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4월 17일 (화) 10 : 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4.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예 산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처리과
- 문 화 관 광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제ㆍ개정 조례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제ㆍ개정 조례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 18일은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 18일은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을 대상으로 화순군수가 발행하는 행정공보물과 간이승강장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등에 이바지하고자 군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의 규격 및 사용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장 광고이용물 사용료 부과 및 수입금 관리에서 제13조 사용료 부과기준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행정공보물 사용료 부과기준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표를 보시면 좌측에 규격이 있고 우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정소식지를 보면 가로×세로가4.5×1㎝인 경우에 군정소식지는 1만원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4.5×5㎝는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규격을4.5×1㎝이하로 하고 금액은 1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에는 군정소식지가 들어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빼버렸습니다.
하단에 보면 현행에는 본 기준표는 전ㆍ후면에 게재하는 경우이며 기타면의 경우는 본 기준표의 1/2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본 기준표는 전ㆍ후면을 제외하는 경우이며, 전ㆍ후면에 게재하는 경우는 30%를 가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수료도 인상해서 받는 효과가 거양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 버스 유개승강장의 경우도 개소당 6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개소당 6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료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을 미리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규정이 없어서 군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를 제정하여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고 군정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제1조에 군정 주요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적용을 보면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제3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으로서는 제1호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등에 위원으로 관여하는 민간인, 제2호 평가단원, 통신원, 조사원, 안내원, 명예감독관등 군정 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제3호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제4호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 체육, 관광, 복지, 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호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의 내용으로 안 제4조입니다.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기준 안 제5조로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나 군정주요시책추진에 관련된 분은 수당을 줬는데 그렇지않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쓰고 있는 조례를 인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정조례로써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제1조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에 보면 홈페이지 구성내용에는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등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고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전자우편 ID이용,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등입니다.
시스템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제공 및 관리는 분야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자료를 삭제한 경우는 해당게시판에 삭제한 이유를 공개,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운영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군수와의 대화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정보통신부로부터 안이 내려와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및 공포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화순군조례규칙등의공포에관한조례 제명을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로 제명 자체를 바꾸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현행과 같고 입법예고기간 20일이상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방법은 공보에 게재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기타 간행물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계되는 입법의견 제출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주도록 했습니다.
자치법규의 공포 번호 부여는 누년 일련번호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알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부과기준이 일정액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적용키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광고물이나 공공시설물의 규격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키위한 조례안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여비 및 수당등 일정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위한 조례안으로써, 군정수행 과정에 군민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상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참여와 역할 수행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지가 예상될것이므로 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보다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게시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토록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는 개인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는 방법등으로 보다 철저한 인터넷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가급적 조속히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져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가 자치법규의 공포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등이 누락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하여 조례제명까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에서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써 행정편의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상정된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에 보면 버스유개승강장, 간이승강장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정규격이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규격을 정해서 간이승강장에 1만원의 요금을 받으면 한 업체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업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버스유개승강장이나 간이승강장에도 일정 광고규격을 정해주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안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일정규격을 넣으셔서 간이승강장에도 가로 ×세로가 아니면, 몇 ㎥라든가 예를들어, 간이승강장이라고 해서 한 업체가 1만원주고 전체를 도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보기싫지않는 규격의 범위내에서 규격이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을 보면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3조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다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제3조 4항을 보면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라고 하면 어떤 경우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위원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넓혀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게되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는 않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제4조에 보면 단서에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하고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 규정이기 때문에 통상 각종 위원회에서 한번 참석하면 5만원을 주는 수당과는 다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최저임금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나열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제3조 제4호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포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보상을 줘야되겠고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자원봉사자나 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어떤 정도로 지급하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원봉사자라도 실비는 줘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해야지, 별도의 규정없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에 실비를 확보하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될 수 있고 선심성으로 빠져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야겠죠. 그래서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줘도 된다는 해석도 되지만 우리측면에서 본다면 그분들한테 더욱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거마비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조례에 규정해서 예산편성하여 주도록 하면 풀예산외에 별도 예산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풀예산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참여자가 다수가 아니고, 한두사람인 경우이고 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기준율을 정해 경비를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일부 예산이 삭감조치되고 있는데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해놓으면 어떤 경우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된다는 것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풀예산을 활용해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해석상 그렇게도 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단체에 주는 것은 풀예산에서 주고 한두사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수고를 할경우를 생각해서 만든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제3조2호에 보면 "평가단원ㆍ통신원ㆍ조사원ㆍ안내원ㆍ명예감독관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비용지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를들어, 자원봉사자나 봉사요원의 경우는 교통비를 지원한다거나 식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명확하게 되는 것이고 통신원, 조사원, 안내원, 명예감독관등은 별도로 얼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근거나 기준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신축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신축성을 너무 많이 부여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당사자들도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항의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는 거마비나 식비정도로 하고 그 외에 보상금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면 분야별로 묶어서 기록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명예감독관의 경우 공사시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많이 위촉되는데 이런 분들까지 비용지급을 할려면 적게 들어갈 예산이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명예감독관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활동한 것을 줘야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을 전부 줄 수는 없겠죠.
○ 위원 김성인
화순군에 사업장이 수백개가 될것인데, 거기에 명예감독관이 빠짐없이 위촉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실비 제공을 한다면 차후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별도의 실비를 제공받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감독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실비제공까지 한다면 명예감독관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선심성으로 남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2항이나 4항은 명확하게 관련 기준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명확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는 삭제규정을 뒀는데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와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라고 봅니다.
특정기관, 단체, 부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꼭 어디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군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을 비방하는 경우는 삭제를 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수렴을 하면서 그 내용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싸움터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것들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다만, 어떤 행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전부 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의 경우에 게재자가 실명을 밝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명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그 사람이 고발당할 수도 있겠죠.
○ 위원 김성인
실명을 밝혔을 경우에도 삭제를 하느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파급효과가 너무 큽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게재되었을 경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놔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발이나 법적대응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근거가 없는 사항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 위원 김성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항에 따라 확인을 해봐야겠죠.
○ 위원 김성인
7호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실명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인터넷이 가진 기본적인 익명성이라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보장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익명을 써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명예훼손하거나 과도하게 근거없이 비방을 했을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피하죠. 그런데 어떤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익명을 쓴 경우에도 실명이 아니란 이유로 삭제를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욕설이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다만, 자기 실명을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을 경우에 군정에 대한 건전한 제안을 하면서도 본인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한 토론을 제기한다고 할 때에도 굳이 실명을 밝히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이 가진 장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부 삭제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토론문화의 진작이라는 기본취지와 너무 부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에서 꼭 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실명을 할것인가, 실명을 하지 않을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얘기이고 저희들은 현재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기전 작년도에 익명성, 음해, 비방등이 있어서 내부방침으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명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전한 군정발전에 대한 제언등은 그대로 수용하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언로통제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관리하는 쪽에서 임의로 이러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임의로 삭제해버려도 말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되면 게시판이나 의견개진하는 곳에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판을 만들어놓은 원래의 취지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보면 이것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음해하거나 못된짓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렇지 못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를들면, 의회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의 내용을 올리면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의원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실명을 사용안했기 때문에 지워버린다고 핑계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의 행정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할 경우에 실명을 밝히는 것 보다는 밝히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실명을 안 밝혔으니까 지운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질책을 할려면 이름 밝히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성인
실질적으로 각 기관이나 게시판에 실명으로 의견 개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명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지워버리게 되면 게시판을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별소리가 다 들어가도 안지우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살려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폐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익명성으로 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못된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만큼은 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폐단을 우려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이버세상에 살고있고 인터넷 세상에 살고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장점들을 오히려 저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신문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괜찮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전부 지워버려서 저희 의장단에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익명으로 올렸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익명으로 해놓으니까 IP추적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본적이 있는데 광주 어느 PC방에서 한 것은 추적이 되는데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고발해야되는데 고발할 길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하다보면 게재하는 사람은 계속 게재하고 삭제하는 사람은 삭제하는 숨박꼭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숨어서 하니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욕설을 하거나 음난한 내용, 특정인을 지칭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단체를 거명해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에는 익명이 되든 실명이 되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익명으로만 게재했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문화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횡포를 자행하실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이 정부에서 준 표준안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관공서에 홈페이지는 가급적 건전하게 운영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을 수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외국어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은 영문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어나 중국어등도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번역이나 감수등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것이고 사람을 위촉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각자 자기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기존의 홈페이지의 외국어같은 경우도 오ㆍ탈자가 많고 오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만 제정해놓고 기존과 별다름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아니면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유능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번 예산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언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음 추경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면 곧바로 시행하실텐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국문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해야지, 제대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게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를 제대로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한글 인터넷 사이트는 언제까지 정비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인터넷 주소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가입하면 행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그 사람의 전자우편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난번에 예산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와같은 사항들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성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제6조 2항 삭제부분인데 서두에 보면 "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이 모든 권한은 기획예산실장이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양심이나 도덕은 믿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의로 해석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실장 혼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위원회를 둬서 이런 내용들을 삭제해야겠다고 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시행규칙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삭제하고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삭제대상이 게재되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야하는 시간적 문제도 있으니까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을 여기에 삽입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시행하심으로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나 특혜성, 선심성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화순군행정공보물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격을 표시해주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실질적으로 저는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저희들한테 시행규칙을 한번 협의를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삭제조항의 경우에 관련위원회를 만들도록 개정하는 것인데 저는 단순히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단순하게 이런 조항만을 내세워서 삭제를 한다면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사개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정식으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내지는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내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을 대상으로 화순군수가 발행하는 행정공보물과 간이승강장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등에 이바지하고자 군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의 규격 및 사용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장 광고이용물 사용료 부과 및 수입금 관리에서 제13조 사용료 부과기준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행정공보물 사용료 부과기준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표를 보시면 좌측에 규격이 있고 우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정소식지를 보면 가로×세로가4.5×1㎝인 경우에 군정소식지는 1만원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4.5×5㎝는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규격을4.5×1㎝이하로 하고 금액은 1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에는 군정소식지가 들어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빼버렸습니다.
