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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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6월 15일 (금) 11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9.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일반안건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총무위원회 간사 민용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으로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5일은 기획예산실, 6월 26일은 총무과, 6월 27일은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6월 28일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6월 29일은 환경과, 하수종말처리장, 6월 30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 확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 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달한 사회복지공무원 확대배치지침에 따라 우리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601명에서 602명으로 1명 증원하고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시정원을 623명에서 624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환경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ㆍ허가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여 처리부서를 일원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식품접객업 인ㆍ허가관련 업무와 면허증 발급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고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 대기, 소음, 진동 관련 허가 신고 및 오수, 분뇨, 폐수, 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신고 업무등을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증원키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읍면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가구수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효과가 거양될 수 있으리가 사료됩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채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것이며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한바 있는데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각종 인ㆍ허가 기능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칭하고 인ㆍ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토록 조치한바 있으나 사회복지과와 환경과의 인ㆍ허가 업무 및 신고업무중 이관되지 않은 업무를 추가 이관토록 조치함으로써 처리부서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취지는 인ㆍ허가 업무를 어느부서에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할것이므로 부서간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ㆍ허가 업무와 지도ㆍ단속 업무의 처리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할것이며 시행규칙에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함으로써 업무의 공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며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정원 증원된 내용을 보면 저희 화순군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적게 한명이 지 원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은 적어도 2명이상, 11명까지 증원된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소득층 수혜대상자 현황에 의해서 배분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구례나 곡성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지역이니까 사회복지와 관련한 수혜자도 우리보다 적을것으로 판단되는데 3,4명씩은 지원되고 있거든 요.
 
○ 총무과장 임양환
도의 관련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군 저소득층이 2,812명인데 그것 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배치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한명씩 배치를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00가구당 1명,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씩 배정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 기준에 부합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는 화순읍이 2,812명중에서 30%인 76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순읍에 2명이 있는데 너무 벅차서 1명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각 면에는 한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사회복지직 9급으로 채용하도록 되 어 있는데 시험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치르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침에서 두 번째항을 보시면 당해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처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별채용을 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일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특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신규채용을 하는것이 원칙일텐데 어떻게 채용하실 것인지 묻고자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군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한사람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특채를 하게되면 그 빈자리는 또 채용을 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한참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차후에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어쨌든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채용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 경우 는 별로 없거든요.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채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말썽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슬그머니 한분을 더 채용하면 두명을 채용하는 효과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두명을 채용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군 공무원 한명이 채용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예로 봐서 여기에 따른 잡음들이 많을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것입니다.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이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인근 보성군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3명이고 화순은 15명인데 인구도 보성 이 훨씬 적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인원배정은 도에서 한것인데 배치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보성군은 1개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명씩이고 우리는 한명씩인데 그 이 유를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못된 것 같으면 도에 건의해서 많이 오도록 해야 되지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양위원님!
지금 여기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가구가 기 사회복 지과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른 정원배정이기 때문에 정원배정에 대해서 왜 적냐고 얘기할 것 이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가구가 왜 적냐고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보성군이 우리군보다 배나 못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확정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업무가 이관되면 인원도 이관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난번에 인원배치를 기 해놨습니다.
