 위원 김성인
전라남도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 별개일 수는 있으나 같이 맞물려가는 사안이고 또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젊은층도 있고 인구가 4~5만 되는 읍 같은 경우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여타의 면 지역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젊은층들은 더구나 몇 명 안되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자치위원회 기능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다손 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제청하셨으면 그에 따른 타당하고 적합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방금 말씀하신 주민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화순읍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은 면에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자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실 텐데 화순읍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여기에 따르는 충분한 홍보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상위 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관점은 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직은 구체적인 우선 급선무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만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나머지 군도비 55%인데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주민 의견수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되었는데 국비가 와 있어요 ?
○ 총무과장 임양환
국비가 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해야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들이 조례안을 거부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해버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결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
국도비 다 반환해야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런 불행한 사태는 안와야죠.
○ 위원 김성인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미리서부터 국비 와있고, 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국비가 와 있고, 지금 추경에 도비는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
○ 위원 김성인
조례 자치법규가 제정된 연후에 그 사항이 추진되어야지 미리서 부터 추진하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조례 제정하라는 모양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이 추진해가는 과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국비는 와 있고, 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하여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읍을 우선 시행하신다면 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라도 해야하고,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내용도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행정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사고는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이 조례안에 표준준칙안을 보면 위원장을 공무원만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특별하게 지방의원을 포함 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지침으로 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침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여기 지침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준칙안에 보면 지방의원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지방의원을 넣어 놨는데 표준안에 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지방의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별도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의원은 포함시키지 말도록 ...그런데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을 아시죠 ?
그런 사례를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조례가 구례군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양환
설명드린 내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 해서 지방의원들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안되고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위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것 보다는 우리군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김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 해주시고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만 추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류를 해서 ...
○ 위원장 조영길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화순읍의 경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화순읍의 경우를 해보면서 ...
○ 위원 김성인
실효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좀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거쳐야지 조례안을 제정해버리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는 조례안을 거부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상정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보고, 또 선진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
○ 위원장 조영길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제2호 의안은 가결되고, 3호 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각각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3항에는 이장이 질병 또는 타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문중 장기간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읍ㆍ면장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행정규제에 해당되므로 장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고, 읍면장에 전달하는 표시를 통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항은 중앙정부에서 규제사무로 규정짓고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우리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사무로 의결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설치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내 다른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자치센터 명칭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자치센터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읍면개발자문위원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이 질병 또는 타지역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내용중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대행자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장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보고란 용어가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통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 및 화순군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임명 받은 자가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보고가 아닌 통보로 전달하여야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동조례 3조 2항에 의하면 이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용어 하나의 개정보다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구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하면 금년 11월말까지 읍면동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문화, 복지, 여가 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행정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는 금년에 여건이 좋은 한 두개 읍면을 우선 개소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자율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본이 되는 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제고의 프로그램보다는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 개정조례안은 모두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법과의 상충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변화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11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12월 5일 서무담당과 읍ㆍ면 총무담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자율조정대상 업무를 조사중인 현재 9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율대상 업무라는 것은 총 774건 중에서 46%인 354건, 군으로 이관하는 420건, 774건에 대해서 15%인 116건은 자율적인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99건 접수된 것은 15%에 해당된 것입니다.
각 접수를 받았고 앞으로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이나 서무담당을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업이 여타 시ㆍ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시범적으로 광양과 장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라남도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알고 계시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90%에 가까운 주민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다.
불편하다 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행자부에 여러가지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알고 계시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과거에 면사무소로 있을 때 보다 여러가지 민원처리라든지 대민 행정이 불편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군에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주민이나 시중에서는 읍ㆍ면사무소를 폐지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읍ㆍ면사무소 기능전환은 읍ㆍ면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와 일이 축소되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여가나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읍ㆍ면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와 관련해서 화순읍사무소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읍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이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말로만 자치센터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면 형식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화되는 사업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11월말까지라고 한 것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도는 7월 20일 시장ㆍ군수 회의때 반대한다는 의사개진을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이 우리도는 유보하라고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국정 10대 과제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진해야된다고 해서 한달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안에 열심히 하도록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추진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원인들의 불편 소지가 있고 특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읍과 면지역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문화 프로그램 등등 여러가지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면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노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현재의 농촌인구의 실태를 볼 때 또 몇몇 안되는 젊은 사람들의 추세를 볼 때 과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효과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기능전환을 하게되면 직원들이 읍면 합해서 30여명이 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건축, 건설, 지방채 등 여러 민원하고 또 하나 산불 긴급상황에 대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탄력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를 들어서 산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기동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
○ 위원 김성인
교통 통신이 발달했다고는 합니다만 특히 화순 같은 경우는 산간지대가 많고 오지가 많아서 행정에 전달체계가 다른 지역보다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조건 속에서 중앙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의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하는 대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면지역의 경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비용 발생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될 것 아니냐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강구하겠습니다.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는 입수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입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치센터를 나머지 12개 면 이 설치를 해가지고 ...
○ 위원 김성인
조례안이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13개 읍면을 전부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미리서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만 우선 시행하니까 별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시범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
○ 위원 김성인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용어는 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정 형편 등으로 일시적 설치가 곤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을 따름이지 시범적으로 어느 곳만 특별히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읍면동을 기능전환해서 행정기구를 축소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왔고, 현재 보도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내부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읍ㆍ면동 기능전환 하면서 자치단체화 하겠다는것 아니냐는 것들이 그 동안의 언론보도 내용도 있고 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별개 일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행정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입니다.