하단에 보면 현행에는 본 기준표는 전ㆍ후면에 게재하는 경우이며 기타면의 경우는 본 기준표의 1/2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본 기준표는 전ㆍ후면을 제외하는 경우이며, 전ㆍ후면에 게재하는 경우는 30%를 가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수료도 인상해서 받는 효과가 거양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 버스 유개승강장의 경우도 개소당 6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개소당 6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료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을 미리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규정이 없어서 군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를 제정하여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고 군정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제1조에 군정 주요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적용을 보면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제3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으로서는 제1호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등에 위원으로 관여하는 민간인, 제2호 평가단원, 통신원, 조사원, 안내원, 명예감독관등 군정 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제3호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제4호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 체육, 관광, 복지, 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호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의 내용으로 안 제4조입니다.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기준 안 제5조로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나 군정주요시책추진에 관련된 분은 수당을 줬는데 그렇지않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쓰고 있는 조례를 인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정조례로써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제1조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에 보면 홈페이지 구성내용에는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등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고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전자우편 ID이용,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등입니다.
시스템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제공 및 관리는 분야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자료를 삭제한 경우는 해당게시판에 삭제한 이유를 공개,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운영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군수와의 대화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정보통신부로부터 안이 내려와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및 공포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화순군조례규칙등의공포에관한조례 제명을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로 제명 자체를 바꾸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현행과 같고 입법예고기간 20일이상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방법은 공보에 게재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기타 간행물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계되는 입법의견 제출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주도록 했습니다.
자치법규의 공포 번호 부여는 누년 일련번호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알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부과기준이 일정액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적용키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광고물이나 공공시설물의 규격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키위한 조례안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여비 및 수당등 일정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위한 조례안으로써, 군정수행 과정에 군민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상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참여와 역할 수행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지가 예상될것이므로 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보다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게시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토록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는 개인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는 방법등으로 보다 철저한 인터넷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가급적 조속히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져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가 자치법규의 공포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등이 누락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하여 조례제명까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에서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써 행정편의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상정된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에 보면 버스유개승강장, 간이승강장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정규격이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규격을 정해서 간이승강장에 1만원의 요금을 받으면 한 업체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업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버스유개승강장이나 간이승강장에도 일정 광고규격을 정해주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안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일정규격을 넣으셔서 간이승강장에도 가로 ×세로가 아니면, 몇 ㎥라든가 예를들어, 간이승강장이라고 해서 한 업체가 1만원주고 전체를 도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보기싫지않는 규격의 범위내에서 규격이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을 보면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3조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다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제3조 4항을 보면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라고 하면 어떤 경우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위원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넓혀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게되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는 않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제4조에 보면 단서에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하고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 규정이기 때문에 통상 각종 위원회에서 한번 참석하면 5만원을 주는 수당과는 다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최저임금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나열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제3조 제4호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포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보상을 줘야되겠고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자원봉사자나 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어떤 정도로 지급하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원봉사자라도 실비는 줘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해야지, 별도의 규정없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에 실비를 확보하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될 수 있고 선심성으로 빠져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야겠죠. 그래서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줘도 된다는 해석도 되지만 우리측면에서 본다면 그분들한테 더욱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거마비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조례에 규정해서 예산편성하여 주도록 하면 풀예산외에 별도 예산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풀예산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참여자가 다수가 아니고, 한두사람인 경우이고 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기준율을 정해 경비를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일부 예산이 삭감조치되고 있는데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해놓으면 어떤 경우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된다는 것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풀예산을 활용해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해석상 그렇게도 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단체에 주는 것은 풀예산에서 주고 한두사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수고를 할경우를 생각해서 만든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제3조2호에 보면 "평가단원ㆍ통신원ㆍ조사원ㆍ안내원ㆍ명예감독관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비용지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를들어, 자원봉사자나 봉사요원의 경우는 교통비를 지원한다거나 식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명확하게 되는 것이고 통신원, 조사원, 안내원, 명예감독관등은 별도로 얼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근거나 기준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신축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신축성을 너무 많이 부여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당사자들도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항의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는 거마비나 식비정도로 하고 그 외에 보상금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면 분야별로 묶어서 기록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명예감독관의 경우 공사시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많이 위촉되는데 이런 분들까지 비용지급을 할려면 적게 들어갈 예산이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명예감독관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활동한 것을 줘야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을 전부 줄 수는 없겠죠.
○ 위원 김성인
화순군에 사업장이 수백개가 될것인데, 거기에 명예감독관이 빠짐없이 위촉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실비 제공을 한다면 차후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별도의 실비를 제공받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감독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실비제공까지 한다면 명예감독관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선심성으로 남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2항이나 4항은 명확하게 관련 기준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명확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는 삭제규정을 뒀는데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와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라고 봅니다.
특정기관, 단체, 부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꼭 어디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군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을 비방하는 경우는 삭제를 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수렴을 하면서 그 내용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싸움터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것들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다만, 어떤 행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전부 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의 경우에 게재자가 실명을 밝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명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그 사람이 고발당할 수도 있겠죠.
○ 위원 김성인
실명을 밝혔을 경우에도 삭제를 하느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파급효과가 너무 큽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게재되었을 경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놔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발이나 법적대응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근거가 없는 사항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 위원 김성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항에 따라 확인을 해봐야겠죠.
○ 위원 김성인
7호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실명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인터넷이 가진 기본적인 익명성이라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보장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익명을 써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명예훼손하거나 과도하게 근거없이 비방을 했을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피하죠. 그런데 어떤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익명을 쓴 경우에도 실명이 아니란 이유로 삭제를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욕설이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다만, 자기 실명을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을 경우에 군정에 대한 건전한 제안을 하면서도 본인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한 토론을 제기한다고 할 때에도 굳이 실명을 밝히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이 가진 장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부 삭제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토론문화의 진작이라는 기본취지와 너무 부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에서 꼭 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실명을 할것인가, 실명을 하지 않을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얘기이고 저희들은 현재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기전 작년도에 익명성, 음해, 비방등이 있어서 내부방침으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명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전한 군정발전에 대한 제언등은 그대로 수용하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언로통제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관리하는 쪽에서 임의로 이러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임의로 삭제해버려도 말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되면 게시판이나 의견개진하는 곳에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판을 만들어놓은 원래의 취지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보면 이것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음해하거나 못된짓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렇지 못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를들면, 의회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의 내용을 올리면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의원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실명을 사용안했기 때문에 지워버린다고 핑계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의 행정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할 경우에 실명을 밝히는 것 보다는 밝히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실명을 안 밝혔으니까 지운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질책을 할려면 이름 밝히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성인
실질적으로 각 기관이나 게시판에 실명으로 의견 개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명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지워버리게 되면 게시판을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별소리가 다 들어가도 안지우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살려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폐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익명성으로 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못된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만큼은 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폐단을 우려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이버세상에 살고있고 인터넷 세상에 살고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장점들을 오히려 저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신문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괜찮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전부 지워버려서 저희 의장단에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익명으로 올렸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익명으로 해놓으니까 IP추적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본적이 있는데 광주 어느 PC방에서 한 것은 추적이 되는데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고발해야되는데 고발할 길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하다보면 게재하는 사람은 계속 게재하고 삭제하는 사람은 삭제하는 숨박꼭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숨어서 하니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욕설을 하거나 음난한 내용, 특정인을 지칭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단체를 거명해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에는 익명이 되든 실명이 되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익명으로만 게재했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문화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횡포를 자행하실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이 정부에서 준 표준안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관공서에 홈페이지는 가급적 건전하게 운영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을 수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외국어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은 영문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어나 중국어등도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번역이나 감수등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것이고 사람을 위촉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각자 자기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기존의 홈페이지의 외국어같은 경우도 오ㆍ탈자가 많고 오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만 제정해놓고 기존과 별다름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아니면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유능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번 예산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언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음 추경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면 곧바로 시행하실텐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국문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해야지, 제대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게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를 제대로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한글 인터넷 사이트는 언제까지 정비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인터넷 주소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가입하면 행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그 사람의 전자우편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난번에 예산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와같은 사항들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성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제6조 2항 삭제부분인데 서두에 보면 "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이 모든 권한은 기획예산실장이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양심이나 도덕은 믿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의로 해석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실장 혼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위원회를 둬서 이런 내용들을 삭제해야겠다고 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시행규칙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삭제하고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삭제대상이 게재되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야하는 시간적 문제도 있으니까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을 여기에 삽입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시행하심으로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나 특혜성, 선심성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화순군행정공보물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격을 표시해주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실질적으로 저는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저희들한테 시행규칙을 한번 협의를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삭제조항의 경우에 관련위원회를 만들도록 개정하는 것인데 저는 단순히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단순하게 이런 조항만을 내세워서 삭제를 한다면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사개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정식으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내지는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내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위원장인 본인등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난 2월 27일 우리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필씨께서 건의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6ㆍ25참전 군인과 경찰, 파월 참전군인등이 