그당시에 중앙부처의 지침이 허가분만 주라고 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한사람을 놀리는 결과가 되어서 업무를 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업무가 이관되어도 너무 과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해당 실과장과 검토도 하고 실무자와 분석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인허가 민원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많은 민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충분히 검토하고 그 정도의 업무는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만약에 업무만 이관되고 인원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업무가 가중되어서 내부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 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법의 신고사항에 따른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관련 사항을 폐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내수면 어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 조문개정에 의거 내수면 및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등의 신청시 수수료를 군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관계란에 신설하고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삭제로 표시된 항목을 전면 정비 수정하여 제1호를 "증명"으로 제2호를 "문화관광관계", 제3호를 "사회보건관계" , 제4호를 "농수산관계", 제5호를 "상공 및 등록지정관계" 제6호를 "건설관계"로 하며 제7호를 "기타 제증명"등으로 하여 수정 보완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8페이지, 제6호 보건사회관계의 1항 호텔업신고부터 제22항 이ㆍ미용업 신고사항까지를 신고사항으로 폐지하였으며 9페이지 23항 게임장업 허가부터 28항 기타 유기장업허가 사항 및 변경사항까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별표1의 13페이지 제2호 문화관광관계 소관, 제4호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부터 제9호 기타 유기장업허가 사항 변경사항을 삽입하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유원시설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9페이지, 사회보건관계 29항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부터 32항 세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와 37항 장난감제조업신고, 38항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43항 공중위생업소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44항 공중위생업소 상호변경등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부합도록 폐지하고 33항의 위생처리용역업 신고를 위생처리업신고로 34항의 위생처리용역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35항의 기타위생용품업 신고를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로 36항의 기타 위생용품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로 개정하였으며 39항 세척제 제조업 신고부터 42항 이ㆍ미용사 신규면허증 재교부 사항까지는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 3, 4조의 근거에 의거 화순군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14페이지 3호 사회보건관계에 제1호부터 8호란으로 현행대로 존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어업법 제23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14페이지, 제4호 농수산관계란에 제3항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부터 재광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신청을 신설 삽입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와 읍면에 인증기를 사용하여 제증명등 민원을 처리할 계획임에 따라 수입증지 계기의 관리책임자 지정등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화순군수입증지조례를 제정비 수정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4조의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란의 제2항의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제3항의 군수가 인가를 할시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본문 제2항과 제3항의 삭제된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제3항을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ㆍ과ㆍ소의장 및 읍면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의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보완하여 군수로부터 사용인가 사항 및 군보에 고시할 내용을 제3항의 수정 보완된 근거에 의거 관리 책임자의 명확성과 인증계기의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등을 군수가 군공보에 고시하도록 정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시행령등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제증명의 제명과 소관부서의 이동등으로 인하여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를 체계적으로 전면 수정 보완하였으며 내수면어업법의 전면 개정과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 신청등 7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을 새로이 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사항이 본문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아니며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의 민원사무명칭을 변경 또는 이동, 신설등의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ㆍ읍면 민원실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작은정부"구현 시책에도 부합될 뿐만아니라 주민편익 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다만,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와 인증기등의 계기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순군공인조례 개정등 제도적인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의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민의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군민의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항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상 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는 그후 1년간 추천할 수 없다.
제5조 군민의상 심사에 있어서 제2항중 "화순군의회 의원 10인"을 "화순군의회 의원 5인"으로 한다.
제7조 수상방법 및 부상에 있어서 제2항중 "부상은 금5돈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를 "부상은 금 37.5g 10돈의 메달로 수여하되 그 규격과 모형을 새로 규정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2년에 동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으나 '94년 이후에는 '97년도에 지역사회 발전분야 1명만을 시상하고 그동안 수상자를 선정치 못하고 있는바 군민의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과 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부상도 상향 조치하여 군민의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코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94년이후 7년동안 1명밖에 수상자를 발굴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실있게 검토하여 본 조례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제4조의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수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는 그후 1년간 추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가 매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군민의상 심사시에 거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수상대상자가 결정되지 못하면 최소한 1년이상 후에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적어도 2년이상은 제한을 둬야 그동안의 성과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1년은 지나치게 짧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꼭 기한이 1년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상 심사위원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같이 병행해서 조정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군민들이 인정하는 군민의상은 1년정도 제한을 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방금 김성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반대로 그분이 1년 이내에 특별한 공을 세우고 나타난 사항이 있어도 추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추천하신 분들이 매년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런조건을 세운것인데...
○ 위원 민용기
다른 분보다 나으니까 올라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규정을 둔다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각 시군에 군민의상조례를 검토해보니까 2군데 시군에서 단서조항 을 둔곳이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을 1년 둔곳도 있고 2년 둔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너무 많이 두면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실은 폐단이 큽니다.