기능전환이 자치센터로 전환시켜 가지고 모든 읍ㆍ면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
○ 위원 김성인
전라남도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 별개일 수는 있으나 같이 맞물려가는 사안이고 또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젊은층도 있고 인구가 4~5만 되는 읍 같은 경우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여타의 면 지역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젊은층들은 더구나 몇 명 안되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자치위원회 기능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다손 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제청하셨으면 그에 따른 타당하고 적합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방금 말씀하신 주민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화순읍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은 면에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자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실 텐데 화순읍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여기에 따르는 충분한 홍보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상위 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관점은 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직은 구체적인 우선 급선무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만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나머지 군도비 55%인데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주민 의견수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되었는데 국비가 와 있어요 ?
○ 총무과장 임양환
국비가 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해야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들이 조례안을 거부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해버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결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
국도비 다 반환해야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런 불행한 사태는 안와야죠.
○ 위원 김성인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미리서부터 국비 와있고, 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국비가 와 있고, 지금 추경에 도비는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
○ 위원 김성인
조례 자치법규가 제정된 연후에 그 사항이 추진되어야지 미리서 부터 추진하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조례 제정하라는 모양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이 추진해가는 과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국비는 와 있고, 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하여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읍을 우선 시행하신다면 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라도 해야하고,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내용도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행정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사고는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이 조례안에 표준준칙안을 보면 위원장을 공무원만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특별하게 지방의원을 포함 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지침으로 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침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여기 지침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준칙안에 보면 지방의원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지방의원을 넣어 놨는데 표준안에 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지방의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별도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의원은 포함시키지 말도록 ...그런데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을 아시죠 ?
그런 사례를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조례가 구례군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양환
설명드린 내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 해서 지방의원들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안되고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위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것 보다는 우리군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김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 해주시고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만 추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류를 해서 ...
○ 위원장 조영길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화순읍의 경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화순읍의 경우를 해보면서 ...
○ 위원 김성인
실효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좀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거쳐야지 조례안을 제정해버리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는 조례안을 거부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상정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보고, 또 선진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
○ 위원장 조영길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제2호 의안은 가결되고, 3호 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9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사적 410호로 지정된 고인돌 선사유적공원 구역내의 사유지 전반을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수정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안건을 철회하고 수정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코자 하며, 충분한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9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사적 410호로 지정된 고인돌 선사유적공원 구역내의 사유지 전반을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수정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안건을 철회하고 수정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코자 하며, 충분한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조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읍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융자금 신청시 거주지 읍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ㆍ면장 3명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거주지 읍ㆍ면장 1명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 차원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전만 받아 신청토록 규제를 완화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융자 신청시 불필요한 추천을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 대상자의 조건에 합당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 기능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조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읍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융자금 신청시 거주지 읍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ㆍ면장 3명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거주지 읍ㆍ면장 1명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 차원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전만 받아 신청토록 규제를 완화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융자 신청시 불필요한 추천을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 대상자의 조건에 합당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 기능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은 2001년 제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폐기물 입지 선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은 2001년 제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어촌폐기물 입지 선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제 소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유료독감 예방수수료가 1,702만 5천원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독감수수료를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2,000명을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되어서 11,46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단가를 당초에 1인분에 5,000원씩 결정했었는데 구입단가가 3,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평균 4,020원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싸게 3,75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줄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원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고사용잔액 564만 3,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4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세입을 잡지 않아야할 것을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았는데 이번에 반납금을 세우다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용역비 66만 1,000원이 증되었는데 7,410만 8,000원이었던 것을 기정예산에서 적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맞춘 것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대집행비는 105만 8천원인데 산불 냈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27페이지 지역협력사업으로 한전에서 천만원 수입되었는데 춘양지구에 변전소를 짓는데 지역사업으로 해서 춘양 용곡리 마을에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한전에서 불입을 해준 돈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08억 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는 경로연금이 3억 1,895만 7천원이 감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840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238만 8천원이 증되고,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운주사 주차장 화장실 신축비 도비가 5,000만원 증되고, 32페이지 오지호 기념관 관리사 신축 및 수장고 내부시설 설치비가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679만 1천원이 증되고,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비가 1,305만원이 증되고, 지방도교통량 조사비가 10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공무상 국외여비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까지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하자마다 또 해외가는 분이 많아 가지고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7만원 남았는데 토지관리 정보체계관련 해외견학 수요조사 해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 분이 민원실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이 가시도록 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서 선진문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도민운동 추진계획 해가지고 해외를 가도록 되어 있고, 장헌범 사무관이 해외를 가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올려놔도 거의 다 몫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3 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368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96 만원을 국고보조 반납하도록 되어있고 사용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8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46만 1천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이 16억 1,01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9,879만 2천원을 삭감해서 일반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세입에서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재무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지난 추경때 1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무려 7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재원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는 9월까지 계상한 것이고, 이번 7억은 12월 20일까지 이자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더라도 지난번에 1억원을 이자로 ...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가 지난번에 ...
○ 위원 김성인
몇 월까지 1억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신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 예산을 판단할 때 금년도 예산 이율을 한다고 했는데 ...
○ 위원 김성인
제가 사전에 여쭈어봤을 때 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1억원 밖에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연말까지라고 합니다만 7억원을 계상 하고 계시는데 이래도 되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는 우리가 9월까지만 계상 했었는데 ...
