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1년 9월 26일 (수)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인돌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토지매입에 대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매입에 대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인돌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토지매입에 대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매입에 대한 화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전 라남도로 부터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화순군 수입증지조례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된 내용이 완화되도록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4항의 직장금고 등에 우선 지정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2항의 증지보유 사항을 완화토록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시 신청서 제출 사항을 삭제하며, 제14조의 판매인의 승계와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된 내용을 완화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과 국공유재산의 관리규정에 상호 상충된 내용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비하도록 그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대부요율 처럼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10이상 등으로 이상을 붙여 탄력성이 있으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우리군으로 이전하거나 종업원 100인 이상 고용 또는 원자재 50%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전세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 이자에 상당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역산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변상금 부과는 그 대상자에게 부과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청 민원실에 무인 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와 읍ㆍ면의 인증기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재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제4항에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첨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삽입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공원인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의 부지매입 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우리군 도곡면과 춘양면 일부 지역이 지석묘 군으로 응집되어 있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어 선사유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26필지 60만 6,88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매입 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조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주변의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계획성 있게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확충하고 주변의 재해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백아산 자연휴양림내의 사유토지 1필지 11,95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여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안에 대한 2건의 안건에 대하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2조 1항에 의거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정 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 내용을 완화 조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수입증지를 직장 새마을금고나 공제회등 직원 복지회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승계 등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 내용을 완화 조치함으로써 증지판매인의 불편해소 및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조례 역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 또는 조정하였으며, 생활보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과도 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자구 및 조문을 정리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ㆍ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국유재산과 형평을 유지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시 심의 규정을 완화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도 간소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원안대로 준용함은 물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형평 여부 등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민원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규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화순군공인조례와 수입증지조례의 개정과 함께 본 조례가 보완 개정되어야만 무인민원발급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제증명민원발급 시스템의 선진화로 인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리라 전망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과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원의 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회 승인요청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난 제89회 임시회시 고인돌공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시에도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이 사전에 성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고인돌선사유적공원 관련 사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하여야할 것이므로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문화재유적구역내의 사유지 전반에 대한 취득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이 기 성립된 문화재지정 구역내의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사유적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조속히 승인되어져야할 것으로 보이며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기 의총에서 검토된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소요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되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의안 모두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고인돌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 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현재 26필지가 전체 고인돌 선사유적지로 지정된 면적이 다 포함 되었습니 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다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금회 매입 필지 26필지 요구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고시된 전 지역을 안하고 이 필지만 삽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적으로 문화재 정비하는데 불가피하 게 구입해야할 대상토지만 우선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러면 지정된 면적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관리 보존을 하지 않을 면적에 대 해서는 ...
○ 재무과장 김종철
앞으로 우리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된 지역은 전부 매입을 해야만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 위원 민용기
그렇다면 이번에 전체를 해야지, 일부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산상 불가피하게 이번에 소요 예산에 맞추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소요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해야한다는 겁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민용기
그러면 소요예산 금액이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뒤에 도면을 봐주십시요..
○ 위원 민용기
제가 알기로는 검정테두리내 전체가 유적지로 지정된 면적인데 노랑부분만 ...
○ 재무과장 김종철
파란선으로 된 것은 기 확보된 것이고 노랑선은 ...
○ 위원 민용기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평당 만원으로 일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정지으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평당 만원원이 아니라 예정가로 한 것이고, 어차피 감정을 할 것입니다.
○ 위원 민용기
감정을 해도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없는 대로 물론 예산을 보충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그 인근에 토지가 매매된 그 근거를 붙이든 지 사전에 감정을 ...
○ 재무과장 김종철
이 예산을 산출할 때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감정을 해서 평방미터당 만원이 나올지 5천원이 나올지 2천원이 나올 지 모르는 것을 인근에 토지매입된 과정이라든지 임의 근거를 붙일만한 요인 이 있어가지고 이 금액을 ...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죠, 물론 할때는 인근 가격을 검토해가지고 기존 매입토지가 있지 않습 니까 ?
○ 위원 민용기
검토한 근거 서류를 내주십시요.
○ 재무과장 김종철
이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금액가지고는 크게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몇 년간에 걸쳐서 매입하실 생각이십니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여만평 되는 사적지를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사적지 고인돌군 예산을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주무 실과끼리 행정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나오셔서 사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내용도 모르시고 나오셔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면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주무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보충 발언을 하시도록 하든지 해야할것 아닙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안되었다면 ...
