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1년 9월 25일 (화)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계획 및 행자부에서 지시한 지방 자치단체 기구설치 및 명칭운용등 조직관리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구 개편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기획예 산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중 감사관련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중 정보통신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또한 종합민원처리과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도 각 학교 성적관리지침 변경으로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때 성적이 석차를 내지 않고 성적 평정 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2조의 장학생자격에서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학교장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조례 제13조 2항의 서약서 1통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제2조 5항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의 대행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종 제증명발급이 팩스민원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행정종합정보화 민원증명발급 시스템 운영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 제2조 7항에 군수는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 2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에 등록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처리업무 부서에는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등록된 이미지전자 공인을 관리한다.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 공인 대장과 분리하여야 하며,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인증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직속기관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공인의 동륵,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수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 통보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통신 부서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 위조 또는 부정 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의 설치, 명칭 운용등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기구 명칭과 업무를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은 조직운용원리에도 맞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겠으며 특히 구조조정이후 기구 명칭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하여 행정 내부에서조차 변경 내용을 잘 몰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음에 주목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기구를 설치하고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전산통신에 관한 업무가 기획부서에서 총무부서로 이관되는바 부서간에 업무의 양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업무의 기능과 성질, 조직 내부의 계통에 맞는 통일성 유지등의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의 기구명칭등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부터 각급 중. 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이 학년 석차제를 폐지하고 성적평정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종전에는 100분의 20이내의 고등학생과 100분의 50이내의 특수목적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나 이제 부터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급 학교의 성적관리제도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학교별 선발 인원의 배정과 장학생의 자격 요건별 배정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민원을 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운영 및 처리방법을 조례에 반영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종전의 중계민원처리를 위한 모사전송용 공인 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정보화 및 전자문서 활성화에 진일보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자관인의 등록 및 저장, 관리 사용 등에 있어서 철저한 보완관리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제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장치 등에 있어서도 보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될 것이라 검토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행자부의 운영지침을 준용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이나 상위 관련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시ㆍ군 실정이 감사업무가 총무과에 있는 시ㆍ군이 있고, 기획실에 있 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지휘 감독을 할 때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통일성 기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혼선이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를 들자면 감사담당으로 공문이 갔을 때 기획실하고 총무과를 왔다 갔다 하다가 도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감사 부서를 방문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민원인들이 왜 감사 부서를 왔다 갔다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다른 군의 경우는 기획실에 있고 ...
○ 위원 김성인
공문서 수발이야 서로 이야기를 하면 차질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 성격상 애매한 경우에 서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핑퐁 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명칭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업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
적절하게 상호 협조가 잘 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운영상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왔을 때 애 매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
○ 위원 김성인
업무분장 내용을 확실히 해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문이 애매한 것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애매한 공문이 온다손 치더라도 실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부서에 업무라고 조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이 명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는것인데 제가 보건데는 이런 정도의 행정기구개편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보면 6월 21일 이미 이와 같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20일이 넘어서 약 석달이 경과를 했고, 의회에서 기왕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면 업무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조직 내부를 진단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3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불합리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중복되는 업무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보입니다.
그런 업무들을 평가 진단해서 기왕에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상급기관의 지시만 충실히 이행하는 수준에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도 그런 의미에서는 각기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기구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상ㆍ하급 기관의 협조체제만 잘 구축이 되면 공문서 수발이라든지 업무의 혼선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일방적으로 그것에 따라 하겠다.
그것만하겠다는 것은 우선은 사고방식 자체가 반 자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저하게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시면서 결국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몇 개의 기구 명칭과 기능 조정을 한다는 것은 반 자치적인 발상과 동시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조치를 하지 않고 상부 지침만 충실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 개편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상위 직급에 속하는 부서에서 감사 직무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침에도 기획감사실 감사관련 기능에 다른 부서로 전용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처음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모과장님께서 기어코 총무과로 가져가신 업무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감사 기능을 당시에 모 과장께서 기어코 총무과로 옮기도록 주장했던 부분이라니까요.
