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10 : 2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농촌생활개선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농촌생활개선업무는 지난 '98년 9월 22일자 행정기구개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로서 도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만이 생활지도사가 사회복지과에서 생활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회의나 교육 및 실습 그리고 각종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자재와 농업기술교육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업무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체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상 가끔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업무로서 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농업기술센타 구조조정 반영관제로 건의된 내용으로서 도내에서 우리군만 생활개선 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농업인학습단체의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연계성이 결여되고 농업기술센타의 시설과 장비이용등에 어려움이 많아 동 업무를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여 관장토록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는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의 추진상 효율성, 생산성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민의 이용도와 편리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동 조례의 개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에서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바 농업기술센타 업무에 동 업무를 추가토록 하여야 할것이며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합의한대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코자 합니다.
본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후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농촌생활개선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농촌생활개선업무는 지난 '98년 9월 22일자 행정기구개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로서 도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만이 생활지도사가 사회복지과에서 생활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회의나 교육 및 실습 그리고 각종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자재와 농업기술교육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업무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체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상 가끔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업무로서 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농업기술센타 구조조정 반영관제로 건의된 내용으로서 도내에서 우리군만 생활개선 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농업인학습단체의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연계성이 결여되고 농업기술센타의 시설과 장비이용등에 어려움이 많아 동 업무를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여 관장토록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는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의 추진상 효율성, 생산성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민의 이용도와 편리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동 조례의 개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에서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바 농업기술센타 업무에 동 업무를 추가토록 하여야 할것이며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합의한대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코자 합니다.
본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후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