○ 위원 김성인
몇 년간에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한꺼번에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산상 못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몇 년 정도의 계획에 걸쳐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필지가 어떠 어떠한 필지인가를 따져서 계획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 예산은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100% 국도비입니까 ?
군비는 안들어갑니까 ?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
○ 재무과장 김종철
국가 사적지라서 위에서 고인돌군조성 문화재개발사업비가 별도로 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재무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나오셔야지 내용을 모르고 오셔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면 되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줄 겁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지 않습니까 ?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
국가 사적지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실 것입니까 ?
아니면 일부 군비도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국비로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가 사적지라 할지라도 중앙 정부에서 한정 없이 100% 땅을 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은 매입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적지로만 묶어두지, 100% 다 매입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모르십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지정이 되어서 계획이 검토가 되고 또 위에 사적지로 지정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지적만 해가지고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입코자 하는 곳이 주로 고인돌군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차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군으로서는 사적지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를 매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비 확보 계획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지, 국비 조금 왔으니까 우선 몇 필지 사고, 또 오면 사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
○ 위원 김성인
사유지로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마찰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주도면밀한 계획이 서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렇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에 관련된 소관 업무라도 실과가 다른 업무가 있으면 조례 개정하면 서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요.
○ 위원 김성인
관련 제출된 서류를 보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 건은 지난번 의총 때도 설명을 하려고 문화관광과장이 왔었는데 그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석토록 했는데 ...
○ 위원장 조영길
5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평방미터당 얼마씩 취득하실 계획이십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경매로 되었는데 경매가 지난번에 8천 얼마에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차 감정가에 맞추어서 소요예산을 여기에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은 안맞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보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한 이유 가 무엇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거기에 경락을 받는 조건으로 하지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산림과장한테 경락 입찰가격을 위임 해줘 가지고 너무 비싼 금액이 안되도록 권한 위임을 한 조건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첨부를 하시려면 결과만 할 것이 아니라 회의록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
결과만 조건부 승인 해가지고 사유만 복사 해가지고 ...
○ 재무과장 김종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고인돌군 사적지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매입을 할 것인지, 전체 필지를 매입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매입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부 확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비, 지방비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사적지 면적이 66만 3,000평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15만 7,800여 평방미터를 매입했는데 매입한 예산은 우리 군비는 없고, 현재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1여억원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서 9%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지침상으로는 금년까지는 부지매입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전체 사적지가 60만 3,000평인데 전부 매입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표시가 다 안된 것 같습니다만 매입한 것과 매입할 부분을 표시해놨는데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해가 되고 사적지내에서 500m이내에는 다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예산이 계획상으로는 195억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변경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내에서 500m이내에는 다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까지 매입하고 토지매입은 안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해야죠, 하긴 하는데 ...
○ 위원 김성인
고인돌이 있는 필지 다 사야될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죠.
○ 위원 김성인
그 주변지역 말하자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까지 같이 포함되 어서 사적지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사적지내에 있는 면적 전체를 구입을 해야될 것인가 아닌가, 아까 말 씀은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쳐서 할 것인가 하 는 부분도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2006년까지 재원확보 계획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되어 있습니다.
195억원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연차적으로 얼마씩 받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이 21억원, 내년도에 우리 계획 올려놓은 것은 50억원 올려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도에도 토지매입 할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일부는 해야죠.
○ 위원 김성인
일부는 하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급한 것이 탐방로 같은 것이 안되어 있고, 사적지내는 원형을 훼손하지 말도록 하기 때문에 탐방로 개설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인돌들에 대한 안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 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 산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 들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적지내에는 앞으로 묘지를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각 통지를 하고, 금년 토지매입도 매입을 다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을 안하면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나 여기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매입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감정평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못하고 작년도에 저희 들이 매입한 가격과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감정평가금으로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산정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30%라고 했는데 7:3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법령에는 명시가 없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법 ...
○ 위원 김성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몇 년도부터 사적지 500m이내에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아니고 사적지내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 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행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예를 들면 운주사 주변에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것도 그렇게 제한을 받겠네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현재 패소를 했는데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얼마 이상은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데 제재 사항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거기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저도 운주사 관련해가지고 난개발이 되어 그쪽을 문화재법으로 묶어보려고 생각하고 문화재법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제재할 사항이 못됩니다.