○ 위원 김성인
9월까지요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런데 지금 만기가 10월 17일, 11월, 12월에 가서 예금해놨던 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기 도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총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9월까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시점까지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주셔야지, 그때는 1억원만 편리하게 잡아놓으셨다가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세입을 내달라고 해서 당초 예산편성하고 지난번 9월까지 계산해보니까 1억원 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했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9월까지는 1억원이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7억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김성인
그게 말이 됩니까 ?
이해가 됩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조금 뒤에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판단을 적절하게 잘 하셔서 이런식으로 세입이 잡히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 사항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주실 때는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편리하게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조금 잡아놓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잡아서는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또 하나 세입에서 26페이지 지역협력사업에 한전에서 1,0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곡리 주민들이 지난번에 농성을 해서 그 댓가로 주어지는 예산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한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 무마용으로 ...
○ 위원 김성인
지난번 1회 추경때 춘양 대신리 1구 주민대책위원회 반환금이 세입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반환금은 교부를 해주었다가 회수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50만원씩 나누어 썼던것 말이죠 ?
○ 재무과장 김종철
아니, 공사 설계를 했는데 공사 연간 정산을 시키고 보니까 그 금액이 감액 되어 가지고 감액분을 회수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감액분을 왜 지난번에 세입 잡으셨습니까 ?
이번에 또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공무상 국외여비가 그래도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4분기에 특별하게 해외를 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라 도 교육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4/4분기에만 그렇게 많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꼭 4/4분기에 이렇게 많이 가더라구요.
지난번 추경때 1,000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1,000만원 예산 편성하자마자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제 소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유료독감 예방수수료가 1,702만 5천원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독감수수료를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2,000명을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되어서 11,46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단가를 당초에 1인분에 5,000원씩 결정했었는데 구입단가가 3,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평균 4,020원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싸게 3,75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줄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원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고사용잔액 564만 3,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4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세입을 잡지 않아야할 것을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았는데 이번에 반납금을 세우다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용역비 66만 1,000원이 증되었는데 7,410만 8,000원이었던 것을 기정예산에서 적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맞춘 것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대집행비는 105만 8천원인데 산불 냈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27페이지 지역협력사업으로 한전에서 천만원 수입되었는데 춘양지구에 변전소를 짓는데 지역사업으로 해서 춘양 용곡리 마을에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한전에서 불입을 해준 돈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08억 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는 경로연금이 3억 1,895만 7천원이 감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840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238만 8천원이 증되고,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운주사 주차장 화장실 신축비 도비가 5,000만원 증되고, 32페이지 오지호 기념관 관리사 신축 및 수장고 내부시설 설치비가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679만 1천원이 증되고,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비가 1,305만원이 증되고, 지방도교통량 조사비가 10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공무상 국외여비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까지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하자마다 또 해외가는 분이 많아 가지고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7만원 남았는데 토지관리 정보체계관련 해외견학 수요조사 해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 분이 민원실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이 가시도록 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서 선진문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도민운동 추진계획 해가지고 해외를 가도록 되어 있고, 장헌범 사무관이 해외를 가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올려놔도 거의 다 몫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3 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368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96 만원을 국고보조 반납하도록 되어있고 사용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8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46만 1천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이 16억 1,01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9,879만 2천원을 삭감해서 일반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세입에서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재무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지난 추경때 1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무려 7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재원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는 9월까지 계상한 것이고, 이번 7억은 12월 20일까지 이자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더라도 지난번에 1억원을 이자로 ...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가 지난번에 ...
○ 위원 김성인
몇 월까지 1억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신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 예산을 판단할 때 금년도 예산 이율을 한다고 했는데 ...
○ 위원 김성인
제가 사전에 여쭈어봤을 때 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1억원 밖에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연말까지라고 합니다만 7억원을 계상 하고 계시는데 이래도 되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는 우리가 9월까지만 계상 했었는데 ...
○ 위원 김성인
9월까지요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런데 지금 만기가 10월 17일, 11월, 12월에 가서 예금해놨던 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기 도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총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9월까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시점까지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주셔야지, 그때는 1억원만 편리하게 잡아놓으셨다가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세입을 내달라고 해서 당초 예산편성하고 지난번 9월까지 계산해보니까 1억원 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했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9월까지는 1억원이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7억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김성인
그게 말이 됩니까 ?
이해가 됩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조금 뒤에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판단을 적절하게 잘 하셔서 이런식으로 세입이 잡히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 사항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주실 때는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편리하게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조금 잡아놓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잡아서는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또 하나 세입에서 26페이지 지역협력사업에 한전에서 1,0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곡리 주민들이 지난번에 농성을 해서 그 댓가로 주어지는 예산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한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 무마용으로 ...
○ 위원 김성인
지난번 1회 추경때 춘양 대신리 1구 주민대책위원회 반환금이 세입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반환금은 교부를 해주었다가 회수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50만원씩 나누어 썼던것 말이죠 ?
○ 재무과장 김종철
아니, 공사 설계를 했는데 공사 연간 정산을 시키고 보니까 그 금액이 감액 되어 가지고 감액분을 회수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감액분을 왜 지난번에 세입 잡으셨습니까 ?
이번에 또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공무상 국외여비가 그래도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4분기에 특별하게 해외를 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라 도 교육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4/4분기에만 그렇게 많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꼭 4/4분기에 이렇게 많이 가더라구요.