우리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요구시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주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각종 조세징수에서도 감면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제증명 발급시에도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와 함께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가름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의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 전문위원 양정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여기에 5ㆍ18 유공자도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국가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위원장인 본인등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난 2월 27일 우리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필씨께서 건의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6ㆍ25참전 군인과 경찰, 파월 참전군인등이 우리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요구시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주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각종 조세징수에서도 감면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제증명 발급시에도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와 함께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가름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의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 전문위원 양정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여기에 5ㆍ18 유공자도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국가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 준칙안에 의거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ㆍ월세 상승억제 및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0조 3항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전ㆍ월세가 상승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키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자부의 허가를 득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 준칙안에 의거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ㆍ월세 상승억제 및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0조 3항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전ㆍ월세가 상승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키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자부의 허가를 득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6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6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2억 3,659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126만 3,000원이 증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75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95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회수금이 1억 1,15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이양 응성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줬던 것인데 사업을 이행치않아서 감사에 지적되어 회수를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단체보험료 환급금 573만 7,000원, 가로수 보식비 익산청에서2,930만원, 산림피해조림 산불 원인자한테 복구대행비 82만원, 산림복구 대집행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이행토록 했는데 이행치 않았을 때 우리가 시행한 것 1억 5,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17억원이 증되고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 900만원 증되어 총 117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7억 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0억 5,500만원이 증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600만원이 감되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간이하수처리시설 2,910만원이 증되고 지역개발사업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9,838만 9,000원, 인건비 보전 3억 6,35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주부 인터넷 교육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2,218만 3,000원이 증되고 문화원사업비가 100만원 감되고 문화학교 운영비 390만원이 증되고 유마사 혜련부도 주변정비사업 9,800만원,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 2,100만원, 양동호가옥 담장 보수공사 2,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화순향교 보수공사 2,500만원, 능주향교 보수공사 7,000만원, 만연사 괘불주변 정비공사 3,600만원, 최경회사당 보수 2,500만원,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균 정비사업 14억 9,80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2억 1,000만원, 관광지 안내 단독 및 보조표시판 설치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증되고 홍보용 교육 현판 설치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 6,301만 7,000원이 감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607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7,365만 2,000원이 증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66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비 1억 3,500만원이 증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로 2,278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비로 137만 8,000원이 증되고 조림사업으로 1억 148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5페이지, 육림사업에서 429만 3,000원이 감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3,780만 8,000원이 증되고 산림병해충 방제 1억 5,728만 9,000원이 감되고 밤 지상방제 장비보급 460만원이 감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84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 4,235만 4,000원이 증되고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6,643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4,961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00만원이 증되고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주부인터넷 교육비 30만원, 인터넷 사랑방 PC구입비 600만원, CD 보관함 구입비 46만원,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구입비 853만 4,000원, 세계박람회 홍보활동비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2,425만 7,000원이 증되고 민방위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으로 476만원이 증되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655만 4,000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770만원이 증되고 유마사 혜련부도 정비사업 1,260만원,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에 2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양동호가옥 담장보수공사비로 360만원, 화순향교 보수공사 1,250만원, 능주향교 보수공사 3,500만원, 만연사 괘불주변 정비공사 1,800만원, 최경회사당 보수 1,250만원,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 1억 9,26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2,7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756만 2,000원, 쌍봉사 주변정비로 5,000만원, 관광안내판 표지정비 200만원, 운주대축제 행사경비로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저희군에 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실 때 건의사항으로서 올린 것으로 타군에는 1억정도 줬는데 우리군은 1억 5,000만원 배려해 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에서 787만 7,000원이 감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서 920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420만원이 감되고 식중독예방 홍보전단제작 200만원, 식품수거비로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1,200만원이 증되고 농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인데 3억 3,500만원이 감되고 분뇨처리시설 1억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189만원이 감되고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 1,250만원이 증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00만원이 감되고 조림사업에서 1,501만 5,000원이 감되고 육림사업 128만 8,000원이 감되고 산림병해충 방제 4,50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무궁화심기사업으로 7,677만 1,000원이 증되고 무궁화심기 대묘구입비로는 57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498만 2,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372만 1,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100만원등이 증되고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2,000만원과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68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정주권생활사업 1억 5,734만 9,000원이 증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동복, 길성, 광덕지구에 3억원이 증되고 소향원 진입로 포장 5,000만원이 증되고 자전거이용도로 확충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6,200만원이 감되고 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촌청소년 컴퓨터 지원 사업비 320만원 감되고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1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종합시범단지 육성 300만원,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기반구축시범 600만원, 과채류 야냉육묘시범 150만원, 과원 폴리프로플렌 피복 제초 시범 120만원, 민속채소 생산단지 육성 300만원, 중산간지 수출국화 고랭지시범 50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 1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3,000만원이 증되고 외국인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15만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추가로 1억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예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CI홍보용 물컵제작 1,000만원인데 작년에도 배려해주셔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서 우리군을 방문하시는분한테 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
CI뺏지 제작은 당초 예산에 630개에 315만원이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정규직, 일용직 합하니까 822명이 되고 유관기관까지 뺏지를 만들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행정연찬대회개최 플래카드 제작비 6만원, 지식행정연찬대회 표창장 제작 10만원, 지식행정연찬대회 연구논문 심사 수당 50만원인데 작년에 지식행정연찬대회를 처음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심사위원들 수당이 없어서 못드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추진비 7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기준경비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지식행정연찬대회 우수연구팀 시상을 작년보다 시상금액을 조금 낮춰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는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홍보물 제작등은 도에서 당초예산을 내시한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감 또는 증시킨 사항으로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로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광고탑은 국도비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으로 인건비에서 정무직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592만 5,000원을 기준에 맞게 올렸고 상여금과 기말수당은 양여금을 받아와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5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여비와 시책여비로 공통전문교육에서 3,270만 4,000원, 선택전문교육에 5,378만 4,000원, 군정주요시책추진에 3,600만원, 기타 각종전문교육에 1,351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교육여비는 작년도 수준에 맞게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50%만 해주셔서 나머지를 올린것입니다.
5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420만원 계상했고 정수장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로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로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나머지를 올린 것입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자치법규집 추록인데 연간 2회 발행하는데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었는데 1회분은 남고 2회분은 부족해서 500만원만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소송ㆍ의정업무 추진비로 기준경비로 나머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군정홍보 수수료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 각종 언론사에 군정홍보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자실 운영 소모품 구입 90만원, 월간지 및 주간지 구독 1,3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남도 유선방송 군정홍보비 300만원, 칼라 및 슬라이드필름 구입 100만원, 인화료 150만원, 현상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기자실 난방 유류대 69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유선방송 시청료인데 현재 26개소가 들어오고 있는데 156만원, 운영수당으로 화순소식편집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추진비 750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구입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위탁평가를 하는데 정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고자 처음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낙제자가 많은데 돈만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50%만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자 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퓨터 수선인데 각 읍면, 실과에 있는 컴퓨터를 저희실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2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800만원 올렸습니다.
팩스동보유지비 120만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 60만원,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4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 5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PC경진대회 시상금인데 PC경진대회는 중앙단위, 도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 경진대회를 5월초에 거쳐서 도단위 출전을 시키고 중앙단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3명씩 차출해서 시험을 볼 계획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위탁비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사랑방 PC구입비인데 각 시군에 10대씩을 지원해주는데 도비 600만원, 군비 1,170만원입니다.
그리고 CD보관함 구입 184개에 92만원인데 도비와 군비 50%씩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정보화 지도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 이장이나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해서 그 집에 CD 보관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장비 구입비 3,53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와 행자부간에 인터넷 전용회선입니다.
63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지역정보화관련 시책사업용 프로그램 구입 1억 8,000만원인데 내용은 직원검색 프로그램 1식에 300만원, 메일자동발송프로그램 200만원, 홈페이지 포탈서비스프로그램 1,000만원인데 홈페이지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전산화 소프트웨어구입비 1,500만원, 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체험 학습관 구축사업비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정통부와 행자부, 한국전산원에 저희들이 만들겠다고 요청했더니 다행히 책정되어 국비 2억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군비 1억 5,000만원을 합해서 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내통신시설을 설치한지가 10년이 넘고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전남학숙 빔 프로젝트 지원 1,600만원인데 전남학숙이 화순군에 있어 지원을 해주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후학을 위해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ISDN 교환기 구입비로 1억 9,000만원은 현재 전화가 잘 끊기고 앞으로 영상시스템을 할려면 교환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모두 교체할려고 합니다.
행정통합시스템구입인데 재정관리, 상수도요금, 전자결재등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사랑방 물품구입비로 인터넷 PC 10대를 지급하는 그 장소에 책장이나 냉ㆍ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1,500만원을 더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1,000만원만 확보해도 될것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한데만 26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웹메일서버는 인터넷 전용서버로 200만원 계상했고 프린터구입으로 2,950만원을 계상했는데 9개읍면에 세무용으로 50만원씩 9대 1,350만원이고 하수요금고지용으로 1대 400만원, 업무용 20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먼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국비반환금이 2억 126만 3,000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 도비반환금이 2,675만 5,000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39억 7,315만 7,000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각종 사업비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수준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21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인건비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국비 66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읍면이장, 부녀회장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금 72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각 이장과 부녀회장을 한자리에 모시고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교육 할 계획으로 1인당 1만원씩 거마비와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로 춘양면 복지회관 사우나 보일러 교체 1,000만원, 춘양면사무소 찾아가는 이정표 설치 200만원, 한천영외출장소 화장실 보수 및 정화조 시설 1,000만원, 한천면사무소 화장실 보수 600만원, 이양 복지회관 상수도 인입비 150만원, 인터넷 사랑방 전산교육장 시설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가 당초에 도곡과 춘양만 신청했는데 동면을 포함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면 앰프교체 150만원, 인터넷 사랑방 프린터기 구입 2대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순읍에 인증기 구입 234만 3,000원, 주민등록 세대별 보관캐비넷 구입 60만원, 북면에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49페이지, CI홍보용 물컵제작을 새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군을 찾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한꺼번에 1,000개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 250개 만들었는데 금방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CI뺏지 제작은 당초에 공직자들한테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2,000개씩이나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꼭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 공직자들만 착용하기도 부족합니다.
저희 군청과 의회, 유관기관도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1,000개정도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단체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겁니다.
일반 주민들과 거리가 있어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화순군을 상징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착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무원만 착용하라는 법은 없지만 당초에 예산성립이 됐던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별도 표시가 없어서 공직자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발했을 경우에 소위 군청을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이 착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기념으로 하나씩 주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은 공무원들만 하기에도 200여개가 부족하고 전주민은 주지 못해도 희망하는 분들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지식행정연찬대회 우수연구팀 시상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애로가 많은 일이며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지식을 향상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54페이지, 국내여비가 1억 3,600만원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매년 지출되는 교육여비가 2억 8,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50%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올린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시행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100% 복원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60페이지, 칼라및슬라이드 필름구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문화관광과와 합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것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화순소식편집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예산에 누락된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거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화관광과에 비디오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컴퓨터 수선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 계상됐는데 태부족이라고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 읍면 것을 전부 고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 위원 김성인
PC 경진대회 시상으로 1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64페이지, ISDN교환기 구입과 행정통합시스템 구입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현재 운영중인 회선으로 직원들의 1인 1회선이 안됩니다.
800회선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화상회의나 영상회의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고 인센티브나 시책평가를 할 때 배점이 많고 군수님과 실과장님 키폰이 10년이 지나서 함께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ISDN교환기를 새로 구입하면 기존의 교환기는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폐기해야죠.
