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3월 10일 (토) 10 : 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동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의거 구성 운영중인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이 지금은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정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민자유치사업" 용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모두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조에서 일부 변경이 있고 제2조, 제4조, 제7조에서는 모두 명칭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의 제목의 명칭, 또는 내용중 "자금유치"가 "투자"로 변경되고 관련법규의 근거조항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명칭과 내용의 문구를 개정키위한 것으로 조례와 상위관련 법규의 체계를 일치시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조례의 시행과정에서도 자구 해석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이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는 아니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신청자인 기획예산실장님의 가부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제가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동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의거 구성 운영중인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이 지금은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정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민자유치사업" 용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모두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조에서 일부 변경이 있고 제2조, 제4조, 제7조에서는 모두 명칭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의 제목의 명칭, 또는 내용중 "자금유치"가 "투자"로 변경되고 관련법규의 근거조항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명칭과 내용의 문구를 개정키위한 것으로 조례와 상위관련 법규의 체계를 일치시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조례의 시행과정에서도 자구 해석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이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는 아니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신청자인 기획예산실장님의 가부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제가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가격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는 규격봉투를 가격 인상분과 인상되기 전에 표시를 달리하기 위해 종전에는 흰색이었는데 녹색으로 변경코자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량제 봉투 5ℓ를 종전에 40원 받던 것을 60원으로, 10ℓ는 80원을 120원으로, 20ℓ는 160원을 240원으로, 50ℓ는 400원에서 590원으로 각각 49%를 인상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고시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수수료도 인상하고자 이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종전에 보면 재래식 분뇨처리수수료와 수세식 수수료 차이를 둬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재래식 수수료는 ℓ당 8.2원, 정화조 수수료는 ℓ당 9.2원이었던 것을 일괄 통합해서 ℓ당 12원으로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 인상비율은 30%정도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의 판매대금을 변경치않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키로 하고 이의 구분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코자 규격봉투의 색깔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적용과정에서 조례의 시행일과 인상된 규격봉투의 판매시행일이 일치되어야 주민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중의 하나인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지난 '97년 3월 26일 조례제정이후 지금까지 시행해온 현행 요금체계가 그동안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조치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함은 매우 바람직스런 조치라 판단되며 다만, 요금인상을 현실화하였다고 하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에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 이후 시행에 들어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드린 두 개정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지금 국가에서도 3% 물가잡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49%정도 올린다는 것은 지방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14억원 듭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2억원정도 들어오는데 비율을 보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화율을 맞출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급적이면 인상요인이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1안, 2안, 3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싼 금액으로 의결되어서 상정하게 되었고 예를들어, 수원시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 하나에 1,500원씩 판매하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3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민가계에 다소 부담이 가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해야만 좀더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겠는가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한 몫을 가지고 인상했을 때 쉽게말해서 커피 한잔값도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화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시켜 보면 쓰레기양이 줄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그쪽 법이고 우리는 화순군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지 거기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도의 인상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진지하게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쓰레기 봉투가격을 '95년 종량제이후 한번도 올린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규격봉투 색깔을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검정으로 바꾸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녹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전에 팔던것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제 생각에는 녹색으로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가 비치니까 검정색으로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김재월
검정으로 바꾸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집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등을 분류해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쳐서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방금 문현근 위원님께서도 인상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광주시와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시지역은 훨씬 비쌉니다.
○ 위원장 조영길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4월 1일부터 색깔을 구분하면 종전에 쓰던 봉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교환해줍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교환해야 하는데 교환하지 않고 사용했을때는 수거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만 수거를 해야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상당히 폐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보면 규격봉투를 쓰지 않은 양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거는 해줍니다.
앞으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몽할 수 있도록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앞으로 수치적으로 금액이 인상된다거나 수치를 논할때는 되도록 다른 시군의 예를 제시해줘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입법예고를 하는데 방법이 주로 관보로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죠. 인터넷에 올리고 소식지, 반상회보에도 게시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두 입법예고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할 때 의회에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저희들이 알 수도 있고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입법예고할 때 의회에 보내주면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현재 입법예고를 하면 각 실과와 읍면에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도 올겁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공문이 오는데 청내공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공람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공람을 시켜주시든지 개별적으로 한부씩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의원님들게 개별적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 오수ㆍ분뇨를 대행해서 수거하는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두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번에 요금인상을 하시게 되는데 현재까지 요금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현지확인은 안했습니만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준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게 문제입니다.