지난번 추경때 1,000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1,000만원 예산 편성하자마자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35페이지 일반수용비 읍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318만원인데 이것은 청결질서운동 연장선상에서 선진문화운동추진 등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3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수막이 128만원, 전단 90만원, 스티커 100만원, 공명선거 계도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240만원인데 문서를 발송하는 부서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전 청원이 사용하는 복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만 군정주요시책 추진 야간 급식비 24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거의 365일을 매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후생 차원에서 급양비를 요구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야간 급식비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여비 180만원, 공명선거 추진 점검 및 지도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지원이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대가 약 3,113만 7천원이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액수를 감 해가지고 4/4분기 공공근로추진사업비로 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읍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할 때도 문제가 되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 자치위원을 타시도 또는 읍ㆍ면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25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읍ㆍ면동 기능전환 지원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만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지원이 35%였는데 45%로 증액됨으로 해서 도비나 군비 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50만원을 확보하고, 도비가 추후 확보되었을 경우에 정산하도록 공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읍ㆍ면동 기능전환 전산화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3,000만원도 도비가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류가 된 사항인데 추경 요구했다고 질책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나 문제점을 도출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추경 기회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놓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과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예산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읍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정소식지 활용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군정소식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군정소식지와 군수님 서한 또는 홍보물을 다시 보내는 것하고 효과 차이가 날 것 같아서 ...
○ 위원 김성인
그래서 불필요한 유인물을 자꾸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정소식지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특집을 만들던지, 2면을 활용해서 하시던지 해서 군수님 인사말씀도 넣고, 홍보 내용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군정 소식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습니다만 잘못하면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내도 지나칠 우려가 많죠. 실제로 시골에서 읽어 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오히려 군정소식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우편료 따로 들것도 없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능 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고 ...
○ 총무과장 임양환
위원장님이 자꾸 중앙지침이나 다른 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가느냐 라는 질책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한 ...
○ 위원 김성인
그렇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홍보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
인터넷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군정소식을 알리자고 군정홍보지가 있는데 별도로 다른 유인물을 따로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 총무과장 임양환
보기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그런 홍보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홍보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도 31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청결질서운동 등 선진문화운동 관련해서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 예산에 없습니까 ?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주요시책 홍보물제작 등등에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예산을 당초에 12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전자복사기가 갑자기 한번 고장나면 세번씩이나 고치셨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무통계계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광장히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실과에서도 와서 씁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많이 씁니다.
심부름하는 직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불편하니까 저희과에서 해버리고, 저희들도 같은 청내 직원들인데 우리과 직원이 아니니까 쓰지 마라, 써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무리가 가기는 갑니다.
○ 위원 김성인
얼마나 고쳤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수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보충해서 기능전환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작성 하려고 합니다.
기능전환 전반에 관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35페이지 일반수용비 읍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318만원인데 이것은 청결질서운동 연장선상에서 선진문화운동추진 등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3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수막이 128만원, 전단 90만원, 스티커 100만원, 공명선거 계도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240만원인데 문서를 발송하는 부서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전 청원이 사용하는 복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만 군정주요시책 추진 야간 급식비 24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거의 365일을 매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후생 차원에서 급양비를 요구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야간 급식비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여비 180만원, 공명선거 추진 점검 및 지도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지원이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대가 약 3,113만 7천원이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액수를 감 해가지고 4/4분기 공공근로추진사업비로 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읍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할 때도 문제가 되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 자치위원을 타시도 또는 읍ㆍ면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25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읍ㆍ면동 기능전환 지원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만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지원이 35%였는데 45%로 증액됨으로 해서 도비나 군비 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50만원을 확보하고, 도비가 추후 확보되었을 경우에 정산하도록 공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읍ㆍ면동 기능전환 전산화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3,000만원도 도비가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류가 된 사항인데 추경 요구했다고 질책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나 문제점을 도출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추경 기회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놓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과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예산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읍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정소식지 활용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군정소식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군정소식지와 군수님 서한 또는 홍보물을 다시 보내는 것하고 효과 차이가 날 것 같아서 ...
○ 위원 김성인
그래서 불필요한 유인물을 자꾸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정소식지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특집을 만들던지, 2면을 활용해서 하시던지 해서 군수님 인사말씀도 넣고, 홍보 내용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군정 소식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습니다만 잘못하면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내도 지나칠 우려가 많죠. 실제로 시골에서 읽어 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오히려 군정소식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우편료 따로 들것도 없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능 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고 ...
○ 총무과장 임양환
위원장님이 자꾸 중앙지침이나 다른 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가느냐 라는 질책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한 ...
○ 위원 김성인
그렇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홍보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
인터넷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군정소식을 알리자고 군정홍보지가 있는데 별도로 다른 유인물을 따로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 총무과장 임양환
보기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그런 홍보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홍보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도 31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청결질서운동 등 선진문화운동 관련해서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 예산에 없습니까 ?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주요시책 홍보물제작 등등에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예산을 당초에 12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전자복사기가 갑자기 한번 고장나면 세번씩이나 고치셨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무통계계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광장히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실과에서도 와서 씁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많이 씁니다.
심부름하는 직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불편하니까 저희과에서 해버리고, 저희들도 같은 청내 직원들인데 우리과 직원이 아니니까 쓰지 마라, 써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무리가 가기는 갑니다.
○ 위원 김성인
얼마나 고쳤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수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보충해서 기능전환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작성 하려고 합니다.