○ 위원 김성인
215페이지, 춘양면 복지회관 사우나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언제 설치한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8년정도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상 1층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리를 잘못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기계가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리를 잘못해서 설치한지 몇 년안된 기계들을 다시 교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같으면 이렇게 몇 년만에 교체될 일은 없잖아요.
그때 당시 가서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춘양면 복지회관 사우나 보일러교체 관련 예산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매일 가동하는 기계도 아닌데 몇 년 안되서 교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2억 3,659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126만 3,000원이 증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75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95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회수금이 1억 1,15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이양 응성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줬던 것인데 사업을 이행치않아서 감사에 지적되어 회수를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단체보험료 환급금 573만 7,000원, 가로수 보식비 익산청에서2,930만원, 산림피해조림 산불 원인자한테 복구대행비 82만원, 산림복구 대집행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이행토록 했는데 이행치 않았을 때 우리가 시행한 것 1억 5,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17억원이 증되고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 900만원 증되어 총 117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7억 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0억 5,500만원이 증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600만원이 감되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간이하수처리시설 2,910만원이 증되고 지역개발사업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9,838만 9,000원, 인건비 보전 3억 6,35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주부 인터넷 교육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2,218만 3,000원이 증되고 문화원사업비가 100만원 감되고 문화학교 운영비 390만원이 증되고 유마사 혜련부도 주변정비사업 9,800만원,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 2,100만원, 양동호가옥 담장 보수공사 2,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화순향교 보수공사 2,500만원, 능주향교 보수공사 7,000만원, 만연사 괘불주변 정비공사 3,600만원, 최경회사당 보수 2,500만원,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균 정비사업 14억 9,80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2억 1,000만원, 관광지 안내 단독 및 보조표시판 설치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증되고 홍보용 교육 현판 설치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 6,301만 7,000원이 감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607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7,365만 2,000원이 증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66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비 1억 3,500만원이 증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로 2,278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비로 137만 8,000원이 증되고 조림사업으로 1억 148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5페이지, 육림사업에서 429만 3,000원이 감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3,780만 8,000원이 증되고 산림병해충 방제 1억 5,728만 9,000원이 감되고 밤 지상방제 장비보급 460만원이 감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84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 4,235만 4,000원이 증되고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6,643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4,961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00만원이 증되고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주부인터넷 교육비 30만원, 인터넷 사랑방 PC구입비 600만원, CD 보관함 구입비 46만원,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구입비 853만 4,000원, 세계박람회 홍보활동비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2,425만 7,000원이 증되고 민방위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으로 476만원이 증되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655만 4,000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770만원이 증되고 유마사 혜련부도 정비사업 1,260만원,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에 2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양동호가옥 담장보수공사비로 360만원, 화순향교 보수공사 1,250만원, 능주향교 보수공사 3,500만원, 만연사 괘불주변 정비공사 1,800만원, 최경회사당 보수 1,250만원,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 1억 9,26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2,7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756만 2,000원, 쌍봉사 주변정비로 5,000만원, 관광안내판 표지정비 200만원, 운주대축제 행사경비로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저희군에 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실 때 건의사항으로서 올린 것으로 타군에는 1억정도 줬는데 우리군은 1억 5,000만원 배려해 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에서 787만 7,000원이 감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서 920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420만원이 감되고 식중독예방 홍보전단제작 200만원, 식품수거비로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1,200만원이 증되고 농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인데 3억 3,500만원이 감되고 분뇨처리시설 1억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189만원이 감되고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 1,250만원이 증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00만원이 감되고 조림사업에서 1,501만 5,000원이 감되고 육림사업 128만 8,000원이 감되고 산림병해충 방제 4,50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무궁화심기사업으로 7,677만 1,000원이 증되고 무궁화심기 대묘구입비로는 57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498만 2,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372만 1,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100만원등이 증되고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2,000만원과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68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정주권생활사업 1억 5,734만 9,000원이 증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동복, 길성, 광덕지구에 3억원이 증되고 소향원 진입로 포장 5,000만원이 증되고 자전거이용도로 확충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6,200만원이 감되고 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촌청소년 컴퓨터 지원 사업비 320만원 감되고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1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종합시범단지 육성 300만원,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기반구축시범 600만원, 과채류 야냉육묘시범 150만원, 과원 폴리프로플렌 피복 제초 시범 120만원, 민속채소 생산단지 육성 300만원, 중산간지 수출국화 고랭지시범 50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 1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3,000만원이 증되고 외국인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15만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추가로 1억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예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CI홍보용 물컵제작 1,000만원인데 작년에도 배려해주셔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서 우리군을 방문하시는분한테 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
CI뺏지 제작은 당초 예산에 630개에 315만원이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정규직, 일용직 합하니까 822명이 되고 유관기관까지 뺏지를 만들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행정연찬대회개최 플래카드 제작비 6만원, 지식행정연찬대회 표창장 제작 10만원, 지식행정연찬대회 연구논문 심사 수당 50만원인데 작년에 지식행정연찬대회를 처음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심사위원들 수당이 없어서 못드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추진비 7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기준경비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지식행정연찬대회 우수연구팀 시상을 작년보다 시상금액을 조금 낮춰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는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홍보물 제작등은 도에서 당초예산을 내시한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감 또는 증시킨 사항으로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로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광고탑은 국도비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으로 인건비에서 정무직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592만 5,000원을 기준에 맞게 올렸고 상여금과 기말수당은 양여금을 받아와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5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여비와 시책여비로 공통전문교육에서 3,270만 4,000원, 선택전문교육에 5,378만 4,000원, 군정주요시책추진에 3,600만원, 기타 각종전문교육에 1,351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교육여비는 작년도 수준에 맞게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50%만 해주셔서 나머지를 올린것입니다.
5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420만원 계상했고 정수장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로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로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나머지를 올린 것입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자치법규집 추록인데 연간 2회 발행하는데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었는데 1회분은 남고 2회분은 부족해서 500만원만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소송ㆍ의정업무 추진비로 기준경비로 나머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군정홍보 수수료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 각종 언론사에 군정홍보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자실 운영 소모품 구입 90만원, 월간지 및 주간지 구독 1,3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남도 유선방송 군정홍보비 300만원, 칼라 및 슬라이드필름 구입 100만원, 인화료 150만원, 현상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기자실 난방 유류대 69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유선방송 시청료인데 현재 26개소가 들어오고 있는데 156만원, 운영수당으로 화순소식편집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추진비 750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구입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위탁평가를 하는데 정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고자 처음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낙제자가 많은데 돈만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50%만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자 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퓨터 수선인데 각 읍면, 실과에 있는 컴퓨터를 저희실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2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800만원 올렸습니다.
팩스동보유지비 120만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 60만원,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4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 5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PC경진대회 시상금인데 PC경진대회는 중앙단위, 도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 경진대회를 5월초에 거쳐서 도단위 출전을 시키고 중앙단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3명씩 차출해서 시험을 볼 계획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위탁비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사랑방 PC구입비인데 각 시군에 10대씩을 지원해주는데 도비 600만원, 군비 1,170만원입니다.
그리고 CD보관함 구입 184개에 92만원인데 도비와 군비 50%씩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정보화 지도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 이장이나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해서 그 집에 CD 보관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장비 구입비 3,53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와 행자부간에 인터넷 전용회선입니다.
63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지역정보화관련 시책사업용 프로그램 구입 1억 8,000만원인데 내용은 직원검색 프로그램 1식에 300만원, 메일자동발송프로그램 200만원, 홈페이지 포탈서비스프로그램 1,000만원인데 홈페이지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전산화 소프트웨어구입비 1,500만원, 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체험 학습관 구축사업비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정통부와 행자부, 한국전산원에 저희들이 만들겠다고 요청했더니 다행히 책정되어 국비 2억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군비 1억 5,000만원을 합해서 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내통신시설을 설치한지가 10년이 넘고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전남학숙 빔 프로젝트 지원 1,600만원인데 전남학숙이 화순군에 있어 지원을 해주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후학을 위해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ISDN 교환기 구입비로 1억 9,000만원은 현재 전화가 잘 끊기고 앞으로 영상시스템을 할려면 교환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모두 교체할려고 합니다.
행정통합시스템구입인데 재정관리, 상수도요금, 전자결재등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사랑방 물품구입비로 인터넷 PC 10대를 지급하는 그 장소에 책장이나 냉ㆍ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1,500만원을 더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1,000만원만 확보해도 될것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한데만 26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웹메일서버는 인터넷 전용서버로 200만원 계상했고 프린터구입으로 2,950만원을 계상했는데 9개읍면에 세무용으로 50만원씩 9대 1,350만원이고 하수요금고지용으로 1대 400만원, 업무용 20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먼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국비반환금이 2억 126만 3,000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 도비반환금이 2,675만 5,000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39억 7,315만 7,000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각종 사업비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수준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21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인건비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국비 66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읍면이장, 부녀회장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금 72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각 이장과 부녀회장을 한자리에 모시고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교육 할 계획으로 1인당 1만원씩 거마비와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로 춘양면 복지회관 사우나 보일러 교체 1,000만원, 춘양면사무소 찾아가는 이정표 설치 200만원, 한천영외출장소 화장실 보수 및 정화조 시설 1,000만원, 한천면사무소 화장실 보수 600만원, 이양 복지회관 상수도 인입비 150만원, 인터넷 사랑방 전산교육장 시설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가 당초에 도곡과 춘양만 신청했는데 동면을 포함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면 앰프교체 150만원, 인터넷 사랑방 프린터기 구입 2대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순읍에 인증기 구입 234만 3,000원, 주민등록 세대별 보관캐비넷 구입 60만원, 북면에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49페이지, CI홍보용 물컵제작을 새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군을 찾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한꺼번에 1,000개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 250개 만들었는데 금방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CI뺏지 제작은 당초에 공직자들한테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2,000개씩이나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꼭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 공직자들만 착용하기도 부족합니다.
저희 군청과 의회, 유관기관도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1,000개정도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단체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겁니다.