30층이상 건물 ...
○ 위원 김성인
같은 이야기로 대신리 고인돌군도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 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적지내에서 500m 제한을 ...
○ 위원 김성인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신주 고압철탑도 가시권 밖으로 보내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럴 정도인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500m만 벗어난다고 해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철탑같은 경우는 우선 미관상 보기 싫고 민원성이 있어서 법상으로는 500m 로 되어 있으나 이전하도록 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형질변경 허가할 때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현재 대신리 목골하고 사적지 경계하고 몇 미터가 나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목골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목골에는 행위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목골은 현재 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만약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형질변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법으로 보자면 500m이내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500m이내에서 묘지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사적지 내는 안됩니다.
○ 위원 민용기
사적지를 벗어났어도 500m 이내에는 묘지도 못쓰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다른 행위는, 건축행위라든지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김성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형질변경 할 때 조건이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사적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민용기
제한을 받으니까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라든가 제한 행위가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여건에 따라서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민용기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21억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어떤 필지에 무엇을 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그런 계획들이 다 되어 있어요 ?
연도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금번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
○ 위원 민용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예산 성립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왜 예산성립을 시켜놓고 이제야 승인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
저는 내년도 할 것을 승인하는 줄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칙으로는 고인돌부지 전체를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 우선 토지 매입할 것 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아니,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 요구를 할 때 올 예산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공 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산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 놓으면 확정이 늦게 됩니다.
○ 위원 김성인
확정이 늦게 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계문화재로 지정된 장소에 종합적인 관리계획 변경을 일괄해서 해버리면 사 전에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일괄해서 매입계획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계획변경안을 사전에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
○ 위원 김성인
제 이야기는 작년에 보조금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보조금 요구는 했는데 ...
○ 위원 김성인
보조금 요구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가 올린 것보다는 적게 옵니다.
○ 위원 김성인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미리서 했어야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말씀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적지 내에 전체를 공유재산변경 을 사전에 해야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 위원 김성인
보조금 요구 액수에 맞춰서라도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이 맞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말씀이 맞는데 확정된 예산을 갖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양해가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는 안되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도에도 보조금 요구를 해놓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정례회때라 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아니면 임시회가 남아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해주셔야죠.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21억원을 편성해놓으셨으면 본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도 보조금 4월에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할 토지 가 확정이 안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2002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
그때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로 얼마 예산이 서면 확정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승인 받도록 조례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제5항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에 21필지를 매입한다고 관리변경안을 제출하셨는데 약 200만 평방미터가 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민용기
그런데 60만 평방미터를 구입한다고 하셨고, 총 필지는 몇 필지가 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5필지입니다.
○ 위원 민용기
205필지죠, 205필지에서 현재 매입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5필지입니다.
○ 위원 민용기
이번에 26필지를 계획 한다고 했는데 과연 26필지를 빨리 매입 해야할 필 요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76번지에 고인돌이 몇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가장 우수한 보존 가치가 있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어떤 면적은 같이 승인이 되었어도 매입을 안 하고, 어떤 면적은 매입을 하고, 사기 좋으니까 하고, 또 사기 어려우니까 안하 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필지별로 이 필지에는 고인돌이 몇기가 있고, 이 필지에는 고인돌이 한 개가 있더라도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서 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셔서 설명을 들 을때 까지는 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 집행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추경에 해도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겠죠 ?
○ 문화관과과장 구복규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게된 것은 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 면적에서 고인돌이 위치한 면적은 필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지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매입을 빨 리 해야할 ...
○ 위원장 조영길
질의는 끝났고, 토론시간이니 보다 심의 있게 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것 입니다.
10월에 임시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심의 받아도 큰 문제는 없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때 하면 금년에는 매입을 다 못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금년에 다 못해도 큰 문제는 없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감정평가 했으면 통지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내년 2월까지 금년 예산에 대해서 원인행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고이월 해야죠 ?
