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1년 7월 3일 (화) 14 : 2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위원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하여 행정을 감시ㆍ통제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등을 제시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으로는 2001년 6월 25일부터서 7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요령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운용철저등 14건이 지적되었는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채무 상환철저등 29건이 제시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작성시 기 협의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위원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하여 행정을 감시ㆍ통제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등을 제시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으로는 2001년 6월 25일부터서 7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요령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운용철저등 14건이 지적되었는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채무 상환철저등 29건이 제시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작성시 기 협의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해주신 김성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군민과 함께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열린 군정을 구현해 보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을 둬서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열린군정을 위한 화순군의 의지를 천명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군, 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화순군조례에 의한 투자기관ㆍ출연기관으로 하였으며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화순군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장치로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예산ㆍ결산, 부문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업무계획등 기본적인 군정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은 군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등 군민의 편익증진과 반부패 의지실천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에 정보공개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 정보공개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저희들이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이전에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인이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만드는 공개조례는 적극적인 면에서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입니다.
이 문안은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불과 한두군데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원 조례로 발의가 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췄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미 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4월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리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이 내용을 보시면 공개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조례 제정을 늦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례도 아니고 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의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의원 의견 없으시면 본건은 김성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해주신 김성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군민과 함께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열린 군정을 구현해 보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을 둬서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열린군정을 위한 화순군의 의지를 천명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군, 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화순군조례에 의한 투자기관ㆍ출연기관으로 하였으며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화순군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장치로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예산ㆍ결산, 부문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업무계획등 기본적인 군정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은 군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등 군민의 편익증진과 반부패 의지실천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에 정보공개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 정보공개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저희들이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이전에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인이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만드는 공개조례는 적극적인 면에서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입니다.
이 문안은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불과 한두군데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원 조례로 발의가 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췄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미 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4월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리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이 내용을 보시면 공개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조례 제정을 늦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례도 아니고 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의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의원 의견 없으시면 본건은 김성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9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9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도 생활개선회 간부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시겠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작 활동의 주체들인 당사자들은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생활개선회 과학관이 농업기술센타에 20평 규모로 요리강습시설이나 미싱, 기타 생활개선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등이 있습니다.
행정은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을 담당하고 강의실이나 기타 다른시설들이 농업기술센타에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들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생활개선회 간부 몇분과 대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군수를 가까이 모시는 사무실에 있어야 생활개선회에 신경을 써주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로 옮김으로 인해서 생활개선 사업이 활발히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군수 산하 600여 공직자들은 군수님을 멀리서 모시고 했다고 해서 혜택을 덜 받는다든지, 조직이나 단체에 지원이 덜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의결을 해주신다면 관련 실과는 물론이고 생활개선사업이 좀더 활기차게 발전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각오로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사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고 농업기술센타와의 협력관계도 소홀히 해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있든 당사자들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굳이 무시해가면서까지 강행을 하고자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이유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해당 실과소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 심지어 계장님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구조조정을 시작한지 3차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칭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구설치나 명칭은 통일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당면 목표나 사업이 구조조정에 있었지, 명칭등은 간과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명칭을 정비하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도단위나 행자부 채널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혼선이 오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치고 명칭도 고치라는 지시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기능 분산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까 분산된 기 능을 합치라는 지시가 내려 옵니다.
예를들어서, 청소년 업무의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등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합쳐라, 또는 방재 재난관리의 분산으로 신속한 재난대비에 저효율이라고 해서 합치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다면 내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는 놔두고 이 업무만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겁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구와 명칭을 통일하자고 해서 꼭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의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군데서 하고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자치행정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식의 지침대로 한다면 이것은 자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똑같이 행정기구를 통일해야되고 모든 체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체제, 획일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이 가진 다양성이나 특성, 조건들을 고려해가면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고 제대로 된 자치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위에서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부차적인 말씀이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농업기술센타에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과 이의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그렇게 여러차례 논란을 해가면서 기어코 관철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원들은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구조조정 당시에 행자부 권고안이기도 했고 조직내부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이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행자부 권고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했었고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개선회 업무를 과연 과거처럼 농촌생활개선, 계몽운동적인 측면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농촌여성들의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등 복지활동 개념으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조조정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란 끝에 복지업무적인 성격이 강하고 업무의 내용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둬도 괜찮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활동의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 수백명의 회원들이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민선자치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처럼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같이 고려해가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젊은층에 속하는 주민들입니다.