일반 주민들과 거리가 있어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화순군을 상징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착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무원만 착용하라는 법은 없지만 당초에 예산성립이 됐던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별도 표시가 없어서 공직자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발했을 경우에 소위 군청을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이 착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기념으로 하나씩 주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은 공무원들만 하기에도 200여개가 부족하고 전주민은 주지 못해도 희망하는 분들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지식행정연찬대회 우수연구팀 시상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애로가 많은 일이며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지식을 향상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54페이지, 국내여비가 1억 3,600만원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매년 지출되는 교육여비가 2억 8,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50%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올린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시행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100% 복원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60페이지, 칼라및슬라이드 필름구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문화관광과와 합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것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화순소식편집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예산에 누락된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거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화관광과에 비디오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컴퓨터 수선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 계상됐는데 태부족이라고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 읍면 것을 전부 고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 위원 김성인
PC 경진대회 시상으로 1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64페이지, ISDN교환기 구입과 행정통합시스템 구입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현재 운영중인 회선으로 직원들의 1인 1회선이 안됩니다.
800회선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화상회의나 영상회의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고 인센티브나 시책평가를 할 때 배점이 많고 군수님과 실과장님 키폰이 10년이 지나서 함께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ISDN교환기를 새로 구입하면 기존의 교환기는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폐기해야죠.
○ 위원 김성인
215페이지, 춘양면 복지회관 사우나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언제 설치한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8년정도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상 1층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리를 잘못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기계가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리를 잘못해서 설치한지 몇 년안된 기계들을 다시 교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같으면 이렇게 몇 년만에 교체될 일은 없잖아요.
그때 당시 가서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춘양면 복지회관 사우나 보일러교체 관련 예산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매일 가동하는 기계도 아닌데 몇 년 안되서 교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해보험에 당연히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64명, 읍면 99명에 3,1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제2건국 홍보물 제작에 전단, 스티커 제작이 270만원, 칭찬대회와 연계하여 자랑스런 화순인 상패제작 120만원, 2001년 공무원 친절체질화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위탁교육비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수행 5,472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1,500만원, 총무행정추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서화합행사 참석 일비보상 800만원, 공무원 친절도 평가단 민간인보상 2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칭찬대회 참석 우수민간인 시상 140만원, 포상금으로 칭찬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270만원, 군정시책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 총 450명이 해당되는데 산출은 현원 641명의 70%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6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로 마을회관 표준색도 국기 보급 56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 구입비 989만원입니다.
6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 120만원입니다.
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군민 교양강좌 운영 플래카드 제작 108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60만원, 군민 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 1,8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대상자 실비보상 26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서울) 참석자 보상 453만 6,000원, 새마을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 1,0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유총연맹 화순군지부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471만 3,000원에 군비 4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관리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임차료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45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6,551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 5,587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방위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203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은 도비가 더 보조가 되어서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590개에 1,008만 3,000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2개소인데 능주는 풍수해 예방, 남면은 산불예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산악, 수중 인명구조 및 순찰 장비구입 900만원인데 이것은 해병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것입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지원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성인
65페이지, 제2건국 홍보물 제작비는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부족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전단이나 스티커같은 경우에 제작만 되었지 별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홍보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군정소식지에 게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화순인 상패제작이 칭찬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칭찬대회는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칭찬대회는 실시를 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상대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것으로 파급효과가 큽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그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삭감한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다음 추경에 해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성인
추경에 해준다고 하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자랑스런 화순인 상패제작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리거나 변칙적으로 제목을 바꿔서 올렸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군민 교양강좌가 있는데 경영포럼을 변형시켜서 기어코 하시겠다는 의지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의 낭비가 크고 특정 몇 명 이장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서 실효성이 적고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내실있게 잘 할려면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할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제목만 바꿔서 다시 올렸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1년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떻게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나 이장, 반장님들만 참석했는데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주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장, 반장님들도 정해졌습니다.
그런것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할바에는 예산을 삭감조치해서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다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군정시책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선진지에 보내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이 많아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가막힌 얘기입니다만 민선군수가 들어오셔서 시상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행사하다보면 상을 주느라고 1시간씩 걸립니다.
시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상이라는 것이 무게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무게도 없고 권위도 없고 희소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유공자 및 배우자까지 선진지 시찰을 보내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선심성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무원중에서도 표창을 받았다든지 군정에 현저하게 보탬을 준 사람들을 보낼겁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지적이 되어서 예산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닙니다.
지금 시행단계인데 전국에서 함평과 서울의 어느 구청만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전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논란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서열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질 우려도 있어서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몇 개 시군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행자부에서 지침이 성과금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70%만 대상인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침대로 해야죠.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기본지침이 내려와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많을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한달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오히려 공직사회 내부를 분열시키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예산이어서 집행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제외된 30%의 입장에 서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 24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천된 사람을 시상하는 겁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각 실과별로 조금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각 실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우리과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표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7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은 자체사업이죠?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자체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인
71페이지, 자유총연맹 화순군지부가 정액보조단체인데 누락되었다는 것이 무슨말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잘못 봐서 예산요구를 안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할 예산들이 누락되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사이렌 용량 증설이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민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 800W인데 1600W로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년에 사이렌을 몇번이나 사용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매달 한번씩 사용합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소리가 적어서 잘 안들립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멀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 위원 김성인
방송에서도 민방위날이면 사이렌을 내보내주는데 멀리갈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중앙민방위본부에서도 자꾸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적사항이나 관련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경비를 당초예산에 5만원씩이었는데 7만 5,000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99년에는 500만원, 2000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는 굳이 한다면 풀예산에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은 하시니까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답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씩 줄여서 풀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것인데 다시 늘리고 계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유사단체의 선진시 시찰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단체에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 나중에 그렇게 전환하라는 얘기였는데 다시 늘리고 계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7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임기는 없죠?
○ 총무과장 임양환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런데 장학금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남은기
실제로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장학금 자체를 줄 때 줄사람이 없어서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없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해보험에 당연히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64명, 읍면 99명에 3,1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제2건국 홍보물 제작에 전단, 스티커 제작이 270만원, 칭찬대회와 연계하여 자랑스런 화순인 상패제작 120만원, 2001년 공무원 친절체질화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위탁교육비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수행 5,472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1,500만원, 총무행정추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서화합행사 참석 일비보상 800만원, 공무원 친절도 평가단 민간인보상 2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칭찬대회 참석 우수민간인 시상 140만원, 포상금으로 칭찬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270만원, 군정시책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 총 450명이 해당되는데 산출은 현원 641명의 70%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6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로 마을회관 표준색도 국기 보급 56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 구입비 989만원입니다.
6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 120만원입니다.
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군민 교양강좌 운영 플래카드 제작 108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60만원, 군민 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 1,8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대상자 실비보상 26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서울) 참석자 보상 453만 6,000원, 새마을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 1,0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유총연맹 화순군지부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471만 3,000원에 군비 4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관리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임차료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45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6,551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 5,587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방위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203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교체보강은 도비가 더 보조가 되어서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590개에 1,008만 3,000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2개소인데 능주는 풍수해 예방, 남면은 산불예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산악, 수중 인명구조 및 순찰 장비구입 900만원인데 이것은 해병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것입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지원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성인
65페이지, 제2건국 홍보물 제작비는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부족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전단이나 스티커같은 경우에 제작만 되었지 별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홍보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군정소식지에 게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화순인 상패제작이 칭찬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칭찬대회는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칭찬대회는 실시를 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상대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것으로 파급효과가 큽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그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삭감한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다음 추경에 해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성인
추경에 해준다고 하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자랑스런 화순인 상패제작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리거나 변칙적으로 제목을 바꿔서 올렸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군민 교양강좌가 있는데 경영포럼을 변형시켜서 기어코 하시겠다는 의지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의 낭비가 크고 특정 몇 명 이장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서 실효성이 적고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내실있게 잘 할려면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할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제목만 바꿔서 다시 올렸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1년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떻게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나 이장, 반장님들만 참석했는데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주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장, 반장님들도 정해졌습니다.
그런것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할바에는 예산을 삭감조치해서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다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군정시책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선진지에 보내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이 많아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가막힌 얘기입니다만 민선군수가 들어오셔서 시상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행사하다보면 상을 주느라고 1시간씩 걸립니다.
시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상이라는 것이 무게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무게도 없고 권위도 없고 희소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유공자 및 배우자까지 선진지 시찰을 보내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선심성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무원중에서도 표창을 받았다든지 군정에 현저하게 보탬을 준 사람들을 보낼겁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지적이 되어서 예산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닙니다.
지금 시행단계인데 전국에서 함평과 서울의 어느 구청만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전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논란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서열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질 우려도 있어서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몇 개 시군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행자부에서 지침이 성과금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70%만 대상인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지침대로 해야죠.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기본지침이 내려와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많을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한달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오히려 공직사회 내부를 분열시키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예산이어서 집행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제외된 30%의 입장에 서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 24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천된 사람을 시상하는 겁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각 실과별로 조금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각 실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우리과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표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7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은 자체사업이죠?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자체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인
71페이지, 자유총연맹 화순군지부가 정액보조단체인데 누락되었다는 것이 무슨말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잘못 봐서 예산요구를 안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할 예산들이 누락되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사이렌 용량 증설이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민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현재 800W인데 1600W로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년에 사이렌을 몇번이나 사용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매달 한번씩 사용합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소리가 적어서 잘 안들립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멀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 위원 김성인
방송에서도 민방위날이면 사이렌을 내보내주는데 멀리갈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중앙민방위본부에서도 자꾸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적사항이나 관련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경비를 당초예산에 5만원씩이었는데 7만 5,000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99년에는 500만원, 2000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는 굳이 한다면 풀예산에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은 하시니까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답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씩 줄여서 풀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것인데 다시 늘리고 계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유사단체의 선진시 시찰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단체에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 나중에 그렇게 전환하라는 얘기였는데 다시 늘리고 계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7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임기는 없죠?