○ 위원장 조영길
10월에 해가지고 12월 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위원 김성인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견 조정한대로 제5항의 안은 계류하고 1항, 2항, 3항, 4항, 6항 안에 대 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5항의 안은 계류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기로 하고 1항, 2 항, 3항, 4항, 6항 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인돌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토지매입에 대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매입에 대한 화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전 라남도로 부터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화순군 수입증지조례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된 내용이 완화되도록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4항의 직장금고 등에 우선 지정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2항의 증지보유 사항을 완화토록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시 신청서 제출 사항을 삭제하며, 제14조의 판매인의 승계와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된 내용을 완화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과 국공유재산의 관리규정에 상호 상충된 내용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비하도록 그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대부요율 처럼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10이상 등으로 이상을 붙여 탄력성이 있으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우리군으로 이전하거나 종업원 100인 이상 고용 또는 원자재 50%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전세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 이자에 상당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역산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변상금 부과는 그 대상자에게 부과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청 민원실에 무인 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와 읍ㆍ면의 인증기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재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제4항에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첨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삽입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공원인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의 부지매입 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우리군 도곡면과 춘양면 일부 지역이 지석묘 군으로 응집되어 있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어 선사유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26필지 60만 6,88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매입 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조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주변의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계획성 있게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확충하고 주변의 재해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백아산 자연휴양림내의 사유토지 1필지 11,95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여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안에 대한 2건의 안건에 대하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2조 1항에 의거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정 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 내용을 완화 조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수입증지를 직장 새마을금고나 공제회등 직원 복지회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승계 등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 내용을 완화 조치함으로써 증지판매인의 불편해소 및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조례 역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 또는 조정하였으며, 생활보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과도 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자구 및 조문을 정리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ㆍ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국유재산과 형평을 유지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시 심의 규정을 완화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도 간소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원안대로 준용함은 물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형평 여부 등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민원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규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화순군공인조례와 수입증지조례의 개정과 함께 본 조례가 보완 개정되어야만 무인민원발급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제증명민원발급 시스템의 선진화로 인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리라 전망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과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원의 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회 승인요청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난 제89회 임시회시 고인돌공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시에도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이 사전에 성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고인돌선사유적공원 관련 사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하여야할 것이므로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문화재유적구역내의 사유지 전반에 대한 취득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이 기 성립된 문화재지정 구역내의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사유적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조속히 승인되어져야할 것으로 보이며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기 의총에서 검토된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소요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되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의안 모두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고인돌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 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현재 26필지가 전체 고인돌 선사유적지로 지정된 면적이 다 포함 되었습니 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다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금회 매입 필지 26필지 요구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고시된 전 지역을 안하고 이 필지만 삽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적으로 문화재 정비하는데 불가피하 게 구입해야할 대상토지만 우선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러면 지정된 면적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관리 보존을 하지 않을 면적에 대 해서는 ...
○ 재무과장 김종철
앞으로 우리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된 지역은 전부 매입을 해야만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 위원 민용기
그렇다면 이번에 전체를 해야지, 일부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산상 불가피하게 이번에 소요 예산에 맞추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소요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해야한다는 겁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민용기
그러면 소요예산 금액이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뒤에 도면을 봐주십시요..
○ 위원 민용기
제가 알기로는 검정테두리내 전체가 유적지로 지정된 면적인데 노랑부분만 ...
○ 재무과장 김종철
파란선으로 된 것은 기 확보된 것이고 노랑선은 ...
○ 위원 민용기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평당 만원으로 일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정지으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평당 만원원이 아니라 예정가로 한 것이고, 어차피 감정을 할 것입니다.
○ 위원 민용기
감정을 해도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없는 대로 물론 예산을 보충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그 인근에 토지가 매매된 그 근거를 붙이든 지 사전에 감정을 ...
○ 재무과장 김종철
이 예산을 산출할 때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민용기
감정을 해서 평방미터당 만원이 나올지 5천원이 나올지 2천원이 나올 지 모르는 것을 인근에 토지매입된 과정이라든지 임의 근거를 붙일만한 요인 이 있어가지고 이 금액을 ...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죠, 물론 할때는 인근 가격을 검토해가지고 기존 매입토지가 있지 않습 니까 ?
○ 위원 민용기
검토한 근거 서류를 내주십시요.
○ 재무과장 김종철
이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금액가지고는 크게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몇 년간에 걸쳐서 매입하실 생각이십니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여만평 되는 사적지를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사적지 고인돌군 예산을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주무 실과끼리 행정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나오셔서 사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내용도 모르시고 나오셔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면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주무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보충 발언을 하시도록 하든지 해야할것 아닙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안되었다면 ...