그것도 수백명씩 조직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요구를 이처럼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계속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안들을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고려도 하시면서 왜 이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사안들은 이것만 개별사안으로 따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반발도 크고 설득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에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업무와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그안에 당사자들을 보다 설득해서 반승락이라도 있어야죠. 그렇게 결사적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리겠다는 말씀도 나오는 차원인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보기에도 궁색해요.
정말 이 업무가 기술센타로 가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보다는 단순하게 시설이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어느면으로는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되는 당시에 행자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묻지 않고 획일된 안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많은 논란이 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업무가 일부 행정으로 이관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시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장과 생활개선회장단을 수차례 만났습니다만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총론은 센타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4월 1일자로 발령와서 과장, 계장,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센타로 오지 않으려고 이렇게 구조조정 과정에 업무가 이관된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부분보다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해남에 있으면서 구조조정 과정에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센타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려서 생활개선 업무를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화순에 와서 보니까 유일하게 전남에서 순천과 화순이 남았었는데 순천시는 6월 20일 시정업무조정협의회에서 통과되어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가 무리없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이라는 목적을 두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님을 모시고 의회의 보살핌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 면으로는 진흥청이나 도의 농업기술센타의 업무적인 기초 지침은 따라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능과 다른 부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통제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약해서 발전된다면 4-H회가 청소년 업무와 같이 있고 싶다면 그쪽으로 보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68년부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는 고유의 농업인 학습단체로 자발적인 회비를 내서 결성되었던 조직입니다.
그 조직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센타에 있어야 하고 기술지원, 또는 현재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행정에 있다가 저희 센타로 오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개선회의만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단지 생활개선회의만 하지 농사에 관한 정보는 전혀 못 얻고 간다"고 해서 그런 목적면에서 센타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서 오히려 센타로 보내주라고 해서 원위치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데 가기 싫다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겁니다현재 집행부와 그분들의 얘기가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꾸 합의가 됐다고 하시고 총론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시군처럼 갈려고 하면 왜 안 보내줍니까?
문제는 당사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기술센타에 있지 않아서 어려운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2층 소장실 옆에 생활개선단체 식생활 실습을 할 수 있는 조리 실습실이 있 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모르고 있고 농촌지도사 지침에도 학습단체는 지도사업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장기술 지원을 하면서 방문하고 기술지원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개선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 댁을 방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정도의 애로사항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행정적인 협조를 제고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야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그분들이 계라도 부활시켜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염려하시는만큼 효율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원하시는데로 기술센타에 있는 계 하나를 폐지하고 계를 부활시켜서 기술센타로 보내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정은 총무과에서 해야되고 최종판단은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하셔야 맞겠지만 센타 소장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서로 조정하자는 부분인데 센타로 오면 담당을 부활해주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한곳의 담당을 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줄였을 때 그에 따른 반발이나 새로 담당을 임명했을 때 생활개선회에 쏟아지는 비난은 오히려 감당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담당을 욕심내지 말고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1~2년 후에 말씀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담당을 주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담당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쪽으로 다시 오면서 살려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그분들이 가기 싫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낼려고 하면 계라도 부활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을 의회가 억지로 보내야할 명분도 사실은 약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대표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도외시해버리고 그쪽으로 가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가기 싫지만 당신들이 결정해준다면 따르겠다는 얘기라도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가게되면 의원님들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두 세차례 간담회를 가졌을때는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집행부의 얘기와 해당 단체와의 얘기가 상당히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강행은 결국 집행부도 부담을 안게 되시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 정도면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강행하셔야 되겠습니까?
7월에 구조조정 하신다면서 그때 하시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 도에서 지침이 확실히 시달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22명을 내년 7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것 그리고 다른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내년 7월이 지나서야 검토해보자고 강경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 사항을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하나로 합쳐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업무는 그런 것이 없고 이 업무만 그렇게 시급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다른 업무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이 업무가 중앙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안은 구조조정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동안에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활동의 주체들인 당사자들께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계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이 업무를 옮긴다고 하면 지금 옮기지 않아야 될 업무들이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될 사항이고 당사자들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강행해서는 지역화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조직 내부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번에 처리하기 보다는 계류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농촌진흥원 업무이고 거기와 연계해서 기술센타에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하면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집행부 관리 차원에서 편리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견에 맞춰서 가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민용기
양동복 의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타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이나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전부 지도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성격상 기술센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업무 성격은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도록 합니까?