기능전환 전반에 관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38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가 245만원 정도 서 있지만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 1, 2층 내부개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군민회관 정화조 이설, 현재 정화조가 1층 화장실 밑에 바로 있고, 또 정화조 뚜껑이 1층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정화조를 옮겨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 복지회관 보수에서 6,500만원, 청풍면대 토지매입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읍ㆍ면소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화순읍사무소 배수로 이설공사 2,000만원, 이것이 남산 밑에서 기술센터 뒤쪽으로 산밑을 따라서 배수로가 있는데 남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배수구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 마당으로 해가지고 이쪽 하수구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배수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청사 고효율 조명기 교체하는데 400만원, 화순읍 청사 전기승압공사, 현재 16kw인데 26kw로 승압을 시키는데 금년 여름에도 냉장고라든지 온. 냉방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운이 되고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암면 청사 담장보수로 1,500만원, 이서면 외부 화장실 건축은 지난번에 요구했습니다만 불가피 해야할 실정에 있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38페이지 동복 복지회관 보수로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더 보태가지고 새로 신축해주는 것이 낫겠네요.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 문의원님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것이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인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복지회관 보수를 불가피 해야할 형편에 있는 모양입니다.
○ 위원 문현근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을 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정화조 이설을 꼭 해야됩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설명을 했는데 정화조 뚜껑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
○ 위원 문현근
왔다 갔다 해도 냄새나는지 모르겠던데요.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 문의원님께서 그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동복 복지회관 보수는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목욕탕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지었을 때 부터서 지금까지 복지회관에서 목욕을 하고 있죠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남은기
월 몇명이나 하는지, 과연 6,500만원을 또 지원해가지고 쓸 수 있는가 봐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리고 다른 면은 담장을 허무는데 도암면은 보수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여기는 담장을 헐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밑으로 경작로가 있어 축대가 있는데 축대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남은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가 245만원 정도 서 있지만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 1, 2층 내부개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군민회관 정화조 이설, 현재 정화조가 1층 화장실 밑에 바로 있고, 또 정화조 뚜껑이 1층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정화조를 옮겨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 복지회관 보수에서 6,500만원, 청풍면대 토지매입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읍ㆍ면소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화순읍사무소 배수로 이설공사 2,000만원, 이것이 남산 밑에서 기술센터 뒤쪽으로 산밑을 따라서 배수로가 있는데 남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배수구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 마당으로 해가지고 이쪽 하수구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배수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청사 고효율 조명기 교체하는데 400만원, 화순읍 청사 전기승압공사, 현재 16kw인데 26kw로 승압을 시키는데 금년 여름에도 냉장고라든지 온. 냉방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운이 되고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암면 청사 담장보수로 1,500만원, 이서면 외부 화장실 건축은 지난번에 요구했습니다만 불가피 해야할 실정에 있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38페이지 동복 복지회관 보수로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더 보태가지고 새로 신축해주는 것이 낫겠네요.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 문의원님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것이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인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복지회관 보수를 불가피 해야할 형편에 있는 모양입니다.
○ 위원 문현근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을 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정화조 이설을 꼭 해야됩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설명을 했는데 정화조 뚜껑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
○ 위원 문현근
왔다 갔다 해도 냄새나는지 모르겠던데요.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 문의원님께서 그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동복 복지회관 보수는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목욕탕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지었을 때 부터서 지금까지 복지회관에서 목욕을 하고 있죠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남은기
월 몇명이나 하는지, 과연 6,500만원을 또 지원해가지고 쓸 수 있는가 봐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리고 다른 면은 담장을 허무는데 도암면은 보수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여기는 담장을 헐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밑으로 경작로가 있어 축대가 있는데 축대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남은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는 39페이지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 입력비 385만 8천원의 내역입니다.
삭감 내역은 행자부에서 추진해왔던 건축물대장 시스템을 건교부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 및 착수지역에서는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라는 건교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는 39페이지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 입력비 385만 8천원의 내역입니다.
삭감 내역은 행자부에서 추진해왔던 건축물대장 시스템을 건교부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 및 착수지역에서는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라는 건교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가 고장 나가지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기 수선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주축제와 문화재 보존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공공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명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페이지입니다.
운주사 주차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운주사 화장실이 하루에 차가 많이 올 때는 60대까지 오는데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고, 인터넷에 올라와서 신축을 하고자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사 신축 및 수장고 내부설치 관계는 오지호 기념관 때문에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또 예술의 거목이신 오지호 기념관을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장고시설 까지는 예산이 서 있어 설계해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없어서 도지사님이 현지에 오셨을 때 건의해 가지고 1억원 지원해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내부에 집기를 올리는 선반식 수장대가 없고, 줄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3,000만원 같이 포함 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운주사 중간쯤 가시면 운주사 종합적인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썩어 가지고 내려앉을 지경이어서 다시 주차장 밖으로 빼가지고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주사 경내 탐방로 설치입니다.
운주사를 오시는 분들이 탐방로가 안나가지고 많이 못 보고 갑니다.
그래서 탐방로 설치를 계상했고, 화순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인데 향토문화유산을 이번에 3군데 새로 지정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안내표지석을 도곡과 춘양 두군데 표지석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죽수서원 홍살문 및 현판제작입니다.
죽수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홍살문과 현판이 현재 없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주사 경내 전신주 지중화 및 관로설치입니다.