그때 당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침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항인데 물론 합리적이지 못 하다면 조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사무분장이나 이런것들을 과감하게 같이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생활개선회 업무 6월 20일 정례회때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죠 ?
본 회의때 처리가 되었는데, 6월 21일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당시 정례회의에서 이 사항이 처리 되었어야할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 공문이 도착했을 때는 회기가 휴회중이었습니다.
회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문이 6월 20일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거기에서 왔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6월 20일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일이 6월 21일로 나와 있는데 휴회중이었어요?
정례회 회기중이었지, 정례회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정례회였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도 공문입니다.
도 공문이 21일 접수된 날짜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야되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 에 회기가 아닐 때 요구를 해놔서 3개월이 지나서 ...
○ 위원 김성인
7월말까지 처리를 해주십사 요구를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계장님께서 처리가 안되면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 신 기억이 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7월 3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처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때부터 벌써 한 2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하시지 않고 그대로 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 진단을 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업무를 판단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
반년씩 걸립니까 ?
1년씩 걸립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할 의지만 있으면 2개월여면 충분히 업무를 진단하고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그래서 상정하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다시 안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감은 합니다만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진단을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인데 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면서 그러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왜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보통신 기능이 총무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실은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 업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조직내부에서 토론해봐야 하고, 의회 내부에서도 토론해야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신업무는 총무과로 가져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정보화 업무는 기획 업무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부서가 과가 설치되지 않는 한 이런 업무의 분장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 실과의 업무를 보면 각 실과간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든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적절하지 못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만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하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기구개편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조직진단을 정밀히 해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업무조정을 빠른 시일 안에 연구 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하고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구하게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비추어서 맞는가 판단 을 면밀히 해야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보건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내부에서 그와 같은 노력은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구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 민원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올해 2대 설치 하신다구요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제가 알기로도 한대도 설치가 안되었는데 조례부터 개정 해가지고 물론 준 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사전에 작업이 되어야 발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직인을 찍지만 기계안으로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 계획은 보안성과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군 민원실에 한대하고 또 화순 읍 민원실에 ...
○ 위원 김성인
두군데요 ?
○ 총무과장 임양환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내일 모레가 4/4분기에 들어가는데 언제 설치하실 것입니까 ?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은 5~6가지이지만 앞으로 32종의 민원 서류를 발 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사양품목을 각 시군 자율적으로 하면 문제 점이 있어서 통일된 사양 품목으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언제쯤 설치될 것 같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구입은 12월안에 ...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올해는 설치가 안되겠군요.
내년부터나 활용이 되겠네요 ?
○ 총무과장 임양환
발급되더라도 시험기간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부정사용 다시 말하자면 본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개인 정보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 고, 또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행정자치부 계획이 1단계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 본인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 능한 것만 하고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 업무 이런 것은 연구중에 있는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현재 인터넷 관련해서도 보완시스템들이 여기 저기 많이 설치가 되어 도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해킹을 한다든지 개인 정보를 빼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이라든지 차량등록원부 등은 개인 사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민원서류를 함부로 아무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 해가면서 보완이 되겠군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졸속하게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준비가 되면 같이 통합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양정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이 편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구조조정때 돌아가신 최영옥 과장께서 원래 감사실에 있던 것을 총무과로 환원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안했더라도 자체 내에서도 발견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감사조직은 그 조직의 상위 직급에 소속해 있는 위치에서 감사를 해야 감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감사팀은 기획실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통신정보관계는 저도 애매합니다.
이것을 꼭 계류시켜 가지고 다음에 함께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을 올해 3번째 다룹니다.