소신있게 하셔야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업무기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센타에서 읍면에 지도를 다니면서 생활개선회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당연히 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의 계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자는 안과 반대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장님!
이 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의원들은 선거직입니다.
물론 자기가 한 결과에 책임은 지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일반안건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이런 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고...
○ 위원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반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했던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김성인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저는 위원장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되도록 의원 서로간의 신분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인 위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지, 일반안건에서 비밀투표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잖아요?
○ 위원 남은기
김성인 운영위원장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내에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기술센타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 위원 김성인
안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화순만 남았다는데 22개 시군이 전부 이렇게 했을까요?
○ 위원 김성인
22개 시군이 전부 했다고 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기립 표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에 두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용구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호명하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군 행정구역상 읍면 순서대로 호명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소에서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 공란에 정확히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춘양면 남은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민용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면 양동복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면 김성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길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가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그렇게 민감한 사안입니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전문위원 양정열
지금까지 회의진행상황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9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9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도 생활개선회 간부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시겠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작 활동의 주체들인 당사자들은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생활개선회 과학관이 농업기술센타에 20평 규모로 요리강습시설이나 미싱, 기타 생활개선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등이 있습니다.
행정은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을 담당하고 강의실이나 기타 다른시설들이 농업기술센타에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들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생활개선회 간부 몇분과 대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군수를 가까이 모시는 사무실에 있어야 생활개선회에 신경을 써주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로 옮김으로 인해서 생활개선 사업이 활발히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군수 산하 600여 공직자들은 군수님을 멀리서 모시고 했다고 해서 혜택을 덜 받는다든지, 조직이나 단체에 지원이 덜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의결을 해주신다면 관련 실과는 물론이고 생활개선사업이 좀더 활기차게 발전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각오로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사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고 농업기술센타와의 협력관계도 소홀히 해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있든 당사자들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굳이 무시해가면서까지 강행을 하고자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이유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해당 실과소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 심지어 계장님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구조조정을 시작한지 3차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칭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구설치나 명칭은 통일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당면 목표나 사업이 구조조정에 있었지, 명칭등은 간과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명칭을 정비하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도단위나 행자부 채널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혼선이 오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치고 명칭도 고치라는 지시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기능 분산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까 분산된 기 능을 합치라는 지시가 내려 옵니다.
예를들어서, 청소년 업무의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등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합쳐라, 또는 방재 재난관리의 분산으로 신속한 재난대비에 저효율이라고 해서 합치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다면 내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는 놔두고 이 업무만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겁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구와 명칭을 통일하자고 해서 꼭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의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군데서 하고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자치행정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식의 지침대로 한다면 이것은 자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똑같이 행정기구를 통일해야되고 모든 체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체제, 획일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이 가진 다양성이나 특성, 조건들을 고려해가면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고 제대로 된 자치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위에서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부차적인 말씀이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농업기술센타에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과 이의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그렇게 여러차례 논란을 해가면서 기어코 관철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원들은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구조조정 당시에 행자부 권고안이기도 했고 조직내부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이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행자부 권고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했었고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개선회 업무를 과연 과거처럼 농촌생활개선, 계몽운동적인 측면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농촌여성들의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등 복지활동 개념으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조조정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란 끝에 복지업무적인 성격이 강하고 업무의 내용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둬도 괜찮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활동의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 수백명의 회원들이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민선자치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처럼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같이 고려해가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젊은층에 속하는 주민들입니다.
그것도 수백명씩 조직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요구를 이처럼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계속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안들을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고려도 하시면서 왜 이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사안들은 이것만 개별사안으로 따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반발도 크고 설득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에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업무와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그안에 당사자들을 보다 설득해서 반승락이라도 있어야죠. 그렇게 결사적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리겠다는 말씀도 나오는 차원인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보기에도 궁색해요.
정말 이 업무가 기술센타로 가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보다는 단순하게 시설이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어느면으로는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되는 당시에 행자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묻지 않고 획일된 안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많은 논란이 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업무가 일부 행정으로 이관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시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장과 생활개선회장단을 수차례 만났습니다만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총론은 센타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4월 1일자로 발령와서 과장, 계장,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센타로 오지 않으려고 이렇게 구조조정 과정에 업무가 이관된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부분보다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해남에 있으면서 구조조정 과정에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센타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려서 생활개선 업무를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화순에 와서 보니까 유일하게 전남에서 순천과 화순이 남았었는데 순천시는 6월 20일 시정업무조정협의회에서 통과되어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가 무리없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이라는 목적을 두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님을 모시고 의회의 보살핌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 면으로는 진흥청이나 도의 농업기술센타의 업무적인 기초 지침은 따라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능과 다른 부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통제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약해서 발전된다면 4-H회가 청소년 업무와 같이 있고 싶다면 그쪽으로 보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68년부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는 고유의 농업인 학습단체로 자발적인 회비를 내서 결성되었던 조직입니다.