○ 위원 김성인
몇 년간에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한꺼번에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산상 못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몇 년 정도의 계획에 걸쳐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필지가 어떠 어떠한 필지인가를 따져서 계획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 예산은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100% 국도비입니까 ?
군비는 안들어갑니까 ?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
○ 재무과장 김종철
국가 사적지라서 위에서 고인돌군조성 문화재개발사업비가 별도로 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재무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나오셔야지 내용을 모르고 오셔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면 되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줄 겁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지 않습니까 ?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
국가 사적지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실 것입니까 ?
아니면 일부 군비도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국비로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가 사적지라 할지라도 중앙 정부에서 한정 없이 100% 땅을 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은 매입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적지로만 묶어두지, 100% 다 매입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모르십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지정이 되어서 계획이 검토가 되고 또 위에 사적지로 지정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지적만 해가지고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입코자 하는 곳이 주로 고인돌군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차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군으로서는 사적지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를 매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비 확보 계획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지, 국비 조금 왔으니까 우선 몇 필지 사고, 또 오면 사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
○ 위원 김성인
사유지로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마찰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주도면밀한 계획이 서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렇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에 관련된 소관 업무라도 실과가 다른 업무가 있으면 조례 개정하면 서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요.
○ 위원 김성인
관련 제출된 서류를 보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 건은 지난번 의총 때도 설명을 하려고 문화관광과장이 왔었는데 그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석토록 했는데 ...
○ 위원장 조영길
5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백아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평방미터당 얼마씩 취득하실 계획이십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경매로 되었는데 경매가 지난번에 8천 얼마에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차 감정가에 맞추어서 소요예산을 여기에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은 안맞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보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한 이유 가 무엇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거기에 경락을 받는 조건으로 하지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산림과장한테 경락 입찰가격을 위임 해줘 가지고 너무 비싼 금액이 안되도록 권한 위임을 한 조건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첨부를 하시려면 결과만 할 것이 아니라 회의록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
결과만 조건부 승인 해가지고 사유만 복사 해가지고 ...
○ 재무과장 김종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고인돌군 사적지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매입을 할 것인지, 전체 필지를 매입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매입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부 확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비, 지방비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사적지 면적이 66만 3,000평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15만 7,800여 평방미터를 매입했는데 매입한 예산은 우리 군비는 없고, 현재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1여억원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서 9%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지침상으로는 금년까지는 부지매입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전체 사적지가 60만 3,000평인데 전부 매입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표시가 다 안된 것 같습니다만 매입한 것과 매입할 부분을 표시해놨는데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해가 되고 사적지내에서 500m이내에는 다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예산이 계획상으로는 195억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변경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내에서 500m이내에는 다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까지 매입하고 토지매입은 안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해야죠, 하긴 하는데 ...
○ 위원 김성인
고인돌이 있는 필지 다 사야될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죠.
○ 위원 김성인
그 주변지역 말하자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까지 같이 포함되 어서 사적지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사적지내에 있는 면적 전체를 구입을 해야될 것인가 아닌가, 아까 말 씀은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쳐서 할 것인가 하 는 부분도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2006년까지 재원확보 계획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되어 있습니다.
195억원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연차적으로 얼마씩 받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이 21억원, 내년도에 우리 계획 올려놓은 것은 50억원 올려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도에도 토지매입 할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일부는 해야죠.
○ 위원 김성인
일부는 하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급한 것이 탐방로 같은 것이 안되어 있고, 사적지내는 원형을 훼손하지 말도록 하기 때문에 탐방로 개설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인돌들에 대한 안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 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 산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 들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적지내에는 앞으로 묘지를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각 통지를 하고, 금년 토지매입도 매입을 다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을 안하면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나 여기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매입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감정평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못하고 작년도에 저희 들이 매입한 가격과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감정평가금으로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산정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30%라고 했는데 7:3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법령에는 명시가 없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법 ...
○ 위원 김성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몇 년도부터 사적지 500m이내에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아니고 사적지내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 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행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예를 들면 운주사 주변에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것도 그렇게 제한을 받겠네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현재 패소를 했는데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얼마 이상은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데 제재 사항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거기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저도 운주사 관련해가지고 난개발이 되어 그쪽을 문화재법으로 묶어보려고 생각하고 문화재법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제재할 사항이 못됩니다.