운주사를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사찰내에 전신주가 너무 많아 가지고 경관을 해친다고 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주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시설비에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군비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서양정 보수 공사인데 서양정 지붕이 새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사평폭포 화장실 보수로 유원지에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에 수도나 전기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애로가 있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중간 학술용역비에 온천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온천이 화순온천하고 도곡온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공이 화순온천에 16공이 있고, 도곡온천이 10공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화순온천 16개중에서 5개 사용하고, 도곡온천은 10개 중에서 6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천 법 19조에 보면 시장, 군수는 온천이용 허가 일로부터 5년마다 온천자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6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에 화순온천은 온천공 허가를 받았고, 도곡온천은 95년도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 6년 되기 때문에 온천 자원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온천관계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온천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활성화를 시켜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온천수 관계가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천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공은 폐쇄시키고, 또 필요한 것은 다시 시추를 해서 개발해나가기 위해서는 온천자원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까지 예산을 쭉 올렸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온천 업무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43페이지 운주사 경내 전신주 지중화 및 관로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경내 전기 문제는 전기를 가급적이면 적게 쓰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남은기
그런데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한전측 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1억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사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관로는 지하로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지하로 매설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전부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 위원 남은기
이 공사가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한전 연관 업체 ...
○ 위원 남은기
연관 업체에서 하는데 그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자료를 요청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온천 자원조사가 법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 5년 내에 안했을 경우 온천지구지정 취소라든지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안받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43페이지 운주사 경내 탐방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충분한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운주사와 협의해가지고 관광객들이탐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만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도하고도 여러차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도비가 반영이 못된 것 같은데 설계하실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재처럼 탑 주변에 쇠 울타리를 쳐놓지 않고, 철거를 하고 보기 싫지 않게 여러가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도 붙이고, 사진 찍을 장소도 만들고 해야된다고 봐서 이 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주사 경내 유물 유적하고 부조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야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다음에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온천조합에서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제는 물을 온천개발 당시에 특정인이 온천공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특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한 자원조사를 그 사람들이 온천수조합에서 톤당 얼마씩 받아 가는데 그것을 자치단체가 대행해서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 수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조금씩 받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세금 조금씩 받는데 그것 받는다고 해서 2억원씩 들여서 우리가 대신해서 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천개발조합하고 또 물 관계된 조합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 김성인
온천조합하고 온천수조합하고는 따로 있잖아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온천수조합에서 하도록 해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데 온천수 조합이 실제로 제가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관계가 애매모호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을 시키고, 앞으로 또 필요한 사람은 온천공을 투자해서 팔 수 있게끔 해야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온천공을 못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온천수조합에서 수입은 자기들이 해가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2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2,000만원도 아니고 ...온천수조합에서 자기들이 온천수를 톤당 얼마씩 돈을 받고 파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금을 전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대행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쪽에서 세금이나 잘내면 말도 안하는데, 세금도 잘 안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해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이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현재 단계가 활성화가 거의 빛이 안보입니다.
활성화 시켜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온천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건물을 신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되고, 그래서 그 부존량 조사는 우리군에서 해야되고 ...
○ 위원 김성인
온천수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형식상으로는 3~4명됩니다.
○ 위원 김성인
실제적으로 한 두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
○ 위원 김성인
그것이 특혜성 사업이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특혜성 사업은 아니죠 ?
○ 위원 김성인
특혜성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아무 관계가 없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사람은 온천공을 파가지고 물을 현재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쟝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6년전에 용역을 하셨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때의 용역결과 보고서와 용역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가 고장 나가지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기 수선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주축제와 문화재 보존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공공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명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페이지입니다.
운주사 주차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운주사 화장실이 하루에 차가 많이 올 때는 60대까지 오는데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고, 인터넷에 올라와서 신축을 하고자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사 신축 및 수장고 내부설치 관계는 오지호 기념관 때문에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또 예술의 거목이신 오지호 기념관을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장고시설 까지는 예산이 서 있어 설계해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없어서 도지사님이 현지에 오셨을 때 건의해 가지고 1억원 지원해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내부에 집기를 올리는 선반식 수장대가 없고, 줄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3,000만원 같이 포함 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운주사 중간쯤 가시면 운주사 종합적인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썩어 가지고 내려앉을 지경이어서 다시 주차장 밖으로 빼가지고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주사 경내 탐방로 설치입니다.
운주사를 오시는 분들이 탐방로가 안나가지고 많이 못 보고 갑니다.
그래서 탐방로 설치를 계상했고, 화순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인데 향토문화유산을 이번에 3군데 새로 지정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안내표지석을 도곡과 춘양 두군데 표지석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죽수서원 홍살문 및 현판제작입니다.
죽수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홍살문과 현판이 현재 없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주사 경내 전신주 지중화 및 관로설치입니다.
운주사를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사찰내에 전신주가 너무 많아 가지고 경관을 해친다고 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주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시설비에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군비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서양정 보수 공사인데 서양정 지붕이 새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사평폭포 화장실 보수로 유원지에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에 수도나 전기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애로가 있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중간 학술용역비에 온천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온천이 화순온천하고 도곡온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공이 화순온천에 16공이 있고, 도곡온천이 10공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화순온천 16개중에서 5개 사용하고, 도곡온천은 10개 중에서 6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천 법 19조에 보면 시장, 군수는 온천이용 허가 일로부터 5년마다 온천자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6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에 화순온천은 온천공 허가를 받았고, 도곡온천은 95년도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 6년 되기 때문에 온천 자원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온천관계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온천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활성화를 시켜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온천수 관계가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천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공은 폐쇄시키고, 또 필요한 것은 다시 시추를 해서 개발해나가기 위해서는 온천자원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까지 예산을 쭉 올렸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온천 업무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43페이지 운주사 경내 전신주 지중화 및 관로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경내 전기 문제는 전기를 가급적이면 적게 쓰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남은기
그런데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한전측 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1억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사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관로는 지하로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지하로 매설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전부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 위원 남은기
이 공사가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한전 연관 업체 ...