그 조직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센타에 있어야 하고 기술지원, 또는 현재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행정에 있다가 저희 센타로 오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개선회의만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단지 생활개선회의만 하지 농사에 관한 정보는 전혀 못 얻고 간다"고 해서 그런 목적면에서 센타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서 오히려 센타로 보내주라고 해서 원위치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데 가기 싫다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겁니다현재 집행부와 그분들의 얘기가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꾸 합의가 됐다고 하시고 총론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시군처럼 갈려고 하면 왜 안 보내줍니까?
문제는 당사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기술센타에 있지 않아서 어려운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2층 소장실 옆에 생활개선단체 식생활 실습을 할 수 있는 조리 실습실이 있 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모르고 있고 농촌지도사 지침에도 학습단체는 지도사업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장기술 지원을 하면서 방문하고 기술지원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개선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 댁을 방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정도의 애로사항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행정적인 협조를 제고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야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그분들이 계라도 부활시켜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염려하시는만큼 효율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원하시는데로 기술센타에 있는 계 하나를 폐지하고 계를 부활시켜서 기술센타로 보내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정은 총무과에서 해야되고 최종판단은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하셔야 맞겠지만 센타 소장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서로 조정하자는 부분인데 센타로 오면 담당을 부활해주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한곳의 담당을 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줄였을 때 그에 따른 반발이나 새로 담당을 임명했을 때 생활개선회에 쏟아지는 비난은 오히려 감당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담당을 욕심내지 말고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1~2년 후에 말씀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담당을 주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담당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쪽으로 다시 오면서 살려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그분들이 가기 싫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낼려고 하면 계라도 부활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을 의회가 억지로 보내야할 명분도 사실은 약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대표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도외시해버리고 그쪽으로 가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가기 싫지만 당신들이 결정해준다면 따르겠다는 얘기라도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가게되면 의원님들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두 세차례 간담회를 가졌을때는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집행부의 얘기와 해당 단체와의 얘기가 상당히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강행은 결국 집행부도 부담을 안게 되시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 정도면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강행하셔야 되겠습니까?
7월에 구조조정 하신다면서 그때 하시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 도에서 지침이 확실히 시달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22명을 내년 7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것 그리고 다른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내년 7월이 지나서야 검토해보자고 강경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 사항을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하나로 합쳐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업무는 그런 것이 없고 이 업무만 그렇게 시급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다른 업무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이 업무가 중앙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안은 구조조정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동안에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활동의 주체들인 당사자들께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계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이 업무를 옮긴다고 하면 지금 옮기지 않아야 될 업무들이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될 사항이고 당사자들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강행해서는 지역화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조직 내부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번에 처리하기 보다는 계류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농촌진흥원 업무이고 거기와 연계해서 기술센타에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하면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집행부 관리 차원에서 편리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견에 맞춰서 가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민용기
양동복 의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타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이나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전부 지도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성격상 기술센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업무 성격은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도록 합니까?
소신있게 하셔야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업무기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센타에서 읍면에 지도를 다니면서 생활개선회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당연히 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의 계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자는 안과 반대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장님!
이 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의원들은 선거직입니다.
물론 자기가 한 결과에 책임은 지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일반안건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이런 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고...
○ 위원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반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했던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김성인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저는 위원장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되도록 의원 서로간의 신분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인 위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지, 일반안건에서 비밀투표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잖아요?
○ 위원 남은기
김성인 운영위원장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내에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기술센타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 위원 김성인
안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화순만 남았다는데 22개 시군이 전부 이렇게 했을까요?
○ 위원 김성인
22개 시군이 전부 했다고 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기립 표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에 두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용구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호명하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군 행정구역상 읍면 순서대로 호명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소에서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 공란에 정확히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춘양면 남은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민용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면 양동복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면 김성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길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가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그렇게 민감한 사안입니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전문위원 양정열
지금까지 회의진행상황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