그 시기에 지침이 떨어진 사항이고 7월말까지 처리를 하도록 했다고 해서 다시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업무를 같이 검토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기왕에 늦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과 업무를 진단해서 병행 처리하는 맞지 않겠는가, 1년에 행정기구 개편을 3번씩이나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
저는 모양새도 사납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준비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때 처리를 해도 내년부터 시행하시는데 별문제 없다고 봐서 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안과 민용기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두가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안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위원 김성인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에 반대 소수 의견을 붙여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계획 및 행자부에서 지시한 지방 자치단체 기구설치 및 명칭운용등 조직관리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구 개편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기획예 산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중 감사관련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중 정보통신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또한 종합민원처리과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도 각 학교 성적관리지침 변경으로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때 성적이 석차를 내지 않고 성적 평정 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2조의 장학생자격에서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학교장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조례 제13조 2항의 서약서 1통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제2조 5항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의 대행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종 제증명발급이 팩스민원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행정종합정보화 민원증명발급 시스템 운영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 제2조 7항에 군수는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 2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에 등록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처리업무 부서에는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등록된 이미지전자 공인을 관리한다.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 공인 대장과 분리하여야 하며,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인증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직속기관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공인의 동륵,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수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 통보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통신 부서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 위조 또는 부정 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의 설치, 명칭 운용등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기구 명칭과 업무를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은 조직운용원리에도 맞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겠으며 특히 구조조정이후 기구 명칭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하여 행정 내부에서조차 변경 내용을 잘 몰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음에 주목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기구를 설치하고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전산통신에 관한 업무가 기획부서에서 총무부서로 이관되는바 부서간에 업무의 양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업무의 기능과 성질, 조직 내부의 계통에 맞는 통일성 유지등의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의 기구명칭등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부터 각급 중. 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이 학년 석차제를 폐지하고 성적평정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종전에는 100분의 20이내의 고등학생과 100분의 50이내의 특수목적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나 이제 부터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급 학교의 성적관리제도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학교별 선발 인원의 배정과 장학생의 자격 요건별 배정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민원을 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운영 및 처리방법을 조례에 반영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종전의 중계민원처리를 위한 모사전송용 공인 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정보화 및 전자문서 활성화에 진일보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자관인의 등록 및 저장, 관리 사용 등에 있어서 철저한 보완관리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제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장치 등에 있어서도 보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될 것이라 검토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행자부의 운영지침을 준용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이나 상위 관련법규와의 상충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시ㆍ군 실정이 감사업무가 총무과에 있는 시ㆍ군이 있고, 기획실에 있 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지휘 감독을 할 때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통일성 기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혼선이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를 들자면 감사담당으로 공문이 갔을 때 기획실하고 총무과를 왔다 갔다 하다가 도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감사 부서를 방문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민원인들이 왜 감사 부서를 왔다 갔다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다른 군의 경우는 기획실에 있고 ...
○ 위원 김성인
공문서 수발이야 서로 이야기를 하면 차질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 성격상 애매한 경우에 서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핑퐁 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명칭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업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
적절하게 상호 협조가 잘 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운영상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왔을 때 애 매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
○ 위원 김성인
업무분장 내용을 확실히 해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문이 애매한 것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애매한 공문이 온다손 치더라도 실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부서에 업무라고 조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이 명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는것인데 제가 보건데는 이런 정도의 행정기구개편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보면 6월 21일 이미 이와 같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20일이 넘어서 약 석달이 경과를 했고, 의회에서 기왕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면 업무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조직 내부를 진단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3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불합리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중복되는 업무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보입니다.
그런 업무들을 평가 진단해서 기왕에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상급기관의 지시만 충실히 이행하는 수준에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도 그런 의미에서는 각기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기구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상ㆍ하급 기관의 협조체제만 잘 구축이 되면 공문서 수발이라든지 업무의 혼선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일방적으로 그것에 따라 하겠다.
그것만하겠다는 것은 우선은 사고방식 자체가 반 자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저하게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시면서 결국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몇 개의 기구 명칭과 기능 조정을 한다는 것은 반 자치적인 발상과 동시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조치를 하지 않고 상부 지침만 충실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 개편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상위 직급에 속하는 부서에서 감사 직무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침에도 기획감사실 감사관련 기능에 다른 부서로 전용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처음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모과장님께서 기어코 총무과로 가져가신 업무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감사 기능을 당시에 모 과장께서 기어코 총무과로 옮기도록 주장했던 부분이라니까요.
