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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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01년 2월 3일(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개의)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제.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2.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 준칙 안에 의거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세조례 제3조 2항 5호 세목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세목을 용어 정리하였으며, 제11조 2항 세무공무원을 현금수납 범위를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제18조 제2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 정리했습니다.
또 제36조 제1항 1의 2호를 자동차세 차량 연수별 차 등 경감 적용토록 하여 비영업용 승용차 중 3년차부터 5%씩 경감 부과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토록 하였고,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강제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40조부터 50조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 및 자구 수정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담배소비세율을 당초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제63조 도축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있어서는 소와 돼지의 시가를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상위법에 맞게 군수가 결정한다 라고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제 71조 2항 제6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것을 도시개발사업법으로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정리하였고, 제72조 2항 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를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합합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자동차 관리법상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사업차는 금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합자동차 세율에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부칙 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은 33%, 2006년은 66%, 2007년은 100%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게, 또 도세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남도의 감면조례준칙 안에 의거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인한 감면을 목적으로 근거법령을 명확화 하였으며,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및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배우자 또는”를 “배우자”로 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중 생업활동사용 위반시 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사용목적 위반시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도 대상에 포함하여 단서조항 간결, 명확하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6조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리사업 제1호로 통합되어 제3호를 삭제하고 최초과세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하여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하고, 임대목적 위반시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추징하는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도 추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당초 85m2 이하를 60m2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고, 제11조 농어촌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 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2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간과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제14조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 정리를 하였으며, 베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로 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로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2항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지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단,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로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민간출자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감면해 주었으나 민간출자본 출자 비율에 대한 것은 사업소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8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 전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간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20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용어 정비하여 감면기간과 시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22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20조와 동일하게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화 했으며, 제22조의 1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사항은 감면목적 달성으로 삭제하였고,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중 감면시점 및 범위 대상의 내용 중 부동산취득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개시 경우 당해 부동산을 2002년 12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감면시점 및 범위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4조 벤처기업 육성지구에 대한 감면 중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요구 반영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벤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중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사용하는 사업장, 증가분에 대해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거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화순군세조례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1000의 115로 인상조치하고 담배 소비세율도 한 갑당 50원을 인상 조치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잇도록 지방세 관련 조항을 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법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걸맞도록 군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조례구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절차상이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연말로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용어정리 및 추징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 및 임대주택한 감면기간과 감면범위 등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반 영세서민에 대한 감면혜택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방공사, 신용보증조합, 농공단지 대체입주와 법인 등의 지방이전 및 벤처기업 육성지구에 대한 감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 관련법규와 저촉되는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워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안사유로는 체육진흥기금에 운영을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위원호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된 현 조례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구정도니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의 규정에 위배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7조 기금운영계획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를 제7조 기금운영 및 결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1항 “기금운영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를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 둔다”로 하고, 제10조 기능 1항에서 체육진흥을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발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당초 체육진흥기금 적립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92년~’94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하였으나 그 뒤 10억원의 조성권이 제기되어 ‘92년~’2002년가지 10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기금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합치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화순군체육진흥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의무화 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차)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 양 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입니다.
먼저 화순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식품진흥기금이 종전에는 시.도에만 설치 운용되었으나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시.군에도 설치토록 됨에 따라 우리 도의 준칙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는 동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과징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사업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 기금관리는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토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위원수는 5인 이내로 하고,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학식 및 전문성을 가진 자나 직능단체대표 등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융자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작성제출에 있어 기금운영계획은 세입.세출 예산서 제출시, 결산서는 출납폐홰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기금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의회사무감사시 동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운영관리위원이 부군수 및 실과장으로만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기금의 결산 및 보고와 군의회 제출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3항의 기금운용위원의 구성요건에 노인복지전문 민간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제10조 결산 및 보고에서 기금이 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작성시기 및 군의회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복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 71조 및 동법시행력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성치키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동 기금의 설치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키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동기금의 설치 운영으로써 영업자에게는 영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등을 보다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운용계획 등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활동 여부에 따라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가 판가름 된다고 보여지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 활동한 바 있는 각종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노인복지전문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사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인데 위원회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3년으로 정하신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공통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될 기금은 연간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예로 본다면 약 2,044만원을 과징금 부과징수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에 60%만 재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위원들의 임기라든가 구성요건이 되면 충분히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회 임기가 3년이면 지나치게 길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기금이 말씀하신대로 2천여만원 정도씩 과징금 등이 적립될 수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작년도 부과액을 보니까 ‘99년도에는 1,988만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2,044만원인데 도에서 40%를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60%만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 위원 김성인