○ 총무과장 임양환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런데 장학금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남은기
실제로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장학금 자체를 줄 때 줄사람이 없어서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없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36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시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고액 성실납세자는 사기를 북돋아서 긍지를 갖고 자진납세풍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금년 1/4분기때 법인 4개업체와 개인 3명에 대해서 300만원이상 최고액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제작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른 납세자들한테도 파급을 시켜서 자진납세풍토조성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연중 400만원정도 드는데 기 40만원밖에 없어서 36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등록 및 취득신고 계산서 구입에 13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원가계산용역수수료를 기 19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0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가정보지에 없는 사항이나 예산이 많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잘되었는지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징수관리 경상적경비로 OCR체납고지서 인쇄인데 당초 예산에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서 군청소각로 정기검사 수수료 3만 7,000원, 공공요금및제세 22만 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금년초에 우리군에 시설경비 공익근무요원이 1명 배치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폐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비도 관내는 도비인데 관외는 군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자산취득비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용으로 컴퓨터 구입이 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동복면사무소 건물안전진단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층 면장실 부근이 지반이 침하되어 균열이 생겨서 보수방향을 설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이양경로당 토지매입 1,000만원, 군청사 전기승압 6,5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소방관련 안전점검 결과를 명확하게 받은후에 하자고 해서 3월에 안전점검을 받았더니 작년에도 여름철에 전열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부하현상이 생겨서 서너번정도 정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열기가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결과 승압을 시키지 않으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여름철이내에 승압을 시켜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꼭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인데 동복면 목욕탕이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영하는데 평상시에는 100여명 이용하는데 명절때는 400~500명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조가 여탕과 남탕이 너무 좁고 해서 구조를 변경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청차량 CI도색인데 금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4대에 대한 도색료 400만원, 군청사 옥상 난간 두겁대 설치 780만원은 춘양면 복지회관 난간처럼 난간에 담장 용머리식으로 씌워놓으면 물이 벽면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벽면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수실 카페트는 '93년도에 시설했는데 오므라들고 틈이 생겨서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컨디셔너 신규구입을 하는데 이서, 동면, 군민회관 귀빈실, 소회의실, 평통을 하기 이해서 3대를 추가해서 600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앰브런스 대체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했고 본청 회의실의 접의자가 고장이 나고 해서 100개를 더 사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회관 대강당, 소회의실 의자구입에 800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회관 행사용 테이블 510만원, 군민회관 귀빈실 집기구입 1,000만원, 각실과의 직원의자 30개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케비넷 구입 90만원, 화순읍 청소차 구입 옵션 60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적제함장치와 압축증기와 에어컨등을 더 설치할것입니다.
고속복사기로 기획예산실, 재무과, 건설과에 6,000만원, 각 실과의 전기멀티탭구입 510만원은 전기코드를 전부 접지용 전기멀티탭으로 꽂아야만 화재의 위험이 없고 낙뢰예방이 된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호화백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를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대형 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소형 1대를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77페이지, 동복면사무소 건물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동복면사무소는 구 건물인데 면장실을 확장하고 하면서 침하가 되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양경로당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경로당을 지으면 토지매입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기 새마을유아원으로 지어서 활용하다가 유아원이 없어지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당초에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입 토지로 50평을 구입해야 합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런데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아직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유있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위원 남은기
군청사 전기승압을 400㎾에서 600㎾로 승압을 한다고 했는데 400㎾였을 때 경고를 받았을텐데 자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명문화를 시켜놓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할테니까 가급적이면 명문화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명문화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었는데도 안되었을때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검을 받게되면 명문화를 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 위원 남은기
증설을 400㎾에서 600㎾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요금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200㎾를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200㎾를 증설한다고 해서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압기 자체만 200㎾로 승압을 시켜놓고 군청에서 사용하는 양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시는데 6,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산심의하기전부터 저희들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탕 자체가 좁고 당초 구조가 탕 사이에 복도가 있어서 벽을 헐고 복도 자체를 없애면서 탕면적을 구조적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시설 자체를 새로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동복면 목욕탕을 일주일에 몇번이나 운영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운영합니다.
평상시에는 100명씩, 명절때는 400~500명씩 이용하는데 당초 동복면 복지회관은 목욕탕 자체가 없었는데 나중에 만들면서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춘양면과 동복면 목욕탕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군청사 전기승압과 관련해서 명문화를 해주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큰 지적사항은 명문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동안에 몇번이나 보수를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전기승압은 두 번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명문화했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기안전검사인데 그것을 검사하고 명문화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안전점검결과에 내용들이 애매하게 나와 있으니까 명문화되도록 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양경로당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사유지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이양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누구 소유지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소유지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동복면사무소 건물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균열이 생겨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할 정도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 건축직이 가서 봤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될것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떻게 보수를 할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 생각에는 2층정도 되는 건물을 안전진단까지 해가면서 보수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4페이지,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를 800만원 증액하시는데 원래는 4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20회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원래 20회 요구를 했는데 4회만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4회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저희 안대로 증액을 시켜주라고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년이면 20회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각종 용역, 정보지에 없는 단가는 원가계산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76페이지, 관외여비를 군비로 책정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전부 도비입니다.
○ 위원 김성인
78페이지, 군청사 옥상 난간 두겁대 설치를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옥상에 페인트로 도색을 할 계획인데 옥상 난간은 금방 페인트가 벗겨져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줄이 생겨서 미관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난간 주위를 두겁대로 설치해서 빗물이 벽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땅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춘양면 복지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관도 좋고 건물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설치하면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칠만 할겁니다.
○ 위원 김성인
군수실 카페트를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카페트가 낡아서 집무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93년도에 설치했는데 훼손도 됐고 얼룩도 많아서 교체해야할 형편이어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 대강강, 소회의실 의자구입을 800개나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500개를 구입했었는데 그동안에 고장이 많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대강당에 의자를 몇석이나 놓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700개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의자를 전면교체하시는 거네요.
○ 재무과장 김종철
팔걸이까지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 테이블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현재 테이블은 없고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 귀빈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고속복사기를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집요하게 다시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의원님들께서는 타당한 의견을 가지고 삭감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의 복사기가 쉴틈이 없이 사용하는데 복사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 기획예산실, 건설과, 총무과, 재무과인데 총무과는 있고 나머지는 너무 낡아서 잘 안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넘겼으면 집행부가 1년정도는 참고 견디면서 1년뒤에나 올리거나 해야지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산들은 지양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일을 하기 위한 장비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마지막으로 오지호화백 항온항습기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고 왜 삭감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문화관광과 예산설명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남의원님과 김의원님 질의때 답변을 들었는데 이양면 경로당이 군소유이기 때문에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화순군 관내에 마을회관, 경로당, 정각들중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거의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경로당 유지비는 어떻게 줍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 새마을유아원이 목적이었는데 이양면 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민의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이나 정각을 마을에서 지을 때 마을재산에 짓거나 했으면 좋은데 여기도 당초에는 어떤 연유로든지 진입로가 있었는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분이 매입을 하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초래된것입니다.
○ 위원 민용기
화순군에서 유일하게 이양면만 진입로 매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민원성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처음에 지을 때 사유지였으면 동의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매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자료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속복사기 관련해서 각 실과소별 복사기 보유실태를 구입연도, 구입단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군민회관 귀빈실에 에어컨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구입하실 때 냉ㆍ온풍기로 구입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청사 전기승압공사와 관련한 자료와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36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시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고액 성실납세자는 사기를 북돋아서 긍지를 갖고 자진납세풍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금년 1/4분기때 법인 4개업체와 개인 3명에 대해서 300만원이상 최고액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제작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른 납세자들한테도 파급을 시켜서 자진납세풍토조성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연중 400만원정도 드는데 기 40만원밖에 없어서 36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등록 및 취득신고 계산서 구입에 13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원가계산용역수수료를 기 19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0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가정보지에 없는 사항이나 예산이 많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잘되었는지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징수관리 경상적경비로 OCR체납고지서 인쇄인데 당초 예산에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서 군청소각로 정기검사 수수료 3만 7,000원, 공공요금및제세 22만 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금년초에 우리군에 시설경비 공익근무요원이 1명 배치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폐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비도 관내는 도비인데 관외는 군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자산취득비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용으로 컴퓨터 구입이 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동복면사무소 건물안전진단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층 면장실 부근이 지반이 침하되어 균열이 생겨서 보수방향을 설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이양경로당 토지매입 1,000만원, 군청사 전기승압 6,5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소방관련 안전점검 결과를 명확하게 받은후에 하자고 해서 3월에 안전점검을 받았더니 작년에도 여름철에 전열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부하현상이 생겨서 서너번정도 정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열기가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결과 승압을 시키지 않으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여름철이내에 승압을 시켜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꼭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인데 동복면 목욕탕이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영하는데 평상시에는 100여명 이용하는데 명절때는 400~500명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조가 여탕과 남탕이 너무 좁고 해서 구조를 변경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청차량 CI도색인데 금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4대에 대한 도색료 400만원, 군청사 옥상 난간 두겁대 설치 780만원은 춘양면 복지회관 난간처럼 난간에 담장 용머리식으로 씌워놓으면 물이 벽면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벽면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수실 카페트는 '93년도에 시설했는데 오므라들고 틈이 생겨서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컨디셔너 신규구입을 하는데 이서, 동면, 군민회관 귀빈실, 소회의실, 평통을 하기 이해서 3대를 추가해서 600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앰브런스 대체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했고 본청 회의실의 접의자가 고장이 나고 해서 100개를 더 사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회관 대강당, 소회의실 의자구입에 800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회관 행사용 테이블 510만원, 군민회관 귀빈실 집기구입 1,000만원, 각실과의 직원의자 30개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케비넷 구입 90만원, 화순읍 청소차 구입 옵션 60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적제함장치와 압축증기와 에어컨등을 더 설치할것입니다.
고속복사기로 기획예산실, 재무과, 건설과에 6,000만원, 각 실과의 전기멀티탭구입 510만원은 전기코드를 전부 접지용 전기멀티탭으로 꽂아야만 화재의 위험이 없고 낙뢰예방이 된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호화백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를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대형 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소형 1대를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77페이지, 동복면사무소 건물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동복면사무소는 구 건물인데 면장실을 확장하고 하면서 침하가 되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양경로당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경로당을 지으면 토지매입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기 새마을유아원으로 지어서 활용하다가 유아원이 없어지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당초에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입 토지로 50평을 구입해야 합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런데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아직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유있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위원 남은기
군청사 전기승압을 400㎾에서 600㎾로 승압을 한다고 했는데 400㎾였을 때 경고를 받았을텐데 자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명문화를 시켜놓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할테니까 가급적이면 명문화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명문화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었는데도 안되었을때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검을 받게되면 명문화를 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 위원 남은기
증설을 400㎾에서 600㎾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요금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200㎾를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200㎾를 증설한다고 해서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압기 자체만 200㎾로 승압을 시켜놓고 군청에서 사용하는 양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시는데 6,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산심의하기전부터 저희들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탕 자체가 좁고 당초 구조가 탕 사이에 복도가 있어서 벽을 헐고 복도 자체를 없애면서 탕면적을 구조적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시설 자체를 새로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동복면 목욕탕을 일주일에 몇번이나 운영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운영합니다.