그때 당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침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항인데 물론 합리적이지 못 하다면 조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사무분장이나 이런것들을 과감하게 같이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생활개선회 업무 6월 20일 정례회때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죠 ?
본 회의때 처리가 되었는데, 6월 21일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당시 정례회의에서 이 사항이 처리 되었어야할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 공문이 도착했을 때는 회기가 휴회중이었습니다.
회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문이 6월 20일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거기에서 왔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6월 20일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일이 6월 21일로 나와 있는데 휴회중이었어요?
정례회 회기중이었지, 정례회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정례회였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도 공문입니다.
도 공문이 21일 접수된 날짜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야되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 에 회기가 아닐 때 요구를 해놔서 3개월이 지나서 ...
○ 위원 김성인
7월말까지 처리를 해주십사 요구를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계장님께서 처리가 안되면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 신 기억이 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7월 3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처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때부터 벌써 한 2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하시지 않고 그대로 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 진단을 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업무를 판단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
반년씩 걸립니까 ?
1년씩 걸립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할 의지만 있으면 2개월여면 충분히 업무를 진단하고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그래서 상정하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다시 안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감은 합니다만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진단을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인데 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면서 그러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왜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보통신 기능이 총무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실은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 업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조직내부에서 토론해봐야 하고, 의회 내부에서도 토론해야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신업무는 총무과로 가져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정보화 업무는 기획 업무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부서가 과가 설치되지 않는 한 이런 업무의 분장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 실과의 업무를 보면 각 실과간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든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적절하지 못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만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하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기구개편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조직진단을 정밀히 해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업무조정을 빠른 시일 안에 연구 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하고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구하게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비추어서 맞는가 판단 을 면밀히 해야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보건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내부에서 그와 같은 노력은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구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 민원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올해 2대 설치 하신다구요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제가 알기로도 한대도 설치가 안되었는데 조례부터 개정 해가지고 물론 준 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사전에 작업이 되어야 발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직인을 찍지만 기계안으로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 계획은 보안성과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군 민원실에 한대하고 또 화순 읍 민원실에 ...
○ 위원 김성인
두군데요 ?
○ 총무과장 임양환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내일 모레가 4/4분기에 들어가는데 언제 설치하실 것입니까 ?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은 5~6가지이지만 앞으로 32종의 민원 서류를 발 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사양품목을 각 시군 자율적으로 하면 문제 점이 있어서 통일된 사양 품목으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언제쯤 설치될 것 같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구입은 12월안에 ...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올해는 설치가 안되겠군요.
내년부터나 활용이 되겠네요 ?
○ 총무과장 임양환
발급되더라도 시험기간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부정사용 다시 말하자면 본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개인 정보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 고, 또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행정자치부 계획이 1단계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 본인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 능한 것만 하고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 업무 이런 것은 연구중에 있는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현재 인터넷 관련해서도 보완시스템들이 여기 저기 많이 설치가 되어 도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해킹을 한다든지 개인 정보를 빼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이라든지 차량등록원부 등은 개인 사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민원서류를 함부로 아무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 해가면서 보완이 되겠군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졸속하게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준비가 되면 같이 통합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양정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이 편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구조조정때 돌아가신 최영옥 과장께서 원래 감사실에 있던 것을 총무과로 환원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안했더라도 자체 내에서도 발견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감사조직은 그 조직의 상위 직급에 소속해 있는 위치에서 감사를 해야 감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감사팀은 기획실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통신정보관계는 저도 애매합니다.
이것을 꼭 계류시켜 가지고 다음에 함께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을 올해 3번째 다룹니다.
그 시기에 지침이 떨어진 사항이고 7월말까지 처리를 하도록 했다고 해서 다시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업무를 같이 검토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기왕에 늦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과 업무를 진단해서 병행 처리하는 맞지 않겠는가, 1년에 행정기구 개편을 3번씩이나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
저는 모양새도 사납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준비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때 처리를 해도 내년부터 시행하시는데 별문제 없다고 봐서 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안과 민용기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두가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안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위원 김성인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에 반대 소수 의견을 붙여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