식품진흥기금이 얼마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조성목표 한도액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금이 1, 2억원 정도 되는 상태에서는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 2억원 정도 적립해 가지고는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식품진흥기금은 이제 설치하는 것인데 사실은 재정이 풍족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위생업자들에게 지원을 대폭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소득을 지역사회 실정으로 본다면 그 분들이 일반 농어민들 보다는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롭게 꾸려가고 있는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시기상조라고 보고 우선은 과징금이 거치면 일정액이 될 때까지 적립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조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이 1, 2억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자가 1, 2천만원 정도에 불과 할테니까요. 그래서 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용처에 따라서 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액수에 도달하기까지는 운용을 보류하는 것이 기금을 빨리 적립하는 길도 되겠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기금관계를 얼마될 때가지 운용 사용중지를 시키고 적립만 해가는 것보다는 운용해 가면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다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으니라 봅니다. 내용상으로 꼭 몇 억원이 적립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한다 라기 보다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립액에 도달은 못했지만 운용할 수 있는 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립이나 집행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발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리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성인
자금집행 관리에서는 의히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검토해 주실 때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운용을 보고 결산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금들은 꼭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는 운용을 지양하고 오히려 적립을 빨리해서 단 시간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임기는 3년이면 너무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설개선자금만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기금에 활용범위를 축소시킨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융자과정을 그렇게 받고, 나머지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에 있는 제71조와 시행령 제 42조에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융자사업은 과징금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기금으로 융자를 하니까 과징금을 가지고도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별도로 과징금이 아닌 금융기관하고 업무를 계약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한 기금을 융자관리업무가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일정 기금액을 가지고 융자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융자재원은 과징금이라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저희들의 기금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별도로 농협에서 융자재원이 없습니다. 다만, 융자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조영길
전체 재원을 과징금만 가지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운용해 가면서 전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봤을 때는 꼭 과징금만 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의 일부를 포함시켜서 금융기관하고 일반회계로 협약을 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세 소상인들이 이런 융자혜택을 받아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 재원을 보면 군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기금을 늘려 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소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운용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과징금으로만 하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3천만원 미만은 적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대출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별도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준 것처럼, 영세 소상인들한테도 이런 시설개선자금 대출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당분간은 기금조성을 위해서 진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성인
제2조를 보면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를 들면 위생관련단체가 있는데 위생 관련단체 운영자금에서 출연할 수가 있겠다...
○ 위원 김성인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항인가?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식품위생 단체에서 출연금을 내 놓을 수가 있겠는가?
또 가능 하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기금확보 차원에서 폭 넓게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와 같은 취지를 관련단체에 알려야 되겠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의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 위원 김성인
노인복지기금을 얼마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조례상으로는 1억원을 조성토록 당초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93~’96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연 2,500만원씩 출연토록 해 가지고 1억원을 조성한 후에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 90%를 노인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10%는 기금으로 계속 같이 적립시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원을 조성한 후에 이자를 사용치 않고 계속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억 6,693만 1,22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1억 6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실에 9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기준에서 얼마까지 사용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1천만원 미만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 위원 김성인
1천만원 미만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 부분은 실지로 활용을 하려고 보면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규모가 적어도 3억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위원 김성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럽니다.
사용계획을 세우고 결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그 과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적정규모에 도달해야만 실질적으로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애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차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적립 범위를 늘려주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원 정도까지 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현행 이자율로 봐서는 형편이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제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소외되고 아직도 사회복지 수준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데 뜻을 그렇게 같이 해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출연을 하더라도 3억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당초에 기금을 설치하자는 목적으로 1억원을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만 허락하고 의원님들께서 밀어주신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기금을 얼마든지 늘일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 위원 김성인
단 시간 내에 올 추경이랄지, 내년 당초 예산의 재원 사정을 봐 가지고 한, 두차례 나눠어서 출연을 해서 적어도 3억원 정도를 조성해 놓아야 어떤 의미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1억 6천만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합시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3억원 정도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리고 최단시간 내에 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정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좋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조례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별표를 보면 ‘93~’96년까지 해서 연 2,5000만원씩 출연을 해 자기고 1억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오늘 개정하면서 그 안까지를 추가해서...
○ 위원 김성인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기금이 더 적립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야만 그 과실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지난번에 전 임시풍 과장님때 1억원을 가지고 왜 사용을 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250개 노인당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김성인 위원장께서 3억원을 애기했는데 실지 3억원도 특별한 명분이 안됩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금액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금운용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250여개의 노인당을 1년 당해연도에 수혜를 주려고 하면 금액이 적습니다.
그것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으니까 250여개의 노인당에 못한다는 내용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3억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예금을 6%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드린 말씀이 250여군데 한꺼번에 주려고 하지 말고 분리를 해서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노인회별 사업내용을 보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건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가 지나치게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조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조례는 기금의 적립한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운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의 적립한도액을 적어도 3억원 이상 적립을 하도록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방금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중 위언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위원회 임기가 3년이 길다고 했는데 행정업무만 복잡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사고가 생긴 위원이 있으면 다시 위촉을 할 것인데 굳이 2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3년 그래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김성인
위원회 임기가 3년이 된 경우가 드뭅니다.
각종위원회 임기를 보면 1년 아니면 2년인데 이것만 특별하게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위원의 5명을 보면 사실상 군수, 부군수, 담당과장이 당연적으로 들어있고, 요식업조함에서 파견된 위원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임기를 1년이나 2년이나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연임되거나 재 위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조영길
다은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성인
지금까지는 기금적립 한도액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없는 액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금적립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서 3억원 정도 적립할 때까지 활용하지 않고 적립을 했다가 일시에 출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립한도액을 3억원 정도 상향조정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방금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 한도액을 3억원으로 개정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제5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출연금을 3억원으로 개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출연금을 3억원으로 개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외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 공무원(3명)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