평상시에는 100명씩, 명절때는 400~500명씩 이용하는데 당초 동복면 복지회관은 목욕탕 자체가 없었는데 나중에 만들면서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춘양면과 동복면 목욕탕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군청사 전기승압과 관련해서 명문화를 해주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큰 지적사항은 명문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동안에 몇번이나 보수를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전기승압은 두 번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명문화했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기안전검사인데 그것을 검사하고 명문화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안전점검결과에 내용들이 애매하게 나와 있으니까 명문화되도록 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양경로당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사유지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이양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누구 소유지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소유지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동복면사무소 건물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균열이 생겨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할 정도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 건축직이 가서 봤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될것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떻게 보수를 할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 생각에는 2층정도 되는 건물을 안전진단까지 해가면서 보수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4페이지,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를 800만원 증액하시는데 원래는 4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20회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원래 20회 요구를 했는데 4회만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4회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저희 안대로 증액을 시켜주라고 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1년이면 20회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각종 용역, 정보지에 없는 단가는 원가계산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76페이지, 관외여비를 군비로 책정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전부 도비입니다.
○ 위원 김성인
78페이지, 군청사 옥상 난간 두겁대 설치를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옥상에 페인트로 도색을 할 계획인데 옥상 난간은 금방 페인트가 벗겨져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줄이 생겨서 미관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난간 주위를 두겁대로 설치해서 빗물이 벽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땅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춘양면 복지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관도 좋고 건물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설치하면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칠만 할겁니다.
○ 위원 김성인
군수실 카페트를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카페트가 낡아서 집무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93년도에 설치했는데 훼손도 됐고 얼룩도 많아서 교체해야할 형편이어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 대강강, 소회의실 의자구입을 800개나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500개를 구입했었는데 그동안에 고장이 많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대강당에 의자를 몇석이나 놓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700개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의자를 전면교체하시는 거네요.
○ 재무과장 김종철
팔걸이까지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 테이블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현재 테이블은 없고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 귀빈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민회관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고속복사기를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집요하게 다시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의원님들께서는 타당한 의견을 가지고 삭감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의 복사기가 쉴틈이 없이 사용하는데 복사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 기획예산실, 건설과, 총무과, 재무과인데 총무과는 있고 나머지는 너무 낡아서 잘 안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넘겼으면 집행부가 1년정도는 참고 견디면서 1년뒤에나 올리거나 해야지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산들은 지양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일을 하기 위한 장비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마지막으로 오지호화백 항온항습기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고 왜 삭감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문화관광과 예산설명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남의원님과 김의원님 질의때 답변을 들었는데 이양면 경로당이 군소유이기 때문에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화순군 관내에 마을회관, 경로당, 정각들중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거의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경로당 유지비는 어떻게 줍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 새마을유아원이 목적이었는데 이양면 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민의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이나 정각을 마을에서 지을 때 마을재산에 짓거나 했으면 좋은데 여기도 당초에는 어떤 연유로든지 진입로가 있었는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분이 매입을 하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초래된것입니다.
○ 위원 민용기
화순군에서 유일하게 이양면만 진입로 매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민원성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처음에 지을 때 사유지였으면 동의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매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자료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속복사기 관련해서 각 실과소별 복사기 보유실태를 구입연도, 구입단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군민회관 귀빈실에 에어컨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구입하실 때 냉ㆍ온풍기로 구입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청사 전기승압공사와 관련한 자료와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79페이지, 차량등록 및 주민등록 공익근무요원으로 1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79페이지, 차량등록 및 주민등록 공익근무요원으로 1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화순지리지 모음집 발간 3,500만원, 임의보조단체 5,000만원인데 기준액이 1억 2,300만원인데 본예산에 7,300만원이 세워져있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보존전수 한천농악인데 도비가 756만이고 군비가 803만원입니다.
한천농악은 현재 노승대씨가 보유자로 되어 있고 전수 장학생이 있고 단체 전수 보조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문화원사업비 2,300만원, 무대예술작품지원에 1,000만원은 국비가 있는 사업비로 "꽃등들어 님오시면"이 작품으로 되어 있고, 문화학교운영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이동도서관 차량 및 도서구입비 지원 5,000만원, 시설비로 유마사혜련부도 주변정비 1억 3,900만원,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 2,900만원, 양동호가옥 담장 보수공사 3,900만원, 화순향교 보수공사 4,900만원, 능주향교 보수공사 1억 3,900만원, 만연사괘불 주변정비 7,100만원, 최경회사당정비 4,900만원,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 21억 3,300만원,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도비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민간보조에 있어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3억원, 쌍봉사 주변정비 5,000만원, 향토사료정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87페이지, 시설비에 한천농악전수관 수도관 보수 200만원, 군민회관 향토민속자료실 정비 500만원, 동복 한산사지 3층석탑 주변정비 1,480만원, 최경회사당 보수공사비 2,900만원, 해망서원 진입로 및 경내주변정비 1,500만원, 오지호화백기념관 수장고 설치 6,000만원인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질문하셨던 항온항습기에서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 전기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 설치대상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옥과 미술관, 백룡미술관, 서울 오지호 자제분인 오승우씨를 면담하고 나서 현대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출장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원을 들여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지를 직원들이 출장한 결과 광주시립미술관이나 옥과미술관에는 수장고에만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고 백룡미술관만 전시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에 현대미술관도 수장고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기본요금이 100만원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수장고를 지하실에 설치하고 거기에만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6,000만원을 삭감해서 관리사무소를 따로 짓기 위해서 1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지하에 수장고를 시설하고 관리사무소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장고 설치비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전적유적안내판 설치는 1,000만원을 올렸는데 백아산을 가면 예전에 공비들의 지휘본부가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꼭 복원해서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이 전적지였다는 내용의 안내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동호, 양승수 가옥 주변정비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전통이 있는 마을이고 인근에 세계유산 고인돌군이 있는데 양동호, 양승수 가옥 입구를 보면 화장실이나 행랑처등 주위가 너무 어수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불결해서 우선 부속사앞에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쌍봉사 정비사업은 부기변경이고 물염정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인데 화장실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암사 대웅전 및 삼성각 단청공사는 2000년도에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와있는데 4,000만원으로 단청을 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을 더 올렸고 화순문화원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3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관리 인건비로 476만 9,000원 계상했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지난번에 근무했던 직원 퇴직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목변경을 해서 당초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목이바꿔졌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에 남면 게이트볼 컨테이너박스 설치비 300만원, 남면 테니스장 1면 증설 3,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은 당초 300만원인데 400만원을 올려서 총 700만원으로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제1회 관광화순사진공모전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화순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관광화순사진공모전을 함으로서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우리 화순의 4계절을 찍어서 우리 자산으로 남기면 2,000만원이상의 효과는 훨씬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다른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이 7~8군데 되는데 우리 화순은 사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광홍보물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만들고 나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근무는 못하고 안내만 할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진도 화순을 자랑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순관광 타시군 축제 홍보 현수막 제작인데 저희들이 타시군의 축제때 많이 가고 있는데 갈 때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그쪽에 게첨해서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2001년도 한국방문해 홍보판 제작 200만원, 관광화순 팜프렛 제작인데 저희가 일어판까지는 나와 있는데 중국어판이 없어서 중국어판 2,000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출향인 자녀 향토 체험활동 8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운주대축제추진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못줬는데 이번에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용비에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 현판설치 100만원은 국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로마자 정비 200만원은 도비입니다.
운주대축제행사 경비 1,000만원은 도 10대축제에 선정되어서 도비로 온것입니다.
155페이지, 관광지안내 단독 및 보조표지판 설치는 국비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을 안내하는 단독 및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도록 50% 지원됐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관광화순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2,970만원, 동영상 더빙 영어, 일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관광종합 안내도 설치는 화순관문에 종합적인 화순관광안내도를 만들 계획으로 의원님의 군정질문때는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2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순군 관광안내소 표지판 신규 제작설치인데 관광안내소가 현재 동방주유소만 한군데 되어 있어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관리사무소에 안내소를 설치하는데 표지판을 세우는 것으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곡온천 도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인데 온천도로 차선이 오래 되어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화순온천 화장실유지보수는 3개소인데 본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1개소밖에 못하고 있어서 한군데 더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문화원은 지난번에 정액보조단체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아직 보고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조치결과 보고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설비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유마사 혜련부도 주변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대웅전 단청과 삼성각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혜련부도가 중요한 보물이고 문화재인데 새로 지은 대웅전 단청과 삼성각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주변정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식으로 부기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능주향교 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동서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향교는 어디를 보수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담장보수입니다.
○ 위원 김성인
만연사 괘불 주변공사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석축공사입니다.
○ 위원 김성인
최경회사당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지리에 있는 것인데 국비 2,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4,000만원 포함해서 총 8,000만원인데 다지리 최경회사당이 원래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지 않고 백용리에 건립해서 마무리공사가 금년에 끝나거든요.