30층이상 건물 ...
○ 위원 김성인
같은 이야기로 대신리 고인돌군도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 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적지내에서 500m 제한을 ...
○ 위원 김성인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신주 고압철탑도 가시권 밖으로 보내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럴 정도인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500m만 벗어난다고 해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철탑같은 경우는 우선 미관상 보기 싫고 민원성이 있어서 법상으로는 500m 로 되어 있으나 이전하도록 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형질변경 허가할 때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현재 대신리 목골하고 사적지 경계하고 몇 미터가 나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목골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목골에는 행위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목골은 현재 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만약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형질변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법으로 보자면 500m이내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500m이내에서 묘지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사적지 내는 안됩니다.
○ 위원 민용기
사적지를 벗어났어도 500m 이내에는 묘지도 못쓰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다른 행위는, 건축행위라든지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김성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형질변경 할 때 조건이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사적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민용기
제한을 받으니까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라든가 제한 행위가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여건에 따라서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민용기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21억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어떤 필지에 무엇을 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그런 계획들이 다 되어 있어요 ?
연도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금번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
○ 위원 민용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예산 성립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왜 예산성립을 시켜놓고 이제야 승인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
저는 내년도 할 것을 승인하는 줄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칙으로는 고인돌부지 전체를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 우선 토지 매입할 것 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아니,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 요구를 할 때 올 예산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공 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산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 놓으면 확정이 늦게 됩니다.
○ 위원 김성인
확정이 늦게 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계문화재로 지정된 장소에 종합적인 관리계획 변경을 일괄해서 해버리면 사 전에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일괄해서 매입계획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계획변경안을 사전에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
○ 위원 김성인
제 이야기는 작년에 보조금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보조금 요구는 했는데 ...
○ 위원 김성인
보조금 요구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가 올린 것보다는 적게 옵니다.
○ 위원 김성인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미리서 했어야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말씀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적지 내에 전체를 공유재산변경 을 사전에 해야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 위원 김성인
보조금 요구 액수에 맞춰서라도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이 맞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말씀이 맞는데 확정된 예산을 갖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양해가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는 안되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도에도 보조금 요구를 해놓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정례회때라 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아니면 임시회가 남아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해주셔야죠.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21억원을 편성해놓으셨으면 본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년도 보조금 4월에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할 토지 가 확정이 안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2002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
그때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로 얼마 예산이 서면 확정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승인 받도록 조례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제5항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에 21필지를 매입한다고 관리변경안을 제출하셨는데 약 200만 평방미터가 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민용기
그런데 60만 평방미터를 구입한다고 하셨고, 총 필지는 몇 필지가 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5필지입니다.
○ 위원 민용기
205필지죠, 205필지에서 현재 매입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5필지입니다.
○ 위원 민용기
이번에 26필지를 계획 한다고 했는데 과연 26필지를 빨리 매입 해야할 필 요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76번지에 고인돌이 몇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가장 우수한 보존 가치가 있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어떤 면적은 같이 승인이 되었어도 매입을 안 하고, 어떤 면적은 매입을 하고, 사기 좋으니까 하고, 또 사기 어려우니까 안하 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필지별로 이 필지에는 고인돌이 몇기가 있고, 이 필지에는 고인돌이 한 개가 있더라도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서 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셔서 설명을 들 을때 까지는 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 집행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
○ 위원장 조영길
다음 추경에 해도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겠죠 ?
○ 문화관과과장 구복규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게된 것은 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 면적에서 고인돌이 위치한 면적은 필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지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매입을 빨 리 해야할 ...
○ 위원장 조영길
질의는 끝났고, 토론시간이니 보다 심의 있게 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것 입니다.
10월에 임시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심의 받아도 큰 문제는 없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때 하면 금년에는 매입을 다 못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금년에 다 못해도 큰 문제는 없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감정평가 했으면 통지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내년 2월까지 금년 예산에 대해서 원인행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고이월 해야죠 ?
○ 위원장 조영길
10월에 해가지고 12월 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위원 김성인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견 조정한대로 제5항의 안은 계류하고 1항, 2항, 3항, 4항, 6항 안에 대 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5항의 안은 계류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기로 하고 1항, 2 항, 3항, 4항, 6항 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