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6월 28일 (목)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9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 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심사위원이 총 18명인데 의원수를 5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나머지 13명은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양동복
그러면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주고 싶은 사람은 줄 수가 있는 방향 으로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당연직으로 위원을 넣어서 군수가 통제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지금 의원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군수 때문에 매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상은각분야별로학식과덕망을갖춘자로추천하면군수가위촉한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런데 군수가 임명했으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을 주라고 얘기하면 어 쩔 수 없이 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민의 상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기관단체장은 없고 화순군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단체라도 임명직으로 하지 않고 향교 전교나 문화원장같은 사람은 당연직으 로 해놓으면 군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나중에 군수가 말 안 들으면 임명하지 않고 잘할 사람만 임명해놓으면 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은 전부 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럴 수는 없죠.
○ 위원 양동복
의원들의 수가 많아서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 예를 들면, 이재규 전의원은 의원이었지만 한표도 못 얻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 상을 받을정도가 될려면 화순군내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어가지고 군 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지 특정한 사람을 밀어 부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위촉되는 분들이 공적을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몇 년동안 군민의 상이 없었다고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군민의 상 수상에 있어서 안주자는 것은 아니고 주자는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수상자가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정한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어느 의원 한명도 반대할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의원이 10명이 아니라 5명이 있어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양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꼭 줘야할 사람을 안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해서 주고 비난받을 짓은 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18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8명까지 둘 수도 있고 1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주니까 그것도 과반수로 맞추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반수로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종전대로 3분의 2이상으로 줘야 되는 것인가도 심사 숙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10명이 있어서 안됐다고 군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밖에 나가면 이번엔 정말로 추천은 잘 됐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받으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줬다면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화살이 돌아올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남은기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10명이 들어가서 7년에 걸쳐서 군민의 상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의원이 10명이 아니라 13명이 들어가더라도 꼭 줘야할 분을 못 받으신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렇다면 군의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잘된 상황 아닙니까?
작년 예로, 어떤 분이 11표가 나왔는데 그분이 외국수출 20억원을 하셨다고 해 서 그 내역서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와서 안된 것 아닙니까?
군의원이 10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상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는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전부 상을 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위원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이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94 년 이후 수년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넘어온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실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의원의 수를 줄일려고 하는 의지는 아니었고 그때 분위기가 의원들 스스로가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인원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2항을 보면 "군의회 의원 10인을 포함하여"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한다"로 하면 5명으로 할것인가, 10명으로 할것인가는 다음에 협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임기가 안 나와 있어서 제3항에 위원의 임기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임기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든지 안되든지 새로 임명할거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각종 조례에 군의원을 포함해서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군의 회에서 인원을 명시해주라고 했고 의원님을 위촉할 경우는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그분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의 명시는 당연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꼭 의원님들이 많아서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이 부족해서 안됐겠지만 각 시군의 자료를 빼보니까 위원장이 시장, 군수가 되는 곳이 거의 많고 위원회가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시군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가 적으면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전부 지는 것이 아닌데 참여하는 수가 많다보니까 의원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의원발의로 줄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양동복
저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도 찬성이지만 나머지를 군수가 전부 임명한면 또 폐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직을 의원만 둘것이 아니라 JC회장이나 번영회장, 문화원장도 당연직으로 두고 나머지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제도적인 것이 되지, 나중에 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누가 올라가면 찬성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이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양동복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고 이해가 가지만 군민의 상 심사위원은 1년으 로 정해놓고 군민의 상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됩니다.
사전에 당연직으로 정해놓으면 또 폐단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수를 정해야 하니까 당연직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을 당연직으로 해놓으면 수상자 결정하는데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당연직으로 넣어놔도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니까 직책만 넣으면 돼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군민의 상 심사위원을 위촉할때는 거의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합니다.