○ 위원 남은기
연관 업체에서 하는데 그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자료를 요청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온천 자원조사가 법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 5년 내에 안했을 경우 온천지구지정 취소라든지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안받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43페이지 운주사 경내 탐방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충분한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운주사와 협의해가지고 관광객들이탐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만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도하고도 여러차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도비가 반영이 못된 것 같은데 설계하실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재처럼 탑 주변에 쇠 울타리를 쳐놓지 않고, 철거를 하고 보기 싫지 않게 여러가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도 붙이고, 사진 찍을 장소도 만들고 해야된다고 봐서 이 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주사 경내 유물 유적하고 부조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야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다음에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온천조합에서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제는 물을 온천개발 당시에 특정인이 온천공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특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한 자원조사를 그 사람들이 온천수조합에서 톤당 얼마씩 받아 가는데 그것을 자치단체가 대행해서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 수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조금씩 받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세금 조금씩 받는데 그것 받는다고 해서 2억원씩 들여서 우리가 대신해서 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천개발조합하고 또 물 관계된 조합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 김성인
온천조합하고 온천수조합하고는 따로 있잖아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온천수조합에서 하도록 해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데 온천수 조합이 실제로 제가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관계가 애매모호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을 시키고, 앞으로 또 필요한 사람은 온천공을 투자해서 팔 수 있게끔 해야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온천공을 못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온천수조합에서 수입은 자기들이 해가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2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2,000만원도 아니고 ...온천수조합에서 자기들이 온천수를 톤당 얼마씩 돈을 받고 파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금을 전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대행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쪽에서 세금이나 잘내면 말도 안하는데, 세금도 잘 안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해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이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현재 단계가 활성화가 거의 빛이 안보입니다.
활성화 시켜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온천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건물을 신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되고, 그래서 그 부존량 조사는 우리군에서 해야되고 ...
○ 위원 김성인
온천수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형식상으로는 3~4명됩니다.
○ 위원 김성인
실제적으로 한 두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
○ 위원 김성인
그것이 특혜성 사업이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특혜성 사업은 아니죠 ?
○ 위원 김성인
특혜성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아무 관계가 없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사람은 온천공을 파가지고 물을 현재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쟝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6년전에 용역을 하셨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때의 용역결과 보고서와 용역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 충혼탑 참배 향로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6ㆍ25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국가 무공수훈자비 건립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4억 5,565만 3천원 감하였습니다.
49페이지 노인교통수당 4,52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한 보수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족 납골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개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49페이지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잔디 보식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놀이터가 광덕택지에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하고 원래 시설관리가 읍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직원들하고 합동 출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쭉 뽑았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설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료도 자료인데 잔디 보식을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잔디를 평떼로 식재를 할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5,556원 ...
○ 위원 김성인
평방미터당 5,556원 어디서 뽑았습니까 ?
평당 5,556원이면 맞지만 무슨 평방미터당 5,556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 기준은 조경업자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것을 자료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곳이 경사지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경사지는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경사지도 아닌데 평떼로 심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줄떼로 할 때는 4,071원 평방미터당 ...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단가는 시중 단가에 약 3배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그 부분을 압니다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적에는 정부 품셈에 의한 기준을 ...
○ 위원 김성인
무슨 품셈이 시중 단가와 3배씩이나 차이가 나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시중 거래를 예를 들어서 정부 공시단가가 만원인데 시중에 2천원에 거래하고, 친하다고 5백원 한다고 해서 ...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품셈 기준표와 산출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48페이지 국가 무공수훈자 건립비 장소를 어디에 해놨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앞으로 할 것이고, 충혼탑 옆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 설치지원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사업인데 그래서 지원하는 우선 순위의 근거를 정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사람은 이번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몇기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 충혼탑 참배 향로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6ㆍ25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국가 무공수훈자비 건립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4억 5,565만 3천원 감하였습니다.
49페이지 노인교통수당 4,52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한 보수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족 납골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개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49페이지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잔디 보식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놀이터가 광덕택지에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하고 원래 시설관리가 읍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직원들하고 합동 출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쭉 뽑았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설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료도 자료인데 잔디 보식을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잔디를 평떼로 식재를 할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5,556원 ...
○ 위원 김성인
평방미터당 5,556원 어디서 뽑았습니까 ?
평당 5,556원이면 맞지만 무슨 평방미터당 5,556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 기준은 조경업자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것을 자료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곳이 경사지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경사지는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경사지도 아닌데 평떼로 심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줄떼로 할 때는 4,071원 평방미터당 ...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단가는 시중 단가에 약 3배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그 부분을 압니다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적에는 정부 품셈에 의한 기준을 ...