실은 이 예산 자체가 최씨문중에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해서 원래 문화재로 있는 최경회사당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최근에 능주에 있는 포충사를 정비하자는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원래 최경회 사당이 있고, 포충사, 충의사 하면 3군데나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래는 다지리에 있는 최경회 사당이 문화재이고 능주 포충사는 여러분을 모시는 자리인데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문화관광부등에 요청해도 지원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할려면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 위원 김성인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거기에 계시는 스님이 옛날 쌍봉사 전경사진을 가져오셨는데 호성전이라는 특이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복원해볼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철감선사탑 정비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성전 정비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쌍봉사에 국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정작 문화재는 탑인데 탑은 정비하지 않고 탑을 핑계로 해서 자꾸 다른 사업만 해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탑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87페이지, 전통가옥 주변정비나 쌍봉사 주변정비사업, 물염정 정비등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우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전통가옥 주변정비는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유족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책임있게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지 않으면 마을대표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민간자본보조로 할려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난받을 소지도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양승수, 양동호 가옥은 주요문화재이고 누구든지 가서 보면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성인
군에서 책임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민간에 이전해 줘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마을쪽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쌍봉사 경내 요사체 개축도 마찬가지로 왜 민간자본을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찰이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칫 특정 사찰에 대한 특혜성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하고 건축물을 세우는것들은 군에서 가급적이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염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당연히 시설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어디로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물염정 식당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밑에 있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용암사 대웅전 및 삼성각 단청공사도 특별교부세로 집 지어놓고 단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것들도 제대로 할려면 절에 맡겨도 되지만 시설비로 세워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용암사는 도비 4,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 사찰이나 향교에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변칙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몇억씩 갖다 쓰고 있으니, 다른 문화재는 보존할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찰이나 향교 관련된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건대 문화재 보존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해야할 사업들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통가옥 주변정비나 쌍봉사 정비사업, 물염정 정비사업은 자체부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설비로 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쌍봉사 주변정비같은 경우는 자체부담을 해야되고 물염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89페이지, 당초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목변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민간실비보상금은 개인한테 줘야 하는데 처음에 잘못 세워졌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 김성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까?
다른 경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인건비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줘도 상관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설비로 관광지안내 단독 및 보조표지판 설치와 관광안내도 설치도 두군데가 되는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것이 이정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이면 이정표가 부족하다는 말을 수십번은 듣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정표는 본예산에 몇군데 세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정표만 보고도 관광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군에 와서 관광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고 헤맸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표시를 중간중간에 일정간격을 두고 이정표를 많이 설치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곡온천 도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인데 도곡온천은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거기에 차선도색을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탕호텔 올라가는 길은 옛날에 포장되어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위험이 있어 가운데 중앙선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도로를 절개해서 상수도관을 묻었는지 모르지만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차선만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선이 있는 것이 노후되어 안보이니까 도색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도곡온천 화장실 물받이 차향이 어긋난지가 몇 년되는데 지적을 몇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한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계획과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 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화순지리지 모음집 발간 3,500만원, 임의보조단체 5,000만원인데 기준액이 1억 2,300만원인데 본예산에 7,300만원이 세워져있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보존전수 한천농악인데 도비가 756만이고 군비가 803만원입니다.
한천농악은 현재 노승대씨가 보유자로 되어 있고 전수 장학생이 있고 단체 전수 보조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문화원사업비 2,300만원, 무대예술작품지원에 1,000만원은 국비가 있는 사업비로 "꽃등들어 님오시면"이 작품으로 되어 있고, 문화학교운영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이동도서관 차량 및 도서구입비 지원 5,000만원, 시설비로 유마사혜련부도 주변정비 1억 3,900만원,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 2,900만원, 양동호가옥 담장 보수공사 3,900만원, 화순향교 보수공사 4,900만원, 능주향교 보수공사 1억 3,900만원, 만연사괘불 주변정비 7,100만원, 최경회사당정비 4,900만원,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 21억 3,300만원,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도비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민간보조에 있어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3억원, 쌍봉사 주변정비 5,000만원, 향토사료정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87페이지, 시설비에 한천농악전수관 수도관 보수 200만원, 군민회관 향토민속자료실 정비 500만원, 동복 한산사지 3층석탑 주변정비 1,480만원, 최경회사당 보수공사비 2,900만원, 해망서원 진입로 및 경내주변정비 1,500만원, 오지호화백기념관 수장고 설치 6,000만원인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질문하셨던 항온항습기에서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 전기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 설치대상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옥과 미술관, 백룡미술관, 서울 오지호 자제분인 오승우씨를 면담하고 나서 현대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출장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원을 들여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지를 직원들이 출장한 결과 광주시립미술관이나 옥과미술관에는 수장고에만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고 백룡미술관만 전시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에 현대미술관도 수장고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기본요금이 100만원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수장고를 지하실에 설치하고 거기에만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6,000만원을 삭감해서 관리사무소를 따로 짓기 위해서 1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지하에 수장고를 시설하고 관리사무소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장고 설치비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전적유적안내판 설치는 1,000만원을 올렸는데 백아산을 가면 예전에 공비들의 지휘본부가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꼭 복원해서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이 전적지였다는 내용의 안내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동호, 양승수 가옥 주변정비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전통이 있는 마을이고 인근에 세계유산 고인돌군이 있는데 양동호, 양승수 가옥 입구를 보면 화장실이나 행랑처등 주위가 너무 어수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불결해서 우선 부속사앞에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쌍봉사 정비사업은 부기변경이고 물염정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인데 화장실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암사 대웅전 및 삼성각 단청공사는 2000년도에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와있는데 4,000만원으로 단청을 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을 더 올렸고 화순문화원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3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관리 인건비로 476만 9,000원 계상했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지난번에 근무했던 직원 퇴직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목변경을 해서 당초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목이바꿔졌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에 남면 게이트볼 컨테이너박스 설치비 300만원, 남면 테니스장 1면 증설 3,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은 당초 300만원인데 400만원을 올려서 총 700만원으로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제1회 관광화순사진공모전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화순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관광화순사진공모전을 함으로서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우리 화순의 4계절을 찍어서 우리 자산으로 남기면 2,000만원이상의 효과는 훨씬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다른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이 7~8군데 되는데 우리 화순은 사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광홍보물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만들고 나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근무는 못하고 안내만 할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진도 화순을 자랑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순관광 타시군 축제 홍보 현수막 제작인데 저희들이 타시군의 축제때 많이 가고 있는데 갈 때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그쪽에 게첨해서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2001년도 한국방문해 홍보판 제작 200만원, 관광화순 팜프렛 제작인데 저희가 일어판까지는 나와 있는데 중국어판이 없어서 중국어판 2,000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출향인 자녀 향토 체험활동 8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운주대축제추진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못줬는데 이번에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용비에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 현판설치 100만원은 국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로마자 정비 200만원은 도비입니다.
운주대축제행사 경비 1,000만원은 도 10대축제에 선정되어서 도비로 온것입니다.
155페이지, 관광지안내 단독 및 보조표지판 설치는 국비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을 안내하는 단독 및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도록 50% 지원됐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관광화순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2,970만원, 동영상 더빙 영어, 일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관광종합 안내도 설치는 화순관문에 종합적인 화순관광안내도를 만들 계획으로 의원님의 군정질문때는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2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순군 관광안내소 표지판 신규 제작설치인데 관광안내소가 현재 동방주유소만 한군데 되어 있어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관리사무소에 안내소를 설치하는데 표지판을 세우는 것으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곡온천 도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인데 온천도로 차선이 오래 되어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화순온천 화장실유지보수는 3개소인데 본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1개소밖에 못하고 있어서 한군데 더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문화원은 지난번에 정액보조단체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아직 보고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조치결과 보고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설비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유마사 혜련부도 주변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대웅전 단청과 삼성각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혜련부도가 중요한 보물이고 문화재인데 새로 지은 대웅전 단청과 삼성각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주변정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식으로 부기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능주향교 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동서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향교는 어디를 보수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담장보수입니다.
○ 위원 김성인
만연사 괘불 주변공사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석축공사입니다.
○ 위원 김성인
최경회사당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지리에 있는 것인데 국비 2,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4,000만원 포함해서 총 8,000만원인데 다지리 최경회사당이 원래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지 않고 백용리에 건립해서 마무리공사가 금년에 끝나거든요.
실은 이 예산 자체가 최씨문중에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해서 원래 문화재로 있는 최경회사당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최근에 능주에 있는 포충사를 정비하자는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원래 최경회 사당이 있고, 포충사, 충의사 하면 3군데나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래는 다지리에 있는 최경회 사당이 문화재이고 능주 포충사는 여러분을 모시는 자리인데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문화관광부등에 요청해도 지원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할려면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 위원 김성인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거기에 계시는 스님이 옛날 쌍봉사 전경사진을 가져오셨는데 호성전이라는 특이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복원해볼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철감선사탑 정비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성전 정비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쌍봉사에 국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정작 문화재는 탑인데 탑은 정비하지 않고 탑을 핑계로 해서 자꾸 다른 사업만 해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탑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87페이지, 전통가옥 주변정비나 쌍봉사 주변정비사업, 물염정 정비등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우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전통가옥 주변정비는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유족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책임있게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지 않으면 마을대표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민간자본보조로 할려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난받을 소지도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양승수, 양동호 가옥은 주요문화재이고 누구든지 가서 보면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성인
군에서 책임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민간에 이전해 줘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마을쪽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쌍봉사 경내 요사체 개축도 마찬가지로 왜 민간자본을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찰이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칫 특정 사찰에 대한 특혜성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하고 건축물을 세우는것들은 군에서 가급적이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염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당연히 시설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어디로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물염정 식당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밑에 있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용암사 대웅전 및 삼성각 단청공사도 특별교부세로 집 지어놓고 단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것들도 제대로 할려면 절에 맡겨도 되지만 시설비로 세워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용암사는 도비 4,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 사찰이나 향교에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변칙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몇억씩 갖다 쓰고 있으니, 다른 문화재는 보존할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찰이나 향교 관련된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건대 문화재 보존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해야할 사업들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통가옥 주변정비나 쌍봉사 정비사업, 물염정 정비사업은 자체부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설비로 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쌍봉사 주변정비같은 경우는 자체부담을 해야되고 물염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89페이지, 당초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목변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민간실비보상금은 개인한테 줘야 하는데 처음에 잘못 세워졌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 김성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까?
다른 경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인건비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줘도 상관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설비로 관광지안내 단독 및 보조표지판 설치와 관광안내도 설치도 두군데가 되는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것이 이정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이면 이정표가 부족하다는 말을 수십번은 듣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정표는 본예산에 몇군데 세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정표만 보고도 관광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군에 와서 관광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고 헤맸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표시를 중간중간에 일정간격을 두고 이정표를 많이 설치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곡온천 도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인데 도곡온천은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거기에 차선도색을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탕호텔 올라가는 길은 옛날에 포장되어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위험이 있어 가운데 중앙선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도로를 절개해서 상수도관을 묻었는지 모르지만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차선만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선이 있는 것이 노후되어 안보이니까 도색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도곡온천 화장실 물받이 차향이 어긋난지가 몇 년되는데 지적을 몇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한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계획과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 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