번영회장, 청년회장, 문화원장, 전교 이런 분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차라리 넣는 것이 낫죠. 나중에 그분들을 빼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 위원장 조영길
세부적인 사항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내용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하게 5명선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계의 대표중에서 여성단체대표 1인, 노인단체에서 1인, 농업관련단체에서 1인, 사회단체대표 1인등 해서 당연직을 확대해서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의원들 숫자는 현재 외형상 보기가 안 좋고 수상자가 없으면 항상 의회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숫자는 그대로 줄이기로 하고 당연직을 각 분야의 인사로 명기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여러분과 의견조율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후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9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 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심사위원이 총 18명인데 의원수를 5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나머지 13명은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양동복
그러면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주고 싶은 사람은 줄 수가 있는 방향 으로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당연직으로 위원을 넣어서 군수가 통제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지금 의원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군수 때문에 매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상은각분야별로학식과덕망을갖춘자로추천하면군수가위촉한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런데 군수가 임명했으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을 주라고 얘기하면 어 쩔 수 없이 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민의 상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기관단체장은 없고 화순군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단체라도 임명직으로 하지 않고 향교 전교나 문화원장같은 사람은 당연직으 로 해놓으면 군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나중에 군수가 말 안 들으면 임명하지 않고 잘할 사람만 임명해놓으면 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은 전부 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럴 수는 없죠.
○ 위원 양동복
의원들의 수가 많아서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 예를 들면, 이재규 전의원은 의원이었지만 한표도 못 얻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 상을 받을정도가 될려면 화순군내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어가지고 군 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지 특정한 사람을 밀어 부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위촉되는 분들이 공적을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몇 년동안 군민의 상이 없었다고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군민의 상 수상에 있어서 안주자는 것은 아니고 주자는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수상자가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정한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어느 의원 한명도 반대할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의원이 10명이 아니라 5명이 있어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양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꼭 줘야할 사람을 안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해서 주고 비난받을 짓은 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18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8명까지 둘 수도 있고 1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주니까 그것도 과반수로 맞추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반수로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종전대로 3분의 2이상으로 줘야 되는 것인가도 심사 숙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10명이 있어서 안됐다고 군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밖에 나가면 이번엔 정말로 추천은 잘 됐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받으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줬다면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화살이 돌아올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남은기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10명이 들어가서 7년에 걸쳐서 군민의 상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의원이 10명이 아니라 13명이 들어가더라도 꼭 줘야할 분을 못 받으신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렇다면 군의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잘된 상황 아닙니까?
작년 예로, 어떤 분이 11표가 나왔는데 그분이 외국수출 20억원을 하셨다고 해 서 그 내역서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와서 안된 것 아닙니까?
군의원이 10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상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는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전부 상을 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위원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이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94 년 이후 수년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넘어온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실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의원의 수를 줄일려고 하는 의지는 아니었고 그때 분위기가 의원들 스스로가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인원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2항을 보면 "군의회 의원 10인을 포함하여"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한다"로 하면 5명으로 할것인가, 10명으로 할것인가는 다음에 협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임기가 안 나와 있어서 제3항에 위원의 임기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임기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든지 안되든지 새로 임명할거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각종 조례에 군의원을 포함해서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군의 회에서 인원을 명시해주라고 했고 의원님을 위촉할 경우는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그분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의 명시는 당연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꼭 의원님들이 많아서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이 부족해서 안됐겠지만 각 시군의 자료를 빼보니까 위원장이 시장, 군수가 되는 곳이 거의 많고 위원회가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시군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가 적으면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전부 지는 것이 아닌데 참여하는 수가 많다보니까 의원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의원발의로 줄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양동복
저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도 찬성이지만 나머지를 군수가 전부 임명한면 또 폐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직을 의원만 둘것이 아니라 JC회장이나 번영회장, 문화원장도 당연직으로 두고 나머지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제도적인 것이 되지, 나중에 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누가 올라가면 찬성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이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양동복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고 이해가 가지만 군민의 상 심사위원은 1년으 로 정해놓고 군민의 상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됩니다.
사전에 당연직으로 정해놓으면 또 폐단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수를 정해야 하니까 당연직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을 당연직으로 해놓으면 수상자 결정하는데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당연직으로 넣어놔도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니까 직책만 넣으면 돼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군민의 상 심사위원을 위촉할때는 거의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합니다.
번영회장, 청년회장, 문화원장, 전교 이런 분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차라리 넣는 것이 낫죠. 나중에 그분들을 빼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 위원장 조영길
세부적인 사항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내용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하게 5명선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계의 대표중에서 여성단체대표 1인, 노인단체에서 1인, 농업관련단체에서 1인, 사회단체대표 1인등 해서 당연직을 확대해서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의원들 숫자는 현재 외형상 보기가 안 좋고 수상자가 없으면 항상 의회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숫자는 그대로 줄이기로 하고 당연직을 각 분야의 인사로 명기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여러분과 의견조율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후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