미화사들이 수거를 하면서 엄연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요금기준이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집같은 경우도 엉뚱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조례상으로 인상하고 조정하는 것이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담당직원과 미화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안 것은 지난번 주암호 주변지역것을 광주시가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수거비용에 대해 곡성과 차이가 난다고 공문이 정식으로 와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규정한 요율대로만 받아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지출해야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수거를 할려니까 수거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데 그 뒤로 차츰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지켜지도록 했습니다만 잘 안지켜지는 것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면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요금인상을 해주면 인상됐다고 해서 더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멋대로 요금을 받고 같은 정화조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서 그런 사례가 적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분뇨수거를 하면서 대충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하고 얼마라고 구두로 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행도 당연히 해야되고 사실은 보완한다면 그 차량에 수거하는 계량기가 붙어있어야 맞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하는 분뇨양만큼 주민들이 확인하고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대충하고 자기들 느낌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깍아주라고 하면 깍아주기도 하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계량기가 부착되어 그 계량기에 의해 금액을 받아야 될것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안맞으면 현실화를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속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행업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현재 수거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비스듬한곳에 주차해서 양이 많은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석유처럼 계량기를 부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협작물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아서 될 수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가격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는 규격봉투를 가격 인상분과 인상되기 전에 표시를 달리하기 위해 종전에는 흰색이었는데 녹색으로 변경코자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량제 봉투 5ℓ를 종전에 40원 받던 것을 60원으로, 10ℓ는 80원을 120원으로, 20ℓ는 160원을 240원으로, 50ℓ는 400원에서 590원으로 각각 49%를 인상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고시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수수료도 인상하고자 이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종전에 보면 재래식 분뇨처리수수료와 수세식 수수료 차이를 둬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재래식 수수료는 ℓ당 8.2원, 정화조 수수료는 ℓ당 9.2원이었던 것을 일괄 통합해서 ℓ당 12원으로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 인상비율은 30%정도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의 판매대금을 변경치않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키로 하고 이의 구분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코자 규격봉투의 색깔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적용과정에서 조례의 시행일과 인상된 규격봉투의 판매시행일이 일치되어야 주민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중의 하나인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지난 '97년 3월 26일 조례제정이후 지금까지 시행해온 현행 요금체계가 그동안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조치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함은 매우 바람직스런 조치라 판단되며 다만, 요금인상을 현실화하였다고 하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에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 이후 시행에 들어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드린 두 개정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지금 국가에서도 3% 물가잡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49%정도 올린다는 것은 지방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14억원 듭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2억원정도 들어오는데 비율을 보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화율을 맞출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급적이면 인상요인이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1안, 2안, 3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싼 금액으로 의결되어서 상정하게 되었고 예를들어, 수원시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 하나에 1,500원씩 판매하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3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민가계에 다소 부담이 가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해야만 좀더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겠는가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한 몫을 가지고 인상했을 때 쉽게말해서 커피 한잔값도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화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시켜 보면 쓰레기양이 줄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그쪽 법이고 우리는 화순군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지 거기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도의 인상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진지하게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쓰레기 봉투가격을 '95년 종량제이후 한번도 올린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규격봉투 색깔을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검정으로 바꾸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녹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전에 팔던것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제 생각에는 녹색으로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가 비치니까 검정색으로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김재월
검정으로 바꾸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집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등을 분류해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쳐서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방금 문현근 위원님께서도 인상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광주시와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시지역은 훨씬 비쌉니다.
○ 위원장 조영길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4월 1일부터 색깔을 구분하면 종전에 쓰던 봉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교환해줍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교환해야 하는데 교환하지 않고 사용했을때는 수거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만 수거를 해야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상당히 폐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보면 규격봉투를 쓰지 않은 양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거는 해줍니다.
앞으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몽할 수 있도록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앞으로 수치적으로 금액이 인상된다거나 수치를 논할때는 되도록 다른 시군의 예를 제시해줘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입법예고를 하는데 방법이 주로 관보로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죠. 인터넷에 올리고 소식지, 반상회보에도 게시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두 입법예고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할 때 의회에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저희들이 알 수도 있고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입법예고할 때 의회에 보내주면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현재 입법예고를 하면 각 실과와 읍면에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도 올겁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공문이 오는데 청내공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공람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공람을 시켜주시든지 개별적으로 한부씩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의원님들게 개별적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 오수ㆍ분뇨를 대행해서 수거하는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두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번에 요금인상을 하시게 되는데 현재까지 요금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현지확인은 안했습니만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준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게 문제입니다.
미화사들이 수거를 하면서 엄연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요금기준이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집같은 경우도 엉뚱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조례상으로 인상하고 조정하는 것이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담당직원과 미화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안 것은 지난번 주암호 주변지역것을 광주시가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수거비용에 대해 곡성과 차이가 난다고 공문이 정식으로 와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규정한 요율대로만 받아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지출해야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수거를 할려니까 수거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데 그 뒤로 차츰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지켜지도록 했습니다만 잘 안지켜지는 것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면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요금인상을 해주면 인상됐다고 해서 더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멋대로 요금을 받고 같은 정화조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서 그런 사례가 적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분뇨수거를 하면서 대충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하고 얼마라고 구두로 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행도 당연히 해야되고 사실은 보완한다면 그 차량에 수거하는 계량기가 붙어있어야 맞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하는 분뇨양만큼 주민들이 확인하고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대충하고 자기들 느낌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깍아주라고 하면 깍아주기도 하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계량기가 부착되어 그 계량기에 의해 금액을 받아야 될것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안맞으면 현실화를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속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행업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현재 수거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비스듬한곳에 주차해서 양이 많은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석유처럼 계량기를 부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협작물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아서 될 수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