○ 위원 김성인
무슨 품셈이 시중 단가와 3배씩이나 차이가 나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시중 거래를 예를 들어서 정부 공시단가가 만원인데 시중에 2천원에 거래하고, 친하다고 5백원 한다고 해서 ...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품셈 기준표와 산출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48페이지 국가 무공수훈자 건립비 장소를 어디에 해놨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앞으로 할 것이고, 충혼탑 옆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 설치지원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사업인데 그래서 지원하는 우선 순위의 근거를 정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사람은 이번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몇기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비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다산리 간이상수도 600만원, 이번 가뭄때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화순 이십곡 간이상수도 시설 3,000만원, 동면 오성동 간이상수도 3,000만원 이것은 금년 여름 가뭄때 제일 먼저 간이상수도가 고갈되어서 저희 국비 요구를 했는데 국비 내시까지는 왔습니다만 비가 옴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급해서 2군데 넣었습니다.
동복면 유천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80만원은 동복면 칠정리 간이상수도시설 편입토지인데 약 27평 들어가는데 익산청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200만원과 지방채상환 2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하수도시설 수중모터 교체는 동복 연둔리 오수용이 고장이 나서 50만원씩 2개소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시설비로 화순 감도1구 하수구 복개 1,000만원, 벽나리 1구 하수도설치 1,500만원, 일심1구 하수도정비 지난번 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원 추가 계상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심리 2구 하수도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양 품평3구 마을하수도 복개 3천만원, 이양 이양리 하수도 정비 2천만원, 능주 정남리 하수도 1,800만원, 능주 남정1구 1,200만원, 도암 벽지2구 하수도정비 1,500만원 이것은 도비 3,000만원이 왔는데 마무리가 덜 되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상수도 취수원 변경 1억 5,0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27일날 의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억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동복상수도를 주암호 물로 상수원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수장 전기요금 8개소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72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도비 1억 5,000만원이 오면 저희들이 군비 2억을 추가 부담해서 3억 5천만원 가지고 동복취수원을 변경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중간쯤에서 춘양상수도시설 7억원 계상했고, 7억원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관파열보수비 2,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인 급수시설공사비 1억 5,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개인 급수시설공사비는 지금 이양, 청풍이 200정, 도곡이 추가로 100정 정도 추가된 사업이고, 이 시설공사비는 수탁비용으로 저희들이 부담받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98년도 99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가져왔던 것이6.5%에서 현 금리상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서 이번에 22억원을 저희들에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기채가 지난번까지 해서 80억원 기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1억 8,500만원을 상환하면 잔액이 58억원 입니다.
많은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보건소장이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료 독감예방접종 약품비가 1,702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약품대를 1인분에 5천원씩 12,000명을 계산했던 것인데 3,750원에 사왔기 때문에 싸게 구입을 했고, 또 2000년도 수요조사를 할 때 11,650명이어서 12,000명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 11,460명을 계상했던 겁니다.
현재 11,460명의 인원에 80% 밖에 안되었다고 해서 10월말까지만 맞으면 종료가 될 것 같고 전체 인원을 못할 것 같아서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간사 민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민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군민회관 화장실보수 사업비를 포함한 11건, 5억 1,0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각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비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다산리 간이상수도 600만원, 이번 가뭄때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화순 이십곡 간이상수도 시설 3,000만원, 동면 오성동 간이상수도 3,000만원 이것은 금년 여름 가뭄때 제일 먼저 간이상수도가 고갈되어서 저희 국비 요구를 했는데 국비 내시까지는 왔습니다만 비가 옴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급해서 2군데 넣었습니다.
동복면 유천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80만원은 동복면 칠정리 간이상수도시설 편입토지인데 약 27평 들어가는데 익산청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200만원과 지방채상환 2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하수도시설 수중모터 교체는 동복 연둔리 오수용이 고장이 나서 50만원씩 2개소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시설비로 화순 감도1구 하수구 복개 1,000만원, 벽나리 1구 하수도설치 1,500만원, 일심1구 하수도정비 지난번 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원 추가 계상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심리 2구 하수도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양 품평3구 마을하수도 복개 3천만원, 이양 이양리 하수도 정비 2천만원, 능주 정남리 하수도 1,800만원, 능주 남정1구 1,200만원, 도암 벽지2구 하수도정비 1,500만원 이것은 도비 3,000만원이 왔는데 마무리가 덜 되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상수도 취수원 변경 1억 5,0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27일날 의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억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동복상수도를 주암호 물로 상수원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수장 전기요금 8개소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72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도비 1억 5,000만원이 오면 저희들이 군비 2억을 추가 부담해서 3억 5천만원 가지고 동복취수원을 변경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중간쯤에서 춘양상수도시설 7억원 계상했고, 7억원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관파열보수비 2,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인 급수시설공사비 1억 5,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개인 급수시설공사비는 지금 이양, 청풍이 200정, 도곡이 추가로 100정 정도 추가된 사업이고, 이 시설공사비는 수탁비용으로 저희들이 부담받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98년도 99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가져왔던 것이6.5%에서 현 금리상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서 이번에 22억원을 저희들에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기채가 지난번까지 해서 80억원 기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1억 8,500만원을 상환하면 잔액이 58억원 입니다.
많은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보건소장이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료 독감예방접종 약품비가 1,702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약품대를 1인분에 5천원씩 12,000명을 계산했던 것인데 3,750원에 사왔기 때문에 싸게 구입을 했고, 또 2000년도 수요조사를 할 때 11,650명이어서 12,000명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 11,460명을 계상했던 겁니다.
현재 11,460명의 인원에 80% 밖에 안되었다고 해서 10월말까지만 맞으면 종료가 될 것 같고 전체 인원을 못할 것 같아서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간사 민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민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군민회관 화장실보수 사업비를 포함한 11건, 5억 1,0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각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