군민의 상이 십여가지 됩니다만 초창기에는 거의 지역 유지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시상되었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상자 결정이 없었고 추천되는 분들이 과연 군민의 상 대상자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것인데 그것이 마치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지역주의에 빠져서 선정이 안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례개정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군민의 상은 적어도 어느정도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이 매번 추천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한기간이 사실상 1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용기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1년내에 현격한 공을 쌓은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1, 2년이내에 현격한 공을 쌓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평가를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1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김성인 의원님 말씀대로 2년을 제한기간을 두면 3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 입니다.
그래서 1년을 두면 2년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군의회의원을 10인에서 5인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작년도에 거론된 이야기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원님 13분중에서 10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거론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심사위원을 18명으로 하되 의원님들을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지역에서 의원아닌 다른 사람중에서 수상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있 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현재 3/2이상의 찬성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18명에서 3/2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민의 상이 제대로 선정되지 않았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 위원 민용기
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대표중에 군의원보다 더 이상 대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론이 그러니까 의원들을 제외시키고 더 이상 누가 더 알고 객관성이 있습니까?
○ 위원 문현근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이 10명이 안들어갔더라면 매년 수상자가 나왔을텐데 의원이 1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한이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라도 자꾸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차라리 의원님들을 전부 빼버리고 13개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상을 하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상을 나눠먹기식이나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안된다는 주장은 아니고 18명중에서 10명이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반수이상이 아닌 3/2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의상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군의원님이 10인이든 5인이든 하는 문제와 과반수인가 3/2인가 하는 것은 토론시간에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계류하자는 양동복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이 안건은 질의까지 끝내고 토론을 앞두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기금을 활용 직ㆍ간접적 영향권의 주민에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보면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폐촉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폐촉법 내용을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폐촉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조성면적이 15만평방미터이상, 1일 처리능력을 300톤이상, 소각로는 50톤이상으로 대형폐기물을 기준으로 해서 폐촉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규모를 줄여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라.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안도 군수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조사하여 고시한다로 넣고 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넣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간 선정, 지원사업 계획수립,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지원대상 사업결정,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등 이러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이주대책 수립안이 들어 있습니다.
3만제곱미터이상 10년이상 사용시설에 대해서 이주대책 수립안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매립시설 3만제곱미터이상 10년이상 사용시설에 한해서 한다로 했습니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군의 출연금,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관한사항은 주변영향지역 주변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영 제27조 1항의 별표3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사업,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현금 지원은 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 지원, 간접영향권 주민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을 넣었고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공무원 운용관은 환경과장, 기금출납원은 환경정화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민건강진단비,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 주민지원기금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1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는 공개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3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로 1일 처리대상 30톤 이상 소각시설에 한해서 한다로 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3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같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 및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등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키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이 폐촉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된 사항이나 동조례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으로 그 규모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므로 동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설입지대상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동시설의 설치절차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상황을 예단케 함으로써 시설유치에 대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동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군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말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공모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히 화순읍 도심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면 전남대학교 농어촌병원의 신축과 화순, 도곡온천지구의 활성화, 운주사를 중심으로 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등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행락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은 계속 증가할것으로 추정되며 화순읍 다지리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 및 면지역의 비위생매립장의 운영실태등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가장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대규모 생활폐기물시설 설치가 시급한 과제라 할것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 화순읍 계소리 2구 234번지 일원의 지역은 소곡마을 뒷 계곡으로 동 마을에서 약 700미터 상류에 위치하며, 화순
- 앵남간 도로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2,. 1km 떨어진 지역으로서 현재의 지목상태는 모두 임야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본 전문위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매립가능 용량이나 면적등은 향후 20년이상 사용가능할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나 진입로 개설등의 공사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구비조건으로 지형변경에 의한 영향, 지표 및 지하수의 오염, 유해 곤충 및 동식물의 서식, 가스발생대책, 폐기물 운반차량의 진입과 운행에 따른 문제등 환경영향에 미칠 제반여건이 양호해야 할것이므로 동시설 건설시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반대등 민원의 소지가 많을때는 적지라 할 수 없을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이해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동시설의 설치에는 많은 반대 여론과 난관이 예상되고 향후 추진 일정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할것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회의 가부 결정이 내려져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발생과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환경과장 김재월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